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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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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 이 규칙은 직제규정에서 정한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조직 단위별 분장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조직 및 직무분장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3(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직제규정 제4조 및 규칙 제4조에 의한 주요조직에 의하여 개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부여되는 지위를 말한다.

2. “직무라 함은 각 직위가 분장하는 개별적인 책임업무를 말한다.

3. “직무권한이라 함은 각 직위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권한을 말한다.

 

4(조직 및 직무분장) 직제규정 제3조에 의한 각 부서별 하부조직은 [별표1]과 같으며, 그 하부조직의 직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TF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원칙) 모든 직위의 직무는 직제규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계통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서로 관련이 있는 직무는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 조정하여 다른 분장 직무와 중복 또는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의 직무권한이나 타부서의 분장 직무를 침해할 수 없다.

상위직위자는 하위직위자의 직무를 지정하며, 직무를 부여받은 하위직위자는 필요한 경우 소속 하위직위자의 직무를 재지정할 수 있다.

 

6(일반공통직무) 각 직위자는 자신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소관직무에 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책임을 지며, 상위직위자를 보좌한다.

각 직위자의 일반적인 공통직무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소관업무 또는 지정받은 사업, 과제의 계획수립 및 수행관리, 결과보고

2.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료의 제출 및 개선에 대한 의견

3. 소관부서의 제도, 법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의 작성 제출

4. 소관예산의 편성() 요구 및 예산통제, 예산집행 관리

5. 부여받은 소관업무 및 사업,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 및 부대활동

6. 소속직원에 대한 근태, 복무관리 및 자질향상

7. 소관업무 수행에 있어서 타부서 또는 관계자에 대한 지도 및 협력

8. 직무상 필요한 경우 상위직위자의 직무대행

9. 기타 당사의 발전을 위한 제안 및 협력 등

 

7(직무분장 조정) 4조의 규정에서 정한 직무분장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쌍방이 동일 직상위자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자의 결정에 의한다.

2. 쌍방이 각각 직상위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3. 2호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담당부서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고 기획담당 직위자가 결정한다.

 

8(관련직무의 처리) 서로 관련된 직무는 주관부서 또는 직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한다.

직무 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다.

 

9(직위자의 분류) 직위자는 부원장급, 본부장급, 단장급, 단장대우, 팀장급, 팀장대우로 분류되며, 담당부서명직위명 등은 [별표3]과 같다.

 

10(직위자의 권한과 책임) 본부장급은 상위직위자를 보좌하고 직제규정상 소관 부서업무와 상위직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단장급 및 단장대우는 소속 상위직위자를 보좌하고 소관 업무와 소속 상위직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팀장급 및 팀장대우는 소속 상위직위자를 보좌하고 소관 업무와 소속 상위직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직제규정 상 소관부서업무와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집행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위 감독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책임진다.

 동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부서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사무국장) 직제규정 제13조에 의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직위자가 겸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원장이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12(과제책임자) 연구개발 부서에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를 과제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다.

 

13(보임) 직위자의 보임은 원장이 한다.

직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 또는 공석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대리, 직무대행 또는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직무대리 :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특정 직위자가 유고 또는 공석일 경우 원장이 인정하여 직위에 보임할 때

2. 직무대행 : 출장, 파견, 휴가 등의 사유로 특정 직위자의 유고시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일시적으로 대행하게 할 때

3. 겸직 : 특정 직위자가 유고 또는 공석일 경우에 이와 동등한 직위자 또는 상위직위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겸하게 할 때

원장은 직위자 보임시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다.

 

13조의2(보임제한) 원장은 인사규정 제37조의 5 및 동조의 7에 의한 징계를 처분한 경우, 해당자에게는 영구히 직위를 부여할 수 없다.

원장은 직전년도 청렴의무교육(연간 4시간)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상위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청렴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14(전문위원) 원장은 당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항의 전문위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5(협력관) 당사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파견원 등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력관을 둔다.

