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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보고서

작 성

검 토

승 인

 

 

 

부적합 번호

 

발생 일자

 

고 객 명

 

작 성 자

 

시공지시서번호

 

품 명

 

구 분 및

세 부 사 항

자재 공정 제품 내부감사

규 격

 

 

수 량

 

재 질

 

1. 부적합 내용 및 현상 (자세한 현상 명기, 발행부서)

 

2. 원인 분석 (정확한 분석명기, 원인분석분서)

 

3. 대책 (임시대책과 근본대책을 모두 명기, 최종 대책부서)

 

수신부서 :

 

참조부서 :

 

비고

대책부서

현상태사용

특채

폐기

수리

반품

담 당

검 토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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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우발사고 계획이란

2. 우발사고시 유형

3. 우발사고 대응조직 및 임무

4. 우발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 인적자원 결손의 대응요령

- 시설물 고장시 대응 요령

- 설비 고장시 대응 요령

- 소재 및 외주가공업체 결품시 대응요령

5. 우발사고 대응 연락도

6. 우발사고 대응 체계도

 

 

 

 

 

 

KH-01 강하넷() A4(210X297)

1. 우발사고의 계획이란?

 

천재지변을 제외한 긴급사항 발생으로 고객납기 요구일에 적시 공급이 어려운 상황발생을 대비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최대한 적시 공급을 위한 사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계획을 말한다.

2. 우발사고의 유형

 

2.1 인적자원의 결손 유형

2.1.1 집단발생(식중독, 전염병 등)

2.1.2 노사분규(파업, 집단 작업거부 등)

2.1.3 중요기능 작업자 결근

2.1.4 관리자 단체 이동에 따른 사고(출장 등)

2.2 시설물의 고장 유형

2.2.1 정전

2.2.2 AIR COMPRESSOR 공급시설의 고장

2.2.3 운반시설(지게차, 호이스트 등) 고장

2.3 설비 고장의 유형

2.3.1 범용설비 고장

2.3.2 전용설비 고장

2.3.3 JIG&TOOL 고장 및 파손

2.4 소재 및 외주가공품의 결품 유형

2.4.1 불량 LOT소재 반입

2.4.2 소재공급업체의 파업

2.4.3 외주가공업체의 파업

KH-01 강하넷() A4(210X297)

3. 우발사고 대응조직 및 임무

 

 

 

 

대응 총괄지휘

 

 

 

 

 

 

대표이사

 

 

 

 

 

 

 

 

 

 

 

 

 

 

 

 

 

 

 

긴급 조달반

 

긴급 복구반

 

긴급 지원반

업무지원 팀

 

생산혁신 팀

 

품질경영 팀

인력조달 지원

노사 간담회 주관

설비,예비품 구매

긴급 이원화 주문

동종작업 가능업체 파악

결품대비 외주업체 확보

원자재 안전 재고 확보

 

시설보수,설비복구

설비 이동/지원/임대

대체 생산

시설 고장시 응급조치 교육

11기능화 및 다기능 교육

설비 예방 보전

예비품 확보 관리

 

LOT 불량 선별 지원

고객 품질 결품 대응

고객 일정 확보 및 대응

KH-01 강하넷() A4(210X297)

4. 우발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

 

 

- 인적 자원 결손시 대응 요령-

구 분

내 용

주 관

목 적

결근, 파업, 집단 발병, 관리자 단체 이동에 따른 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작업

중단 등 고객선의 결품 방지(적시 납기)를 목적으로 한다.

생산혁신

팀장

상황인식

해당 사고시 인원 규모 및 사고자의 기능 정도, 사고 기간 등을 파악하여 중대한 사안일

경우 대응 조직을 통한 사고 수습 대책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

생산혁신

팀장

대응계획

대체 필요 인원을 파악하여 긴급 모집공고 또는 인력조달 관련사를 파악(대응 연락도)하여

인원 요청한다.

전 관리직 인원의 현장 작업 11 기능화를 통한 긴급사항을 대체한다.

현장 작업자의 다기능화로 결손시 대체 기능 강화

동종 분야 협력업체의 활용 (외주처리)

생산혁신

팀장

대책 방안

상시 인력 공급사의 파악 및 활용 (대응 연락도 참조)

관리자, 작업자의 다기능화 훈련 및 기능 확보

동종 분야(작업가능) 협력업체 파악 및 확보 (대응 연락도 참조)

정기 노사간담회 개최 (화합 및 조정)

생산혁신

팀장

 

KH-01 강하넷() A4(210X297)

 

- 시설물 고장시 대응 요령-

구 분

내 용

주 관

목 적

UTILITY (전기공급, 교통 등) AIR 공급 시설 고장 등으로 설비 정지 및 생산 중단으로

인한 결품 방지(적시납기)를 목적으로 한다.

