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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상태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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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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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06.05.01

06.07.01

             품질시스템 제정 (조직개편) 

 

 

 

 

 

 

 

 

 

 

 

 

 

 

 

 

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수입, 공정, 완성품의 검사 및 시험 상태를 명확히 하여 부적합품의 공정투입 및 사외출고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임가공품 및 제품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의 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 및 시험의 상태

수입, 공정, 완성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합, 부적합, 특채, 반송, 수리 등의 내용을 도색라벨, 꼬리표, 스티커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이나 그 포장 용기에 표시하여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팀장

1)  검사 및 시험의 상태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 총괄

2)  검사원은 수입검사, 완성품 검사 및 시험 실시 후 상태 표시 방법 기준표에 의거 상태 표시

3)  자재 입고 시 검사 식별표 부착 관리

4)  긴급투입품에 대한 LOT관리 및 검사 식별표 상태 표시

5)  기타 상태 표시방법 기준표에 의거 상태 표시

 

4.2 생산과장

1)  공정검사 실시 후 품질확인 체크시트에 기록

2)  사양 변경품 등 고객 요구사항 상태 표시

3)  불량품 격리 보관 등 기타 상태 표시방법 기준표에 의거 상태 표시

 

5. 업무 절차

5.1 수입검사

외주처 또는 자재담당은 수입검사원에게 검사의뢰하고 합격제품에 대하여 창고 입고한다.

 

5.2 공정투입

검사 또는 시험이 끝난 부품에 대해 자재담당은 생산 대기장소로 부품을 이동시킨다. , 상품 입고 시에는 검사 후 상태 표시를 하여 영업과에 인계한다.

5.3 자주검사

1)  생산과는 창고에 입고된 합격된 원재료에 한하여 생산을 실시하고 자주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품에 한하여 공정이송표를 부착하여 후 공정으로 이동한다.

2)  부적합품일 경우 불합격TAG를 부착하고 별도 지정위치에 구분 보관하여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3)  사양변경품 등 고객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페인트 마킹을 실시하고, 품질확인 체크시트에 별도 표시한다.

 

5.4 완성품검사 및 시험

1)   완성품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인 경우 RACK에 검사완료 TAG를 부착하고 검사자의 이름 및 서명을 하며, 불합격인 경우에 불합격TAG 부착 및 페인트 마킹을 실시하여 생산과에 통보하고, 생산과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에 따른다.

2)   시험품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에 시험의뢰를 하거나 직접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한다.

3)   시험품에 대한 상태표시는 고객요구 시 시행한다.

 

5.5 고객 인도

영업과는 검사완료 TAG(부품식별표)가 부착 되어있는 완성품에 대해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5.6 보충검증

품질경영팀장은 고객이 추가적 검증/식별(: 신모델 도입 시)을 요구할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조치한다.

 

6. 기록 및 양식

1)    공정이송표

2)    업무흐름도(첨부)

 

7. 관련문서

1)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2)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절차서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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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시스템 운용 중에 발생되는 모든 부적합품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 다.

 

2. 목적

당사의 정해진 품질시스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원부자재, 반제품 및 제품의 특성을 포함 하여 이와 관련된 부적합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적합 요인을 검출하고 이들의 사용 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품의 식별, 평가, 격리, 처리 및 조치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Nonconforming product)

규정된 요구사항(당사품질 시스템 또는 관련규격)에 충족되지 않는 원부자재, 공정품 및 제품의 특성이 나타난 결과를 말한다.

3.2 부적합보고서(N.C.R : Record)

부적합품 발생 내용을 기록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록서

3.3 재작업(Rework)

정해진 규격에 미달되는 부적합품을 분해하거나 처리하는 것 또는 재료, 작업자 등의 재 투입으로 반복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3.4 특채(특별채용:Concession)

정해진 규격에 미달되는 부적합품을 정해진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검토된 후 특별히채용되는 것을 말한다.

 

4. 일반적 요구사항

4.1 부적합품의 발견자는 지체없이 기록, 처리하도록 적극적이어야 한다.

