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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품질 방침 입안시 고려 사항
   1.사업계획 및 품질 목표 제시
   2.대표이사의 장/단기 경영전략 및 구상
   3.전년도 실적 및 중요 문제점
   4.당해년도 국가 시책 및 국내외 경기 동향
   5.해당 산업구조 분석등
 
  일반업무 및 프로세스 성과지표 작성
   
  사업계획 확정 시기 매년 12월 30일 限
 목표 관리의 수정 사유
  1.국내/외 경영 환경 변화
  2.사내 중대 문제 발생 등
 목표 추진 실적 및 진도를 평가하고 목표 달성 실적 보고
   -매월 마다 실시
 
 계획대 실적, 문제점 및 대책 종합
 -주기적으로 추진 현황을 파악, 보고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수립 및 추진 촉구
 실적보고 주기: 연 1회
 실적보고 방법:경영검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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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검토절차서

1. 적용범위

이 절차는 당사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 파악을 위한 경영 검토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의 품질시스템이 ISO/TS16949의 요구사항과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품질

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검토하여 미흡한 분야에 대해 조치함으로써 품질시스템을 개선,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시스템

품질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책임, 절차, 공정 및 수단을 말하며 품질매뉴얼 및 관련

절차서 등에 구체화되어 기술됨.

3.2 경영 검토 회의

최고경영자가 주관하며 경영검토를 위한 회의체

3.3 경영 검토

최고경영자가 직접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품질시스템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는 업무

4. 책임과 권한

4.1 경영 검토 위원장 (사장)

(1) 주기적인 경영검토 실시를 통한 품질시스템의 점검 및 조치. (경영자 검토회의 주관)

(2) 경영검토 실시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을 경영자 대리인이 확인토록 조치

4.2 경영자 대리인 (공장장)

(1) 경영검토 항목에 대한 실시 계획의 검토

(2) 경영검토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행상태 확인, 검증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4.3 집행위원

(1) 경영검토를 실시, 그 결과를 검증하여 경영자대리인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2) 검토 항목별 집행위원은 5.2 (1)과 같다.

4.4 경영검토 위원 (부서장)

경영검토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의 실행

5. 경영검토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

5.1 구 성

(1) 위원장

경영검토 위원장은 최고경영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최고경영자 부재시 경영자 대리인이 그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경영검토를 실시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2) 경영검토 위원

경영검토 위원의 구성은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최고경영자가 임명한 자.

- 상호기능팀 팀원

- 품질보증에 대한 책임을 가진 부서장급.

- 내부품질감사원 자격을 가진자.

5.2 검토항목 및 주기

(1) 정기 검토

항 목

검토주기

방 법

집행 위원

품질시스템운영 및 실적평가 (내부감사)

2회/년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에 의한

내부감사 실시후 보고

팀장

사업계획운영 및 실적평가

2회/년

사업계획 수립절차에 따라

회의시 운영실적 보고

팀장

품질성과 및 동향

(시정 및 예방조치 포함)

2회/년

품질현황 분석결과(사내,외)를

회의시 보고

팀장

작업성과 및 동향

(생산성 및 작업효율)

2회/년

생산관리절차에 따른 분석 후

회의시 보고

팀장

고객만족도 및 고객불만사항

1회/반기

고객만족도 평가 지침에 따라

회의시 보고

팀장

(2) 특별(수시) 검토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자 대리인이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에는 상기

(1)항의 항목별 집행위원이 검토계획(안)을 작성하여 상정한다.

- 고객으로부터의 긴급요청사항 발생 시

- 특별한 심사 수검 대비 시

5.4 경영 검토 계획의 수립

(1) 집행위원은 경영자 검토에 필요한 경영자 검토 계획/실시서(FP-0101-01)를 작성하여, 경영자

대리인의 검토와 승인을 득한다.

단. 별도의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양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집행위원은 경영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경영자 검토 계획/실시서를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해당자료를 사전에 준비토록 한다

5.5 경영 검토의 실시

(1) 최고경영자는 경영자 검토를 위해 준비된 자료를 회의를 통해 검토/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은

개선토록 협의, 조정, 지시한다.

(2) 경영검토 결과는 경영자 검토 계획/실시서(FP-0101-01) 또는 회의록이나 보고서에 기록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5.6 경영검토 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고

(1) 집행위원은 검토결과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 확인 및 검증 후, 경영검토 결과 검증보고서

(FP-0101-02)에 기록하여 경영자 대리인에게 검토 의뢰한다.

