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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정

현수애자 교체작업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공사명

직접활선 현수애자 교체

()

현수애자 등

근로자수

3

공정(작업)순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기타 안전보건상 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

취급시간

작업준비 및

작업전 안전회의

 

활선작업차

충전부방호구

교통안전시설물

 

1

1set

1set

해당없슴

 

 

3년간 재해발생사례

- 없슴

앗차사고 사례

- 없슴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여성근로자

고령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1년미만 미숙련자

비정규직 근로자

장애근로자

교대작업 유무 (, ) :

운반수단 (기계, 인력)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작업 유무(, )

중량물 인력취급시 단위중량 및 취급형태

(들기 , 밀기 , 끌기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측정, 미측정, 해당무) :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 (, )

배전센타 활선통보

및 충전부방호

활선작업차

충전부방호구

교통안전시설물

1

1set

1set

해당없슴

 

 

이도조정과

현수애자 교체작업

충전구방호구

활선용장선기

인성쇄클

호이스트링크스틱

현수애자

1set

1

1

1

해당수량

해당없슴

 

 

작업정리 및

배전센타 작업완료 통보

활선작업차

충전부방호구

교통안전시설물

1

1set

1set

해당없슴

 

 

평가대상 공정명

현수애자 교체작업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및팀원)

 

평가일시

2013.01.29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코드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현수애자 교체전

작업준비

기계적

-활선작업차와 통행차량 충돌

-통행차량과 작업자 충돌

구획로프 설치 및

교통안전요원 배치

1

4

4

-

-

1

4

4

물질

환경적

-활선작업차의 차량정비불량

이동금지 기준 운영

(안전작업수칙1003)

작업전,후 차량상태확인

1

4

4

-

-

1

4

4

인적

-활선작업차 기기 오조작

기기 작동법 숙지

1

4

4

-

-

1

4

4

관리적

-작업자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상 태 등의 미확인으로 불안전행동 유발

안전운전체크리스트 및 PMIS Self Test 를 통한 안전작업 유도

1

4

4

-

-

1

4

4

 

-활선작업차 운전면허 미취득자의

운행으로 교통사고 유발

현장 작업자의 운전면허 확인

 

1

4

4

-

-

1

4

4

 

평가대상 공정명

현수애자 교체작업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및팀원)

 

평가일시

2013.01.29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코드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배전센타 활선통보

및 중전부방호

기계적

-활선작업차와 통행차량 충돌

통행차량과 작업자 충돌

구획로프 설치 및

교통안전요원 배치

1

4

4

-

-

1

4

4

물질

환경적

-활선작업차의 바켓 내에 작업자 를 태우고 이동하여 전도및 추 락위험

이동금지 기준 운영

(안전작업수칙1003)

1

4

4

-

-

1

4

4

인적

-활선작업차 기기 오조작

기기 작동법 숙지

1

4

4

-

-

1

4

4

관리적

-작업자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상 태 등의 미확인으로 불안전행동 유발

안전운전체크리스트 및 PMIS Self Test를 통한 안전작업 유도

1

4

4

-

-

1

4

4

-충전부방호 시행전에 배전센타에 활선 미통보로 재폐로분리 않되 어 무단작업 유발

지속적교육 및 작업전 안전회의 숙지

1

4

4

-

-

1

4

4

평가대상 공정명

현수애자 교체작업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및팀원)

 

평가일시

2013.01.29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코드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현수애자

교체작업

기계적

-활선차량 이상 (감전,전도,추락)

절연파괴,유압상실

주기적 시험 (안전작업수칙 616-)

2

4

8

점검시험절차 구체화

C-1

1

4

4

-활선차량 안전고리 불량(추락)

2

3

6

-

-

2

3

6

-안전장구 불량(감전, 화상)

정기시험점검

(안전작업수칙 119)

2

2

4

-

-

2

2

4

물질

환경적

-활선작업시 개인 보호장구 미착 용

주기적 안전교육

2

4

8

주기적 안전조치 및 사고사례 통한 경각심 부여

C-2

1

4

4

-신설,철거 자재 운반시에 혼촉우려

충전부 방호

주기적 안전교육

2

4

8

작업전 안전회의 통한

작업내용 숙지철저

C-3

1

4

4

-외부인이 작업반경 내로 들어옴 으로 인한 위험(낙하물)