4.2 부적합품은 식별, 격리가 되어 혼입 또는 판정의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한다.

 

5. 책임과 권한

5.1 품질경영대리인

(1)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부적합 발생방지를 위한 초기관리 및 조치

(2) 재료, 제품, 공정 등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점의 파악과 그에 따른 관리 및 시정 조치요구

(3) 부적합사항의 해결책에 대한 발의, 제시 및 실행에 대한 검증

(4) 부적합품의 특채를 위한 조직경로를 통한 연락, 합의, 보고 및 고객과의 연락 또는보고업무

(5) 부적합품의 수리 및 재 작업된 제품의 재검사판정 또는 지시

(6) 부적합품의 관리의 절차에 따른 기록서의 관리

5.2 부적합품 발생 팀장

(1) 부적합품의 발견 시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한 처리

(2) 부적합사항의 원인분석, 대책수립, 요구된 시정 및 예방조치의 실시

5.3 지정된 관련검사원

(1) 정해진 요구사항에 벗어난 부적합 사항의 발견시 부적합품의 식별, 격리 및 부적합품 처리보고서의 작성처리

(2) 부적합품의 조치에 따른 관련업무

 

6. 업무절차

6.1 부적합품으 발견시의 처리

(1) 검사원 또는 관련담당팀장은 원부자재, 반제품, 제품 및 품질시스템의 부적합 사항또는 예상되는 부적합 내용이 발견되는 즉시 표시로 시결을 하며, 검사 업무 규정 (KSA-501참조)에 따라 조치하고 부적합품 보관장소에 격리하며 부적합품 처리보고 서(첨부1:양식A502-2)에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한다.

(2) 발견자는 부적합품의 결함 정도를 아래 표1)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 표시하도록 한다.

(1)

결함정도

판 단 기 준

치명결함

품질의 영향 정도가 매우 크고 안전성, 신뢰성에 영향이 있을 정도

중 결 함

품질의 영향 정도가 매우 크고 품질특성의 부분적 문제가 있을 경우

경 결 함

품질영향이 있으며 특성, 안전성, 신뢰성에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

(3) 발견자는 부적합품 처리 보고서를 작성하며 해당 팀장에게 확인시킨 후 품질경영 대 리인에게 즉시 보고한다. , 경결함은 검사원 확인 후 검사원에 의해 조치한다.

(4) 품질경영 대리인은 부적합 내용을 엄중히 판단하고 원인 및 대책에 필요한 협조를 관 련팀장과 협의하여 판정한다. 접수된 건은 부적합품 발생대장(첨부2:양식A502-1)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5) 부적합품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재 작업

특채를 위한 수리 후 판정

수리하지 않고 특채

불합격 또는 폐기

반품

고객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내부 특채사항의 보고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6.2 부적합판정 결정에 따른 추가 협의 발생 시

(1) 부적합 판정 결과가 관련팀장에 의해 이의사항이 접수될 경우에는 품질경영 대리인에 의해 재결정할 수 있다.

(2) 부적합 판정 결과 재 작업 및 수리 판정될 경우에는 검사업무 규정에 의해 재검사 되 어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6.3 부적합품의 판정 이후에 조치

(1) 품질경영 대리인은 부적합품 판정이후 사후 대책사항을 검토한 후 관련 팀장에게 요 구하고 그 이후 절차는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KSA-503. 참조)에 따른다.

 

7. 기록으 발행과 보존년한

7.1 품질기록 관리규정(KSA-202)에 따른다.

 

8. 관련규정

8.1 검사 및 시험 업무 규정 (KSA-501)

8.2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KSA-503)

 

9. 첨부

양식 1. 부적합품 발생대장(A502-1)

양식 2. 부적합품 처리 보고서(A502-2)

 

10. 부칙

본 규정은 승인 배포 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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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절차서


강하넷

7. 제품 실현

문서 번호

BR-QP-0801

제정 일자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절차서

1차 개정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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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공 장 장

1

직 책

 

 

 

 

 

 

1

성 명

 

 

 

 

 

 

1

서 명

 

 

 

 

 

1

날 짜

 

 

 

 

 

 

