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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 운영 프로세스

1. 제안의 구분

     1) 개인제안

        개인의 명의로 접수된 제안을 말한다.

     2) 특별제안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관리팀에서 특정기간 또는 특정과제를 선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으로 제안자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제안을 말한다.

  2. 제안의 범위

     1) 생산성(P), 품질(Q), 원가(C), 납기(D), 사기(M), 안전(S), 등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ㅡ 작업의 개선사무능력의 향상

        ㅡ 수율품질의 향상

        ㅡ 원가절감 및 낭비의 제거

        ㅡ 사고의 예방

        ㅡ 판매촉진시장확대

        ㅡ 설비의 개선

        ㅡ 생산일정의 단축

        ㅡ 후생 복리시설직장 환경개선

        ㅡ 기타 회사발전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다음의 사항들은 제안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ㅡ 인사 또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ㅡ 개인의 불평이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ㅡ 이미 제출되어 있는 제안과 동일한 내용

        ㅡ 상사의 지시된 사항

        ㅡ 이미 완료된 소집단의 테마로 해결에 따른 상금이 지급된 것

        ㅡ 타인에 의해 작성된 것

     3) 다음의 사항들은 제안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ㅡ 경영계획과 관련하여 3년 이내 실시가능성이 없는 제안

        ㅡ 실시로 인한 역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안

        ㅡ 경영계획에 의해 이미 실시하기로 결정된 사항

        ㅡ 결과에 비해 실시상의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제안

  3. 제안자의 자격

     회사에 재직중인 전 사원으로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4. 제안자의 보호

     제출된 제안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안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비공개 한다.

  5. 제안의 심사

     1) 제안검토 의뢰

        관리팀에서는 한달에 한번(매월 제안 마감후접수 받은 나의 제안을 제안관리대장에 기록 후 제안 검토의뢰서를  첨부하여 부서별로 구분하여 관련팀에 검토 의뢰한다.

     2) 제안의 심사

        관련팀에서는 제안검토의뢰서 접수 후 제안내용을 확인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팀에서   취합하여대표이사에 승인을 득한다.

       

     3)제안의 실시

        해당부서는 개선제안을 실시하여 제안검토의뢰서에 해당 제안의 효과성 및 결과를 판정하여 관리부서로 접수시켜야 한다.

       

  6. 심사결과 및 포상

     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 승인은 대표이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대표의 위임을 받은 경영대리인이 최종결정하여     포상한다.

  7. 사후관리

     관리팀장은 1년간의 제안에 대한 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경영 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기록을  유지한다.

        ㅡ 이미 제출되어 있는 제안과 동일한 내용

        ㅡ 상사의 지시된 사항

        ㅡ 이미 완료된 소집단의 테마로 해결에 따른 상금이 지급된 것

        ㅡ 타인에 의해 작성된 것

     3) 다음의 사항들은 제안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ㅡ 경영계획과 관련하여 3년 이내 실시가능성이 없는 제안

        ㅡ 실시로 인한 역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안

        ㅡ 경영계획에 의해 이미 실시하기로 결정된 사항

        ㅡ 결과에 비해 실시상의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제안

  3. 제안자의 자격

     회사에 재직중인 전 사원으로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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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절차서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원이나 고객들의 품질/환경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켜 당사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수행,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원들의 업무의 숙련도 향상 및 유지를 위해 교 육, 훈련을 실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사내교육

회사내부에서 교육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교육 담당자는 사내강사 또는 외부강사를 불문한다

3.2 사외교육

교육일정에 따라 외부 전문교육 기관, 직능별 담당자 기술교육 및 각종 세미나등의 참가도 사외교육으로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품질/환경 교육계획 승인

4.2 연구개발실장

1) 품질/환경 교육계획 작성, 검토

2) 교육계획 실시 및 유지관리

4.3 관련부서장

1) 직무 교육계획 실행

5. 절 차

5.1 교육훈련 과목의 구분

5.1.1 직무교육

QP-4022-1 강하넷(주) A4(210×297)

강하넷(주)

교육․훈련

표준번호

BWS-QP-4181

제정일자

2003. 1. 2

교육․훈련 운영 절차서

개정번호

2

페 이 지

2/4

해당부서장이 실시하며 신규사원, 미숙련 사원 등을 대상으로 각 부서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OJT 교육 및 품질/환경 교육 등을 실시한다.

5.1.2 관리자 교육

경영진이 실시하며 부서장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5.1.3 감사원 교육

내부감사요원을 대상으로 내부 심사원과정에 상당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5.1.4 품질/환경시스템 교육

연구개발실장이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당사의 품질/환경시스템 수립내용 및 변경내용에 대하여 교육한다.

5.2 강사의 자격기준

5.2.1 외부강사

(1) 진단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품질관리 기사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로서 ISO 인증 실무경력이 있거나 실무에 종사한 자

(3) ISO 인증교육 기관에 교육의뢰 했을 때의 강사

(4)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

5.2.2 사내강사

(1) 생산 또는 환경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자

(2) 인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필했을 때 그 과목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자

(3) 연구개발실장

(4) 사내내부감사원

(5) 품질관리 담당자 또는 환경관리인

5.3 교육훈련 방법

  5.3.1 강사에 의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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