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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고객의 요구 사항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데에 있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품질관리 검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 정의

3.1 수입검사

협력업체로부터 입고되는 자재를 당사의 검사기준에 합당한가를 검사하는 것

3.2 공정검사

유니트별 또는 반제품에 대하여 검사자가 검사기준에 합당한가를 검사하는것

3.3 제품검사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검사자가 검사기준에 합당한가를 검사하는 것

 

4. 검사의 실시

4.1 수입검사

4.1.1 검사담당은 원부자재 및 외주가공품이 입고되면 거래명세표(납품서)에 집계표를 비교

확인한다.

4.1.2 수입검사 담당자는 검사시방서, 해당규격이나 주문서의 구매사양서에 따라 검사

를 실시 한다.

4.1.3 검사규격이 없는 품목은 시방서 또는 제품설명서에 의해 검사를 한다.

4.1.4 수입대상품목중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공인 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일부 또는 전부 수입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4.1.5 긴급히 생산하여야 할 경우라도 수입검사 완료전에 사용하거나 공정에 투입하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6 검사품목 구분 선정기준

관리검사

일반검사

무검사

외주가공품중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경우

일반검사품중 6개월간 품질불량이2회이상

발생 되었을 경우

품질에 영향은 미치지만 KS

규격품인 경우

무검사품중 6개월동안 품질불량 이 2회이상 발생 되었을 경우

관리검사품중 2년동안 품질불량 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일반검사품중 2년동안

품질불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0 - 01

페 이 지

3 OF 5

검사 및 시험 절차서

개정일자

2001.05.25

REV.

2

강하넷()

 

4.2 공정간 검사

공정간 검사는 고객시방 및 작업지침서에 의거 작업자가 자주검사를 실시하여 중간검

사성적서에 기록한다.

4.3 제품검사

4.3.1 생산부서 담당자는 생산 제품이 완료되면 품질경영부서의 검사담당자에게 구 두로 제품검사를 의뢰한다.

4.3.2 검사담당은 고객승인 도면 및 제품검사 시방서에 의거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4.3.3 검사담당은 제품검사 결과를 제품검사성적서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고객이 요구할 시에는 검사내용을 첨부하여 검사성적서를 발행한다.

 

5. 검사의식별

5.1 수입검사시 합격품은 프로젝트별 또는 적합한 장소에 품목별로 구분하여 식별,보관 하고 불합격품은 별도장소에 부적합품 꼬리표(부적합내용, 일자, 검사자등을 표기)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5.2 중간검사시 합격로트는 중간검사성적서에 검사 항목별로 작업완료됨을 확인,식별하고

불합격로트는 중간검사 성적서의 특기사항란에 부적합사항을 표기하고 부적합부분에 부적합품 꼬리표(부적합내용, 일자, 검사자등을 표기)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5.3 제품검사시 합격로트는 검사필 꼬리표(검사일자, 검사자를 표기)를 부착하여 식별하 고 불합격로트는 제품검사성적서의 특기사항란에 부적합사항을 표기하고 부적합 부분에 부적합품 꼬리표(부적합내용, 일자, 검사자등을 표기)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6. 검사시 주의사항

6.1 검사의 판정은 해당규격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6.2 검사원 단독으로 판정이 곤란할 경우 품질경영 부서장에게 보고 후 처리한다.

6.3 작업자에 의해 자주검사가 행해질 경우 반드시 지시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상 발생 시 품질경영부서장에게 통보 그 지시에 따른다.

7. 검사원의 자격

교육훈련 절차서(DQP-18-01)에 따른다.

 

8. 검사 및 시험완료후 처리

8.1 수입검사

8.1.1 합격품 또는 합격로트

1) 검사원은 합,부판정 결과를 거래명세표에 합격날인 또는 수입검사성적서에 작성 하여 품질경영부서장의 최종 승인을 득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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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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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절차서

개정일자

2001.05.25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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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2) 검사에 합격한 물품은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에 따라 식별 표시를 한다.

8.1.2 불합격 또는 블합격로트

1) 검사원은 거래명세표 또는 수입검사성적서에 부적합 내용을 명시하여 품질경영부 서장의 결재를 득한후 구매담당에게 통보한다.

2)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은 꼬리표에 부적합내용을 표기, 납품처에 반품 조치한다. 8.2 공정간 검사

8.2.1 합격품 또는 합격로트

검사원은 합,부판정 결과를 중간검사성적서에 기재하고 해당담당자에게 구두로

통보하여 다음공정으로 작업을 진행시킨다.

8.2.2 불합격품 또는 불합격로트

 

1) 부적합품은 중간검사성적서에 불량내용을 기록하고 꼬리표에 식별한후 생산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2) 부적합품은 식별, 분리하고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8.3 제품검사

8.3.1 합격품 또는 합격로트

검사원은 합,부판정결과를 제품검사성적서에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후, 생산부서장에게 검사결과를 구두로 통보한다.

8.3.2 불합격품 또는 불합격로트

1) 불량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록한 제품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후 사본 1부를 생산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9. 입회검사 및 외부검사

9.1 입회검사

주문처 또는 외부기관에서 입회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검사원은 승인된 시방 및 도 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9.2 외부검사

부자재, 부품 및 제품에 대하여 외부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외부검사를 품의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9.3 설치 및 시운전

고객이 요구하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제품은 고객측의 담당자가 확인하는 동안에 제품이 정상동작함을 시운전하며, 설치확인서(양식1)에 기록하고 시운전이 끝나면

고객측 담당자로부터 설치확인서(양식1)에 확인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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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개요

이 장은 제품에 규정된 요구사항이 만족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사 및 시험업무에 대한 절차를 수립, 유지함으로써 제품의 품질보증과 고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다.