 

상황인식

해당 사고시 설비에 미치는 영향, 고장 정도 및 범위를 파악하여 중대한 사안일 경우 대응 조직을 통한 사고 수습 대책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

 

대응계획

정전 시 긴급조치 사항으로 생산팀장 또는 위임자는 공장 전원 및 각 중요 설비의 MAIN

S/WOFF 상태로 전환하고 정전 사유를 확인(한국전력)후 장시간의 정전에 대비한

발전기 임대업체(대응 연락도 참조)를 파악하여 긴급 임대로 결품에 대비한 부문 생산을

재개한다.

AIR 공급시설(공급 LINE, 접속구, COMPRESSOR )의 고장으로 생산중단을 대비하여

설비관리 지침서에 따라 예비 부품의 확보 및 주기적인 공급 LINE의 점검을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동종분야 협력업체의 활용

재고 확인 및 고객에게 통보

 

대책 방안

정전시 대응방안 작업자 교육 (작업 재개시 CONTROLLER 이상상태 확인, TOOL RESET 상태 확인 등)

기계 발전기 임대업체 파악 및 보수 유지 관리

예비 컴퓨레샤 확보, 공급 LINE 보수 및 점검

동종 분야(작업가능) 협력업체 파악 및 확보 (대응 연락도 참조)

 

KH-01 강하넷() A4(210X297)

 

- 설비 고장시 대응 요령-

구 분

내 용

주 관

목 적

각 생산설비의 고장으로 인한 생산중단 및 지연으로 인한 고객 결품 방지(적시납기)를 목적

으로 한다.

 

상황인식

해당 사고시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고장 정도 및 범위, 수리시간을 파악하여 중대한 사안일

경우 대응조직을 통한 사고수습 대책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

 

대응계획

범용설비 고장시에는 작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긴급품을 우선하여 정상설비에 작업을 실시

하고 수리 후 지정설비를 사용한다.

전용설비의 경우 고장 발생빈도, 마모성, 긴급구매 불가품 등을 고려하여 예비품(SPARE)

확보 및 설비관리 지침서에 따라 조치한다.

중요장비에 대해서는 해당 설비 제조업체 및 수리업체를 파악(대응 연락도 참조)하여 긴급

수리 의뢰 또는 보수 유지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JIG, FIXTURE & TOOL의 경우 파손 발생 빈도, 마모성, 긴급 구매 불가품 등을 고려하여

예비품(SPARE)를 확보하여 상시적으로 대비한다.

동종분야 협력업체의 활용 (외주처리)

 

대책 방안

설비 제조 및 수리업체 파악(대응연락도 참조) 및 유지보수 관리 계약

예비품 확보(전용설비의 중요 부품, 기타 JIG FIXTURE & TOOL )

주기적인 점검 및 설비 예방보전 활동의 일상화

동종 분야(작업가능) 협력업체 파악 및 확보 (대응 연락도 참조)

 

KH-01 강하넷() A4(210X297)

- 원소재 결품시 대응 요령-

구 분

내 용

주 관

목 적

소재 공급선 및 외주업체의 결품으로 인한 생산지연 및 생산중단으로 인한 고객 결품

방지(적시납기)를 목적으로 한다.

 

상황인식

해당 사고시 결품원인, 결품 내역 및 기간을 파악하여 중대한 사안인 경우 대응조직을 통한

사고 수습 대책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

 

대응계획

소재 품절로 인한 긴급사항 발생시에는 당사 보유 자재, 동종 타업체 자재, 고객의 협력

업체 보유 자재 등을 조사하여 대여 공급받는다. (대응 연락도 참조)

외주 가공업체의 생산 CAPA 부족으로 인한 긴급사항 발생시 당사의 인력, 설비를 공급,

동종 협력업체 긴급 이원화 주문(대응 연락도 참조) 등으로 대응한다.

품질문제 발생으로 인한 긴급사항 발생시에는 특채(고객승인), 전수선별 등으로 대응한다.

수송문제로 인한 긴급사항 발생시 당사 수송 장비 또는 운송 용역업체 파악(대응 연락도

참조)하여 지원하고 교통 마비로 인한 수송문제는 유선 연락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 통지

하여 협의를 구한다.

