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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설비 일일 점검표 ( ) LINE 설비명 : MOUNTER

SMT  

점검

내용

NO

점검

방법

점검

주기

점 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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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V의 폭은 적정하여PCB의 휨은 없는가?


목시확인

기종

변경시

장착시PCB의 휨은 없어야 한다.

 

 

 

 

 

 

 

 

 

 

 

 

 

 

 

 

 

 

 

 

 

 

 

 

 

 

 

 

 

 

 

2

SUPPORT PIN의 위치는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목시확인

기종

변경시

0.6t ->3간격 이내

0.8t ->5간격 이내

1.0t ->5간격 이내

1.6t ->8간격 이내

 

 

 

 

 

 

 

 

 

 

 

 

 

 

 

 

 

 

 

 

 

 

 

 

 

 

 

 

 

 

 

3

장착ERROR 부품통은 매일 비우고 있는가?

목시확인

1/

장착ERROR 에 대한 파악을 위해

설비ERROR 부품통은 매일 비워야 한다.

 

 

 

 

 

 

 

 

 

 

 

 

 

 

 

 

 

 

 

 

 

 

 

 

 

 

 

 

 

 

 

4

FEEDER가 진행되지 않거나 자재의 비닐COVER가 벗겨지고 있지 않은가?

목시확인

1/

CASSETER 불량시 즉시 대치하고

불량CASSETER수리한다.(폐기분 재부품 이용)

 

 

 

 

 

 

 

 

 

 

 

 

 

 

 

 

 

 

 

 

 

 

 

 

 

 

 

 

 

 

 

 

 

 

5

부품의 흡,장착 높이는 일정한가?

목시확인

1/

잦은 흡착ERROR시 흡착HEIGHT

를 조정한다.

 

 

 

 

 

 

 

 

 

 

 

 

 

 

 

 

 

 

 

 

 

 

 

 

 

 

 

 

 

 

 

6

PCB 이송상태는 적정한가?

목시확인

기종

변경시

기공변경시 설비간 이동할 때PCB

이송상태가 매끄러워야 한다.

 

 

 

 

 

 

 

 

 

 

 

 

 

 

 

 

 

 

 

 

 

 

 

 

 

 

 

 

 

 

 

7

(이형)

반사판은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가?

목시확인

1/

반사판은 깨끗하게 닦아 인식

ERROR반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점검자

 

 

 

 

 

 

 

 

 

 

 

 

 

 

 

 

 

 

 

 

 

 

 

 

 

 

 

 

 

 

 

 

확인자

(○ 양호 △ 조치× 불량)

 

 

 

 

 

 

 

 

 

 

 

 

 

 

 

 

 

 

 

 

 

 

 

 

 

 

 

 

 

 

 

QI-4094-004 A4                                   강하넷                                                                        1999.06.28(Rev.01)

 

 

 

SMT P2

점검

내용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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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점검

주기

점 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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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LL SCREW이물질 및GRESS 도포 상태는

적당한가?

목시확인

1/

BALL SCREW에 이물질이 있어서

는 안되면1/월 항상GREESE

재도포한다.(도포일 체크)

 

 

 

 

 

 

 

 

 

 

 

 

 

 

 

 

 

 

 

 

 

 

 

 

 

 

 

 

 

 

 

2

L.M GUIDE 이물질 및GRESS 도포 상태는

적당한가?

목시확인

1/

LM GUIDE에 이물질이 있어서는 안되며1/월 항상GREESE

재도포한다.(도포일 체크)

 

 

 

 

 

 

 

 

 

 

 

 

 

 

 

 

 

 

 

 

 

 

 

 

 

 

 

 

 

 

 

3

X-Y 구동부와HEADTIMING BELT의 이완

및 손상은 없는가?

목시확인 및

장력확인

반기

TIMING BELT를 눌러3mm이상

이완되거나 손상시 교환한다.

