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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관리절차서

 

강하넷 제품관리절차서 제정일자 2007.12.24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2
  문서번호 QP-07 P A G E 2/ 8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F-01-04(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제품관리절차서 제정일자 2007.12.24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2
  문서번호 QP-07 P A G E 3/ 8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 함)에서의 제품에 대한 수불, 취급, 식별, 보관, 
     반납, 폐기, 출고 및 재고조사 등 제품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제품의 적절한 식별관리를 통하여 열화나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성능 및 특성을 유지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제품
           당사 및 공급업체에서 생산, 검사되는 모든 제품을 말한다.
      3.2 취급 및 보관
           제품 취급 및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입고부터 출하 전까지의 취급 및 보관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3 식별
           기타 제품과의 구분을 목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3.4 포장
           생산된 제품이 취급, 보관, 인도 시 손상으로 인해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BOX로
           PACKING 하는 것을 말한다.
      3.5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제조물의 생산, 유통, 판매의 과정에서 그 제품의 안정성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생기는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6 제조물 책임 예방(Product Liability Prevention)
           제조물책임 발생을 사전에 예지하거나 발생 후 피해를 무효화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하는 
           회사의 모든 예방활동을 말한다.
      3.7 제조물 책임 방어(Product Liability Defense)
           제조물책임 소송 및 또는 불만 발생시 이를 법률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및 증인을 준비하여 회사의 책임을 최소화 될수있도록 법적 대응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8 결 함
           당해 제조물에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9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상의 주의 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나 사양과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3.10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3.11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및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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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기타 유형의 결함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특별한 결함을 
           지칭하지 않고 소비자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수준 이외의 다소 포괄적인 결함을 말한다.
      3.13 제조업자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및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업자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제품 폐기에 대해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회사의 조직 및 생산되어지는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2 경영대리인
            제품 폐기에 대해 검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자재 팀(부서)장
           1) 제품의 수불에 대해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제품의 재고조사 및 보관상태를 확인 및 감독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제품 인도상 문제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제품의 보관 및 출하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5) 제조물책임 사고 발생시 품질 팀(부서) 및 생산 팀(부서)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한다.
           6) 제조물책임 사고 대응 완료 시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4.4 생산 팀(부서)장
           1) 공급업체 제품의 원활한 입출고 및 보관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생산에서 출하 의뢰한 제품의 이력을 기록해서 제품의 추적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생산현장에 있는 제품재고에 대해 식별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제조 되어지는 부품 및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4) 공정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4.5 해당 팀(부서)장
           해당 팀(부서장)은 자재 팀(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재고실사를 진행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6 출하관리 담당자
           1) 제품창고 내의 제품 식별 및 유수명을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기간은 6개월로 한다 
           2) 제품의 출하시 제품을 포장하고, 포장 BOX에 필요사항을 기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3) 출하검사 완료 제품의 수량 및 이력을 명확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4) 출하제품에 대한 품질문제 발생 시 고객으로부터 반출, 재 입고의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제품 입고
           1) 출하관리 담당자는 출하검사 합격된 제품을 제품창고로 입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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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하관리 담당자는 제품의 품명, 규격, 수량, 외관 포장상태 등에 대해 이상유무를 
               확인하고,이상이나 결함이 있을 경우 즉시 출하검사에 재검을 의뢰 한다.
           3) 제품창고에 입고되는 제품은 합격된 제품에 한한다.
           4) 공급업체 생산 분에 한해서는 생산 팀(부서)에서 가 입고 하여, 출하검사 실시 후 제품창고에 
               정 입고 한다.
           5) 공급업체의 제품관리도 생산 제품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5.2 제품 출고
           1) 제품 출하시 제품포장은 모델 별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르며, 포장 완료 후 고객 품명, 
               수량 등을 표기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거래명세서와 출하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출하한다.
           3) 출하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시행하며, 변경품, 초도품의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기존 
               재고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출하한다.
           4) 제품 출하 시 변경 및 초도품은 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QP-08)에 따라 
               식별관리 후 출하한다.
           5) 제품의 외부 입출고시 반입 반출의 근거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며 입출고시에는 거래명세표를 
               이용한다
      5.3 보관 및 식별관리
           1) 생산현장에서 공정간 이동 중 제품 혼입 및 검사품과 미 검사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구역 표시 등을 하여 식별 가능토록 관리하며, 출하대기 완제품은 출하대기장소에 
               보관한다.
           2) 생산현장에선 초도품, 변경품에 대해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QP-08)에 따라 
               라벨을 이용하여 식별관리 후 다음공정으로 입고시킨다. 
           3) 제품창고에는 제품별로 정해진 보관 장소에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보관한다.
           4) 제품창고 보관시 중량품을 하단에, 경량품을 상단에 적치하고, 수불 빈도수가 많은 것은
               출입구 가까이에 보관 관리한다.
           5) 제품창고로 입고된 제품은 출고 시까지 제품 본래의 상태를 훼손함이 없이 품질을 보존토록 
               하여야 한다.
           6) 제품창고 내부는 절대금연 및 화기 엄금토록 하고, 소화기는 적절한 위치에 비치하여 수시로 
               상태를 점검토록 한다.
           7) 제품창고 관리는 3정5S 지침서(API-CI-09-Q2)에 따라 관리한다.
      5.4 제품 유수명 관리
           1) 제품관리 담당자는 보관중인 제품의 변질 또는 품질이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확인, 관리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제품담당자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 기준으로 재 출하검사 의뢰 등의 유수명 관리를 하여야 한다.
      5.5 제품 추적성 관리
           1) 자재 팀(부서)는 생산 팀(부서)에서 기록하여 최종제품에 부착된 LOT CARD를 
               생산 팀(부서)로 재 입고 시켜  출하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2) 생산 팀(부서)에서는 작업 및 수리 현황을 생산일보 또는 검사일보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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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품질 팀(부서)에서는 출하검사 완료 후 출하검사 일지 및  출하품질현황을 통하여 
               모델 별 출하이력을 관리한다.
      5.6 재고조사
           1) 재고조사는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시행한다.
              (1) 월 마감 재고 조사: 매월 마감일을 설정하여 재고조사 실시한다.
              (2) 상반기 재고 조사: 매년 6월 마감과 함께 실시 한다.
              (3) 년 결산 재고 조사: 매년 12월 마감과 함께 실시 한다.
           2) 당월 생산 마감 시, 출하 완료되면, 생산 팀(부서), 자재 팀(부서)는 현장 재고 조사를 실시한 후 
              담당 팀(부서)와의 실사 재고 차이를 파악한다. 
           3) 생산 팀(부서), 자재 팀(부서) 에서는 재고조사서를 경영대리인의 검토, 대표이사 승인 후 
              담당 팀(부서)에 통보한다.
           4) 경영대리인은 당월 재고조사 결과를 검토한후 폐기제품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조치한다.
           5) 특정 품목 및 제품에 이상발생 시 또는 제품 담당자 교체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재고
               조사를 실시한다. 
           6) 재고조사 실시 중에는 제품의 이동 및 수불업무를 중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5.7 불용제품의 판단 기준 및 처리
           1) 불용제품의 판단기준
              (1) 고객 또는 당사의 SPEC변경으로 발생된 제품
              (2) 모델의 단종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품
              (3) 훼손 또는 마멸이 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
           2) 불용제품의 처리
              (1) 불용제품은 자재 팀(부서)장이 해당 팀(부서)과 처리방법을 협의 한다.
              (2) 불용제품은 발생 원인별 조사를 통하여 재발 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재 팀(부서)장은 불용제품의 처리결과를 경영대리인의 검토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보존
   
