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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M-2015

개정일자

2017.07.01

업무개선 제안제도 운영지침

개정번호

0

페이지수

/

 

 

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업무개선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업무개선 제안제도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용어의 정의) "업무개선 제안"이라 함은 당사가 추진하는 제반 사업 및 업무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개선의견 등을 말하고, “통합마일리지이라 함은 구성원의 조직 참여도 증진, 고유 업무 이외의 조직 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4(제안대상) 제안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객 만족 증진과 관련한 사항

 2. 추진사업의 성과 증진과 관련한 사항

 3.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한 사항

 4.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관련한 사항

 5. 정보시스템 및 혁신인프라 개선과 관련한 사항

6.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 및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과 관련한 사항

 7. 반부패, 윤리경영, 경영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사항

 8. 인사, 교육, 보수, 예산 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사항

9. 업무실수 사례로서 동일한 업무실수의 사전예방에 효과적인 내용

 10. 기타 당사의 조직발전과 관련한 사항

 

 

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5(제안심사위원회 구성)제안심사위원회는 직원 중에서 선발한 30인 내외의 직원들로 구성하며, 접수된 제안을 평가하는 역할과 임무를 맡는다.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제안관리 담당 부서장은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제안관리를 위해 제안관리심사위원회의 간사를 혁신업무 담당 팀원으로 한다.

제안관리 담당 부서장 또는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 지침의 심의 및 제안의 평가를 위해 제안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3장 제안방법 및 절차

 

7(제안방법) 제안은 그룹웨어상의 제안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개선 제안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8(제안의 접수 및 기각) 제안관리 간사는 제출된 제안을 검토하여 접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안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전에 접수된 제안과 동일한 내용의 시행중인 제안

2. 제안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안

3. 제안으로서 가치가 극히 적다고 판단되는 제안

4. 기타 제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제안

 

 

4장 제안의 평가

 

9(제안의 평가) 접수된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를 하며, 제안심사위원위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달 1 회 심사를 하여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10(평가기준 및 방법)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은 접수된 제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본인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1. 효과성

 2. 적용 가능성

 3. 추진 필요성

평가점수의 산정은 평가한 제안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11(제안의 채택)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평가하고 평균 75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고 실행한다.

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관리 담당 팀장이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안의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부서장회의에 요청할 수 있다.

 1. 원 내부의 규정절차의 개선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

 2. 원 전체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안

 3. 기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안

2항의 경우 부서장회의는 제안의 채택 여부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는다.

 

 

5장 통합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12(통합마일리지 부여) 제안이 채택된 제안자에게는 통합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통합마일리지 부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채택된 제안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였을 경우, 이를 이행한 자에게도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다만, 본인이 제안하고 본인이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제안에 대해서만 통합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행에 대해서는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

 

13(인센티브) 제안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6장 제안의 사후관리

 

14(제안관리 및 이행관리) 제안관리 담당 부서장은 접수채택된 제안을 관리하며, 수시로 제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채택된 제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5(제안의 이행책임) 제안된 내용의 관련 부서의 장은 제안 이행의 책임이 있으며, 제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 내용 중 이행하기에 부적당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안관리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조율하여야 한다.

제안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부서장은 제안관리시스템에 제안의 종료 시 까지 이행 실적과 조치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표2>

제안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효과성

제안내용이 조직의 역량강화, 사업성과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효과성을 평가

o 조직의 역량강화, 사업성과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제안

o 조직의 역량강화, 사업성과개선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제안

o 조직의 역량강화, 사업성과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제안

o 약간의 업무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40

 

(40, 35)

 

(30, 25)

 

(20, 15)

 

(10, 5)

 

적용가능성

제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적용가능성, 위험성, 비용 대비 효과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

o 충분한 사전적 검토가 이루어져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o 사전적 검토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적용가능성이 보통이다.

o 사전적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적용가능성이 낮다.