1. 방송통신 및 인터넷 관련 정책 연구 및 법제도 분야

2.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분야

3.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정보보호대책 분야 등

4. 정보시스템 침해대응

5. 정보범죄 및 컴퓨터 범죄 예방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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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지침서는 회사에서 구매하는 부품 및 자재, 공구, 설비 등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맞게 구매 관리하고 있음을 보증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회사에서 구매하는 부품 및 자재, 공구, 설비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관리 및 검증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관리 부서장

(1) 구매시방서 또는 재료, 부품, 규격작성, 등록신청

(2) 구매품의 구입검사, 협력업체 안전보건 시스템 평가 및 교육

(3) 안전보건관련 용품 및 보호구의 경우 검정품의 선정

3.2 자재 담당(안전보건담당자)

(1) 재료, 부품 주문 및 구매품의 재고관리

(2) 안전보건관련 용품 및 보호구 재고관리 및 검정품의 구입

 

4. 업무 절차

4.1 협력업체 견적의뢰

관리 부서장은 신규협력업체와 거래 개시 전 또는 기존협력업체와의 거래가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에 복수견적을 원칙으로 가격을 포함한 검토를 한다.

 

4.2 구매발주

(1) 관리 부서장은 필요한 부품을 파악하고 부품창고의 실 재고를 조사하여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자재청구서를 작성하여 구매 관련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구매 담당자는 자재청구서를 승인 후 발주서를 작성하여 승인된 협력업체에 구매 발주한다.

(3) 신규업체는 협력업체 조사 평가 후에 등록해야 하지만 일회성 발주 시 또는 신규업체 조사 등록 전에 시제품 샘플 입수 후 시험가능하다.

(4) 구매 발주 시 유해위험물질여부 확인 후 유해위험물질로 해당하는 경우 MSDS를 입수하거나, 대체 가능 물질을 사전조사 및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5) 보호구의 품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 검정대상 품목은 검정품을 사용 한다.

(6) 검정 대상품 외의 보호구는 일반 시중품 중에서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7) 사용부서에서 안전보건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생산관리 부서장에게 요청하면 자재담당은 모델선정 및 적합성을 판정하여 구매한다.

4.3 구매발주자료

(1) 구매발주문서는 해당되는 경우에 아래사항을 포함한 구매품에 대해 명확히 기술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구매품의 형식, 종류, 등급 또는 명확한 식별

 구매사양서 및 관련 기술 자료의 표제 또는 관련 간행물

 작업표준, 공정설비 및 공정 수행인원의 승인과 자격인정에 관한 요구사항

 해당 구매품에 적용되는 규격 또는 표준의 제목, 번호, 발행일

 우리 회사 제품에 필요한 환경/안전보건 요구사항

 산업안전보건공단 검정필한 보호구

(2) 구매문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절성이 검토, 승인하고 필요시 관련 팀에 배포한다.

(3) 협력업체 현장에서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구매문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4 납기관리

안전보건담당자는 구매 발주 시 요구되는 납기를 발주서에 명시하고 납기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기록 및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NO 양 식 명 관 리 부 서 보 관 기 간 보 존 기 간
1 자재청구서 안전담당부서 3 5
2 발주서 안전담당부서 3 5

 

 

<양식 1>

자 재 청 구 서

담당




연번 품명 규격 단위 금 회
청구량
실행예산 잔량 납기 투입공정 조달방법
































































































































































발 주 서

담당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공급가
부가세
합계
상기자재를 발주하오니 납기를 준수하여 입고바랍니다.
- 붙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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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QP-502
책임과 권한 절차서 REV. : 0
Page : 1 / 6

 

품 질 문 서 제 . 개 정 이 력 표

순번 .개정일 개정# 작성부서 작성자 주 요 개 정 내 용 검토 승인 식별
1 2011.12.10 0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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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책임 및 권한 절차서 문서번호: QP-502 개정번호: 0 페이지: 2/6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의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책임과 권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회사의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을 함으로써 품질시스템 업무를 조직적

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조직

회사가 품질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계통적으로 편성한 업무처리 기구

 

3.2 조직도

회사내의 조직을 알 수 있도록 지시 계통선으로 연결한 그림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직을 결정하고 조직간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시행

되도록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품질경영대리인(이사)

경영목표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해당조직의 업무를 총괄

지휘 및 통제할 책임이 있다.

