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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유동관리 해제 점검표 ( 신개발품, 양산설변품 )
품 명 (품번)
 
차 종
 
공 정 명
 
점 검 일
 
점검자
품질관리팀
 
생산관리팀
 
기술영업팀
 
 
관 련 팀
평 가 항 목
확인해당항목
점검
결과
신개발품
양산설변품
생산기술부
1) 작업표준류의 제정, 개정
 
 
 
2) 양산용 치공구 및 GAGE에 대한준비
 
 
3) F.P 필요공정의 선정 실시 유, 무
 
 
4) 공정 FMEA의 실시 및 개선내용의 공정반영
 
 
품질관리부/
연구소
1) 공정능력 확보 (Cpk 1.67 이상)
 
 
 
2) 고객양산LINE의 조립성 및 기능의 이상유,무 확인
 
 
3) 고객의 불만 유, 무
 
 
4) 부적합 부품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유, 무
 
 
5) 품질기록유지 및 신뢰성 품질확보
 
 
6) 신뢰성 시험실시 유, 무 및 이력관리
 
 
생산부
1) 전공정에서의 생산성 저하 요인의 유, 무
 
 
 
2) 양산용 치공구 및 GAGE의 문제점 유, 무
 
 
3) 제품과 설비, 공정에 대한 작업자 교육
 
 
판 정
1. 상기 해당 품목에 대하여 초기유동 관리를 ( 해제, 조건부해제 ) 합니다.
2. 종합의견
 
 
 
 
년 월 일 품질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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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경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EP - 205D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3
소음/진동 관리

 

목차

 

1.적용범위 및 목적

2.책임과 권한

3.업무처리 절차

4.기록 및 보관

5.관 련 문 서

 

NO 일자 개정내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이사



/ / /

 

 

()강하넷 환경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EP - 205D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1/3
소음/진동 관리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장내 소음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제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키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소음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

3.2 단위 작업장소

유해 소음의 발생원과 발생원으로 부터의 확상 및 소음으로부터 폭로되는 근로자의 호흡기 및 통상작업행동 범위를 고려한 환경측정을 위한 대상구역을 말한다.

 

4. 책임 및 권한

 

4.1 관리부서장

 소음 발생공정의 파악 및 작업환경측정 기관 선정, 의뢰

 사내관리기준을 제, 개정하고 측정결과 기준 초과시 개선계획을 해당부서으로

의뢰한다.

 개선후의 결과를 확인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2 각 부서장

 반기1회 이상 소음 발생이 심각한 지역을 파악하여 관리부로 통보해야 한다.

 소음 측정결과 초과 공정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소음발생 공정의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 관리한다.

 

 

()강하넷 환경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EP - 205D
제정일자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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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관리

 

5. 업무절차

5.1 사내 소음 관리기준 ( 단위 : dB )

하루의 폭로시간 법적기준(dBA) 사내기준 비고
16 85 80 규제 대상 소음
8 90 85 : 현저히 소음을 발생
4 95 90 하는 옥내 작업장
2 100 95
1 105 100
1/2 110 105
1/4 115 110

 

5.2 측정계획

 소음측정 계획은 각 부서로부터 측정 의뢰를 접수받은 장소를 포함하여 현장 확인후 반기1회 작성한다.

 관리부는 소음을 측정하기 전 해당 부서장에게 측정일자, 시간, 장소 등 세부측정계획을 통보한다.

 해당부서장은 측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인적지원 등을 최대한 협조한다.

 측정계획에 없는 공정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측정을 의뢰하면, 관리부는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5.3 측정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정한 작업환경측정 시 소음 측정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외의 장소를 측정 시 아래의 측정지점, 조건, 방법에 따라 소음계로 측정한다.

5.3.1 측정실시 준비 사항

 작업공정도 및 공정별 인원현황

 측정할 Lay-out

5.3.2 측정 장소

 해당부서에서 통보된 작업환경측정개소에서 소음이 다소 심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측정점을 Lay-out에 표기한다.

5.3.3 측정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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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업 체 등 록 평 가 표
 
 
 
 
 
 
 
 
 
 
 
 
 
 
 
 
 
 
 
 
 
 
 
 
 
 
 
 
1. 업체명 및 주소























 
업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전 화
 
F A X
 
2. 업체구분
























 
소재 공급업체
 
외주가공 공급업체
 
기 타
 
3. 평가방법
























 
현장실사
 
서면실사
 
시료평가
 
공공기관/인증결과 활용
 
기타 기존거래/품질이력평가
 
4. 평가내용
 
 
 
 
 
 
 
 
 
 
 
 
 
 
 
 
 
 
 
 
 
 
 
 
 
점 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득 점
특기사항
1
공장소유관계
1.자가소유 (면적 : 1,000평 )
5
 
 
 
 
2.임대소유 (면적 : )
3
 
 
 
 
2
공장위치
1.당사와의 30분이내 거리
5
 
 
 
 
2.당사와의 1시간이내 거리
3
 
 

 
3.당사와의 1시간이상 거리 (소요시간: 3시간30분)
2
 
 
 
 
3
공장설립년수
1. 5년 이상
5
 
 
 
 
2. 2년 이상
3
 
 

 
3. 2년 미만
2
 
 
 
 
4
매출액 의존도
1. 50% 이상
5
 
 
 
 
2. 25% 이상
3
 
 

 
3. 25% 미만
2
 
 
 
 
5
재무구조
1. 자기자본
5
 
 
2. 은행융자
3
 
3. 사채의존
1
 
6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
1. 회사방침이 수립되고 세부계획이 있으며
5
 
 
실적관리가 있는 경우
2. 회사 경영방침만 수립되어 있는 경우
3
 
3. 해당사항이 없다.
2
 
7
공장이전 및 확장계획
1. 확실한 계획이 있으며 자금 및 부지가 확보
5
 


 
되어 있다.


 
2. 계획은 있으나 자금 및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3
 


 
있다.


 
3. 해당사항이 없다.
2
 


 
 
 
 
 
 
 
 
 
 
 
 
 
 
 
 
 
 
 
 
 
 
 
 
 
 
 
 
 
 
 
 
Q703-03(Rev.0) (주)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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