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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검사 및 시험절차서에 따라 제품 또는 품의 품질이 도면관리규격 및 고객의 요구품질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항목검사방법검사주기 등을 명확히 하고 적합한 합부 판정을 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칙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부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품검사 기준의 설정방법과 검사기준서의 작성방법 및 관리방법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4.1 공장장

검사기준서의 최종 검토승인

 

4.2 품질관리팀장

1)  검사기준서의 고객 승인 업무주관

2)  검사기준서의 제정개정회수폐기 등의 유지관리

3)      검사기준서의 최종 검토

 

    4.3 구매팀장

 외주부품에 대한 검사기준서의 배포관리

 

5. 업무절차

5.1 일반사항

1)  검사기준서는 관리계획서가 작성된 후 이를 근거로 작성되어야 한다.

2)  검사기준서에는 검사항목을 설정하고 규격검사구중요도검사방법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검사기준서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3)  제품양산 이전에 견본품 및 ISIR출시 고객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승인을 득해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5.2 검사 기준서 작성 요령

1)  관리번호 (협력업체란당사)

당사의 해당 부품검사 기준서의 고유번호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한다.

 


A   -        -    O O

                                         일련번호(:01,02,03 …)


                                         분류번호/기호(차종별 임의분류)

                                         구분기호(A:완제품, M:반제품, S:외주부품)

2)  관리번호(고객란)

고객사용란으로 공란으로 비워둔다.

3)  약도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부품의 약도를 그린 후 각 검사항목을 지시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 .)

 조립품인 경우 필요 시 각 단품의 품번을 별도로 표기하여 단품을 지시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a, b, c . . .)

4)  (SEQ NO.)

검사항목에 따른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5)  검사항목

외관재질물성표면처리재료처리성능내구성치수등의 검사해야 할 품질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6)  검사기준

각 검사항목에 대한 합격불합격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7)  검사구

검사에 필요한 검사기구의 명칭을 기입한다.

8)  주기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주기를 기입한다. (: LOT, 분기반기. . . )

9)  수량

 검사항목에 대한 규정된 샘플수량을 기입한다.

 전수검사인 경우에는 전수라고 기입한다.

10) 중요도

 차량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품의 주요항목이거나 과거 품질이력 및 부품특성상 중점관리가 요구되는 항목인 경우에는 “Q”를 기재한다.

 고객에 의해 특별히 지정되는 경우에는 고객요구 조건을 따른다.

11) 검사구분

검사를 실시하는 공정을 기입하여 수입공정최종모니터링 검사로 구분한다.

12) 변경관리

 위치변경표시가 변경횟수를 폐기하여 가능한 경우 3)항의 약도에도 표시한다.

                (변경된 경우 “     ”를 표기하고 개정횟수 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한다.)

 일자개정된 년일을 기입한다.

 변경내용변경된 내용을 간략하게 기입한다.

 승인당사의 검사기준서 승인권자와 고객의 승인권자가 서명한다.

13) 품명차종품번

해당 검사기준서의 고객품명차종품번을 기입한다.

14) 법규

해당되는 경우 부품이 관련된 법규명과 법규번호를 기입한다.

15) 업체명

당사의 상호명인 강하넷㈜를 기입한다

 

5.3 검사기준서의 승인절차

1)   품질관리팀장은 작성된 검사기준서를 검토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다.

2)   검사기준서는 원본을 고객에게 제출하여 고객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객에게 제출한다.

 신규개발 및 설계변경 개발 등의 사유로 양산견본품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산견본품 제출단계에 원본을 제출한다.

 설계변경관련규격의 변경기술상 문제 등의 사유로 개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위치일자변경내용을 명기하여 원본을 제출한다.

 기타 사유로 검사기준서를 재 작성하는 경우에 원본을 제출한다.

3)   고객은 당사가 제출한 검사기준서를 검토한 후 승인된 원본을 당사로 회신한다.

 

5.4 검사 기준서의 활용

1)   품질관리팀장은 승인이 완료된 부품검사 기준서는 검사기준서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필요한 부서에 배포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배포현황은 품질문서 등록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2)   검사기준서는 수입공정최종검사가 수행되는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6.        