  서식명 서식번호 관리부서(팀) 보존기간  
  온습도 점검 CHECK SHEET QP-07-01 생산 팀(부서) 3년  
  특송 전표 QP-07-02 생산 팀(부서) 3년  
  재고 조사 현황 QP-07-03 생산 팀(부서) 3년  
  반입 반출증 QP-03-06 자재 팀(부서) 3년  
  생산일보 QP-06-02 생산 팀(부서) 3년  
  출하검사 일지 QP-05-03 품질 팀(부서) 3년  
  출하품질 현황 QP-05-07 품질 팀(부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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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관련표준
      7.1 기록관리 절차서 (API-CP-02) 
      7.2 변경점 관리 절차서 (QP-02)
      7.3 구매/자재 관리 절차서 (QP-03)
      7.4 검사업무 절차서 (QP-05)
      7.5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QP-14)
      7.6 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QP-08)
 
  8. 별첨서식
      8.1 온습도 점검 CHECK SHEET (QP-07-01) 
      8.2 특송 전표 (QP-07-02) 
      8.3 재고조사 현황(QP-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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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QP-07 P A G E 8/ 8
   
  업무흐름도(제품관리)
  업무구분 업무흐름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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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상품관리절차서


A. 작성,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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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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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영업부

부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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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4. 01.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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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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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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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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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생산부

연구개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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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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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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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4. 01.