30

 

(30, 25)

 

(15, 20)

 

(5, 10)

 

추진

필요성

조직에 필요한 제안으로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평가

o 조직에게 필요한 제안으로서 반드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o 조직에게 필요하지만 반드시 지금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경우

o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경우

30

 

(30, 25)

 

(15, 20)

 

(5, 10)

 

     

100

 

<평가의견>

o

 75점 이상 득점 시 채택된 것으로 인정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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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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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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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 이 지침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동호회 활동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직원의 근무능력향상, 체력증진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동호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용어의 정의) 동호회라 함은 당사 내에서 교양, 예술, 취미, 체력증진, 연구조사, 문화 활동 등 공통적인 분야의 취미를 같이 하는 직원들이 주무부서 단장의 승인을 득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주무부서 역할) 동호회 관리의 주무부서는 복리후생 담당부서로 하며 다음 각 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주무부서는 당사 내 동호회 운영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며, 각 동호회의 등록 및 기관 지원 사항을 검토승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지원이 불가 할 수 있다.

1. 기존 동호회와 유사한 동호회

2. 식사만 하는 단순친목 동호회

3. 특정 종교 동호회

 주무부서는 동호회 행사계획이 기관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동호회 활동을 중단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호회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회원구성이 등록여건에 미달될 경우

2. 활동내용이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활동이 미흡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5(동호회 회원의 의무)  회원 상호간의 상호존중과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한다.

 이용시설 및 장비를 아껴 쓰고 보존한다.

 동호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동호회의 행사일정 및 운영방안 및 동호회별 모임 일정 등을 정기적으로 공지한다.

 동호회의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에 활동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당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동호회의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각 동호회의 회장이 책임을 진다.

 동호회의 회장은 신규 회원 가입 및 탈퇴자 발생 시점에서 회원 가입(탈퇴) 상황을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호회의 회장은 동호회별 활동비 사용 내역에 관한 주무부서의 요구가 있을시 관련 증빙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6(동호회 등록기준)  동호회를 신규 및 재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무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동호회 등록신청서[별지 제1]

2. 회칙 및 회원명단

 동호회의 회원자격은 당사에 근무하는 전직원으로 한다.

 동호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동호회는 회장 1, 총무 1명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2. 회원구성은 부서, 직급, 연령 및 입사동기 등으로 편중되지 말아야 한다.

3. 회원수는 최소 15명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 2개월까지 회원 20명이상 미확보 시는 자동 취소될 수 있다.

 

7(동호회 활동 평가위원회의 구성)  당사는 동호회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 한다. 평가위원회의 위대표이사는 동호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직급별 2인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는 미활동 동호회의 등록 취소 및 평가를 통한 우수동호회 선정과 추가 활동비 지원을 주무부서에 건의할 수 있다.

 

8(동호회 지원)  당사는 동호회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본 지침에 의거 자체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관리한다.

 각 동호회장은 매월(1~31) 실시한 활동내용을 포함한 동호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짝수달 익월 5일까지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사초청비 지급 시에는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동호회장과 회원간의 동의하에 동호회 회장 통장계좌에 매월 15일 이내 입금한다.

 지원금은 동호회 활동 및 운영(강사초청비, 교재구입비, 입장료 및 단체참가비, 단체활동에 부수한 경우에 한한 식대)에 사용되는 예산을 말한다.

 지원금은 개인 사용화를 위한 물품 구입을 제한하고,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공동경비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동호회는 주무부서에서 동호회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2개월까지 회원 20명이상 미확보시

2. 특정사유 없이 동호회 활동이 정체되거나 동호회 지원금 사용내역이 불건전 또는 불투명한 경우

3. 기타 기관의 경영방침에 부적합하거나 지원금 지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동호회는 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 적격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동호회 등록신청서

 

모 임 명

 

회 장 명

 

활동목적

 

회 원 수

 

정기모임

/

월 회 비

 

특기사항

 

 

 

상기와 같이 당사 동호회에의 등록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회칙 및 회원명부 각 1

 

 

 

20 년 월 일

 

회 회장 (인 또는 서명)

 

 

 

무 부 서

담 당

팀 장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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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운영지침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지침은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3(적용범위)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4(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연구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장 연구진실성 검증

 

5(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연구과제 관리부서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6(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예비조사는 연구과제 관리부서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7(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예비조사 결과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8(본조사 착수 및 기간) 본조사는 대표이사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대표이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4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당사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0(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전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11(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대표이사와 관계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12(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3(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14(판정) 조사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장 검증 이후의 조치

 

15(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지침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6(결과에 대한 조치)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대표이사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7(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과제 관리부서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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