작업현장 통제

(안전작업수칙 214)

3

3

9

교통통제 및 작업현장통제 철저

C-4

2

3

6

-공사현장 교통사고 위험(충돌,전 도)

교통통제 및 신호수 배치

(안전작업수칙 214)

2

3

6

-

-

2

3

6

-활선작업 중 통전경로 형성(감전,화 상)

충전부 방호

바켓내 동시 작업금지

재폐로 정지

(안전작업수칙 제6)

3

4

12

점검강화, 교육 실시

C-5

1

4

4

평가대상 공정명

현수애자 교체작업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및팀원)

 

평가일시

2013.01.29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코드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현수애자

교체작업

인적

-무자격자 활선 작업으로 인한 위 험(감전, 전도, 추락)

자격관리

(안전작업수칙

116, 616)

1

3

3

-

 

1

3

3

관리적

-안전장구 정기 시험

주기적 시험

(안전작업수칙 110-)

2

2

4

-

 

2

2

4

-위험 표지판 및 라바콘 설치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작업수칙 214)

3

2

6

-

 

3

2

6

-교통안전요원 배치

안전요원 배치

(안전작업수칙 214)

2

3

6

-

 

2

3

6

-재폐로 정지(감전,화상)

작업전 배전센타통보

(안전작업수칙 606)

1

4

4

-

 

1

4

4

-활선작업자 자격 관리

자격관리

(안전작업수칙

116, 616)

1

3

3

-

 

1

3

3

평가대상 공정명

현수애자 교체작업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평가자

(리더및팀원)

 

평가일시

2013.01.29

평균위험도

현재

개선후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코드번호

빈도

강도

위험도

작업정리 및

배전센타 완료통보

기계적

-활선작업차와 통행차량 충돌

-통행차량과 작업자 충돌

구획로프 설치 및

교통안전요원 배치

1

4

4

-

-

1

4

4

물질

환경적

 

-활선작업차의 바켓 내에 작업자 를 태우고 이동하여 전도및 추 락위험

-활선작업차량의 아웃트리거 미철 거 출발로 인한 안전사고

-활선작업차의 차량정비불량

 

 

이동금지 기준 운영

(안전작업수칙1003)

 

작업전,후 차량상태확인

 

2

4

8

작업전 안전회의 통한 안전교육강화

D-1

1

4

4

인적

-방호관 철거 중 불안전행동으로 감전

철거기준 운영

(안전작업수칙 622)

1

4

4

-

-

1

4

4

관리적

-작업종료 상태 배전센타에 미통 보로 재폐로 복구지연

지속적 교육시행

1

4

4

-

-

1

4

4

개선대상

공정(작업)

현수애자 교체작업

개선실행 계획서

실행부서

담당

-

사장

 

 

 

작성일시

2013.01.29

확인부서

담당

-

사장

 

 

 

개선대상

단위작업

 

개선대책

(위험성평가서 대책보다 구체적 제시)

개선대책의 실시

확인일자

비고

코드번호

재해형태

조치결과

일정

담당자

직접활선으로 현수애자를 교체하는 작업

C-1

감전

전도

추락

-활선작업차 시험 주기 명확화 및 시험항목 추가

-현행 : 주기적 시험 개선 : 1

-현행 : 절연내력 시험 절연내력 및 유압상태 시험

예정

2/25

현장소장

 

 

C-2

감전

화상

추락

-활선작업전 개인방호 및 충전부 방호 철저확인

-주기적 안전교육 및 주상감시자 감시강화

현장확인

작업

시작전

현장소장

공사전

확인

 

C-3

감전

화상

-활선작업전 충전부 방호 철저확인철저

-활선작업전 재폐로정지 확인

-주기적 안전교육 및 주상감시자 감시강화

-작업전 안전회의 통한 작업내용 숙지철저

현장확인

작업

시작전

현장소장

공사전

확인

 

C-4

교통

골절

...