1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1

 

 

 

 

 

 

 

 

 

 

 

 

 

 

 

 

 

 

 

 

 

 

 관 리 본

 

 

 

□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8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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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는 원부재료부품(이하 자재라 한다공정 반제품 및 최종 제품에

대한 정확한 식별 및 추적성을 유지하여 부적합한 자재공정 반제품 및 제품의 사용을 예방하고

부적합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식별 및 추적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에서 사용 및 생산되는 자재공정 반제품 및 최종 제품에 대한 식별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부적합품이 발생 시 이를 추적하여 부적합의 원인을 찾아내고 고객 불만의 처리 및 부적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추적성

기록된 식별 표시 및 제반 기록의 연계성을 이용하여 제품의 식별이나 그 제품의 제조 로트,

수량사용소재 및 제반 제조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2 식별

목적상 또는 사용상 서로 실체를 구별하여 혼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3 식별표 (부품식별표공정전표)

단위 포장 BOX 또는 용기에 담겨진 내용물(제품 및 자재)을 식별하기 위해 부착되는 라벨을

말하며 로트 식별 및 추적성을 위하여 기록되어 진다.

3.4 외주부품 로트

외주부품에서 동일생산 로트라는 것이 증명될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에 입고된 수량을

로트로 한다.

3.5 제조 LOT

연속 생산인 경우는 1일 생산량 또는 1교대 생산량 단위로 로트번호를 부여한다.

(1) 동일 생산 방법에 의해서 어느 수량이 한번에 조합 생산되어지는 경우는 그 총합된 생산량을

1로트로 한다.

(2) 원재료의 변경제조설비의 조건 변경개조생산방법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별도의

로트로 간주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자재부서장

(1) 출고 되는 자재의 식별표시 및 상태 확인

(2) 자재의 납입시 식별표가 부착관리되도록 외주업체 관리.

(3) 보관중인 자재에 대한 식별표시 및 관리

4.2 생산 부서장

(1) 공정중에 있는 반제품이나 최종제품에 대한 식별표시 및 관리

(2) 로트 추적을 위한 제반 기록을 작성 및 유지 관리

(3) 공정별 작업일보 및 자재출고전표 작성

(4) 공정에 투입된 자재의 검사표시식별상태 확인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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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8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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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영업 부서장

(1) 인도되는 제품의 식별검사상태 및 추적성 표시상태 확인 및 기록유지

4.4 품질보증 부서장

(1) 식별 표시 및 이행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며 유지관리

(2) 수입검사최종제품검사제품검사기록을 유지관리

(3) 자재 및 제품에 검사 결과에 대한 식별 표시 및 유지관리

(4) 자재 및 제품이 추적성의 요건에 따라 식별 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

 

5. 업무절차

5.1 식별표시

5.1.1 자재의 식별

(1) 자재부서장은 협력업체에서 입고되는 원.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별 식별이 용이하도록 물품

또는 단위 포장 BOX 및 용기에 부품식별표(FP-0801-03)를 부착하여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자재부서장은 입고 원.부자재에 외주업체가 부여한 제조 로트별로 부품식별 및 공정전표

(FP-0801-01) 작성을 하여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5.1.2 공정 반제품 및 완제품의 식별

(1) 생산부서장은 공정 이동중인 반제품이나 생산이 완료된 완제품에 대하여 작업 단위별 로트를

구성하고 공정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 결과를 단위 포장 BOX 및 용기별로 공정반제품 식별

(FP-0801-02) 및 제품식별표(FP-0801-03)에 식별표시하여 부착 관리하여야 한다.

(2) 생산 부서장은 부품식별 및 공정전표에 공정이동 상황을 기록하여 원부자재의 로트와 가공

로트간의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2 추적성 관리

(1) 수입자재공정 반제품 및 완제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은 추적성 관리를 위한 로트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자재부서장은 제품 발주시 발주서에 품목별규격별로 주문번호(로트번호)를 부여하여 주문

하고 외주업체로 하여금 자재 납품시 납품용기별 식별표(FP-0801-03) 부착 및 거래명세서에

주문번호(로트번호)를 기재하여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품질보증부서장은 주문서 번호(또는 로트번호)를 기재한 수입검사대장(FP-1001-05)및 제품

검사 대장 (FP-1001-06)을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자재부서장은 자재관리대장(FP-1501-01)에 사용자재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자재 주문

번호(로트번호)나 입고일자를 기재한 후 자재를 반출한다.