(교환시 체크)

 

 

 

 

 

 

 

 

 

 

 

 

 

 

 

 

 

 

 

 

 

 

 

 

 

 

 

 

 

 

 

4

FILTER에 먼지나 수분 또는 유분이 있지

않은가?

목시확인

1/

FILTER에 수분이나 이물 또는

먼지가 있을때는 분해후 마른헝겁

or AIR로 청소

 

 

 

 

 

 

 

 

 

 

 

 

 

 

 

 

 

 

 

 

 

 

 

 

 

 

 

 

 

 

 

5

FEEDER LINK 연결부 및SLINDER 부분에

OIL은 충분한가?

목시확인

1/

FEEDERLINK에도 결부 및

SLINDER부분은1/OIL

주유한다.(주유일 체크)

 

 

 

 

 

 

 

 

 

 

 

 

 

 

 

 

 

 

 

 

 

 

 

 

 

 

 

 

 

 

 

점검자

 

 

 

 

 

 

 

 

 

 

 

 

 

 

 

 

 

 

 

 

 

 

 

 

 

 

 

 

 

 

 

 

확인자

(○ 양호 △ 조치× 불량)

 

 

 

 

 

 

 

 

 

 

 

 

 

 

 

 

 

 

 

 

 

 

 

 

 

 

 

 

 

 

 

QI-4094-004 A4                                          강하넷                                                             1999.06.28(Re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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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서
표 준 명 설 비 관 리 규 칙 등  록  N O 개정NO PAGE
SCA-1006 0 2/7
   
  제 1 조 : 목         적  
    본 절차서는 제조설비의 점검 및 보전 사후관리 등의 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설비의 능력을 최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  용  범  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주)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조 설비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사항 및 관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 관련 표준  
  1.표준관리 업무규칙(SCA-1001)  
  2.계측기 관리규칙(SCA-1013)  
   
  제 4 조 : 용어의  정의  
  1.제조설비  
   생산에 직, 간접으로 사용되고 있는 설비를 말하며 동력을 가하여  
  제조에 이용되는 설비를 말한다.  
  2.신규설비  
   생산에 직, 간접으로 사용하고자 구입하는 설비를 말한다.  
  3.일일점검  
   특별한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실시하는 일일 점검 활동을 말한다.
  4.정기점검  
   점검기준표에 의한 설비를 점검하고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전에 일부
  또는 전부를 보수교체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규 격 서
표 준 명 설 비 관 리 규 칙 등  록  N O 개정NO PAGE
SCA-1006 0 3/7
   
  제 2 장  책임과 권한  
   
  제 5 조 : 책임과 권한  
   제조 설비의 관리는 생산 부서장이 주관하며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책임 과 권한을 가진다.    
  1.대표이사  
  가. 제조설비 폐기신청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나. 신규설비 구입품의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다. 제조설비 부품구입 신청서.발주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2.부서장(팀장)  
  가. 설비 폐기신청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나. 신규 설비구입 품의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다. 제조설비 부품구입 신청서.발주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라. 수리의뢰서 검토 승인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마. 제조설비 관리책임자 임명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3.관리부서(지원팀)  
  가. 신규설비 구입품의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나. 제조설비 폐기신청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다. 자산관리 대장 등록 및 자산관리 책임 및 권한  
  4.실무책임자(각부서 설비담당,리더)  
  가. 수리의뢰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나. 제조 설비의 보존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다. 제조 설비 부품 구입 신청서.발주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라. 일일점검 및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마. 제조 설비의 관리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할 책임과 권한  
  바. 사용중인 제조설비 대장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사. 공정개선에 따른 신규설비 구입 계획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아. 신규설비 입고시 설비의 성능시험 및 합부판정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자. 수리 및 스페어 부품 구입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차. 노후 설비 폐기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카. 일일점검 및 정기점검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타. 제조 설비의 정상 가동 유지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파) 제조 설비의 현물관리 업무를 수행 할 책임과 권한
 
  하) 사외수리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규 격 서  
표 준 명 설 비 관 리 규 칙 등  록  N O 개정NO PAGE
SCA-1006 0 4/7
   
  제 6 조 : 업무절차  
      제조설비의 관리업무에 따른 모든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 요령에 따른다.  
   