본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NO. 품 질 기 록 및 양 식 명 보존년한 주관팀 비고
01 검사기준서 (I. II. III) 5 품질관리팀 *부품단종후
02 검사기준서 등록대장 영구 품질관리팀  

 

1)  검사기준서 I, II, III

2)  검사기준서 등록대장

3)  품질문서 등록관리대장

 

7. 관련문서

1)  검사 및 시험 절차서

2)  품질 기록 관리 절차서

3)  제품 개발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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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개인별 업무 분장표

작 성 검 토  승 인
     
소  속   직 책   성 명  
  세 부 업 무 소요시간 발 생 주 기 상  위 하  위 최 종 중 요 도 비  고
일 일 주 간 월 간 년 간 관리자 관리자 결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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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절차서

 

 

강하넷

안전보건경영 절차서

문서번호

P-431

개정일자

2012.02.01

위험성 평가

개정번호

0

쪽 번호

/ 7



 목 차 

1. 적용범위

2. 책임과 권한 3.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단계별 수행방법

4. 위험성등록부 및 관리대책 작성요령

5. 위험성 평가주기

6. 기록 관리

7. 관리 규정

 

 

 

 

 

 

 

 

 

 

 

 

 

 

 

 

 

 

 

 

 

 

0

2011.12.01

K-OHSMS 18001 / KOSHA 18001 규격에 따른 신규 제정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부서명 / 직책

 

 

 

 

성 명

 

 

 

 

서 명

 

 

 

 

일자(//)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회사의 건설활동 및 관련 운영활동과 관련되어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서의 작성방법과 위험요인의 발생가능성 및 피해의 심각성 등급 기준을 정함으로써 위험성의 심각정도를 명확히 평가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2.1 안전보건관리부서장

1)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의 시행을 주관할 책임이 있다.

 

2.2 안전보건담당자

1)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과 등급기준의 설정 및 현장에 배포

2) 변경 필요시, 평가기준 및 평가등급의 변경관리

 

2.3 관리감독자

1)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현장의 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 평가 실시

2) 현장의 활동/공정 목록표, 위험성 평가서와 위험성 등록부 및 관리대책의 작성

3) 평가기준 및 등급기준의 변경 필요시,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에게 변경의뢰

 

3.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단계별 수행방법

 

3.1 1단계 : 평가대상 공정선정

 

1) 평가대상을 공정별로 분류하여 선정

 분류된 공정이 1개이상의 단위작업으로 구성되고 단위작업이 세부 공정으로

구분될 경우 단위작업을 하나의 평가 대상으로 정할 수 있음.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공정이 결정되면 사업장 안전보건 위험정

보를 작성하여 평가대상 및 범위확정

 위험성 평가 대상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유해위험정보 사전파악

과거 3년간 사고 현황(아차사고사례 포함)

교대작업 유무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작업경력

근로자 특성(장애자, 여성, 고령자, 외국인, 비정규직, 미숙련자 등)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

작업할 기계설비

사용하는 전기공구류

취급물질에 대한 취급량, 취급시간, 무게, 운반높이

운반수단(운반차량, 인력)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 )

근로자의 노출물질(연기, 가스, 증기, 분진)

작업환경 측정결과(최근 2년간)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 (수리 또는 정비 등 )

발생 할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3.2 2단계 : 유해위험요인의 도출

 

 유해위험요인 대상

사용기계기구에 대한 위험요인의 확인

사용물질에 대한 위험요인 확인

예상되는 오사용 및 고장

노출 등 작업환경

작업 중 예상되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무리한 동작을 유발하는 불안전한 공정

작업 간 물류이동(운반)의 위험요인 확인

 

 유해위험요인 도출방법 (4M기법)

 

No

항 목 명

작 성 요 령

기계

(Machine)

모든 장비및 공구의 불안전 상태를 유발시키는 위험 평가

물질 및 환경

(Media)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 작업환경 평가

인적

(Man)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인적 위험 평가

관리

(Management)

