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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문서화된 정보관리 절차서

 

1.    

1.1.    절차서는 경영 시스템의 문서에 대한 기록  문서 관리 요구 사항을 정의한다.

1.2.   문서 관리는 활동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담당 직원의 지침 문서에 적용되며  범위 이외의 문서 관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1.3.   기록관리는 고객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또는 아닌지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여기에는 검사와 관련된 요구 사항구매 요구 사항계약 요구 사항 등을 포함   있다

2.   관리 프로세스

 

2-1   문서 관리

1)   문서에 대한 관리 요구 사항은 내부  외부 문서에 대해 적용된다.

2)   원본은 화면으로 출력되어야 하며대리인에 의해 PDF 파일로 보호  유지되어야 한다

3)   문서의 복사는 허용되지만 발행하기 전에 대리인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원래의 화상 출력은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참고로 사용하는 문서 관리에 의해 유지된다.

5)   화상 출력은 적절한 방법  백업 시스템으로 유지돼야 하며외부 하드 디스크  USB 드라이브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활성화 되어야 한다.

6)   하드 카피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리인은 만약 관리되고 있는 하드카피가 필요하고품질경영 시스템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면 배포 방법을 정당화 해야 한다.

7)   이력의  페이지에 빨간색으로 관리되고 있음 표시되어야 한다.

8)   배포 사본은 개정 관리되고 있는 문서가 3자에게 배포  필요가 있을 경우이는 대리인에게 승인 받아야 하며비관리본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9)    

2-1-1   문서제정

1)   관리가 요구되는 문서는 품질 매뉴얼의 문서화된 정보 7.5항에 정의된 대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제안된 모든 새로운 문서는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필요한 경우 경영진이 승인할  있다.

3)   승인된 모든 문서는 문서 관리대장에 정리해야 한다

4)   개정 내역은 다음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A.   문서  페이지의 개정 이력표 (예를 들어절차나 작업 지시서)

B.   문서의 다른 유사한 유형이나 양식의 경우 문서의 바닥글에 처리한다.

5)   문서는 대리인에 의해 보관되어야 하며공식적으로 PDF 버전으로 포맷되어 유지해야 한다.

6)   문서는  절차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문서 관리 부분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2-1-2   문서의 개정

1)   현존 문서의 어떤 개정 제안은 담당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그것은 문서화된 정보 유형 1 2 적용된다

2)   그러한 개정은 양식에 대해 이루어지고기존 구문서는 개정 문서 사용 전에 우선 정리될 필요가 있다.  적용 가능한 경우 좋은 서비스 적합성을 반영했다면문서관리자 또는 담당자는 구문서 사용을 금지할 권한을 보유한다.   

3)   3) 새로운 문서 제정에서 결정된 개정이력은 업데이트돼야 한다.

 

2-2 기록 관리 

 적용범위 이외의 기록은 관리를 요구하지 않지만그러나 경영진의 재량으로 관리될  있다.

 

2-2-1 기록의 식별  추적성  

1.   모든 기록은 용이한 식별  회수,검색이 가능하도록 순차적으로 /또는 날짜 별로 파일화 되어 한다

2.   제품서비스 또는 회의 출력을 참조하기 위한 고유한 식별은  품질매뉴얼의 8.5.2 식별  추적성을 참조할  있다.

3.   담당자는 기록 목록표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목록표에 변경사항이 잇는 경우에는 목록표는 업데이트되어 한다.

4.   기록들은 추적성  책임자가 정의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획된 장소에(정해진 장소에보관돼야 한다

 

2-2-2 저장보호  보유  

1.   모든 기록들은 관련 기능 (부서) 의해 저장유지  회수  탐색돼야 한다

2.   기록의 읽기 쉽게 보존돼야 한다.  

3.   기록들은 적절한 대로 출력된 인쇄본  /또는 소프트 카피 (하드카피  인쇄본과 달리 기록으로 남지 않는 디스플레이 장치로의 출력물) 저정되어야 한다중요하지 않은 기록에 대해선정상적인 화일 캐비넷의 보관으로 충분하다.