  1.제조설비의 관리번호 부여 방법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조설비는 관리하기에 편리하도록 설비별로  
  관리번호를 재물조사표[부표1]에 의하여 관리부서장 부여한다.  
  (부표1)  
  품    명   관리번호 예)sca-03-10-00000  
  규    격   SCA=회사명  
  관리번호   03-10=구입년도  
  보유부서   00000=관리번호  
  확    인   확인:자산실사 확인  
 
  2.제조설비 관리대장 작성  
 
 제조설비 구입즉시 자산관리 대장에 등록하여 폐기할때까지 자산관리한다.
 
   
  3.설비점검 기준의 설정
 
   아래 항에 대한 설비점검 기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점검을  
   점검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가. 점검부문(개소)  
  나. 점검사항  
  다. 점검주기  
  라. 점검요령  
  마.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4.일일 점검  
   특별한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실시하는 일상적인 점검을 말하며  
  운전전, 운전중, 운전후에 각각 실시하여 제조설비의 정상 운전상태와  
  현상태를 비교하여 판정한다.   
   
  5.정기 점검  
   설비점검 기준표에 따라 설비를 점검하고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 사전에  
  일부 또는 전부를 보수, 교체한다.   
   
                         
   
규 격 서  
표 준 명 설 비 관 리 규 칙 등  록  N O 개정NO PAGE
SCA-1006 0 5/7
   
  6.점검실시 와 기록  
   부서 책임자는 점검기준에 의하여 일일 점검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중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결과는  
  장비 정기 점검표에 기록한다.  
   단,설비에 따라 일일 점검내용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다만 수리를 실시할
  실시할 경우 설비의 수리 업무규칙에 따르며 그 결과는 제조 설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이력을 정확히 관리한다.  
   
  7.수리 부품구입  
  제조설비,부품 구입(수리 및 스페어 부품)  
  부서 책임자가 필요한 부품을 파악한 후 신규 설비 구입품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팀장, 관리부서, 검토 후  승인을 득하여 설비,부품을 구입한다.  
   
   
  8.신규설비 구입  
   사용 부서장이  필요한 설비를 신규설비 구입 품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및
  관리부서, 검토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설비를 구입한다.  
   
  9.시험  
   신규설비가 구입되면 사용부서장은 설비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고 구입시 요구된 모든 사항에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설비의 합,부 판정을
  하여야 한다.    
   
  10.부적합 설비  
   사용 부서장은 신규설비의 시험결과 구입시 요구한 사항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설비의 교체 또는 반품하여야 한다.   
   
  11.노후 설비의 폐기  
   내구 년한이 완료되어 정밀도 유지가 불가능하여 사용할수 없는 노후설비는
  사용 부서장이 이력 및 노후내용을 "제조설비 폐기 품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관리부서장,검토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 처분한다.  
   
   
   
   
                         
규 격 서
표 준 명 설 비 관 리 규 칙 등  록  N O 개정NO PAGE
SCA-1006 0 6/7
   
  12.설비의 수리  
  제조설비의 사용중 발생하는 고장에 대하여 당사에서 수리 할수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다음에 따른다.    
    가. 사내수리  
  사내 수리가 가능한 고장에 대하여는 실무책임자가 부서장 승인후 수리한다. 
    나. 사외수리  
   가)사내수리가 불가능하여  사외수리 의뢰시  실무책임자가 부서장 검토 및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후 수리를 의뢰한다.   
    다.수리 의뢰후 실무 담당자는 수리사유 및 수리비용을 품의 한후 부서장 및  
  관리부서 검토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외수리를 진행한다.  
 