사고를 유발시키는 관리적인 결함평가

 

 

 유해위험요인 도출

유해위험요인 대상별 도출방법에 의하여 유해위험요인 도출

 

3.2 3단계 : 위험도 계산

 

1) 2단계에서 파악된 대상공정 및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그 유해위험 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빈도(가능성)와 사고발생시 사고의 강도(피해크 기)를 단계별로 수준(Level)을 정하고 양자를 조합하여 위험도(위험의 크기) 계 산

2)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 계산은 빈도 수준과 강도 수준의 조합으로

위험도(위험의 크기) 수준 결정

 

 위험도 = 사고의 빈도 × 사고의 강도

* 사고의 빈도 : - 위험이 사고로 발전될 확률

- 폭로빈도와 시간

* 사고의 강도 : - 부상 및 건강장애정도

- 재산손실 크기

 

3) 위험도 계산에 필요한 발생빈도의 수준을 5단계로, 피해크기인 강도의 수준을

4단계로 정함

 

4) 위험발생 빈도

발생빈도

내 용

5

1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4

1개월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3

1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2

3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1

10 1회 정도 발생할 경우

 

 

5) 위험발생 강도

위험강도

강도 구분

내 용

4

중대재해

사망 또는 노동력 상실재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재해인 경우

3

경미한 휴업재해

휴업재해인 경우

2

경미한 불휴업 재해

경미한 재해를 포함한 불 휴업 재해인 경우

1

영향 없음

재해로 인한 인적 손실이 없는 경우

 

6) 위험도 결정

강도

빈도

1

2

3

4

1

1

2

3

4

2

2

4

6

8

3

3

6

9

12

4

4

8

12

16

5

5

10

15

20

 

7) 위험도 평가

위험도

관리기준

비 고

1~3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위험작업 수용

(현 상태로 작업

계속 가능)

4~6

경미한 위험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안전 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10

상당한 위험

계획된 정비보수 기간에 안전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조건부 위험작업 수용

(위험관리 하에 작업계속)

12~15

중대한 위험

긴급 임시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을 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조건부 위험작업 수용

(임시 안전대책 후 작업계속)

16~20

허용불가

위험

즉시 작업중단(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 실행해야 하는 위험)

위험작업 불허

(즉시 작업중지)

 

4. 위험성 등록부 및 관리대책 작성요령

 

4.1 유해위험의 강도가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즉, ‘상당한 위험 또는 중대한 위험’, ‘허용불가 위험 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4.2 유해위험요인별 개선대책은 현재의 안전조치를 고려하여 수립하고 개선 대책란 에 기입한다.

4.3 등급별 조치사항 및 개선 대책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조 치 사 항

기 재 내 용

위험도 12~20

안전보건목표 및 개선계획 수립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안전보건목표의 번호 기재

위험도 8~10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대책의 수립

 해당 위험요인의 제거, 위험성의 감소 및 유지 등의 개선대책

관리방안 기재. 단 목표수립이 필요한 경우, 상기 4&5등과 동일

 추진기간란에는 개선대책의 추진일정을 기재

 책임란에는 개선대책에 따른 조치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기재

 관련지침란에는 해당 위험요인과 관련된 안전작업 지침 또는

관련 작업규정 명을 기재

 

5. 위험성 평가주기

 

5.1 정기평가 : 3 1회를 원칙으로 한다.

1)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또는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한다.

2) 최근 3년간 사고다발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설비 및 작업에 대한 평가를 시 행한다.

3) 기타 특이한 사항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나 작업

 

5.2 임시평가

1) 전력공급 및 부대설비 관련 신공법, 신기술설비 적용시(별도 계획에 의함)

 

6. 기록 관리

 

이 절차서와 관련된 기록은 아래와 같이 관리하며 일반관리 사항은 기록관리절차서(P-454)에 따른다.

 

기 록 명

관 리 부 서

보관기간

보존기간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각 부서

1

5

위험성 평가표

각 부서

1

5

개건 실행 게획서

각 부서

1

5

 

7. 관련 절차서

 

1) 기록관리 절차서 (P-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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