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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지침서

문서번호

QI-0801-P01

제정일자

 

LOT 관리 지침서

1차 개정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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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직 책

 

 

 

 

 

 

 

성 명

 

 

 

 

 

 

 

서 명

 

 

 

 

 

 

날 짜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관 리 본

 

 

 

비 관 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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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 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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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고객으로 부터 LOT관리를 요청 받은 제품이나 기타 LOT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 및 그 구성품에 대해 품질보증상 필요한 제조 이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구체적 관리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LOT"란 생산계획에서 지시된 한번 작업의 생산단위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 및 권한

4.1 품질보증부서장

(1) 고객으로부터 LOT 관리를 요청받은 제품에 대한 관련부서의 연결 업무 담당

(2) 최종 완성품에 대한 품질체크 시트의 확인 및 식별표시 상태 확인.

(3) 규정에 위배된 LOT 관리 수행시 올바른 LOT 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수정 요구 업무

4.2 생산부서장

(1) 생산관리부문

자체공정의 LOT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의 수립 및 계획 업무 담당

(2) 생산부문

표준화된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을 실시함 정해진 양식에 의해 올바른 작성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담당

4.3 자재부서

외주부품에 대한 LOT 관리의 전반적인 방향의 수립 및 계획

 

5. 업무절차

이 지침에 관한 업무체계는 별표1과 같고, 다음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5.1 교육

생산관리부문에는 LOT 관리기준에 의거해 LOT 관리를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LOT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2 원재료 LOT 번호 부여

(1) 원재료 입고시 자재부서는 품질보증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검사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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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보증부서는 의뢰받은 즉시, .부 판정을 하고 합격된 원재료에 대해 LOT번호를 부여하여 롤 단위별로 합격TAG를 부착한다.

 

5.3 생산 LOT

(1) 연속 생산인 경우는 1일 생산량 또는 1 SHIFT 생산량을 1 LOT로 한다.

(2) 동일 생산방법에 의해서 어느 수량이 한번에 종합 생산되어지는 경우는 그 종합된 생산량을

1 LOT로 한다.

(3) 원재료의 변경, 제조설비 조건의 변경, 개조, 생산방법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별도의

LOT로 간주한다.

5.4 순회검사

(1) 품질보증부서와 생산관리부문은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LOT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순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순회검사 실시중 부적합합 사항이 발견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공장장

까지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5.5 LOT 번호 부여방법

(1) 완성공정에서는 제품의 이력추적,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LOT

번호를 마킹한다.

□□

󰠐 󰠐 󰠐 󰠐

󰠐 󰠐 󰠐 󰠌󰠏󰠏󰠏󰠏󰠏 필요시 별도표시(,야간/작업자별)

󰠐 󰠐 󰠌󰠏󰠏󰠏󰠏󰠏󰠏󰠏󰠏󰠏󰠏󰠏󰠏 제조일로 표시하는 숫자(01-31)

󰠐 󰠌󰠏󰠏󰠏󰠏󰠏󰠏󰠏󰠏󰠏󰠏󰠏󰠏󰠏󰠏󰠏󰠏󰠏󰠏󰠏󰠏 제조원을 표시하는 알페베트(1.2......12)

󰠌󰠏󰠏󰠏󰠏󰠏󰠏󰠏󰠏󰠏󰠏󰠏󰠏󰠏󰠏󰠏󰠏󰠏󰠏󰠏󰠏󰠏󰠏󰠏󰠏󰠏󰠏 제조년을 표시하는 숫자(0-9)

(2) LOT번호를 교정 후 제품별 표시 지정부에 마킹한다.

5.6 LOT 번호에 대한 LOT 관리대장

(1) 가공공정에서 완성된 부품은 가공 LOT대장(QI-0801-P11)에 등록 기재한다.

(2) 최종검사를 거친 합격품에 한해 LOT 번호를 부여해서 조립 LOT관리대장(QI-0801-P12)

등록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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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된 공정전표는 생산부서에서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작업완료 즉시 보관한다.

5.7 공정간 이동 및 제품창고 관리

LOT 관리 제품의 공정간 이동 및 제품창고의 관리에 있어서는 선입 선출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자재관리절차서(BR-QP-1501)과 제품관리절차서(BR-QP-1502)에 준한다.

5.8 LOT 번호에 대한 출고 등록

영업부서는 제품 출하 시 입고증을 기준으로 LOT NO. 별로 제품 출하 관리대장(FI-0801-P13)

기재 후 출하한다.