   
  제 7 조 : 품 질 기 록 관 리  
   
  NO 기 록 명 보존기간 관리책임부서  
  1 제조설비관리대장 10년 관리부서  
  2 장비(설비)정기점검표 2년 사용부서  
  3 신규설비 구입 품의서 3년 관리부서  
  4 설비 폐기품의서 3년 관리부서  
  5 발주서 3년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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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 품질보증상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품질보증의 활동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방침과 그 기본사항을 명확히 하므로서 품질보증 활동상의 효율적인 추진과 이를 통한 경영효율의 향상을 기함에 목적을 둔다.

3. 용어의 뜻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3.1. 품 질

협의로서는 물서오가 외관특성을 말하며 광의로서는 협의의 품질외에 제품의 원가, 생산량의 조절 및 납기조정까지를 포함한다.

3.2. 품질보증

소비자가 만족하는 경쟁력 있는 품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3. 중점 보증항목

각 단계에 있어서 품질관 관련된 업무중 효과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보증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하며, 이 보증항목은 보증하는 단계에서의 항목이 아니고 다음 단계에서의 항목을 의미한다.

3.4. 설계품질과 제조품질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 능력을 고려하여 소비자 요구에 합치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품질을 설계품질이라 하며, 사용 목적에 어느정도 합치하는가가 설계품질의 적합성이 된다. 이에 반하여 실제 생산시에 실현된 품질을 제조품질이라 하며 설계품질과의 일치가 제조품질의 최대목표가 된다.

3.5. 목표품질과 품질표준

현재의 능력으로는 실현가능성은 명확하지 않으나 어느시기 까지는 실현이 요망되는 품질의 수준을 목표품질이라 하며 연구, 개발부분에서 달성하여야 할 수준이다. 이에 반하여 현재의 능력을 발휘하면 실현가능한 품질수준을 품질표준이라하며, 기술 생산부분이 달성하여야 할 품질수준이다.

4. 품질보증의 방침

당사의 품질보증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품질보증의 방침은 다음과 같이한다.

4.1. 전체공정(상품기획으로부터 판매후의 아프터 서비스까지)에서 품질을 만들어 다음 단계에 나쁜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자주보증체제의 확립.

4.2. 시험과 검사에 의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나쁜것은 다음 공정에 넘기지 않으며 또한 이의 재발방지를 도모.

4.3. 소비자의 요구를 철저히 파악하여 제품설계에 반영하며, 크레임의 성의있는 신속 정확한 처리.

5. 품질보증의 기본적인 사고

5.1. 국내외 시장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시장 및 소비자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제품기획이 계속하여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한다.

5.2. 항상 신제품,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을 추진하고 기술의 축적을 도모한다.

5.3. 제품으로써의 보증만이 아니고 사용상태에서의 기능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5.4. 초기 유동기의 관리기능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양산 초기단계에서 공정의 안정화를 확보하도록 한다.

5.5. 소비자에게 상품으로써 공급함에 있어 써어비스의 기술과 체제를 충실히 함으로써 품질의 유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토록 한다.

5.6. 품질보증활동을 정기적으로 확인, 감시함으로써 품질보증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철저와 체제의 충실을 꾀한다.

5.7.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품질을 확인, 조사하고 중요 품질문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6. 조직의 운영

6.1. 위원회의 설치운영

6.1.1. 품질보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품질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6.1.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A-202(품질경영추진위원회규정)에 따른다.

6.2. 타스크 포오스 팀(TFT)의 설치운영

6.2.1. 품질보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TFT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6.2.2. TFT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의 결재를 득한후 그 결정에 따른다.

6.3. 단계별 기능과 중점 보증항목

6.3.1. 품질보증 활동은 각 공정에서 정하는 품질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품질문제를 다음 공정에 넘기기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2. 당사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업무의 각 단계와 이에 따른 기능과 중점항목은 별표 1과 같다.

7. 품질보증체계

7.1. 품질보증체계도

품질보증 활동의 기본이 되는 당사의 품질보증 체계도는 부표 1과 같다.