 

4.3 관리부서장

전체 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여야 하며 부서의

수행 업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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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책임 및 권한 절차서 문서번호: QP-502 개정번호: 0 페이지: 3/6

 

 

5. 조직 및 업무분장

5.1 조직구성

5.1.1 당사는 붙임 1, 회사조직도와 같이 업무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며 품

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세부 책임 및 권한은 해당 품질절차서에

명기한다.

관리부서장은 본 절차서에 의거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회사조직도의

작성,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 조직구조의 변경시 대표이사의 승인

 7일 이내에 조직도를 개정하며 구본을 폐기하고 최신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5.1.2 필요시, 각 부서장은 부서에 대한 조직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2 업무분장

5.2.1 각 조직 단위는 붙임 2, 업무분장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조직 단위는 본 절차서에 따라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2.2 모든 부서장은 부서의 업무 및 소속 조직원의 업무내용을 숙지 및 주지

시켜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6. 기록

본 규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품질기록은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NO 품 질 기 록 명 서식번호 보관및보존년한 보관 책임자
1 업무관계도 QP-502-01 변경후 3  생산관리부
2 업무 분장표 QP-502-02 3  생산관리부

 

 

7. 붙임 1. 회사조직도

2. 업무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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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책임 및 권한 절차서 문서번호: QP-502 개정번호: 0 페이지: 4/6

 

 

붙임 1. 회사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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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책임 및 권한 절차서 문서번호: QP-502 개정번호: 0 페이지: 5/6

 

 

붙임 2. 업무분장표

 

(1) 대 표 이 사

1) 품질방침/목표의 수립 및 품질문서의 최종승인

2) 경영자 검토의 수행

3) 회사경영에 필요한 각종업무의 최종승인(총괄책임)

4) 회사 신규사업 진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5) 인력수급 및 인사관리, 징계, 포상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채용 및 제반 인사발령(임명,전보,파견,승진,휴직,복직,퇴직등)

7) 기타 회사관련 제반 사항

 

(2) 품질경영대리인

1) 최고경영자의 정책보좌 및 전사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의 수립

2) 경영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자료 및 각종 경영 실태 문제점분석, 대책수립

3) 품질방침 달성을 위한 품질에 관한 정책 입안 및 실행관리

 

(3) 관 리 부

1) 인사, 총무에 관한 업무 관리

2) 경리, 회계 및 자금 관리 (급여, 상여등)

3) 각종 사내외 의식과 행사의 주관

4) 기타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여된 사항

5) 각종 대외 업무 관리 및 자격 등록 관리

6) 자산관리 및 재물조사

 

(4) 생 산 관 리 부

1)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에 대한 관리

2) 경영검토의 실시 및 보완조치 업무

3) 품질활동(분임조, 제안제도등)의 유지 및 관리

4) 사내 표준문서의 제정 및 개정 관리 (최신본 관리)

5) 사내외 표준문서의 수발.관리(내부 통제) 및 보존관리

6) 전직원의 교육, 훈련 실시 (자격 인정관리 포함)

7) 검사 및 시험 (수입검사등 신뢰성 시험 관련)

8) 공정검사(자주검사) 및 최종검사의 실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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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책임 및 권한 절차서 문서번호: QP-502 개정번호: 0 페이지: 6/6

 

 

9) 생산 부적합품의 처리와 시정 및 예방조치

10) 부적합품의 식별 및 관리

11) 품질시스템에 대한 내부 품질감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부적합사항의 시정, 예방조치 주관 및 조치 확인 (클레임, 하자 포함)

13) 품질기록의 관리

14) 통계적기법의 활용을 통한 지속적 개선 실시

 

(5) 영 업 부

1) 영업 견적관리 및 계약검토에 관한 사항 (고객만족도 조사 포함)

2) 계약변경의 관리

3) 주문 및 계약에 관한 업무

4) 고객불만(하자, 크레임) 및 고객 만족도 조사, 분석에 관한 업무

5) 작업일정 및 진도관리에 대한 확인 및 고객과 의사소통 관리

6) 납품 및 A/S 담당처리

7) 기성청구 및 수금업무

 

(6) 설 계 부

1) 설계 및 개발품에 대한 기획 및 품의

2) 설계 및 개발품에 대한 시장조사 및 분석

3) 설계 및 개발품에 대한 일정 수립 및 진도 관리

4) 설계 및 개발품의 설계입력등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정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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