-공사현장 작업반경내에 외부인통제 철저

-작업현장주변 교통통제 및 신호수배치 철저

-작업구간 구획로프시설 및 통행로 확보

현장확인

작업

시작전

현장소장

공사전

확인

 

C-5

감전

화상

추락

-작업전 안전회의를 통한 작업내용 숙지 철저확인

-교체작업전 충전부 방호 철저확인

-바켓내 동시 작업금지

-작업전 재폐로 정지 확인

-점검강화, 주기적 교육 실시

현장확인

작업

시작전

현장소장

공사전

확인

 

D-1

전도

추락

-점검강화,주기적 교육실시

-작업전,후 주변상황 철저확인

-작업전,후 차량상태 철저확인

-작업전 안전회의통한 작업숙지 및 안전교육강화

현장확인

작업

시작전

현장소장

공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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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지침서는 ()강하넷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평가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서은 우리회사 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신속한 처리 및 사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사항

(1) 산업재해가 발생된 부서의 장(이하피재부서장이라고 함)은 대표이사에게 당해 사고에 대한 내용,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에 관하여 보고할 책임이 있다

(2) 안전담당 부서장은 피재 부서장의 사고보고서 및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3) 피재 부서장은 안전담당 부서장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4) 산재담당 부서장은 산업재해로 인한 직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4. 업무절차

4.1 현장에서 본사까지의 보고계통

(1) 일과시간(08:30~18:30)

현장소장

안전담당

본사

비상보안

관련임원

사 장

 

 

 

 

사고부서

산재담당

 

 

 

 

 

 

 

 

 

 

 

 

 

 

(2) 야간 및 공휴일(야간:18:00~08:30)

사고부서

당직실

본사 당직실

관련임원

사 장

 

 

 

 

 

 

현장소장

안전

산재

비상계획

보안팀

 

 

 

 

 

 

 

 

 

 

 

 

 

4.2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사고발생 시에는 4.1의 내용에 의한 일반적인 보고계통에 따르되, 다음 사항에 주력하여 조치 및 보고한다.

(1) 피재 부서

재해발생시 응급처치후 안전 및 산재담당 부서에 연락 및 병원 긴급 후송

사고설비 등의 가동을 중지시켜 2차적 재해를 방지하고, 안전담당부서(사망사고시 경찰 등 외부기관)의 사고조사가 끝날 때 까지 현장보존을 철저히 한다.

공장장에게 즉시 보고(구두), 사고에 대한 자체조사를 24시간 이내에 <별지 1>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안전담당부서에 제출한다.

(2) 안전담당 부서

현장조사, 목격자 진술(<별지 2>), 피재자 진술(<별지 1>), 피재부서의 사고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보고한다.

② ①의 보고서는 결재후 피재부서로 시달하여 개선토록 한다.

사고와 관련되는 산재보험 업무를 제외한 본사 및 대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3) 산재보험 담당 부서

일과중 피재자 발생 통보를 접수하면 피재부서와 같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업무상 재해자는 산재보험 피보험자 처리를 한다.

피재자 및 그 가족의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의 리듬 파괴에 대한 불안을 저감시키고, 신속한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재자에 대한 보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4.3 대외 관계 보고

사고와 관련 대외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안전담당부서는 사망자,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하였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다음 사항을 보고한다.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에 관한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2) 보고는 본사의안전활동 운영지침에 따른다.

(3) 산재보험 기타 대 내외적으로 제출되는 사고내용 등 일체의 서류 문건은 안전담당부서의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보고서를 기본으로 한다.

(4) 요양신청 등 산재보험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 등 기타 업무는 인사노무담당부서가 전담한다.

(5) 산재보험 관련 업무외 기타 대외업무는 안전담당부서가 전담한다.

 

4.4 피재자 후송

(1) 추락, 전복 등에 의한 사고로 전신이 골절되었거나 두부 등에 심한 손상으로 임의적 응급처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119 구급대로 후송 지원을 요청한다. 이때, 사고개요, 환자의 상태 등을 침착하게 설명하여 119 구급대가 환자 응급구호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외상성 환자는 회사 차량으로 우선 인근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 응급처치후 상태에 따라 상급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조치토록 한다.

(3) 119 구조대의 지원을 받을 정도는 아니나 안면부, 허리, 척추, 두부 등의 신경계통이나 골격부위 등에 통증을 호소할 경우에는 회사 차량으로 신속히 가장 가까운 종합 병원급 이상으로 긴급 후송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문서(SP-445) 및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별지 1> 사고보고서

<별지 2> 사고경위서

<별지 3> 목격자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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