7.2. 품질보증활동 일람표

각 단계별 중점 보증항목과 이에따른 주관팀, 협조팀 및 업무집행 요령은 별표1의 중점보증항목 일람표에 따른다.

8.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의 실시

8.1. 정보와 품질보증

8.1.1. 제품기획, 생산 및 판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장요구품질과 수요동향의 적정파악을 행하여, 소비자의 신제품 요구에 대응할수 있도록 적시에 정확한 정보 파악을 하여야 한다.

8.1.2. 이에 구체적인 실시,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501(판매업무규정)에 따른다.

8.2. 제품설계와 품질보증

8.2.1. 제품설계 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수요동향에 적시 대응하는 제품의 기획과 이에 따른 신제품 개발을 행하고, 시장요구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품질을 설계하여 이를 만족할수 있는 설비확보, 원가경쟁력 확보, 요구의 납기확보를 할수 있도록 설비계획을 하여야 한다.

8.2.2. 특히 적정한 품질설계를 달성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기준서를 운영하여야 한다.

8.3. 생산준비와 품질보증

생산준비 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8.3.1. SWS-B-101(구매업무규정)에 따라 양품의 원부재료 및 부품의 적기공급을 실현하여야 한다.

8.3.2. SWS-C-201(공정관리규정)에 따라 공정능력의 확보를 실현하여야 한다.

8.3.3. SWS-B-201(제조업무규정)에 따라 적정한 생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4. 양산과 품질보증

양산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다음과 같다.

8.4.1. 제조품질의 관리

SWS-C-101(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설계품질과 일치하는 제조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8.4.2. 제조원가의 관리

정확한 표준원가의 산출을 통하여 제조원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301(경리업무규정)의 정한바에 따른다.

8.4.3. 양 및 납기관리

SWS-B-201(제조업무규정)에 따라 적정 생산성을 유지함으로써 양 및 납기의 확보를 이룩하여야 한다.

8.4.4. 설비관리

SWS-C-301(제조설비 관리규정) 및 SWS-C-302(검사설비 관리규정)의 정한바에 따라 설비 및 계측기의 예방 보전을 위하여 설비의 능력과 계측기의 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8.4.5. 표준작업의 실시

SWS-C-202(제조공정도 관리규정) 및 SWS-F-200(작업표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제조품질을 1회 승부로써 확보하여야 한다.

8.4.6. 안전관리

SWS-C-401(소방 및 안전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제조품질을 1회 승부로써 확보하여야 한다.

8.5. 검사와 품질보증

8.5.1. 검사의 철저한 검사정보의 피이드 백을 통하여 차 공정에 대한 요구 품질의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5.2. 이의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사항을 SWS-B-401(검사업무규정)의 정한바에 따른다.

8.6. 출하와 품질보증

8.6.1. 보관품의 품질열화방지, 선입선출의 실현 및 안전운반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6.2. 이의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601(물류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8.7. 판매와 품질보증

판매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다음과 같이 한다.

8.7.1. 판매전 관리 및 서어비스 준비

가) 적기 공급체제의 확립과 판매망의 구축

나) 판매 및 서어비스 계획의 확립

다) 제품의 홍보와 취급방법 지도

8.7.2. 판매

판매실적의 평가, 분석과 판매여건의 개선등으로 적정한 판매관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8.7.3. 판매후 관리

가) 크레임의 신속한 처리와 재발방지에 중점을 운다.

나) 사용 취급시의 기술지도와 정기 대림점 순방에 의한 품평을 실시하여 설계품질에 신속한 휘이드 백을 실현하어야 한다.

8.7.4. 이의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501(판매업무규정) 및 SWS-B-502(불만처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8.8. 검사와 품질보증

8.8.1. 당사제품의 품질수준 평가와 각 단계의 품질보증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을 표준화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8.2. 품질감사는 각 단계에서의 품질보증활동의 이행여부, 크레임발생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의 실시와 중요 품질문제에 대한 등록현황 및 그 개선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8.8.3. 이의 구체적인 실시,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A-203(QM추진감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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