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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한 조직 및 직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성과평가라 함은 조직 및 직원의 업무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직성과평가, 개인업적평가, 개인역량평가를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3(적용범위) 성과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별도로 지침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4(성과평가원칙) 성과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1.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 및 관련근거에 의하여 평가한다.

2. 피 평가대상의 업무성과에 관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다.

3. 평가의 신뢰성, 공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평가한다.

4. 전체 평가대상 기간은 1. 1. ~ 12. 31.로 하며 평가시기 별 분할하여 평가할 수 있다.

 

5(평가의 구분) 성과평가는 조직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 개인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개인업적평가, 개인이 직무에서 발휘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개인역량평가로 구분하며, 인업적평가결과와 개인역량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6(평가기구) 성과평가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본부장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성과평가제도 수립, 평가수행 및 평가결과 검토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성과관리부서는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제도 운영을 총괄하며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관리한다.

성과관리리더는 각 조직별 1인으로 선정하며, 성과관리 실무를 담당한다.

 

7(평가시기) 평가는 정기평가와 특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기평가는 매년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평가 : 매년 상반기 이후

2. 최종평가 : 매년 12 ~ 익년 1월 중. , 당해 12월 중 평가를 시작하도록 노력한다.

3. 다만,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특별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수습중인 직원의 수습 만료 전

2. 조직개편 및 전 부서 인사이동이 발생한 때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8(평가자 공석에 따른 평가) 평가일 현재 평가자가 공석인 경우에는 차상위자가 평가를 하거나 원장이 지명한 평가자로 시행할 수 있다.

 

2장 조직성과평가

 

9(평가대상) 평가의 대상은 강하넷의 소속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다.

 

10(평가군 및 평가자) 평가군은 조직평가를 위한 비교대상을 말하며, [별표 제1]와 같다.

평가자는 피평가 조직에 따라 1차 평가자, 2차 평가(조정)자로 구분하며, [별표 제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성과평가위원회가 평가자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직위에의 근무기간이 3월 미만인 평가자는 전임 부서장이 평가할 수 있다.

 

11(평가등급) 평가등급은 S, A, B, C, D의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며 평가그룹 별 등급배분비율은 [별표 제4]와 같다.

 

12(평가방법) 성과관리부서는 각 조직 사업성과,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편람(이하 편람”)을 작성하며, 편람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3(평가시기 및 횟수) 조직 평가시기 및 횟수는 제7조에서 정하는 평가시기로 하며 평가시기별 평가방법은 편람을 따른다.

 

14(평가결과 활용) 조직성과평가의 결과는 개인성과평가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보직자의 개인업적평가로 반영한다.

 

15(평가 예외사항) 감사수행 조직은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여 고유의 내부감사기능 확대 및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4, 7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 전 후로 1개월 이내에 특별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3장 개인성과평가

 

16(적용범위) 이 규칙은 일반직, 일반계약직 및 전문계약직 직원의 평가에 대해서 적용하며, 계약직원관리규칙 제3조에 의한 위촉계약직, 임시계약직, 초빙연구위원의 평가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7(평가대상) 성과평가는 당해 연도 재직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평가대상기간은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무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4항의 기준에 따른 등급을 부여한다.

1.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

2. 휴직, 교육훈련, 휴가 등으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 근무기간이 50% 이하인 자

3. 원외 파견으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 근무기간이 50% 이하인 자

4. 노동조합 전임자 및 풀타임근로시간면제로 인한 조합근무가 4개월 이상인 자

5. 감사실 근무자

6.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3항 각 호의 해당 직원의 평가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3항 제1 : 평가등급 없음 (, 인센티브 및 연봉계산 등에는 중간등급(B)기준으로 적용)

2. 3항 제2호 내지 제6 : 중간등급(B)

 

18(평가군) 평가군은 개인성과평가를 위한 비교대상을 말하며, [별표 제3]와 같다.

종합평가결과로 평가등급을 산출할 때에는 동일 직급내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19(평가자) 평가자는 피평가자에 따라 1차 평가자, 2차 평가(조정), 3차 평가(조정), 4차 조정자로 구분하며, [별표 제2]의 기준에 따른다.