5.9 LOT 관리의 기록

제품이력의 추적 검출을 신속히 하기 위해 각 부서는 그 제품의 품질기록을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 이 기록의 보관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5.10 초도품 관리

(1) 설계변경, 가공조건변경이 발생된 초도품에 대해서는 해당반장이 품질체크리스트에 초도품

이란 도장으로 우측상단에 날인하여 해당공정에 배포한다.

(2) 초도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부서 및 품질보증부서의 확인하에 작업을 시행하며 품질보증

부서의 최종 승인하에 양산작업을 시행한다.

(3) 불합격시는 해당 공정작업을 중단하고 관련부서장 협의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4) 초도품의 작업이 진행될 때는 생산관리부문에서 초도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LOT 관리대장

에 기록하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외주업체에서 초도품 입고시에는 초도품이란 별도의 표시를 행하여 초도품에 대한 명확한

식별표시를 하여 확인될수 있도록 관리한다.

(6) 초도품에 대한 LOT관리는 상기 업무절차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6. 관련표준

7.1 제품 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BR-QP-0801)

7.2 공정 관리 절차서 (BR-QP-0902)

7.3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BR-QP-1001)

7.4 자재 관리 절차서 (BR-QP-1501)

7.5 제품 관리 절차서 (BR-QP-1502)

7.6 품질기록 관리절차서(BR-QP-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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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록 관리 및 보존

LOT관리 지침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

년한은 다음과 같다.

서식번호

서식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 고

FI-0801-P11

가공 LOT대장

생산

영 구

 

FI-0801-P12

조립 LOT대장

생산

영 구

 

FI-0801-P13

제품 LOT 관리대장

영업

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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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 번 호 표

 

1. LOT 번호 부여기준

 

 

 

 

년표시 월표시 일표시

 

 

1) 년표시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표 시

3

4

5

6

7

8

9

0

연도의 끝단위만 표시

2) 월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표시

1

2

C

D

E

F

G

H

I

J

K

L

 

3) 일표시

1

2

3

-

10

11

12

-

30

31

표시

01

02

03

-

10

11

12

-

30

31

 

) 951115

5

H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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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위촉계약직 관리지침

 

 

1(목적이 지침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계약직원관리규칙 제6조의2에 의한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관리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무기위촉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인사 및 처우 등 근로조건은 관련 법령근로계약그 밖에 당사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3(신분무기위촉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촉계약직 직원을 말한다.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은 당사 계약직원관리규칙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4(무기위촉계약직 전환절차인사담당부서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위촉계약직 직원에 한하여 개인별 지원서 접수를 통하여 전환의사를 확인한다.

인사담당부서는 면접전형을 통하여 무기위촉계약직 전환 희망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인성태도 등을 평가하고 직전연도 성과평가결과 등과 합산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무기위촉계약직 전환 예정자로 선정한다.<개정 2015.8.20>

인사담당부서장은 무기위촉계약직 전환 평가과정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무기위촉계약직 전환여부를 확정한다.

 

5(직급 및 직호무기위촉계약직 직원에게는 직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직호는 당사 인사관리규칙 [별표 제3]에 따라 정규직 직원에 준하여 부여한다.

 

6(전보의 제한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은 전환 이후에도 이전에 수행하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은 조직개편 등에 따라 해당 직무의 소관부서가 변동되지 않는 한 타 부서로 전보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직무를 변경하거나 타 부서로 전보할 수 있다.

 

7(평가무기위촉계약직 직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되세부사항은 당사 성과평가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8.20>

 

8(급여무기위촉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연봉계약을 체결하며당해연도 급여는 당사 계약직원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삭제 2015.3.24>

위촉계약직 직원에게는 당사 계약직원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9(복리후생무기위촉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이유로 복리후생 등의 지원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0(복무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은 당사 제규정 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휴일휴가휴직교육훈련출장 및 파견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당사 제규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정년 등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정년은 당사 인사규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이 되는 시점에는 당사 인사규정 제33조에 따라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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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지침서는 ()강하넷의 전기설비에 대한 유지 및 운용에서 전기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강하넷의 전기설비, 장비 및 인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전기사업법령에 의거 대한전기기사 협회에서 확인받은 자로서 안전관리사와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2) “전기안전관리사라 함은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나 전기기사 1급 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에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나 2급 자격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써 법에 의해 선임된 자를 말한다.

(3) “전기안전관리원이라 함은 전기분야의 기능사 1,2급 또는 전기기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법에 의해 선임된 자를 말한다.

(4) “전기설비라 함은 전기 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말한다.

(5)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 배전설비를 말하며, 책임 분기점으로부터 각종 전기기기, 배전반, 분전반, 전선로 등을 지나 콘센트까지를 말한다. , 제조설비 제어를 위한 제어반등 전기 사용기기는 제외한 것이다.

