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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전작업 정의

휴전작업이라 함은 전기설비에서 활선, 무정전으로 시행할 수 없는 작업 또는 작업의 성질, 규모 등의 여건상 활선작업의 효과가 적어 전력공급을 중단하고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2. 휴전작업절차

. 휴전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휴전업무처리지침, 송배전선로순시점검및정비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 휴전작업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휴전작업명령서)와 휴전작업 통보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작업대상인 전기설비의 휴전시간 및 장소

2) 조작기기명 및 기기번호와 조작책임자 성명

3) 휴전작업책임자 및 공사감독원 성명

4) 접지장소

5) 휴전통보시에는 합의자 성명과 일시

 

3. 안전시설

. 휴전작업에 있어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조작하여 전선로의 사활을 구분하였을 경 우 충전된 전선로와 휴전된 전선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휴전작업중임을 알리는 표지와 활선 구간을 표시하는 위험표찰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검전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휴전작업중인 전선로의 작업구간과 회선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 며 휴전작업중표지와 접지시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운전책임자는 휴전작업중인 전선로의 작업구간과 회선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휴전작업중표지와 접지시행 여부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4. 휴전작업에 사용하는 안전장구 및 표지

휴전작업에 있어 안전시설물의 설치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표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1> 휴전작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장구 및 표지

종 류

용 도

활선접근 경보기

전기작업자가 충전된 기기나 전선로에 근접하면 접근위험 경고

검 전 기

선로의 충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

접 지 용 구

휴전작업시 유도 또는 오조작 등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 양단에 설치

휴전작업중표지

위험구역과 작업구역을 명시하여 위험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접지중표찰

현장에서의 접지시행 장소를 명시하기 위하여 설치

위 험 표 찰

활선 등의 위험한 개소와 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

 

5. 휴전작업책임자

. 휴전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송휴전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공사 현장을 감독할 휴전작업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에 시행하여 2인 이상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총괄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 휴전작업책임자는 작업준비, 시공방법, 순서, 임무부여, 작업원의 통제, 선로계통 확

, 작업의 감시감독, 통신연락 체계를 구성하여 지휘, 명령계통을 확립해야 한다.

. 휴전작업책임자는 작업개시 또는 완료시각이 임박할 때에 작업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 작업원은 작업착수 및 작업완료 시각이 임박할 때는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시각에 임박하여 손질이나 누락된 작업을 임의 판단하에 시행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휴전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휴전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완료하면 휴전된 선로를 송전하여도 이상이 없나를 확인하고 인원 및 공기구, 안전표지용구, 접지용구 등 지참물의 수량점검을 한 후 지시에 하여야 한다.

 

6. 조작승인

. 배전선로의 모든 기기점검 또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개폐기를 조작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조작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폐기 조작 및 선로, 기기작업에 종사하거나 조작승인 관계를 취급하는 모든 종업원은 조작승인 절차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7. 조작승인 요청

. 작업책임자는 조작승인을 가능한 한 24시간 전에 운전책임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단순개폐기 조작만 시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작업지시서 발행을 생략하고 안전작업수칙의 통상적인 작업절차에 따를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구두로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때 조작하여야 할 기기는 부여된 기기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기조작시 배전사령 또는 배전운영실장에게 연락 그 지령에 따라야 하며 조작사항을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8. 조작 승인에 관한 기록

조작승인의 허가, 종결, 변경 등에 관하여는 운전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책임자는 시행중에 있는 작업에 관한 설명과 다음 교대근무자 근무중에도 그 조작승인 이 유효할 경우에는 각 교대 근무분을 전부 포함하여 운전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9. 잠금장치

가압된 고압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의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고 개폐기류나 밸브류는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반드시 운전책임자가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0. 개로 확인 후 작업착수

운전책임자 및 작업책임자는 개폐기 조작시 각상의 완전 개로 여부를 확인, 검전접 지후 작업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11. 전기기기 및 공작기계

. 가압된 전선로 및 전기기기 부근에서의 작업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근무중의 작업원은 운전책임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기기를 수리할 수 있다.

12. 단락접지의 시행

휴전된 선로나 그 선로에 접근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로 선로를 안전하게 단락접지하여야 한다.

 

13. 접지용구의 적용

접지를 시행할 때는 규정된 접지용구(배전선로용)를 사용하여야 하며 휴전작업책임자가 접지장소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14. 접지의 방법 및 시행

. 접지시행시 작업원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하려는 대상을 충전도체로 생각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접지용구의 절연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기 및 선로 또는 기타 전기도체에 접지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검전기로 검전하여 무전압임을 확인한 후 접지를 시행하되 모든 상을 접지하여야 한다.