(5) 생산부서장은 공정 이동시 단위 포장 BOX별 또는 용기에 식별표(FP-0801-02, 03)를 부착하고

품명규격로트번호제조일자검사상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생산부서장은 공정 이동시 부품식별 및 공정전표(FP-0801-01)를 작성하여 부품의 가공일자,

작업자조립일자 등이 추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LOT 관리 지침(QI-0801-P01)에 따라 추적성 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생산부서장은 최종검사가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비닐봉지 또는 포장상자 (C/T BOX)에 고객의

요구(주문서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수량씩 포장하고 외측에 거래처명품명품번규격수량,

제조일자 (또는 로트번호검사결과 등을 식별 표시하여야 한다.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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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8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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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업부서장은 제품 출하시 식별표 및 표시상태를 확인하고 인도 시 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출하시 제품 LOT관리대장(FI-0801-P13)에 품명제조일자 (LOT NO)수량등을 기록하여

추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3 부적합품의 식별표시

(1) 수입검사 수행도중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부적합품관리절차(BR-QP-1301)에 따라 조치한다.

(2) 작업도중 부적합이 발생되면 즉시 반장에게 보고하고양품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량

개소에 표시하고 분리하여 지정장소로 이동 보관한다.

(3) 최종검사 수행도중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이를 즉시 식별표시 하여 출하를 방지하며 부적합

로트 범위를 파악하여 조치 시 까지 분리 보관한다.

5.4 조치사항(사후관리)

(1) LOT가 추적되면 해당 품질기록 및 현품을 검토하여 원인분석 및 조치 대책을 수립한다.

(2) 담당자는 로트 추적이력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한다.

(3) LOT 추적시 사용되는 기록은 아래와 같다.

(작업일보/생산일보

(자주검사 SHEET

(수불카드

(완성품 로트 이력관리대장출하로트 이력 관리대장

 

6. 기록 관리 및 보존

제품식별 및 추적성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

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존 년한

비 고

FP-0801-01

부품식별 및 공정전표

구매생산

5

 

FP-0801-02

공정 반제품 식별표

생 산

유효본

 

FP-0801-03

부품(제품식별표

구매생산

유효본

 

7. 관련 절차서

7.1 공정관리 절차서 (BR-QP-0902)

7.2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BR-QP-1001)

7.3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BR-QP-1301)

7.4 자재관리 절차서 (BR-QP-1501)

7.5 제품관리 절차서 (BR-QP-1502)

7.6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BR-QP-1601)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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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절차서

문 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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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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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부품식별 및 공정전표

품 명

 

입고일자

 

차종및규격

 

원자재

Lot NO.

 

수 량

 

판 정

 

일자

공정명

작업자

생산량

불량

비고

가공

소재

 

 

 

 

 

 

 

 

 

 

 

 

 

 

 

 

 

 

 

 

 

 

 

 

 

 

 

 

 

 

 

 

 

 

 

FP-0801-01 Rev.0 () A8

비고 1. “판정란 에는 합격불합격인 날인(합격인은 검정색불합격은 적색날인검사일자검사자를 기재한다.

 

첨부2.

 

공정 반제품 식별표

품 명

 

품 번

 

공 정 명

 

수 량

 

LOT NO.

 

판 정

 

제조일자

 

FP-0801-02 Rev.0 A6

비고 1. “판정란에는 합격불합격인 날인(합격인은검정색불합격인은 적색날인검사자검사일자를 기재한다.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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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8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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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부품(제품)식별표

품 명

 

품 번

 

적 용 차 종

 

수 량

 

단 위 중 량

 

LOT NO.

 

GATE NO.

 

제 조 일

 

판 정

 

협력업체명

 

FP-0801-03 Rev.0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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