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인수검사성적서.xls


     작 성 검토/승인
 인수검사 성적서결         재   
업체명       
품  명 입고수량  검 사 자  
품  번 입고일자  검사일자 2000 .     .     .



구분검 사  항 목검 사 방 식시료수 검 사 결 과불 량  원 인
    X1X2X3
X
 
           
           
          
          
          
           
          
          
           
           
          
          
          
          
          
         
    
         
     1. 본 양식의 작성방법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다. 
N    2. 계수치 검사의 결과 표기는 "OK"로 기록한다.(불량발생시는 "NG"로 표기)
O    3. 계량치 검사의 결과 표기는 수치로 기록한다. 
T    4. 판정은 합격/불합격으로 기록한다. 
E    5. 표기방법은 서명/고무인으로 관리한다. 
           
 4.10 200-2(0)              www.kangha.net



'문서 및 자료 > 【 업무참고양식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면등록대장  (0) 2018.08.08
문서목록표  (4) 2018.08.05
감사실시 통보서  (0) 2018.08.03
설비정비계획표  (0) 2018.07.26
무검사품목리스트  (0) 2018.07.26
728x90

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H 1001

제정일자

1988.11.01.

검 사 업 무

개정일자

2001.02.05.

Rev.

13

Page

01/08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부품, 반제품 및 완제품 검사업무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검사의 정의, 목적 및 종류

2.1 검사의 정의

검사란 개개의 물품에 대하여 검사 규격에 정해진 업무 절차에 따라 측정, 시험, 점검(체크)등의 수단으로 얻어지는 데이터를 기초로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물품에 대하여 합부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검사의 목적

규격, 시방서 등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부품이 후공정 또는 고객에게 인도되는 것을 방지 하고, 품질의 균일화를 유지하여 생산원가 절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인수검사

.부자재 부품등이 납품되었을 때 하는 검사로서 어떤 물품이 구매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즉 품질 특성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소정의 규격에 의하여실시하는 검사

3.2 중간검사

생산공정 중에서 공정검사지시서 방법에 따라 시험 및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반제품 및 제품에 대한 양품, 또는 불량품의 판정을 내려 불량품의 후 공정 유입방지 및 양품을 후 공정으로 제공하는 것

3.3 최종검사

완성된 제품이 제품시방, 규격과 적합한가 합부판정하는 검사로써 고객 입장의 검사활동 3.4 검사단위

검사의 목적으로 되는 검사단위의 집합체

 

 

 

강하넷

검 사 업 무

문서번호

KH 1001

Rev.

13

Page

0208

 

3.5 검사로트

검사대상이 되는 검사단위의 총수

3.6 로트의 크기

1로트에 들어있는 검사단위의 총수

3.7 시 료

모 집단으로부터 어떤 목적으로 뽑아본 것.

3.8 시료의 크기

시료의 뽑는 단위 개체의 총수

3.9 검사항목

검사대상이 되는 특성

3.10 합격판정 기준

개개의 물품에 대하여 양호, 불량을 결정하는 기준

3.11 결점

의도된 사용을 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

3.12 긴급자재

입고되는 자재 중 납기가 생산에 임박하게 입고되어 인수검사를 행할 시 생산공정에 DOWN TIME을 발생시키는 자재를 말한다.

3.13 특별채용(특채)

이미 제조된 규정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재료, 부품 또는 비품의 일부를 사용 또는 다음 공정에 보내는 것의 문서에 의한 인정

3.14 부적합

지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

3.15 신뢰성

아이템이 정하여진 조건이하에서 정하여진 기간에 걸쳐서 요구기능을 수행하는 능력

3.16 기 타

규정되지 않는 용어는 KSA 3001 (품질관리 용어 정의)에 따른다.

 

강하넷

검 사 업 무

문서번호

KH 1001

Rev.

13

Page

0308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 부서장은 검사절차, 검사계획(인수, 중간, 최종검사)을 수립 실행하고 검사항목 및 자재의 품질 상태가 검사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책임을 갖는다.

4.2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기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4.3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 업무기준, 검사규격 및 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검사원에 교육 시키고, 검사 업무진행 및 품질개선 활동을 진행할 책임이 있다.