기타 소재 및 외주업체의 인원, 시설, 설비에 대한 문제로 인해 공급이 불가한 경우 당사의

모든 제원(인원, 시설, 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외주가공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이원화 가능업체를 파악(대응 연락도 참조)하여 우발사고에

대비한다.

 

대책 방안

동일 소재 사용업체 파악 (대응 연락 참조)

당사 소재의 안전재고 확보, 운송 협력업체의 파악(대응 연락도 참조)

외주가공의 이원화 가능업체 파악(대응 연락도 참조) 및 활용

소재 및 외주업체의 우발사고 대비 취약점 파악

 

KH-01 강하넷() A4(210X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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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지침서는 ()강하넷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평가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서은 우리회사 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신속한 처리 및 사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사항

(1) 산업재해가 발생된 부서의 장(이하피재부서장이라고 함)은 대표이사에게 당해 사고에 대한 내용,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하여 보고할 책임이 있다

(2) 안전담당 부서장은 피재 부서장의 사고보고서 및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3) 피재 부서장은 안전담당 부서장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4) 산재담당 부서장은 산업재해로 인한 직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현장에서 본사까지의 보고계통

(1) 일과시간(08:30~18:30)

현장소장

안전담당

본사

비상보안

관련임원

사 장

 

 

 

 

사고부서

산재담당

 

 

 

 

 

 

 

 

 

 

 

 

 

 

(2) 야간 및 공휴일(야간:18:00~08:30)

사고부서

당직실

본사 당직실

관련임원

사 장

 

 

 

 

 

 

현장소장

안전

산재

비상계획

보안팀

 

 

 

 

 

 

 

 

 

 

 

 

 

4.2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사고발생 시에는 4.1의 내용에 의한 일반적인 보고계통에 따르되, 다음 사항에 주력하여 조치 및 보고한다.

(1) 피재 부서

재해발생시 응급처치후 안전 및 산재담당 부서에 연락 및 병원 긴급 후송

사고설비 등의 가동을 중지시켜 2차적 재해를 방지하고, 안전담당부서(사망사고시 경찰 등 외부기관)의 사고조사가 끝날 때 까지 현장보존을 철저히 한다.

공장장에게 즉시 보고(구두), 사고에 대한 자체조사를 24시간 이내에 <별지 1>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안전담당부서에 제출한다.

(2) 안전담당 부서

현장조사, 목격자 진술(<별지 2>), 피재자 진술(<별지 1>), 피재부서의 사고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보고한다.

② ①의 보고서는 결재후 피재부서로 시달하여 개선토록 한다.

사고와 관련되는 산재보험 업무를 제외한 본사 및 대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3) 산재보험 담당 부서

일과중 피재자 발생 통보를 접수하면 피재부서와 같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업무상 재해자는 산재보험 피보험자 처리를 한다.

피재자 및 그 가족의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의 리듬 파괴에 대한 불안을 저감시키고, 신속한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재자에 대한 보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4.3 대외 관계 보고

사고와 관련 대외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안전담당부서는 사망자,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하였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다음 사항을 보고한다.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에 관한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2) 보고는 본사의안전활동 운영지침에 따른다.

(3) 산재보험 기타 대 내외적으로 제출되는 사고내용 등 일체의 서류 문건은 안전담당부서의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보고서를 기본으로 한다.

(4) 요양신청 등 산재보험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 등 기타 업무는 인사노무담당부서가 전담한다.

(5) 산재보험 관련 업무외 기타 대외업무는 안전담당부서가 전담한다.

 

4.4 피재자 후송

(1) 추락, 전복 등에 의한 사고로 전신이 골절되었거나 두부 등에 심한 손상으로 임의적 응급처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119 구급대로 후송 지원을 요청한다. 이때, 사고개요, 환자의 상태 등을 침착하게 설명하여 119 구급대가 환자 응급구호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외상성 환자는 회사 차량으로 우선 인근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응급처치후 상태에 따라 상급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조치토록 한다.

(3) 119 구조대의 지원을 받을 정도는 아니나 안면부, 허리, 척추, 두부 등의 신경계통이나 골격부위 등에 통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회사 차량으로 신속히 가장 가까운 종합 병원급 이상으로 긴급 후송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문서(SP-445) 및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별지 1> 사고보고서

<별지 2> 사고경위서

<별지 3> 목격자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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