단.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진행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2) 경영자 대리인은 경영검토 확인결과를 검토한 후,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한다.

(3) 최고 경영자는 경영검토 확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추가 조치사항이 없을 경우 결재한다

 

5.7 부적합사항의 개선조치 및 적용

(1)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자대리인은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위원

에게 개선조치가 되도록 지시한다

(2) 집행위원은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통보하고,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 후,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한다

(3)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자 대리인은 개선 조치사항이 품질시스템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6. 관련 절차서

6.1 품질 매뉴얼(TQM-0001)

6.2 사업계획 관리절차(BR-QP-0102)

6.2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BR-QP-0501)

6.3 부적합품 관리절차(BR-QP-1301)

6.4 시정 예방조치 절차(BR-QP-1401)

6.5 품질기록 관리절차(BR-QP-1601)

6.6 내부품질감사 절차(BR-QP-1701)

6. 기록의 관리 및 보존

본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 년한

비 고

FP-0101-01

경영 검토 계획/실시서(BOD)

Q.A

5년

FP-0101-02

경영 검토 결과 검증보고서

Q.A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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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영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영업실적의 분석 및 관리, 거래선관리, 손익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영업관리를 통해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이익창출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영업관리업무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영업관리의 주관부서는 ○○부로 하며 그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 ‧ 단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동판매, 수금계획 수립

2. 영업실적분석 및 관리

3. 매출채권 관리

4. 거래선(특약점) 관리

5. 시장정보조사, 분석 및 평가

6. 제품 및 가격전략 수립과 책정

7. 유통정책수립

8. 판촉 및 홍보

9. 사업부 손익관리

10. 기타 영업관리 업무 전반사항

제2장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제4조(중 ‧ 단기 사업계획) ① 주관부서는 판매, 수금, 매출채권등에 관한 영업목표 및 전략을 포함한 중 ‧ 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심사부서로 통보한다.

② 심사부서는 각 사업본부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중 ‧ 단기 사업계획 및 제반계획을 취합 조정, 회사의 총괄적인 경영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이사회에 상정, 중 · 단기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제5조(판매 및 수금계획) ① 주관부서는 확정된 연간 사업계획을 토대로 영업실적과 예상판매량을 감안하여 판매 및 수금계획을 매월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변동 상황, 수주추이, 미출하 현황, 공장생산능력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② 판매 및 수금계획은 제품별 부서별로 세분화하여 수립하며, 수립된 계획은 해당 영업부서에 통보하여 계획에 의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관련부서에도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통보한다.

1. 공장 생산관리부서 : 판매계획통보

2. 본사 재경부서 : 수금계획통보

3. 기타 관련부서 : 해당계획을 발췌하여 통보

제3장 영업실적의 분석 및 관리

제6조(수주, 판매, 수금실적의 관리) ① 주관부서는 매월 초에 전월분 수주, 판매, 수금실적을 거래선별, 제품별, 영업부서별등으로 집계하는 한편, 계획과 대비한 달성률 및 진척율을 관리한다.

② 주관부서는 전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실적이 저조한 부서나 판매가 부진한 품목등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영업부서에 통보하며, 차기 판매 및 수금계획에 이를 반영토록 한다

제7조(특약점 영업실적의 관리) ① 특약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영업실적을 집계하여 관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전항을 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자료 및 분석한 결과를 관련영업부서에 통보하여 특약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 영업현황의 관리) 주관부서는 각 영업부서에서 전산에 입력한 일일 수주, 판매, 수금실적과 공장공정관리과에서 입력한 일일 출하실적을 매일 집계하여 사업담당부장에게 보고하고 사업부내의 각 관리자에게 배포한다.

제4장 매출채권의 관리

제9조(매출채권 및 수금실적 관리) ① 주관부서는 매월 초에 전월분 매출채권 현황 및 수금실적을 거래선 및 영업부서별로 집계 분석하고 관리하며 이를 사업담당부장에게 보고 한다.

② 불량거래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추이를 분석, 관리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거래선 또는 해당영업부서에 통보, 조기 경보토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부도어음 및 사고채권 관리) ① 부도어음 및 사고채권에 대해서는 관련 영업부서와 협의하여 발생원인의 조사및 처리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를 사업담당부장에게 보고한다.

