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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 지침

 

 

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당사이라 한다) 관리하에 있는 차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당사가 소유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차량중 도로운송 차량법상의 모든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의 관리라 함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 변동 및 폐차에 관한 행정관리와 사고예방조치 및 정비유지, 운행에 관한 운영관리를 말한다.

3. “차량의 공용운행이라 함은 차량을 당사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1.30>

 

3(관리책임자 등) 당사의 차량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차량관리부서의 소관팀장으로 한다.

관리책임자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을 관리할 직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4(기록) 관리책임자는 차량의 취득, 폐차, 정비, 수리 기타 차량의 이력을 파악함에 참고되는 사항을 계속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관리원은 [별지 제1] 차량운행일지를 매월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5(검사 및 정비) 관리원은 차량의 운행 및 유지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관리책임자는 매분기말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정비대장과 대조하여 차량의 실태검사를 실시한다.

차량의 정비는 계속 검사 및 정기점검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차량의 수시정비는 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얻은 후 정비공장에서 실시한다.

관리책임자는 차량의 예방정비 의무사항을 차량별 기준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차량의 관리원은 일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유무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6(배차 및 주차) 모든 차량은 공용운행에 한하여 배차하고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직원에게는 차량을 고정 배차한다.

모든 차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내(퇴근 소요시간 포함)에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차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

당사는 기관의 대내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관장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당사는 기관의 대내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부원장에게 업무용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퇴근 시기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7(운행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 배차신청서에 의거 출발 및 도착 예정시간, 행선지, 사용목적, 승차인원을 기재하여 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배차신청은 사용 1일전에 하여야 하며, 장거리 운행이나 공휴일 등의 운행신청은 사용 2일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당일 배차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차신청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배차신청에 대한 우선순위는 업무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접수순에 따라 관리책임자가 정한다.

관리책임자는 배차신청에 대한 배차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배차신청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8(유류보급 등) 당사 차량의 유류보급은 통상의 유류소비기준에 의하여 적량을 보급하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유류소모에 따른 운행거리는 계기에 의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주유는 관리책임자가 발급한 주유카드로 주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유시마다 [별지 제3] 차량급유대장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9(책임) 관리책임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운행의 종합관리와 직원의 운송편의를 제공하고 관리원을 지도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관리원은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용자는 이 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숙지하여 공용운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원 및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지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을 철저히 하여 차량을 청결하게 한다.

2. 허가된 이외의 운행은 하지 아니한다.

3. 도로교통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4. 음주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관리원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정비는 스스로 조정 정비하여야 한다.

6. 기타 관리책임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사고) 차량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원(또는 사용자)은 지체없이 구두로 우선 보고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4] 사고보고서에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의 종류

2. 사고발생 일시

3. 사고발생 장소

4. 당해 자동차일체의 이력사항(소유자, 차종, 기타)

5. 사고장소의 약도

6. 손해의 정도

7. 사고원인 및 당시 상황처리 등

1항의 규정에 의거 사고보고서를 관리원(또는 사용자)이 직접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탑승자, 기타 목격자의 진술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1(사고처리) 관리책임자는 제10조의 사고보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개인차량의 공용) 당사 직원의 개인차량을 당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에 대하여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주차권 반납) 직원 퇴직 혹은 사용자 변경 시에는 필히 주차권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반납하지 않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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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  적 )

본 규칙은 강하넷㈜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서별 업무가 품질매뉴얼에 기술된

모든사항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제 2 조 ( 적 용 범 위 )

본 규칙은 품질메뉴얼의 적용을 받는   강하넷(주) 의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제 3 조 ( 관 련 표 준 )

- SCO-0001 : 품질보증 메뉴얼

- SCA-1001 : 표준관리 업무규칙

제 4 조 ( 용어의 정의 )

1. 품질 매뉴얼

   회사의 품질시스템을 규정한 문서

2. 품질경영 시스템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경영 시스템을 말하며,

   활동까지중에 품질매뉴얼에 명시된 품질보증 활동을 말한다.

3. 품질감사 (내부감사)

  품질매뉴얼에 의한 품질시스템의 실행이 규정된 절차에따라 유지관리를 확인하고 개선토록

  요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 5 조 : 책임과 권한

  1. 감사 실시 부서

 가. 감사 부서장은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영자대리인 인 품질그룹장이 시행한다

 나. 감사실시 부서장은 내부품질감사에 대한 계획,실적,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다. 감사실시 부서장은 감사자를 선정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라. 감사실시 부서장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하며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조치 요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감사 대상 부서

 가. 감사대상 부서장은 년간 내부품질감사 정기계획에 의거 내부품질감사를 수감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나. 내부품질감사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내부품질감사 부적합사항 보고서 양식에 의거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감사실시 부서에 제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다. 감사대상 부서장은 시정조치 개선내용에 의거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과 권한이있다.