. 접지시행은 규정된 방법에 의할 것이며 필요하면 방전고무장갑 및 방전고무장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하여야 한다.

. 접지장소가 구내인 경우는 운전책임자, 구외인 경우에서는 작업책임자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 접지의 순서는 먼저 대지에 연결한 후 접지하고자 하는 도체에 연결시키고 철거할 때는 이와 반대로 도체에서 분리한 후 대지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 접지개소를 여러 개소에 설치할 때의 순서는 작업장소에서 가까운 장소부터 시행하며 철거할 때는 이와 반대로 하여야 한다.

. 영구 접지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접지봉 대용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영구 접지장치용 개폐기가 닫힌 것을 확인하고 접지중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지선이 설치되고 접지상태가 좋다고 판단되면 이를 접지봉 대신 이용할 수 있다.(, 2회선 이상으로 중성선을 공용할 경우에는 모든 회선이 휴전되었을 때만 한한다.)

. 지선애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선애자 밑에다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 선로에 중성선이나 가공지선이 가설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연결하여 접지할 수 있다. , 가압된 회로의 도체보다 중성선이나 가공지선이 낮게 설치된 주상이나 철탑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중성선과 가공지선이 함께 있을 때는 중성선을 택하여야 한다.(, 2회선 이상으로 중성선을 공용할 경우에는 모든 회선이 휴전되었을 때만 한한다.)

. 선로의 접지는 작업장소를 중심으로 전원, 부하 양쪽 모두 접지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경간에서 최소한 1경간 떨어진 곳에 하여야 한다.

. 전선이 개로(단선)되었을 때는 양쪽 모두를 접지하여야 한다.

. 작업하고자 하는 선로가 다른 충전된 도체보다 높거나 같은 위치일 경우 전선의 가선 또는 철거시는 휴전된 선로도 충전된 도체와 같이 취급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 전선로가 교차된 경간에서 작업시 작업하는 전선로는 양단에 접지하여야 한다.

1. 2회선 전선로인 경우 5이내에 활선전선로와 병행 또는 교차하거나 기타 충전된 전선로가 첨가되어 있을 때는 3상을 모두 접지시키고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구간을 중심으로 양측을 단락해 두어야 한다.

2. 2회선 이상의 전선로에서는 활선인 전선로와 교차되지 않는 휴전된 선로에서 작 업할 때라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로가 작업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장소로부터 800m이내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15. 부속시설의 접지

. 임시전원 설비

1) 임시 2차전원은 기설 접지장치에 접지하여야 한다.

2) 휘발유로 운전하는 발전기의 외함은 기설 접지나 가까운 중성선에 접지하여야 한다.

. 충전부 부근에서 사용하는 압축공기 사용기구는 기설 접지장치나 중성선에 연결, 접지하여야 한다.

. 220/380V 전기공구

1) 특별히 절연한 공구를 제외하고 모든 전기공구는 접지하여야 한다. 한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3심 코드선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별도 전선을 사용하여 기설 접지장치와 공구외함에 연결하여도 접지시행이 될 수 있다.

2) 2심 코드선을 사용할 때에는 1항에서와 같이 별도의 접지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작업책임자, 작업원의 의무

작업책임자, 작업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접지장치의 설치가 요구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접지시행 전에 시행 가능여부 및 준비상항, 적절한 접지장치 여부 등을 확인 및 지도하여야 한다.

.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접지장치가 적절히 연결되어 있는지 수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접지장치가 외부인에 의하여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원의 시야 범위내에 접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선정하여 감시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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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경영검토 회의록

 

작 성

검 토

승 인

 

 

 

회 의 제 목

안전.보건관련 경영검토회의

문 서 번 호

 

회 의 일 시

회 의 장 소

회 의 실

주 관 부 서

안전보건담당부서

주 관 자

참 석 자

( 5 )

회 의 내 용

안 건

의 결 사 항

담 당

1.안전.보건경영

시스템(K-OHSMS18001)

인증도입추진경과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도입도 중요하지만 전 직원들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수칙준수/표준 시공절차 준수등의 일상화가 되도록 하므로서 안전사고 방지를 예방하여 무사고 사업장을 이루도록 함