 해당 직위에의 근무기간이 3월 미만인 평가자는 전임 부서장 또는 원장이 지정한 자가 평가할 수 있다.

 

20(평가방법) 성과관리부서는 직원 개인의 업무성과 및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편람(이하 편람”)을 작성하며, 편람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21(평가시기 및 횟수) 개인 평가시기 및 횟수는 제7조에서 정하는 평가시기로 하며 평가시기별 평가방법은 편람을 따른다.

 

22(평가등급 산출) 평가등급은 S, A, B, C, D의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고, 종합평가 결과의 각 등급별 인원 비율은 [별표 제4]의 평가등급별 배분비율을 따른다. 다만, 평가인원에 따라 소수점 이하의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개인의 최종 평가등급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 1회 부여한다.

 

23(업무목표 합의 및 평가) 피평가자는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성과관리시스템(KPMS)을 활용하여 평가자와 MBO 항목 및 목표에 대해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1] 목표합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전보자 및 휴직파견 후 복귀자는 4주내에 시스템 혹은 목표합의서를 통해 MBO 목표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해당 목표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달성도를 평가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2], [별지 제3]의 평가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24(전보자에 대한 평가) 전보자에 대해서는 이동하기 전 소속부서의 평가의견서를 전보 후 소속부서에 송부한 후 전보 후 소속부서에서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다. 다만, 원 전체차원의 대규모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평가의견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25(평가결과의 열람) 피평가자는 자신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필요시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26(성과면담 등) 평가자는 성과평가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평가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평가당시에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평가담당부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제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적 방법을 취해야 한다.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업무 추진 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피평가자의 업무 수행과정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7(평가 교육) 평가담당부서는 평가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의 평가교육을 실시하고, 평가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8(평가결과의 반영) 종합평가결과는 성과급 산정 및 지급, 성과연봉산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직원의 승진, 직무 재배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종합평가결과 및 개인역량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4장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9(이의신청) 인사담당부서장은 성과평가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피평가자에게 성과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피평가자는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차 평가자(직상위자)에게 이의를 신청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1차 평가자(직상위자)는 해당 피평가자에게 면담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에 따른 면담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양식 및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30(이의신청 심의) 29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인사담당부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본부장급 및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포함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9조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평가군 설정 등 평가 프로세스상의 오류가 인정될 경우

2.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극단적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3. 기타 이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31(이의신청에 의한 등급 조정) 이의신청심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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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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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양산 공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고장 형태를 명확히 하여 이들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개선하여 문제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은 양산중인 잠재적 고장 형태가 고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러한 고장을 감소 시키기 위한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FMEA (FAILURE MODE EFFECTS ANALYSIS)

예상 가능한 모든 고장의 형태가 고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고장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예측하여 공정 단계에서 모든 문제점을 제거하여 양산 후에는 문제점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법을 말한다.

 

3.2 심각도(SEVERITY)

고장의 발생이 고객에게 어떤 영향(결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정도를 1부터 10까지 등급으로 분류하여 영향력은 고장 영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장영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고장원인(특정한 고장을 일으키는 고장원인) 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영향력을 산출한다

 

3.3 발생도 (OCCURRENCE)

특별한 고장의 잠재적 원인/구조 고장이 일어날 가능성으로, 평가기준은 1에서 10단계까지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3.4 검출도 (DETECTION)

고장의 원인이나 고장의 형태를 제품이 고객에게 도달하기 전에 찾아낼 수 있는 확률로 표시하여 1부터 10까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3.5 위험우선 순위도(RPN)

고장 형태의 상대적 우선 순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위험 우선 순위도가 높으면 그 고장 형태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R P N  = 심각도 X 발생도 X 검출도

 

 

 

4. 책임과 권한

4.1 생산팀장

1)  공정 FMEA 작성, 검토, 승인

2)  공정 FMEA 전반적인 업무 주관

3)  주요제품 중에서 공정 FMEA 대상을 선정

4)  제품 개발초기에 공정 FMEA 실시 및 그 결과를 제품 개발에 반영[양산 후 문제 최소화]

5)  공정 FMEA 활동에 따른 상호 기능팀 운영

6)  양산 중 설계 및 공정변경요인 발생 시 공정 FMEA 개정 요청

 

4.2 품질관리팀장

신제품개발, 공정변경, 4M변경 등으로 공정FMEA 변경요청 시 관련 문서 (관리계획서, 검사기준서 등)를 제·개정

 

5. 업무절차

5.1 실시대상 선정

1)  관련팀장은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부품에 대해서 사용경험 유, 무 또는 차이, 사용조건 및 제조조건의 차이를 기초로 신뢰성 GRADE를 판정하여 대상을 선정하며 공정 FMEA 대상품은 아래에 준하여 선정한다.