주요한 기록에 대해선해당 기록이 있을 경우 기록들은 잠재적인 화재절도 (분실), 승인받지 않은 제거  기타 손상 등으로 부터 보호돼야 한다

4.   또한전자매체로  주요 기록들은 무심코 저지른 삭제컴퓨터 바이러스  화일 손상으로 부터 보호돼야 하며하드 카피들 (인쇄본) 별도 장소/구역에 적절하게 보관돼야 한다.

5.   소프트 카피형태의 기록들은 백업되야 하고 업된 기록들은 손상 또는 손실(분실) 부터 보호돼야 한다

6.   모든 기록들은 기록 목록표 (기록대장) 규정된 대로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유돼야 한다담당 책임자 (문서화된 정보관리 담당자) 기록들에 대한 보유기간을 설정할 책임이 있다

 

 

2-2-3 회수  폐기  

1.   모든 기록들은 경영위원회에 의한 검증 또는 외부관계자의 기록에 대한 요청 시에는 이해관계자에 의해 요청된 대로 유용해야 한다

2.    기록들은 검토를 위해 쉽게 회수할  잇는 그러한 방법으로 저장돼야 한다.

3.   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록에 대한 어떤 요청이 있을 경우엔일단담당자의 승인을 득하면기록들은 단지 폐기될  있다

4.   기록들은 어떠한 적절한 수단으로 폐기돼야 한다기밀 기록들은 문서파쇄에 의해서 폐기처리 돼야 한다

 

3.   관련 문서

1)   문서관리 대장 (04PF-01)

2)   양식관리 대장 (04PF-02)

3)   자료관리 대장 (04PF-03)

4)   기록물 관리 대장  (04PF-04)

 

 

문서 관리 대장

문서명 문서번호 개정
번호
   
등록일 승인자 작성
부서
배포부서
(수령자확인)
일자
       
                   
                   
                   
                   
                   
                   
                   
                   
                   
                   
                   

(04PF-01)

 

 

양식 관리 대장

구분 양식명 관리번호 제정일 제정 차수
1 2 3 4
               
             
             
             
             
             
             
             
           
           
             
             
             
           
           
             
             
             
             
             

(04PF-02)

 

 

자료 관리 대장

No. 자료명 자료번호 구입처/제공처 등록일자 관리부서 비고
             
             
             
             
             
             
             
             
             
             
             
             
             
             
             
             
             

(04PF-03)

 

 

기록물관리대장

순서
()
기록명 작성부서 작성년도 보존기간 비고
           
         
         
         
         
         
         
         
         
         
         
         
         
         
         
         
         
         

(04P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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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장 자 재 출 고 서
담 당 과 장






200 년 월 일
자재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청 구 량 불 출 량 비 고







































































합 계
창 고 용



















담 당 과 장 자 재 출 고 서


담 당 과 장






200 년 월 일
자재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청 구 량 불 출 량 비 고







































































합 계
생 산 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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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명


직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규정된 요구사항의 적합성과 품질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입증하고 기술축적을 위한 기록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품질시스템의 유지 관리 결과 발생하는 품질기록의 식별, 수집, 색인, 파일링, 보관, 보존, 처분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품질기록

품질시스템의 이행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활동이나 업무 등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서류로서 제품 및 품질시스템 활동의 객관적인 증거를 말하며 5.1.항에 나타나는 관리대상 품질기록을 총칭한다.

보존/보존년한

보존이라 함은 이관된 문서/자료를 처분 때까지 소정의 기간동안 문서고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년한이라 함은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관

보관기간이 경과한 문서/자료로 문서고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처분

보존년한이 경과한 문서를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 책임과 권한

총무부서장

품질기록을 위한 문서고를 유지 관리하며, 각 부서의 요청을 받아 품질기록을보존한다.