2.내부감사결과

*내부감사의 목적은 시스템의 적정성과 이행의 효과성을 검증하기위함이나 도입걸음마 단계에서 기대보다는 우선

부서장급 간부들이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직원들의

교육 훈련에 관심을 시스템의 이해와 실행관련 교육에 중점을 갖도록 함

3.시정 및 예방조치

*부적합 3건 에 있어 시정 및 예방조치계획을 보고하였으나 조치계획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 부적합의 재발사항이 않돼도록

4.목표/세부목표

추진 및 결과

*안전.보건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무재해 달성에 있는 것인

만큼 모두가 작업의 안전수칙,작업절차 및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추진계획의 큰 성과가 있도록 함

5..타 사 항

*제안제도운영의 건은 적극추진키로하고 임직원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도록 함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운영방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시범인증이 확대 적용되므로 우리회사도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을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기공사 시공 및 서비스 관련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하기로 함.

 

강하넷 양식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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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지침서는 ()강하넷의 전 사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에 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건강진단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 “특수 건강진단이라 함은 소음, 분진, , 4알킬연, 유기용제, 특정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고압 실내작업, 잠수작업, 기타 이상 기압 하에서의 업무,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3) “배치전 건강진단이라 함은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 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 “수시 건강진단이라 함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6) “임시 건강진단이라 함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7) “종합건강진단이라 함은 임원에게 해당되며, 1/2(격년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3. 책임 및 권한사항

(1) 회사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특수 건강진단 결과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다.

(3) 건강진단 결과 사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건강진단 대상사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건강진단 주관은 안전보건담당부서가 된다.

 

4. 실시 절차

4.1 절차

(1) 사원을 신규로 채용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무직에 종사자는 21회 이상, 그 외 모든 사원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3) 유해공정 배치 시에는 반드시 배치 전에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유해공정 배치 전에 건강진단 담당부서에 구두 또는 업무연락으로 건강진단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사업장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배치 전 건강진단의 필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특수 건강진단 : 각 부서에서는 건강진단 시기가 도래시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안전보건 담당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수시 건강진단 :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직업성적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7) 임시 건강진단 : 아래에 경우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관할 노동관서로부터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받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2 실시시기

(1) 건강진단은 매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실시한다.

(2)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4.3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4 건강진단 실시기관

(1) 특수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및 수시 건강진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일반 건강진단은 특수 건강진단기관 또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5 건강관리 구분과 사후관리

건강진단 결과 질환별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유소견자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유소견자로 판정된 근로자는 보건관리자가 면담을 요청할 때 응하여야 한다.

(2) 유소견자는 해당부서장(부장, 담당)에게 명단, 질병명을 통보한다.

(3) 해당 부서장은 유소견자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작업전환, 근무조정, 부서이동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한다.

(4) 보건관리자는 유소견자에 대한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직업성 질환인 경우 의사 소견에 따른 치료과정 및 결과를 추적 관리한다.

D2 판정자는 판정받은 검진기관의 전문의 진료후 치료여부를 결정하고, 의사 소견서를 기한내 안전담당으로 제출한다.

질환별 판정등급은 의사의 소견에 따른다.

 

4.6 건강진단 실시결과 보고 및 서류보존

(1) 일반건강진단결과표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2) 건강진단개인표, 건강진단결과표,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등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 입력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별표 1>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구 분

대 상 유 해 인 자

시 기

주 기

배치후 첫 번째 특수검진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알데히드

1월 이내

6

2

벤젠

2월 이내

6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월 이내

6

4

석면, 면분진

12월 이내

12

5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월 이내

24

6

1호 내지 제5호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2(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의 모든 대상유해인자

6월 이내

12

 

<별표 2> 건강진단 질환별 판정기준

질환 종류

검진 항목

정 상

질환 의심

A

C1, C2, D1, D2

고 혈 압

 

혈압 - 최고

- 최저

139이하

89이하

159이상

95이상

당뇨질환

 

혈당 (식전)

요당

70 ~ 110

음성

121이상

양성(+1)이상

간장질환

 

 

혈청 GOT

혈청 GPT

감마 - GTP

40이하

35이하

11 ~ 63

51이상

46이상

78이상

고지혈증

총콜레스테롤

230 이하

261이상

난 청

청력검사(/)

0 ~ 20

36이상

신장질환

 

 

요단백

요잠혈

PH

음성

음성

5.5 7.5

양성(+1)이상

양성(+1)이상

8.1이상

빈 혈 증

 

혈색소 -

-

13 16.5

12 15.5

12.0미만

10.0미만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흉부방사선 촬영

정상

비활동성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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