 

10.2     적용범위

당사의 품질활동에 사용되는 원자재,구매부품, 가공품 및 공정간 또는 최종 완료된 제품에 대한 검사업무에 적용한다.

 

10.3     책임과 권한

1)    품질관리부서장은 각 검사 분류별로 검사 기준서를 작성하고 검사에 필요한 검사원을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검사 표준을 준비,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나타내는 SHEET를 작성하고 식별표시를 하며 부적합품 발생 보고서를 작성한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결과 발견된 부적합품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공정의 작업중지,출하 개요 정지 등의 권한을 가진다.

 

10.4     일반사항

1)   품질관리부서장은 각 검사 분류별로 검사기준서를 작성하고 검사에 필요한 검사원을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검사표준을 준비.관리할 책임이 있다.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나타내는 SHEET를 작성하고 식별표시를 하며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작성한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결과 발견된 부적합품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공정의 작업중지.출하중지 등의 권한을 가진다.

 

10.5     수입검사

입고된 자재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검증될 때까지 사용하거나 가공되어서는 안된다.

 

10.6     공정검사

조립의 각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보내기 전에 공정검사를 실시하며 검사SHEET에 결과를 기록한다.

 

10.7     최종검사

1)    전 조립공정을 거쳐 완성된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 및 설계 입력요건에 일치하는가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고객의 BUY-OFF결과에 따라 출하검사를 실시한다.

2)    최종검사는 설계검증을 대신한다.

3)    생산이 완료된 제품은 최종검사 또는 출하검사 후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제품만을 출고할 수 있다.

 

10.8     검사 및 기록

검사결과는 규정된 양식에 기록되고 유지되며, 검사기록은 검사원이 작성하고, 품질관리부서장이 승인한다.

 

10.9     관련절차

1)    검사업무 절차서

2)    수입.공정.최종검사 기준서

3)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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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자재임가공품반제품제품에서 발생

하는 부적합품의 관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부적합품의 사용이나 고객에게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규정된 요구 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자재임가공품반제품완제품에 상태를 말한다.

3.2 식별표시

부적합품을 적합품과 구별하기 위한 표시

3.3 수리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4 재작업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5 특채

부적합품을 수리 없이 또는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Q.A 부서장

4.1.1 부적합품(수입공정제품종검사)의 조치 방안의 검토와 처분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1.2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에 시정조치를 취할 책임과 권한

4.1.3 부적합품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 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 생산팀장

4.2.1 공정 작업 중 부적합품이 발생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2 부적합품 조치방안의 검토와 처분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 생산부서장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에 시정조치를 취할 책임과 권한

4.5 공정검사원 검사원

검사에서 나타난 부적합품을 식별하고 처리할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부적합품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 및 요령에 따른다.

5.1 부적합품의 발견 및 식별

5.1.1 수입검사의 부적합품

1) 검사원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불합격” 스탬프를 포장 BOX 

수입검사성적서에 찍고 지정된 장소에 격리한다.

5.1.2 생산공정 및 공정검사중의 부적합품

1) 공정검사원(SMD)은 공정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된 경우에 부적합품라벨

(부표1)에 부적합내용을 기재한 후 부착하여 식별 표시하고 라인장 및 생산팀 장에게 보고한다.

2) 공정검사( ASS'Y) 중 부적합품이 발견된 경우 공정검사원은 부적합품라벨

(부표1)에 내용을 기록하고 부적합품스티커(부표2)를 해당 위치에 부착한다

5.1.3 제품검사의 부적합품

1) 검사원 제품검사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부적합품라벨 에 내용을 기록하

고 불합격” 스탬프(부표3)를 출하검사성적서에 찍고 지정된 장소에 격리한다.

5.2 부적합품의 검토 및 처분

5.2.1 수입검사제품검사의 부적합품

1) Q.A 부서장은 부적합사항을 부적합품 보고서에 기록한다.

2) Q.A 부서장은 부적합 사항을 검토 후 관련부서장을 소집하여 원인을 파악하 여 대책을 수립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자재임가공품고객지급품

특채 선별 반품

② 제품

재작업 수리 폐기 재등급

3) Q.A 부서장은 처리결과가 특채인 경우 계약에 요구된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 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Q.A부서장은 부적합품의 처리결과 재작업수리 후 특채 또는 선별의 경우 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라 재 검사한다.

5) Q.A 부서장은 부적합품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부적합품 보고서 관리 대장에 기록한다.

5.2.2 생산공정 및 공정검사중의 부적합품

1) 공정검사원 및 검사원은 공정검사에서 표1에 해당하는 부적합품은 즉시 수리

하고 재검사 후 라인업무일지 및 검사일보에 기록한다.

표 1 ]

구 분

부 적 합 발 생 유 형

S M D

ASS'Y

오삽역삽미삽칩틀어짐냉땜부품파손쇼트맨하탄칩뒤집힘,

과납,리이드 휨솔다볼

ASS'Y

리이드 김

2) QA 부서장 및 생산팀장은 표이외의 부적합품 발생시 부적합품 보고서” 에 기록하고 관련부서장을 소집하여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다음 과 같이 처리한다.

① 생산공정 및 공정검사중의 부적합품

재작업 수리 선별 폐기

3) Q.A부서장 및 생산팀장은 부적합품의 처리결과 재작업수리 후 특채 또는

선별의 경우 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라 재 검사한다.

4) Q.A 부서장은 부적합품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부적합품 보고서 관리 대장에 기록한다.

5) 생산팀장은 부적합품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부적합품 보고서 관리 대장에 기록한 후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5.3 시정조치

Q.A부서장 및 생산부서장은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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