각 부서장

문서관리 담당자를 임명하여 담당업무에서 생산된 품질기록의 식별, 수집, 열람, 색인, 파일링의 관리와 보관/보존년한을 결정하며 처분에 대해 본 절차서에 따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업무절차

관리대상 품질기록

경영 검토기록

품질시스템 관리기록

품질계획서 관리기록

수주계약관리기록

문서관리 및 자료관리기록

자재구매관리기록

협력업체 관리기록

고객지급품 관리기록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기록

공정관리기록

설비관리기록

검사 및 시험기록

계측기 관리기록

검사 및 시험상태 관리기록

부적합품 관리기록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기록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관리기록

품질기록 관리기록

내부품질 감사기록

교육훈련기록

자격부여기록

부가서비스 관리기록

통계적기법 관리기록

제작수행 중 발생된 고객요구기록 및 당사기록

 

식별

각 부서장은 품질활동을 통하여 발생되는 관리대상 품질기록을 제품 또는 적용된 작업과의 관계를 관련업무 단위로 식별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한다.

품질기록은 원본, 사본, 전산에 의해 관리되는 기록 모두를 인정한다.

수집 및 색인

품질기록의 수집은 발생순서에 따라 수집하고 파일의 색인목록표에 순서별로 기입한다.

품질기록 파일링의 분류코드는 ISO 9001 20가지 요건에 따른다.

) SQP - 09 - 1 또는 SQF - 09 - 11

① ②③

(1)  Samdai Quality Procedure 의 머리글자 SQP로 나타낸다.

(2)  ISO 9001 20가지 요건 “9. 공정관리에 해당한다.

(3) 은 해당요건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양식의 특성상 상기의 방법이 곤란한 경우 간편하게 양식번호로파일링할 수 있다.

 

파일링

품질기록은 검색 및 열람이 용이하도록 파일링 되어야 한다.

품질기록은 매 건마다 1건으로 묶어서 편철하되 그 발생 완결순으로 최근 품질기록이 위로 오도록 파일링 한다.

문서를 철하는 방법은 좌철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상철도 허용한다.

규격은 A4 Size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 규격은 경우에 따라 A4 Size로 축소 또는 확대 복사하여 철한다.

보관 및 보존

보관

(1) 품질기록은 노화 또는 손상을 방지하고 분실을 방지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갖춘 시설 내에서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품질기록은 문서고 관리 담당자의 허락 없이 제거되거나, 외부로 반출되어서는 안된다.

 

보존

(1) 품질기록의 보존년한은 각 부서장이 그 중요도, 고객과의 계약사항 및 법적(민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년한을 우선하여 따른다.

(2) 품질기록 이관은 보관기간이 지난 품질기록으로 한다.

(3) 총무부서장은 이관기록 목록표를 검토, 확인하고 유지한다.

(4) 이관은 총무부서장이 주관하여 매년 12 31일 기준으로 이관한다.

 

. 처분

보존 문서의 처분은 보존년한이 경과되었거나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인정되는 문서를 총무부 관리하에 주관부서에서 처분한다.

처분은 세단을 원칙으로 하여 품질기록의 보존년한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은 부서내 협의를 거쳐 총무부에 통보한다.

총무부서장은 보존년한이 만료된 품질기록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작성한 이관기록 목록표를 관리하고 유지한다.

 

품질기록

 

본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의 품질기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고
품질기록 관리대장 SQF-16-11 10 각부서
이관기록 목록표 SQF-16-12

 

관련문서

문서관리 및 자료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F-05-01)

 

첨부

품질기록 관리대장 (첨부 1)

이관기록 목록표 (첨부 2)

 

 

첨 부 1

품질기록 관리대장
부서명 :
NO. 파일명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비이고





























































































































 

첨 부 2

이관기록 목록표

 

부서명 :이관일자 :

No. 파일명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처 분 확 인 비 고
처분일 담 당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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