  신규 개발된 제품의 공정 계획 시 생산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품(재질) 사양, 제조 설비, 작업 방법(조건)등의 변경에 따라 관련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공정관리)

  고객에 의해 문제가 발생부품의 제조 공정으로서 관련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공정개선)

 

5.2 공정FMEA 활용시기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금형 및 치공구 준비에 앞서 타당성 확인단계 또는 그 이전에 실시 해야 하며 개개의 구성품에서부터 조립품까지 모든 제조공정을 고려해야 한다.

 

5.3 신뢰성 GRADE 설정

1)  생산팀장은 신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에 대하여 신규부품, 유사부품, 동일부품으로 구분하고 신뢰성 GRADE 판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신규부품: 신뢰성에 관계 있는 구조, 재료가 종래 차종과 아주 다른 것

  유사부품: 신뢰성에 관계 잇는 구조, 재료가 종래 차종과 일부 바뀐 것

  동일부품: 신뢰성에 관계 있는 구조, 재료가 종래 차종과 동일 한 것

  다른조건: 사용조건 또는 제조조건의 차이가 종래 차종에 비해 많이 다른              (20% 이상)

  유사조건: 사용조건 또는 제조조건의 차이가 종래 차종에 비해 약간 다른 것(10~20% 정도)

  동일조건: 사용조건 또는 제조조건의 차이가 종래 차종에 비해 비슷한 것(10% 이하)

  미사용  : 지금까지 당사에서 제조해본 경험이 없는 제품

 

구분 신 규 부 품 유 사 부 품 동 일 부 품
조건

 

 

GRADE

미사용 다른
조건
유사
조건
동일
조건
다른
조건
유사
조건
동일
조건
유사
조건
동일
조건
AAA                
AA                
A              
B              
C              
D                
범례  공정FMEA적용           공정FMEA 미적용

 

5.4 팀 구성 및 자료준비

생산팀장은 상호기능팀 구성 및 실시시기, 구성인원을 관련팀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공정FMEA의 실시에 앞서 자료 및 적절한 시험방법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품의 환경조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다.

 

5.5 공정FMEA 전개순서

1)  상호기능팀이 예비공정 흐름도를 작성하여 해당 제품의 공정분석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관련 부품과의 기능적 결합에 의해 최종적으로 SYSTEM과의 임무달성 기능을 표시한다.

2)  상호기능팀은 제품이 어떤 사용 조건, 환경 조건하에서 기능을 상실하는지를 예상하여 고장의 형태를 기입하고 고장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고장형태를 나열한다.

3)  고장의 영향은 고장형태가 고객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5.6 공정 FMEA 작성 방법

 ISO 9001 참고 매뉴얼 잠재적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참조

 

5.7 공정 FMEA의 개정 및 재검토

공정 FMEA의 개정은 최초 작성 시 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1)  최신개정 상태를 식별 할 수 있도록 서식의 개정일자/개정번호를 기입한다.

2)  개정된 내용 또는 치수는 밑줄표시를 한다.

3)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잠재적 고장 형태의 발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활동을 통하여 추가정보가 얻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개정해야 한다.

4)  양산중 설계 / 공정변경이 발생하여 공정 FMEA 변동 요인이 있는 경우 생산팀장은 관련팀의 해당담당자를 소집하여 CFT팀을 구성하고 FMEA 회의를 실시하여 해당 FMEA을 갱신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NO. 품 질 기 록 및 양 식 명 보존년한 주관팀 비고
01 공정 FMEA 영구 생산팀  

       

 

7. 관련문서

1) 제품 개발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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