04.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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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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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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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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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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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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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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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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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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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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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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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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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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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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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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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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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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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절차서는 강하넷()의 공장에 있는 제품 및 상품창고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제품 및 상품창고의 보관 및 보존관리와 제품/상품의 출고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제품

당사에서 제조하는 것

상품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제품으로 OEM을 포함한다.

책임과 권한

영업부서장

제품 및 상품관리 업무의 총괄

판매계획 수립하여 생산에 통보

상품의 구매

거래명세서 작성

출고담당

제품 및 상품의 재고관리

입출고관리

업무절차

제품의 수주(주문 접수)

고객으로부터 제품의 주문을 접수하면 생산 및 납기 충족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검토시는 관리부, 연구개발실 및 생산부서장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 한다.

영업판매 계획서 작성

영업담당자는 월간판매계획서(첨부 1)를 매월 25일까지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생산부에 통보한다.

월간판매 계획서의 변동사항은 매주 금요일까지 생산부에 통보한다.

상품은 출고담당자가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영업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영업담당자가 구매하도록 한다.

제품/상품 입고량 확인

출고담당은 제품/상품이 입고될 경우 제품별로 입고량을 확인 후 제품상품수불대장(첨부 2)에 작성한다.

상품 입고시 입고량이 구매요구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거래명세서, 유통기한 등 확인)

제품을 생산부에서 작업 완료하여 창고에 입고시 수량을 확인한다.

창고관리

출고담당자는 제품 및 상품 수량 확인 후 보관창고(냉동. 냉장)에 입고한다. 제품은 유통기한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냉동창고에 보관하여야 할 제품

면류, 패티류, 가스류 등 냉동을 요하는 제품

냉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할 제품

어묵류를 포함한 연제품, 소시지류 등 냉장을 요하는 제품

일반창고에 보관하여야 할 제품

부재료 상품 등 상온보관을 요하는 제품

재고조사는 매월 말에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재고조사표(첨부 3)를 작성하여 영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각 지점별 재고현황 첨부)

부적합 제품. 상품은 식별표시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적합 제품은 부적합제품관리 절차서 및 고객불만처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출하관리

출고담당자는 수주서에 의해 제품을 출하한다.

출하시는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품과 함께 출하하도록 한다.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월간판매계획서

QP-703-1

1

영업부, 생산부

제품상품수불대장

QP-703-2

3

영업부

재고조사표

QP-703-3

관련문서

대리점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1)

고객불만처리 절차서 (문서번호 QP-806)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403)

첨부

판매계획서 (첨부 1)

제품상품수불대장 (첨부 2)

제고조사표 (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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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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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최초제정일자

최종개정일자

개정번호

관리본

비 관리본

DR - 21

95. 4. 14.

98. 10. 30.

5

표 준 명

제 품 관 리 규 정

강하넷(주)

DR--01(F 04,REV 0)

제품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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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제품관리규정

최 종 개 정 번 호

DR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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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함) 의 원자재, 반제품, 제품의

취급, 보관, 보존, 포장, 인도절차를 규정하여 당사에서 관리되는 모든 제품의

품질유지에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 당사 내의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의 전반적인 제품관리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원 자 재 : 구매에 따른 자재 및 구매 후 조립 가능한 부품.

3.2 반 제 품 : 공정 LINE에서 조립 및 가공 진행중인 제품 및 대기 제품

3.3 완 제 품 : 당사에서 제조된 것으로 최종 조립 완료된 ASS'Y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외주 부서장

4.1.1 외주 부서장은 창고에 보관중인 각종 부품의 관리책임 및 생산 필요량의 수불 관리

책임이 있다.

4.1.2 완제품 창고 관리 및 출하 책임이 있다.

4.2 생산 부서장

4.2.1 생산 부서장은 공정중 재고 관리 책임이 있다.

4.3 영업 부서장

4.3.1 영업 부서장은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관리할 책임이 있다.