② 부도어음 및 사고채권은 즉시 회수토록 함을 원칙으로하며, 처리가 난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담당부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5장 거래선 관리

제11조(거래선관리자료) 회사의 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거래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거래선관리카드에 업체현황 및 영업실적등 관리에 필요한 제반이력을 관리하여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활용 및 품질보증차원에서의 고객관리를 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책임과 권한) ① 거래선(특약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관부장은 제9조에서 정하는 매출채권 관리와 함꼐 출하통제 및 중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적기에 행사치 못하여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출하통제 및 중지의 권한은 부도어음 및 사고채권이 발생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선에 대해 행사한다.

③ 출하통제 및 중지의 기준은 다음의 예시기준에 의한다.

④ 전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되는 거래선에 대해서는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출하통제 및 중지된 일반거래선(특약점제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회사양식에 의거 연대보증인확보, 약속어음 공증, 백지어음수취등 채권확보를 위한 제반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특약점관리) ① 신설특약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특약점관리세칙에 따라 요건 및 담보를 확정토록하여 회사의 손실발생에 대비토록 한다.

② 기존특약점에 대해서는 담보설정 가액과 매출채권과를 수시로 대비, 매출채권의 회수 또는 외상매출의 억제등 제반조처를 취함으로써 문제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③ 부실특약점을 방지하고 판매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모든 특약점 대해서 경영 및 경영관리 등에 대한 제반제도를 관리하며, 특약점 관련자에 대해 사내외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④ 판매촉진 및 우수특약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회사의 모든 특약점을 대상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가격책정 및 전략수립

제15조(가격책정 및 조정) ① 주관부서는 신제품가격책정, 기존제품가격조정등, 가격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며, 이 때는 각종시장정보 및 판매전략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제품별 또는 경쟁사등의 가격을 입수하여 분석 및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

③ 분기별 또는 필요시 공장 제조원가를 공장 경리부서 및 관련부서로부터 송부받아 원가를 분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가격책정 및 조정에 반영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제7장 시장정보 분석 및 평가

제16조(경쟁업체동향 조사) 주관부서는 각 제품별 경쟁업체의 각종 동향 및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필요시 사업부장에게 보고한다.

제17조(시장동향조사) ① 국내의 경제동향, 기술동향, 산업동향 등의 관련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관리한다.

② 각 제품별 시장점유 추이, 경쟁사 점유율등을 조사 분석한다.

제18조(소비자 동향 조사) 거래고객 또는 예상고객을 대상으로 분야별, 계층별, 지역별등 다각적인 요구품질 및 가격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 평가하며 시장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용한다.

제8장 사업부 손익관리

제19조(손익관리 점검사항) 주관부서는 사업부의 손익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 관리한다.

1. 월별 재무제표 작성 및 분석

2. 부서별, 제품별 손익계산서 작성 및 분석

3. 부서별, 제품별 기타 신제품 출시에 따른 손익계획 작성 및 검토

제9장 판촉 및 유통, 홍보전략 수립

제20조(판매촉진안 수립 및 효과분석) 주관부서는 신제품 및 판매가 부진한 기존제품 등에 대하여 판매활성화 방안을 수립,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제21조(유통정책 수립) 각 제품에 대하여 유통환경, 유통경로, 배송시간 등의 유통정책을 수립하여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제품광고 및 홍보계획작성)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업부 제품에 대하여 제품광고 및 홍보계획을 작성하여 홍보부서에 협조를 요구한다.

제10장 공장 관련업무

제23조(공장관리업무) 주관부서는 공장관련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및 검토한다.

1. 조업도 및 품질현황 분석

2. 재고 및 미출하 관리

3. 생산물량 조정

4. 투자 진도관리 및 효율분석

5. 도입품 및 국내자재 적기공급 여부 체크

제11장 일반업무

제24조(일반관리업무) 주관부서는 영업관리를 위한 일반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OEM 추진 및 진행

2. 인원계획, 판매관리비계획, 진도관리

3. 입금표관리

4. 국산화, 자동화관리추진 실적분석

5. 특약점 거래신청서, 접수 및 유도

6. 사업부 회의일정 수립 및 자료준비, 진행

7. 사업부내 교육훈련 계획

8. 업무부분 공통업무 취합 및 조정

9. 특약점 간담회 및 관련회의 주최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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