 

4. 안전관리 업무의 운영관리 체제

4.1 안전관리 업무조직

전기설비의 공사, 보수 및 운용에 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휘명령 계통과 연락계통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집행할 조직의 구성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장장은 안전관리의 운영을 총괄한다.

(2) 전기안전 관리사는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감독의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3(1)항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4.2 설치자의 의무

(1)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을 결정 또는 시행할 때에는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3) 법령에 근거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것은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의 참여 하에 입안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4) 관할 관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검사에는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4.3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의 의무

(1)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장장을 보좌하여 전기 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감독업무를 총괄한다.

(2)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의 범위는 한전선로의 책임 분기점 이후 당 공장 변전소를 포함하여 각 FEEDER 현장 전원공급을 위한 MAIN 고압반 인입구 연결단자까지로 한다.

(4) 현장 각 분야 부하 말단까지의 범위가 광범위한 점을 감안,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장 각 분야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운용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은 각 분야 전기담당 기사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현장 각 분야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운용에 관하여 용역업체에 위탁 시에는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위임 수행토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4.4 종업원의 의무

(1)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는 전기안전 관리 담당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당 공장 내부의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련되는 용역 및 공사 업체의 종사자도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4.5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 부재 시의 조치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 부재 시에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대리자라 한다.)를 사전에 지명한다.

 

4.6 대리자 지정

(1) 법 제45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의 해임시 해임한 날로부터 다른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15일 이내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가 여행,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대리자의 자격순위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정한다.

- 안전관리 보조원

-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 및 기능자격소지자

- 고등학교 전기학과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

 

4.7 대리자의 의무

대리자는 전기안전 관리 담당자 부재 시에 안전관리 담당자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8 전기안전 관리자의 해임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정신장애 등으로 안전관리 확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가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보안 확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전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가 전출, 퇴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5. 안전관리 교육

5.1 안전관리 교육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는 자가용 전기 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당 공장 실정에 적합하게 하여 아래 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1) 정전작업시 수변전설비의 S/W 조작방법

(2) 발전기 운전방법

(3) 변전소 근무수칙

(4) 비상시(정전시) 대처방법과 보고 요령

(5) 기술교육

설비표준 및 보완

비상시(정전시) 대처방법

각종 계전기 등 동작원리

고압선로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구조물 사이의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사항

(6) 안전교육. , 전기사용 및 현장보수 등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실에서 실시하고, 기술적인 교육이 필요하여 안전 관리담당의 요청이 있을 시는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가 교육을 실시한다.

 

5.2 안전관리에 대한 훈련

전기 설비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사고 및 기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에 대하여 수시로 실지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사의 계획 및 실시사항

6.1 공사 계획

(1) 전기설비의 설치, 개조 등 공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전기안전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전기안전 담당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주요한 개선공사 및 개량공사를 행할 때 그 계획을 입안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2 공사 실시

(1)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공장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의 공사 실시에 있어서는 그 공사 내용에 따라 적임 책임자를 선정하여 전기안전 관리 담당자의 감독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에 관한 외주공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유자업체를 선정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사 완료 후 전기안전 담당자에 의하여 안전관리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4) 공사 실시에 있어서는 그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에 정하는 작업요령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정전 범위, 기간, 작업용 자재, 기구 등의 준비에 대한 전기안전 관리담당자의 확인

작업시간, 정전시간, 위험구역의 표시 또는 사전교육

정전중의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 방지조치

작업종료 시의 점검 및 측정

작업 책임자의 지명과 책임

 

7. 보수

7.1 순시점검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점검은 <부표 1>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2) 순시점검 요령은 다음 각 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순시경로 및 주기

순시중의 점검개소 및 점검기준

(3) 순시 점검결과 법령에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당 전기설비를 수리, 개조, 이설 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항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7.2. 사고 재발방지

사고 및 기타 이상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정밀검사를 행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하여야 한다.

 

8. 운전과 조작

8.1 운전 및 조작 기준 등

(1) 전기설비의 운전 또는 조작 기준은 따로 정한 규칙에 따른다.

(2) 전 항의 규칙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송전선로 및 변전 시설물의 감시

사고 및 기타의 이상상태에서 전기설비의 운전 또는 조작을 요하는 기기의 조작순서 및 운전방법

전기설비의 경미한 사고를 수리 또는 비상정지 및 사용제한 등의 응급조치와 보고 또는 연락 요령

(3) 수전용 차단기의 조작은 필요시에 한전지역 영업소에 연락을 취한 후 행하여야 한다.