제 6 조 : 업 무 절 차

   1. 감 사 구 분

 가. 감사구분은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내부감사는 회사 자체적인 감사를 말하며, 외부감사는 타 사업부 또는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나. 내부감사는 정기감사와 비정기 감사로 구문한다

    ( 정기감사는 년간 게획에 의거 감사차수별 해당부서 감사를 실시하는것을 말하며, 비정기감사는

      경영자 또는 경영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나 조직변경으로 새로운 부문이 신설되는

      경우에 실한다)


  2. 감사의 적용범위

 가. 피감사 조직의 범위는 강하넷 의 조직중  품질매뉴얼 에 언급된 전부서를 적용한다.

 나. 내부감사 적용 규칙은 ISO9001:2000 및 품질매뉴얼 포함 당사 업무규칙을 적용한다.

  3. 감사자 선정및 자격

 가. 감사자 선정은 감사실시 부서장이 선정하며, 감사받는 부서와 독립된 감사자가 실시하며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자의 자격은 ISO9001:2000 기본요건 및 품질메뉴얼과 감사기법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받거나 감사실시 부서장이 인정한 인원으로 한다.

  4. 감사 절차

내부 품질 감사 업무 규칙 주관부서

내부 품질 감사자 양성 주관부서

내부 품질 감사 걔획 수립 주관부서

내부 품질 감사 실시 주관부서

부적합 사항 보고서 발행 주관부서

내부 품질 감사 결과 보고 주관부서

시정 조치 계획 수립 피감사부서

시정 조치 시행 피감사부서

NG

시행 조치 결과 확인 주관부서

OK

부적합사항 종합보고서 이력정리 주관부서

  5. 감사 계획 수립

 가. 회사 매년 내부 품질감사 정기계획성 의거 내부 품질감사 대상부서는 매년 1 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정기 감사계획은 품질팀장이 매년초에 게획 수립하여 대표이사 에게 보고한다.

 다. 년초 계획된 내부 품질감사 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여 품질팀장

   결재후 해당부서에 재배포한다.

 라. 비정기 감사계획은 업무현황및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표이사 또는 품질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하며 감사 대상부서 및 일정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마. 정기 감사 계획 수립시 대상부서 선정은 제8조에 적용을 받으며 아래와같은 적용기준에

    적용받는 부서는 내부품질감사에서 제외를 받는다.

    1) 부서별 감사대상 부서선정및 주기는 전년도에 실시한 내부품질감사 결과에 의하여

    2) 내부감사의 주기는 기본 년간계획에 적용을 받으며 1 년간 면제된 부서는 차기년도에

  6. 감사 실시 계획 보고

 가. 년간 계획에의거 해당시기에 아래와같이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및 품질팀장 결재를 득한다.

  - 부서별 세부 감사 일정

- 감사 범위 수립 (ISO9001:2000 조항 적용)

- 감사 인원 구성

- 피감사 부서 협조사항 수립

(기본적으로 상기내용을 적용하여야하나 년도별 정기감사계획에 의거 진행할수도 있다)

  7. 감사 실시

 가. 감사 통보

제 12 조 1 항 감사 실시계획 보고서를 감사대상부서에 감사진행전 일주일전에 통보한다.

(단 피 감사부서에서 사정상 감사를 받지 못할경우 3 일 이전에 서면으로 감사 연기 신청을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최소 3 개월 이내 감사일정을 조정하여 운영해야한다.)

 나. 감사 실시

1) 예정된 감사일자에 실시하며 사전 내부 품질감사 협의시간을 맞추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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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서
표준명교 육 훈 련  규칙등 록 N O개정NOPAGE
SCA - 100502 / 8
  
 제 1 조 : 목  적) 
 교육훈련을 통하여 사원의 능력 개발은 물론 품질관리적 사고방식을 생활화하고, 
 업무개선을 생활화 하여 기업의 체질개선 및 관리안정을 통한 기업 발전과 
 고객만족(cs)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 용 범 위 
 본 기준은 에스캠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 3 조 : 관 련 표 준 
 SCO - 0001 : 품질경영매뉴얼 
  
 제 4 조 : 용 어 의 정 의 
  
 1. 교육 주관부서 : 교육의 계획, 실행, 검토및 결과보고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지원팀 인사G을 말한다. 
 2. 사외 위탁    : 사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여기에는 경영자,  
   부과장, 사원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교육에 참가한다. 
  
 제 5 조 : 조직 및 책임과 권한 
  
 1. 추진 책임자 
   인사G장은 교육 추진 책임자로서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2. 교육훈련 주관부서는 년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교육을 진행할 책임이 있다. 
 3. 각 부서는 교육 훈련시 대상자를 교육 훈련에 참석시킬 책임이 있다. 
 4. 경영계획 이외의 교육훈련 필요시 인사G장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며 
   대표이사는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단, 사안에 지원팀장이 대행할수 있다.            


