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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수불부

제품

═════════

품 명

규 격

단 위

 

 

 

적 요

증빙

번호

잔 고

창고 잔고

비 고

 

 

 

 

 

 

 

 

 

 

 

 

 

 

 

 

 

 

 

 

 

 

 

 

 

 

 

 

 

 

 

 

 

 

 

 

 

 

 

 

 

 

 

 

 

 

 

 

 

 

 

 

 

 

 

 

 

 

 

 

 

 

 

 

 

 

 

 

 

 

 

 

 

 

 

 

 

 

 

 

 

 

 

 

 

 

 

 

 

 

 

 

 

 

 

 

 

 

 

 

 

 

 

 

 

 

 

 

 

 

 

 

 

 

 

 

 

 

 

 

 

 

 

 

 

 

 

 

 

 

 

 

 

 

 

 

 

 

 

 

 

 

 

 

 

 

 

 

 

 

 

 

 

 

 

 

 

 

 

 

 

 

 

 

 

 

 

 

 

 

 

 

 

 

 

 

 

 

 

 

 

 

 

 

 

 

 

 

 

 

 

 

 

 

 

 

 

 

양식 707-1(0)

()강하넷

A4(210x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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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구매업무를 표준화하여 양질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적정

품질의 자재를 적량, 적기, 적정가에 공급하여 생산활동의 향상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관리 체계 확립

및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구매업무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현재 구매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업무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정의

3.1 원자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구성 자재를 말한다.

3.2 부자재

소모성 자재로 부수적으로 조립되는 자재를 말한다.

3.3 사양물

당사의 도면이나 SAMPLE에 의해 제작되는 자재 또는 물품.(설비, 장비포함)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자재팀)

4.1.1 구매의뢰 품목의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구매단가를 결정한다.

4.1.2 구매의뢰 품목에 대해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협력업체로 발송한다.

4.1.3 구매의뢰 부서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자재를 구매한다.

4.1.4 개발자재의 구매는 개발팀에서 별도 운영한다.

4.2 각 부서

4.2.1 구매의뢰시 품명, 규격, 입고 요구일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구매 의뢰한다.

4.2.2 구매물품의 품질 및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납기의 여유를 확보하고 구매 의뢰한다.

4.2.3 검사 의뢰된 구매물품을 수입검사하여 합부 판정을 한다.

 

5. 업무절차

5.1 부자재 구매

5.1.1 구매 의뢰되는 부자재의 경우 각 부서에서는 구매의뢰서(양식 1)에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고 필요에 따라 도면, 규격, 카달로그 등을 첨부하여 구매 의뢰하고, 구매 담당자는 구

매의뢰서 접수대장(양식 2)에 등록하여 유지 관리한다.

5.1.2 구매물품이 사양물일 경우 각 부서에서는 도면 및 SAMPLE을 첨부하여 구매 의뢰한다.

5.1.3 구매 담당은 구매의뢰 품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을시 단가를 결정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구매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06 - 01

페 이 지

3 OF 4

구매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00.01.03

REV.

1

강하넷()

5.2 설비 및 장비 구매

5.2.1 설비 및 장비의 구매의뢰시 각 부서에서는 품명, 규격, 수량, 제작업체명 및 구매의뢰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며, 견적서를 첨부하여 자체 품의후(기안) 구매의뢰한다.

5.3 구매단가 결정

5.3.1 신규 모델의 원부자재의 구매의뢰 물품은 협력업체 및 신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시장

조사 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결정한다.

5.3.2 단가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다.

5.4 발 주

구매 담당자는 구매의뢰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료 검토 및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구매단가를 결

정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발주한다.

5.5 납기 관리

5.5.1 구매 담당자는 발주품의 납기가 엄수되도록 확인하여 조달진도를 CHECK하여 관리한다.

5.5.2 부자재의 경우 납기가 지연되어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생산부에 통보

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5.5.3 기존의 협력업체로부터 납기가 지연되어 부득이 동일 동종품을 타 거래선에서 구매시 각

부서의 적격 판정후 사용할 수 있다.

5.5.4 긴급한 사유로 미승인 업체에서 구매시 협력업체 등록후 각 부서의 적격 판정후 사용할 수

있다.

6. 구매품의 검증

6.1 협력업체에서 입고된 구매품의 검증은 검사업무 절차서(DQP-10-01)업무절차에 따라 적격여부

를 검사한다.

6.2 부적합품으로 판단된 구매품의 경우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DQP-13-01)에 따른다.