 

9. 방재 대책

(1) 우리회사의 재해대책 요령을 정함에 있어서는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지휘명령 및 정보전달 경로

 

전기설비 사고예방 대책

인원배치 및 기계의 정비

재해복구 대책

(2)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는 재해발생 등 비상시 설비에 관한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지휘감독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3)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는 방재 및 복구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해당범위의 송전을 정지할 수 있다.

 

10. 책임 한계

(1) 책임 분기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상 책임 분기점은 ○○○○ T 분기점 부하 측으로 한다.

 

11. 전선로 및 발전설비

11.1 송전선로

(1) 순시점검의 횟수는 6개월에 1회로하며, 우천, 태풍, 지진 시는 일시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점검결과는 점검보고 양식에 기록, 보고후 5년간 보존한다.

(3)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점검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선로의 접속부분, 크램프의 부식정도, 변형, 손상 유무

선로의 이완정도 및 전선 상호 간격과 지표면상 높이의 적정 여부

애자의 파손 유무

철탑의 외관

 

11.2 지중 전선로 및 케이블 트레이

(1) 순시점검의 횟수는 6개월에 1회로 하며, 우천, 태풍, 지진 후 가스, 수도, 도로공사 등과 관련될 경우에는 일시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순시보고는 점검보고 양식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한다.

(3)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점검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입상 케이블 및 트레이 설치 상태의 양,

케이블의 온도 상승의 양,

케이블 피트(PIT) 및 그 내부의 케이블 상태의 양,

케이블 트레이 내 이물질의 유, 무 여부

 

11.3 내연력 발전설비

(1) 실내를 항상 정리 정돈하여 청결하게 하고, 무용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2) 전기기기 및 노출 배선의 부근에는 가열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

(3) 실내에 폭발, 인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4) 연료탱크, 냉각수 탱크 및 기타 배관에서 기름 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기기의 접속 및 취부 개소 등이 진동에 의하여 이완되지 않았는가를 항상 유의한다.

(6) 취급자는 기기의 동작, 특성 등에 대하여 숙지되어 있어야 한다.

(7) 기기의 과열, 불평형, 진동, 음향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8) 기기의 조작에 있어서는 조작 순서에 주의하여 그 목적, 내용 결과를 확인한 후에 행한다.

(9) 비치 공구, 기구, 비품 등은 그 성능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12. 기타

12.1 위험 표시

변전소, 전기실 기타 고압전기 설비가 설치된 장소 등은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12.2 측정 기구류의 정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필요로 하는 측정기구류는 잘 정비하여 취급이 용이한 곳에 적절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2.3 설계도면 및 서류의 정비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 사양서, 취급 설명서 등에 대하여는 현재 설치와 동일한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12.4 소속 서류 등의 정비

관계 관청, 전기사업자 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 문서에 대하여는 5년간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12.5 위험물 취급관계 및 기타

(1) 변전소 내에는 특별 고압 및 고압 선로에 의한 위험지역인 만큼 유류, 증기배관 등을 변전소 내에 유입 방치해서는 안 된다. , 필요에 따라 위험물이 유입될 때는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2) 무용자가 임의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울타리 설치 및 출입구 시건장치를 해야 하며, 기타 불필요한 물건을 변전소 내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 용무자의 출입이 필요시에는 전기안전 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얻은 후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용무를 수행토록 한다.)

(3) 기타 사항으로 변전소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의 운용, 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일관성을 갖기 위해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13. 기록 및 유지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기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며,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절연 저항 측정표 : 영구

접지 저항 측정표 : 영구

변압기 관리카드 : 영구

변전일지 : 5

전기사고 기록 : 영구

 

 

14.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별표 1> 점검기준표 (예시)

<별표 2> 변전일지

<별표 1> 점검기준표 (예시)

점검기준표

설비명

22.9Kv SUBSTATION

형식

 

점검책임자

 

설비번호

 

제조자

 

대수

 

점검개소

점검항목

시기

점검세부내용

결과

주기

1) 철탑

외관

외관

애자

접속자

 

 

 

오염상태

금구 및 볼트 파손 및 이완, 발청상태

오염상태, 파손 유무

접속부 과열, 볼트파손, 이완상태

 

1

6개월

1

1

2) 철구

외관

 

외관변형, 볼트이완, 발청상태

 

6개월

3) 단로기

지지애자

접촉자

조작상태

 

조작상태

조작상태

 

 

파손, 오염상태, 절연저항 확인

변색,과열,아크상태,스프링압력 정상여부

전원 전압확인, 정격휴즈 재용 및 보호회로 양부

인터록 스위치 배선 및 접촉 상태

구동모터 절연저항 및 전류 확인

 