4.4 품질 부서장

4.4.1 품질 부서장은 제품 보관기간이 만료된 제품을 재검사하여 판정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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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 무 절 차

5.1 제품의 입․출고 관리

5.1.1 외주부서장은 외주에서 입고된 원자재 및 반제품은 가공 반출표(양식 1)를 작성

후 앞장은 외주부서에서 보관하고 다른 한 장은 생산부서에 보관하며 생산부서장은

생산계획 수립 규정에 의해 작업 완료 후 새로운 가공 반출표를 작성하여 앞장은

생산부서에서 보관하며 다른 한 장은 외주부서에 이관한다.

5.1.2 외주부서장은 자재 관리 대장에 의해 입․출 현황을 유지 관리한다.

5.1.3 생산부서장은 조립 예상 물량을 D-1일 전에 조립 부품 청구서(양식 2)를 작성, 조립

요청 수량 및 출고 수량과 조립 완료 후 창고 입고 수량을 표기하여 조립 책임자와

외주부서의 창고 담당자의 입․출고 확인 후 창고에 입고시킨다.

5.1.4 외주 부서장은 자재창고에 입․출고된 반제품 및 완제품을 재고기록 카드(양식3) 및

ASS'Y 재고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한다.

5.2 취 급

5.2.1 외주 부서장은 제품의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을 업무지침으로 작성하여 작업자 및

협력 업체에 교육시킨다.

5.2.2 모든 제품을 취급할 경우 담당자는 문서화 된 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5.2.3 모든 제품 취급자는 제품의 취급 중 발생하는 부적합품은 창고내의 분리보관장소에

비치하고 현황판에 품명, 수량, 부적합품 내용을 기입한 후 부서장에게 보고하며

각 부서장은 부적합품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2.4 외주부서장은 당사의 모든 원자재 및 제품을 눈, 비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이물질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5.2.5 외주부서장은 녹슬 우려가 있는 제품은 방청처리 하여 품질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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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보관, 보존 및 포장

5.3.1 외주 부서장은 원자재 및 외주 가공품을 원자재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5.3.2 생산부서장은 작업 완료 후 완제품을 완제품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5.3.3 외주부서장은 창고에 눈, 비가 새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고 관리한다.

5.3.4 외주 부서장은 제품 보관방법 및 적재높이를 지정하여 외주 업체 및 전 사원에 대해

교육을 하고 창고 관리 담당자는 제품 보관 지침서 및 자재 관리 취급시 주의 사항

지침서의 준수 유무를 일일 점검하여 창고 점검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제품의 포장 및 적재 높이는 다음과 같다.

① 사 출 물 : 사출물 전용 박스에 담아 5단 이하 적재 보관한다.

② 소 결 물 : 소결물 박스에 포장하여 6단 이하 적재 보관한다.

③ 소형 사입 부품 : 부품 적재 장소에 별도 보관한다.

④ 완 제 품 : 완제품 전용박스에 담아 11단 이하 적재 보관한다.

⑤ N.C 가공품 및 연마 제품 : 제품 박스에 담아 10단 이하 적재 보관한다.

5.3.5 외주 관리부서장은 유수명 점검 지침서 (표1)에 의한 점검 주기에 따라 자재 창고의

제품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제품은 품질 관리부에 의뢰하여 품질 관리부의 조치에

따른다

(표 1)

NO

품 명

점검 항목

최대 보존

점검 주기

점검 담당자

01

사출물, 소결물

변형, 변색

1 년

3 개월

창고담당자

02

ASS'Y

녹, 변형

6 개월

3 개월

03

DRUM,PLATE,PY-S

6 개월

3 개월

04

PIPE,PR-S

1 년

3 개월

05

고무부품,구리스

변색

6 개월

3 개월

06

기타 부품

변색, 변형

1 년

6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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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외주 관리부서장은 자재 창고 보관제품 중 최대 보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품질

관리부에 재검사를 의뢰하여 품질관리부의 조치에 따른다.

5.4 인 도

5.4.1 영업 부서장은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전용 거래 업체를 지정하여 운송시 주의

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인도 되도록 해야 한다.

5.4.2 운송 업체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강하넷(주) 기준 30km내의 운송 업체

(2) 5 ton 이상 차량을 3대 이상 보유한 운송 업체

(3) 대물 보험에 가입한 운송 업체

5.4.3 운송 업체의 거래 중지

(1) 대형사고로 인한 제품의 손해가 1대 차량 이상인 경우

(2) 납품 지연 3회 이상

(3) 운송상 부주의로 품질 발생 3회 이상 발생 시

(4) 기타 영업 부서장의 협조도 파악 상태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 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7.1 생산 계획 수립 규정

7.2 공정 관리 규정

8. 기 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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