6.3 각 부서의 시정조치요구시 협력업체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6.4 수입검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품질특성 검사 및 협력업체의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협

력업체 현장에서 구매품을 확인할 수 있다.

 

7. 구매품의 입고

검사가 완료된 구매품은 자재관리 절차서(DQP-15-01)의 절차에 따른다.

 

8. 문서기록 및 유지

본 규정에서 발생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기록은 다음과같다.

No.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구매 의뢰서

3

관리부(자재팀)

양식 1

2

구매의뢰 접수대장

3

관리부(자재팀)

양식 2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06 - 01

페 이 지

4 OF 4

구매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00.01.03

REV.

1

강하넷()

 

9. 관련 절차서

9.1 자재관리 절차서 (DQP-15-01)

9.2 검사업무 절차서 (DQP-10-01)

9.3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DQP-13-01)

9.4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DQP-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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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자재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부재료 및 부품(이하 자재라 한다)의 반입에서 소요에 이르는 과정 및 이를 보관하는 요건에

대해 규정하며이들 업무를 체계화하며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여 생산활동을 신속하게 하며 적정

재고 유지 및 자재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자재부서장

(1) 입고된 자재의 검수 및 검사의뢰

(2) 적정재고 관리 및 자재의 입출고 및 보관업무

(3) 자재 실사 조사의 주관

(4) 불용 재고 (제품자재목록 작성

3.2 생산부서장

(1) 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출고의뢰

(2) 출고된 자재에 대한 관리업무

3.3 품질보증부서장

자재 반입시 수입검사 업무의 수행관리

 

4. 절 차

반입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4.1 수입검사

(1) 품질보증부서장은 외주업체로부터 검사 의뢰된 자재의 수입검사를 검사및 시험 업무 절차서

(BR-QP-1001)에 따라 실시한다.

(2) 자재부서장은 수입검사 후합격된 자재에 한해거래명세서(FP-0601-03)와 입고 자재의 내역

을 확인 및 검수하고식별표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다.

(3) 수입검사 시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필요한 경우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BR-QP-1301)에 따른다.

4.2 입 고

(1) 수입검사가 완료되어 합격한 자재에 대해서는 자재부서장이 입고 조치하고 자재관리 대장(FP-

1501-01)에 LOT번호입고일자품명 등을 기재한 후 정해진 보관장소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관 관리한다.

(2) 수입검사 결과 불합격한 제품은 식별표에 부적합 날인을 하여 구분격리 보관 조치한다.

(3) 자재부서장은 입고된 자재에 대해 자재(부품)식별표에 따라 선입선출하며 자재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3 자재의 불출

(1) 자재의 불출은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2) 생산 및 자재부서장은 공정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원부자재에 대해 적정재고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최대최소 재고 기준(최대최소 재고기준표)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FP-001-02 Rev.1

A4

 

자재관리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501

개정

번호

 

3 / 5

 

 

 

(3) 생산부서장은 원부자재의 출고의뢰 시자재출고의뢰서(FP-1501-08)를 작성하여 출고를 의뢰

하고 자재부서장은 자재 출고 의뢰서를 근거로 자재를 출고한 후자재 입출고 대장(FP-1501-

07)에 기록한다.

(4) 생산부서장은 생산계획에 따라 소요자재를 IN LINE화 창고로 부터 직접 불출하여 사용하고

사용 자재 내역을 자재 입출고 대장(FP-1501-07)에 기록하며 월1회 사용량에 대한 출고전표

(FP-1501-02)를 자재부서장에게 발행한다

(5) 자재부서장은 매일 출고되는 원부자재의 입출고 현황을 자재 입출고대장을 통해 확인하

며 월1회 생산부서장이 발행하는 출고전표와 대조 확인후 자재원장(FP-1501-06)을 정리한다.

(6) 자재부서장 및 생산부서장은 자재 입출고대장을 통해 당일 자재의 재고현황을 파악 확인

하고 자재의 최대최소 재고 기준표에 의한 재고를 관리하여 자재의 과부족 상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7) 자재 부서로부터 불출된 자재에 대해서는 생산부서장이 관리한다.

4.4 자재의 취급 및 사용

(1) 불출된 자재는 파손긁힘 등의 손상이 없도록 이동하며 관리한다.

(2) 생산부서장은 자재의 사용 후 잔량에 대해서는 출고(반품)전표(FP-1501-02)에 잔여자재의

로트번호(자재 반입시의 로트번호), 잔여수량입고일자 등을 적색으로 기록하여 잔여자재와

함께 자재부서장에게 반납한다.

