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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 절차서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4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구매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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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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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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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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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제조되는 모든 생산제품에 대한 원/부자재, 물품 및 소모성자재,

포장자재 등의 구매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구매업무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매업무를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업무 절차

3.1 책임과 권한

1) 대표 : 구매 발주에 대하여 최종 승인한다.

2) 생산부서장 : 자재구매가 필요시 청구할 책임이 있다.

3) 구매부서장 : 자재 구매 의뢰서 접수 후 소요되는 구매품 발주 및 납기를 관리

하고 자재입고시 발주서 내용과 거래명세서를 대조하여 검수한다.

3.2 자재 청구서 접수

1) 구매부서장은 각 해당 부서로부터 자재(물품)청구서 접수

3.3 자재 발주

1) 구매부서장은 자재 LIST를 기준으로 원/부자재의 소요량을 산출한다.

2) 산출한 원/부자재를 기초로 발주서를 작성하여 총무부장의 승인 후 발주 조치한다.

3) 긴급 자재구매 요청시 해당부서장의 승인(구두포함) 후 선발주조치 한 후 검사는

3.4항에 따라 실시한다. , 구두 승인한 처리건은 차후에 문서화 해야 한다.

3.4 자재 입고

1) 발주서에 의거 입고된 자재는 관련 부서에서 인수확인 후 거래명세표와 자재의

품명, 규격 및 수량 확인 후 검수난에 확인하고 검사가 필요한 자재는 검사원에게

검사 의뢰 한다.

2) 입고된 자재가 발주서와 품명, 규격, 수량 및 납기등 이상 내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업체에 확인, 조정하여 변경 승인원을 작성 승인후 관련 부서 및 업체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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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검사

1) 수입검사가 필요한 자재는 수입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2) 합격품은 거래명세표의 검사란에 날인 후 요청부서에 인계한다.

3) 불합격품은 부적합품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6 자재 창고 입고

1) 자재담당은 수입검사에 합격한 자재나 수입검사가 필요치 않는 자재를 창고에 입고

처리한다.

3.7 현장 출고/창고 보관

1) 검수가 완료된 원/부자재는 자재(물품) 청구서에 의하여 청구자에게 반출한다.

2) 즉시 현장 투입이 필요없는 물품은 자재창고에 입고 보관한다.

 

4. 관련규정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KH-104)

공급자 관리 절차서(KH-304)

측정 및 감시관리 절차서(KH-404)

 

5. 관련서식

서식명

서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관 부 서

구매요구서

KH404-1

3

구매부

발 주 서

KH404-2

3

구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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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 프로세스


 금형제작에 필요한 ·부자재의 소요량을 파악한다 

구매에 필요한 도면 및 부품표를 수급한다.

사전원가를 분석한다.

일반구매품 및 소모품은 해당관련팀에서 구매신청서를 작성한다.

신규품목 및 외주 가공품 견적 및 업체선정

1) 해당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및 2개 이상의 해당업체 견적 접수

2) 견적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및 공급능력,신뢰도,물류비등을 감안 

    하여 공급자를 선정

3) 외주 가공품 중 구매빈도나 중요성에 의거 구매팀장은 견적행위를

    생략 가능

발주서에는 품명 규격 수량 납기 등의 내용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명, 절차, 공정설비 및 인원의 승인 또는 자격부여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도면, 공정요구사항 및 기타 기술자료명을 기입.


1) 주문 내용을 변경할 경우는 발주서를 정정 또는 재작성하여 통보

    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여 중복되지 않도록한다.


발주 후 생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서를 이용하여 납기관리실시

― 납기지연으로 생산에 차질이 예상될 때는 생산팀장 및 경영자 대리인

   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 한다.

규격,수량 및 치수가 맞는지확인한다.

-긴급생산을 목적으로 검사전 불출이 필요한 경우는 수입검사를 생략한다.


부적합품은 공급업체 통보후 반품 또는 교환한다


부품식별및 추적성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한다

입고 마감은 매월 6일 에서 익월 5일 입고분에 한한다.

-사전원가에 대한 사후원가를 기록 관리한다.

확인된 적합품에 대해서는 매월 공급자별로 마감하여 별도의 

계약 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일반사항)



   1.구매품의 검사 및 시험은 당사 현장에서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할 때는 발주서 또는 구매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다.


   2.구매품에 대한 공급자 현장 검증


      1) 금형 품질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구매품의 경우에는 해당 구매 업체에 관련자를

           파견하여 현지 검사를 할 수 있다.

      2) 구매 업체에서의 현지 검사는 발주서 / 구매 계약서에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구매품에 대한 고객의 검사


       1) 고객 또는 대리인은 구매 제품에 대하여 구매 업체나 당사의 구역내 또는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구매품에 대하여 검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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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매뉴얼 - 구매관리


6.1     개요

 장은 당사에서 구매하는 구매품  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증  구매사양을 결정하고 구매업무를 문서화 함으로써 품질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구매관리와 협력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6.2  적용범위

     당사의 구매업무와 구매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6.3     책임과 권한

1)      자재관리부서장은 구매업무와 협력업체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자재관리부서장은 협력업체 선정기준에 준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여야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관련부서장은 구매품이 규정된 요구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6.4     협력업체의 선정  평가

1)      협력업체 선정과 평가는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FQ-MP-0602) 따라 실시한다.

2)      평가결과  기록을 유지.관리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다.

 

6.5     구매 데이타

1)       구매문서는 구매품의 요구 품질을 명확하게 하는 데이타가 기재되어야 한다.

2)       데이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매품의 형식종류형태등급 또는 기타 상세한 표시

도면이나 사양서 등이 배포되었을 경우 유효본이 사용되도록 하고 구매완료  회수한다.

3)       구매문서의 작성은 구매업무 절차서에 따른다.

 

6.6     구매된 제품의 검증

1)        구매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요구 구매시방서에 적합한지 판단한다.

2)        당사의 직원은 필요시 협력업체의 현장에서 구매품을 검증할  있다.

3)        검증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  시정조치를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와 시정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른다.

                          

6.7     기록

1)        구매ž자재부서에는 ‘발주서’, ‘협력업체 평가서’, ‘자재입.출고대장’, ‘거래처별 자재 미납현황’, ‘자재재고 조사표’, ‘자재 수불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FQ-QP-1601) 따라 유지ž관리한다.

2)        품질관리부서는 ‘수입검사성적서’, ‘부적합발생 보고서’, 특채처리 보고서(MRB) 품질기록관리 절차성에 따라 유지ž관리한다.

 

6.8     관련절차

 1)             구매업무 절차서

 2)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3)             검사업무 절차서

 4)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5)             시정  예방조치 업무 절차서

 6)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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