규 격 서
표준명교 육 훈 련  규칙등 록 N O개정NOPAGE
SCA - 100503 / 8
  
  5. 합의, 심의, 승인권자 
 가. 문서의 결재 및 승인    
   구      분  입    안 심    사합  의 결    정 
 년간교육 계획인사G장지원팀장관리과장대표이사 
  (계획수립)  (매년말)    
 월별교육 계획교육담당자인사G장관리과장지원팀장 
 결과 보고서 교육담당자인사G장관리과장지원팀장 
  - 단, 년간교육 계획은 지원팀장이 전결할수 있다. 
  
 제 6 조 : 업 무 절 차 
   1. 교육과정 구분및 분류 
 교육은 집체교육, 집합교육, 통신교육으로 구분하며,   
 과정에 따라 사내, 사외 위탁(합숙)으로 분류한다. 
  
 가. 사내교육 (업무 적격성) 
   1) 신입 및 경력입사자는 인사 배치에 의거, 현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함을 보장한다. 
   2) 신입 및 경력입사자를 대상으로 입문교육을 실시한다. 
  
 나. 사외 교육 
   1). 신입 사원을 대상으로 입문교육을 실시한다. 
   2) 중견 사원을 대상으로 직무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3) 간부 사원을 대상으로 리더쉽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4) 전 사원을 대상으로 통신교육을 실시한다. 
   5) 품질관리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은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2. 년간 계획의 수립 
 가. 교육훈련 주관부서는 차기년도 교육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교육훈련 주관부서는 전년도 교육 실적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팀장 에게 보고하고 일정계획별로 관리를 진행한다. 
                        


규 격 서
표준명교 육 훈 련  규칙등 록 N O개정NOPAGE
SCA - 100504 / 8
  
   3. 교육 훈련 실시 절차 
 가. 교육훈련 실시절차는 체계도 (별첨 #1)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상 선정 및 대상자 확정 통보는 업무 연락전이나 유선 또는 GROUP WARE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4. 실시 계획의 수립  
 가. 교육 훈련의 실시 책임자는 교육훈련 실시 계획을 수립한다. 
 나. 실시 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1) 과정명 
   2) 교육목적 
   3) 실시 일시 
   4) 실시 장소 
   5) 교육내용 분석표 (강사명) 
   6) 경비 내역서 
   7) 교육 시간표 
   8) 교육대상자 명단 
  
   5. 교육 훈련의 실시방법 
 가. 교육훈련 담당자는 교육 대상자의 출석 여부를 파악한다. 
 나. 교육훈련에 있어서 불참자는 차기 교육시 동일과정에 입과하여 이수토록 한다. 
 다. 교육훈련을 불참해야 할 경우에는 불참사유서를 작성 소속팀장 결재후  
   지원팀 인사G에 제출해야 한다. 
   6. 강사료의 지급 
 강사료의 지급은 사내교육의 경우 무료로 하며, 위탁 교육시에는 위탁 교육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7. 강사 자격요건 
 가. 사외 교육의 경우 강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자. 
 나. 사내 교육의 경우 각 부서장 이상인 자. 
 다.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내 교육의 경우 품질관리 부문에 5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타 지원팀장이 인정한 자. 
                        


규 격 서
표준명교 육 훈 련  규칙등 록 N O개정NOPAGE
SCA - 100505 / 8
  
   8. 실시 결과의 보고 
 교육 주관부서는 교육훈련 실시후 그 결과에 대한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팀장까지 보고한후 보관한다. 
  
   9. 교육이력 카드 작성방법 
 가. 교육 이력카드 (별첨 #2) 
    1) 사용목적 : 신입 및 경력 입사자에 대하여 입사시 전산 미등록으로 인한  
 개인별 교육 이력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입사시 사용 함. 
    2) 작성방법 : 신입 및 경력 입사시 새로운 이력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지원팀장의 결재를 득한후 지원팀 인사G에서 보관한다. 
  
 제 7 조 : 품 질 기 록 관리 
 1. 교육이력관리 (별첨 #3) 
   가. 지원팀장은 사원의 교육이력을 전산시스템(uniERP)에 의하여 관리하여야하며, 
 학력, 교육훈련 이력 및 경험이 기록되어 관리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모든 교육과정은 결과보고 후 전산시스템(uniERP)에 등록하여 사후관리토록 한다. 
 2. 인사반영 
   본 규칙에 의한 사원의 교육 이수 여부는 승급, 승격시 반영토록 하되  
   세부 내용은 승급, 승격시에 결정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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