 

4) 차단기

붓싱 및 부속장치

 

조작제어반

콤프레샤

 

가스탱크

 

 

 

 

 

파손, 오염, 발청상태, 아크발생, 절연저항 확인

히타 자동상태, 발청상태, 수동조작 시험

압력유지 범위확인, 모터 절연 및 접촉단자 상태확인, 배관계통 손상확인

압력확인, 배관계통 발청 및 누기확인

 

 

 

5) 배선

지지애자

크램프

 

파손, 오염상태, 절연저항측정

파손, 오염, 발청, 볼트이완 확인

 

6) 변압기

붓싱 및 부속장치

 

본체 탱크

 

가스오일실 탱크

 

부하시전압조정기

호흡기

절연유

 

 

 

 

 

 

 

 

 

 

파손, 오염, 발청상태, 아크발생, 유면, 누유, 절연저항, 확인

유면, 누유, 온도, 소음, 진동, 외함,

부식 확인

질소 압력확인, 유면, 호흡기 구동모터 절연저항, 전류확인

변색 및 절연유 유입여부

변색 및 절연유 유입여부

내압 및 산가 확인

 

6개월

 

1개월

 

1

6개월

1개월

1개월

1

 

점검기준표

설비명

22.9kv SUBSTATION

형식

 

점검책임자

 

설비번호

 

제조자

 

대수

 

점검개소

점검항목

시기

점검세부내용

결과

주기

7)계기용

변성기

붓싱(애관)

기타

 

 

 

파손, 오염상태, 절연저항 측정

유면, 누유, 진동, 소음발생 확인

내압, 산가확인

 

1개월

1개월

1

8)피뢰기

붓싱(애관)

접지

 

파손, 오염상태, 절연저항 측정

접지저항 측정, 단자 접촉상태 및 계수기 동작확인

 

6개월

6개월

9)수배전반

보호 계전기

계기

표시램프&조작장치

배선

 

유사 및 접점 상태, 단자 상태 확인

지시치 정확 확인 및 적정 여부

접속 및 동작 상태, 단선여부

단자번호 및 덕트 카바 취부상태, 청결상태

 

6개월

1개월

1개월

6개월

10)

밧데리

충전장치

 

전해조

 

목내

단자

 

 

 

충전전압 및 전류조정 여부로 접지 여부 및 절연저항 측정

전압, 비중, 온도측정, 액면적정 여부, 균열, 팽창파손 여부, 외함청결 상태

포장상태 및 부식 여부

부식, 손상, 접속상태

 

1

 

1

 

1

1

11)

전선로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트레이

고압케이블

 

고압케이블

가공선로

가공선로

가공선로

 

 

 

 

 

 

 

 

 

 

위험표시 및 보호장치 설치여부

타 물체와의 안전거리 확보여부

이물 침입 및 부식파손 여부

외관 및 단말부 손상 및 과열여부 정격의 70% 전류 측정

절연저항 측정

위험표지 설치 여부

애자 오염, 파손상태, 바인더

절연저항 측정

 

6

6

6

6

 

6

6

6

6

 

<별표 2>

변전일지

 

20 년 월 일

 

대리

과장

 

 

 

No

전 력 량 계 지 짐 항 목

근무조별 지침량

조 간

석 간

야 간

1

현재 년월일

 

 

 

2

현재시간

 

 

 

3

복귀회수(정기검침 원격 복귀제외)

 

 

 

4

주간시간대 사용량지침(현재)

 

 

 

5

저녁 시간대

 

 

 

6

심야 시간대

 

 

 

7

주간 시간대 무효 전력량(현재)

 

 

 

8

저녁 시간대 무효 전력량

 

 

 

9

주간 시간대 사용량 지침(전월 검침일)

 

 

 

10

저녁 시간대 사용량 지침(전월 검침일)

 

 

 

11

심야 기간대 사용량 지침(전월 검침일)

 

 

 

12

주간 시간대 무효 전력량 지침(전월)

 

 

 

12

심야 시간대 무효 전력량 지침(전월)

 

 

 

14

주간 시간대 누적 Kw 지침(전월 검침일)

 

 

 

15

저녁 시간대 누적 Kw 지침(전월 검침일)

 

 

 

16

주간 시간대 누적 Kw 지침(전월 검침일)

 

 

 

17

주간 시간대 누적 Kw 지침(전월 검침일)

 

 

 

18

바로전 15분간 Kw (지시형)

 

 

 

19

당월 주간시간대 최대 PEAK

 

 

 

20

당월 저녁시간대 최대 PEAK

 

 

 

21

현재 역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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