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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추적성관리 절차서

 

1.          목적

            

 절차는 ㈜강하넷 자동화장비 사업부 (이하당사 한다) 제품생산을 위한수입에서부터 생산인도  설치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구매부품가공품완제품에 대한 식별과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구매부품가공품(이하 “자재 한다. ) 완제품의 식별  추적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식별관리

 공정별 또는 특성별로 자재  제품 등을 구분할  있도록 표시하여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2             추적성 관리

자재나 제품의 추적성이 요구될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식별표시 또는 품질기록을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3             작업진행표

공정별 작업자 또는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는 것으로 공정작업을 합리적으로 수행시키고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부서장

 절차를 수립하고 식별  추적성관리에 대해 확인할 책임이 있다.

 

4.2             기술부서장

불출된 자재  완제품에 대한 식별  추적성을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있다.

 

4.3             자재관리부서장

입고된 자재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  추적성을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5.          업무 절차

            

5.1             식별관리

 

5.1.1       모든 식별표시는 선명하고 지워지지 않아야하며지워졌을 경우에는확인하여 다른위치에 다시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5.1.2       식별표시는 제번별로 구분한다.

5.1.3       자재관리부서와 기술부서에서는 자재와 완제품의 보관장소  범위를 정하고 표시를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1.4       자재자체에 식별표시가 어려운 것은 자재를 담은 용기나 포장겉면에식별표시를   있다.

5.1.5       가공품은 도면과 함께 공정간 이동을 하도록 관리한다.

5.1.6       완제품은 출고전까지는 작업진행표를 작성부착하여 식별관리하고출고후에는 장비이력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5.1.7       부적합품은 별도 보관장소를 정하여 표시하고 관리하되 식별표시가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부적합품임을   있도록 하여 관리한다.

5.1.8       위의사항 이외의 식별관리는 자재관리 업무절차서검사업무절차서,부적합품절차서에 따르도록 한다.

 

5.2             추적성 관리

 

5.2.1       구매부품은 자재관리절차서 상의 자재출고대장과 구매신청서 또는전산상 구매신청 내용으로서 추적성을 관리한다.

5.2.2       가공품은 도면으로서 추적성을 관리한다.

5.2.3       완제품은 작업진행표(출고전) 장비이력카드(출고후)로서 추적성을관리한다.

5.2.4       검사결과에 대한 추적성은 검사업무 절차서에 따라 검사기준서 검사 SHEET로서 관리한다.

 

5.3             작업진행표  장비이력카드 작성  관리

 

5.3.1       기술부서는 조립공정이 요구되는 PROJECT마다  제품의 이력내용과 작업내용을 작업진행표에 기록하여 완제품의 출고전까지 진행상태를   있도록 관리한다.

5.3.2       작업진행표는 작업자가 일일단위로 작업내용을 기록하고 공정책임자의 확인을 받는다.

5.3.3       기술부서장은 제품이 출고되면 해당제품에 대한 장비이력카드의 작성을 확인하여 SET-UP 또는 A/S 요청시 사용할  있도록 관리한다.

5.3.4       장비이력카드 관리자는 SET-UP 또는 서비스의뢰서(보고서) 따라작업내용을 장비이력카드에 기록하고 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는다.

5.3.5       작업진행표와 장비이력카드는 기술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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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 입고되는 원자재 및 공정,완공품에 대한 식별 및 추적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에 입고되는 자재 및 공정,완공품 식별 및 추적성을 명확히 하여 부적합품의

오용을 방지하고 이상 발생시 이를 신속히 확인하여 부적합품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차기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식별

품명, 로트번호(또는 ORDER 번호) 등의 표시로 서로 다른 실체를 구분하여 혼입을

방지하고 제품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2 추적성

기록된 식별수단에 의하여 제조 및 품질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현장 소장

4.1.1 검사전, 후 제품에 대한 구분적치

4.1.2 공정품에 대한 식별관리

4.1.3 검사상태에 대한 식별관리

5. 업무절차

5.1 자재식별

5.1.1.1 자재의 식별은 공급선(제조처)의 명판이나 식별표를 참조하여 식별 구분

관리한다

5.1.1.2 만은양의 자재가 몇회로 나뉘어 납입될때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5.1.2 부적합 제품의 식별

5.1.2.1 현장소장은 부적합자재가 발견되면 식별표를 부착하여 양품과 혼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강하넷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규정

문서 번호

QP-06

개정 일자

2002. 10. 16

개정 번호

0

페 이 지

3/3

5.2 공정 및 완공품의 식별

공정품은 관게되는 서류에 식별추적 가능케 프로젝트번호로 관리하면 완공품은

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추적성 관리

6.1 제품의 이력 추적관리

6.1.1 제품의 이상 발생시 추적이 용이하도록 현장소장은 공사일지(양식1)에 작업내용

작업수량등 내용을 기재하여 추적성을 확보한다.

6.1.2 검사작업자는 검사후 검사 LOT NO를 기재하여 이상발생시 관련 기록과 연관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6.1.3 제품의 LOT NO 또는 ORDER NO는 고객이 부여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6.1.4 제품의 대한 추적성은 고객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시 그에 따라

적용한다.

7. 관련규정

7.1 부적합제품 관리규정(QP-11)

8. 기록보관

NO

양 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비 고

1

공사일지

QP-06-1

해당부서

계약종료시

9. 첨 부

8.1 부표 #1) 자재 식별별표

      8.2 부표 #2) 시공 실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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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 성적서

담 당

부서장

품 명

납 품 처

규 격

의뢰일자

로트크기

검사일자

로트번호

검 사 원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측 정 치

판 정

X1

X2

X3

X4

X5

특기사항

종합판정

양식 803-2(0)

(주)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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