(3) 자재부서장은 반입된 자재에 대해 검사 합격품은 자재원장(FP-1501-06)에 기록하고 입고 조치

한 후 정해진 보관장소에 보관 관리한다.

4.5. 자재 보관장소의 관리

자재부서장은 자재 보관장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4.5.1 보관장소 및 위치의 설정

자재부서장은 자재 출고의 빈도선입선출의 용이성보관자재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보관

장소 및 위치를 정하며 자재 보관 시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보관한다.

(1) 자재는 선입선출이 용이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조명상태를 유지한다.

(3) 먼지오염파손 등을 고려한 보관상태를 유지한다.

(4) 보관장소는 온습도에 의해 품질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환경을 관리유지하며 자재의

출입 시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4.5.2 정리보관

(1) 품목별규격별 및 TYPE별로 정리하여 불출이 편리하도록 보관한다.

(2) 자재부서장은 창고에 보관중인 자재의 열화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창고

점검표(FP-1501-05)에 의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3) 제한된 재료독극물 및 유해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MSDS규격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한다.

4.5.3 장기 보관자재의 관리.

(1) 장기 보관자재의 정의 입고된 자재가 6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을 시.

(2) 장기 보관자재로 분류될 시다음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식별표시(FP-1501-10) 및 장기보관 자재목록 점검표(FP-1501-09) 작성

(장기 보관자재의 특성별 점검 주기 설정 및 점검 실시 및 기록

 

FP-001-02 Rev.1

A4

 

자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501

개정

번호

4

4 / 5

 

 

 

(3) 장기 보관자재가 손상이나 열화에 의해 부적합품으로 판단될 시에는 부적합품 처리절차(BR-

QP-1301)에 따라 처리한다.

4.6. 자재의 실사

자재의 실사는 재고분 및 불용 자재에 한해서 실시하며 세부적인 실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4.6.1 시기

정기재고 조사와 수시 재고 조사로 구분하여 정기재고 조사는 년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6.2 실사자

자재실사 조사는 자재과에서 자재부서장의 주관 하에 실시한다.

4.6.3 실사방법

자재의 품목(부품)별로 실시하며 재고조사 보고서 (FP-1501-03)를 작성한다.

4.6.4 보 고

자재부서장은 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 한다.

4.6.5 ․ 망실 상황 발생 시

자재의 손망실이 발생되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이 관리 책임자가

변상의 의무를 진다.

(불출 전 자재부서장

(불출 후 생산부서장

4.7. 재고 통재

(1)안전 재고량 설정 방법 품목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업체로부터 공급되는 주기를 관찰한 다음

라인 중단없이 최소량으로 운영 가능한 재고기준 설정.

(2)재고량 통제방법 안전 재고량 근접시 현 재고량 및 입고시기 파악하여 적정량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한다.

(3)재고 관리 원 부자재의 최저관리를 위하여 매월 원 부자재에 대한 재고금액 및 회전율을 산

출하며 재고회전율 현황에 대하여 목표보다 과다하게 운영 될시 그 원인을 조사 하고 분석 자료를 대책에 수립하여 부서장 승인 하에 개선 조치한다.

4.8.불용 자재의 처리

자재의 실사를 통해 품질이 현격히 저하되어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자재에 대해서는 자재부서장이

불용재고 (자재제품)현황 (FP-1501-04)에 내용을 기재하고 별도 품의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하고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 후 처리 되도록 한다.

 

5. 관련 절차서

5.1 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BR-QP-0801)

5.2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BR-QP-1001)

5.3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BR-QP-1301)

5.4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BR-QP-1601)

 

 

 

 

FP-001-02 Rev.1

 

A4

 

자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501

개정

번호

 

5 / 5

 

 

 

 

6. 기록관리 및 보존

자재관리절차서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관리하며보존

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기록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고

FP-1501-01

자재관리대장

업무과

5

 

FP-1501-02

출고(반품)전표

생산업무과

5

 

FP-1501-03

재고조사보고서

업무과

5

 

FP-1501-04

불용재고(자재제품)현황

업무과

3

 

FP-1501-05

창고점검표

업무과

1

 

FP-1501-06

자재원장

업무과

영구

 

FP-1501-07

자재입출고대장

업무과

1

 

FP-1501-08

자재 출고 의뢰서

업무과

3

 

FP-1501-09

장기보관 자재목록 점검표

업무과

1

 

FP-1501-10

장기보관 자재 식별표

업무과

유효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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