4.4 검사원은 검사결과에 대하여 직속상사 이외의 간섭을 일체 받지 않으며, 검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체계

5.1 인수검사 업무 체계는 [부표1]과 같다.

5.2 중간검사 업무 체계는 [부표2]와 같다.

5.3 최종검사 업무 체계는 [부표3]과 같다.

6. 업무절차

6.1 검사구분

대상에 의한 분류로 해당물품이 가진 품질특성의 중요도, 검사의 경제성에 따라 구분 한다.

1) 전수검사

검사에 제출된 물품 개개의 전수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규격과 비교하여 양품과 불량으로 판정하여 양품만을 합격하는 검사

2) 샘플링 검사

계수조정형 1회 샘플링검사 (KSA 3109 [부표4])를 참조하여 인수, 중간검사를 하고 검 사에 제출된 로트로부터 시료를 추출해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로트의 판정기준과 비교하 여 그 로트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로써 일반 검사수준() AQL=1.0을 적용한다.

특기사항 : 겉모양시료의 크기에 따라 검사하되 특성은 체크검사 n=3, c=0

적용한다.

 

강하넷

검 사 업 무

문서번호

KH 1001

Rev.

13

Page

0408

 

6.2 검사계획/의뢰

품질관리부는 월별검사계획(인수, 최종검사)을 수립 품질관리부장 결재 후 시행한다.

인수검사는 지정 품목 대상으로 하고, 최종검사는 W/O기준 시험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1) 인수검사

자재담당은 납품 즉시 품목과 수량을 확인한 후 거래명세표 (양식 KH 0601-03)를 품질관리부서에 의뢰하면 인수검사원이 수량확인 또는 시험하여 합부판정 결과를 기록 하고 생산관리부서에 통보한다.

2) 중간검사

중간검사는 해당검사 규격에 의해 품질관리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유지 관리한다.

3) 최종검사

검사부서는 검사 후 검사 성적서를 작성 보관한다.

6.3 검사업무

1) 자재의 인수검사

2) 외주 가공품의 인수검사

3) 반제품 및 완제품의 검사

4) 검사용 계측기의 점검, 정비, 보관

5) 검사 성적서의 기록, 자료와 작성보고 및 보관

6) 외부 시험 의뢰 및 수검

7. 검사원 자격

각 분야별로 검사원은 다음 각 1항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자 이여야 한다.

7.1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생산부서 혹은 품질관리부서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사내 품질관리 교육을 10시간 이상 필한 자

7.2 검사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7.3 공업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서 당사의 수습기간 3개월을 필하고 사내,외 품질관리 교육을 10시간 이상 필한 자

7.4 공업고등학교 전기, 전자과 졸업자로 사외 검사 실무 교육을 필한 자

 

 

강하넷

검 사 업 무

문서번호

KH 1001

Rev.

13

Page

0508

 

8. 검사의 실시

8.1 검사원은 4항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거나 제조 공정 중 검사를 필요로 할 때는 해당검사 규격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다.

8.2 당사 특성상 협력업체 자체 성적서의 특성시험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 할 수 있다.

9. 검사생략

검사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은 후, 검사를 일부 또는 전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9.1 자재가 K.S허가 제품 또는 ISO 인증공장 제품일 경우

9.2 자재가 공인기관 시험에서 합격된 제품으로 공인시험 성적서를 첨부할 경우

9.3 사내 인수검사 시 연속 3회 이상 합격한 제품으로 동일 납품처에서 동일 공정으로 생산된 자재일 경우

9.4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재의 경우 수입선의 성적서를 첨부할 경우 또는 수입면장에 표시된 순도가 회사규격에 적합한 경우

9.5 품질관리 부서장은 상기 항목에 의거하여 검사를 생략했을 경우에도 주간 입고 1LOT1LOT SIZE로 구분 월 1회 인수검사 성적서 (양식 KH 1001-02)를 발행 유지할 수있다.

10. 결점분류

검사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품질관리부장의 승인으로 결점 등급을 결정한다.

10.1 치명결점 : 전수검사

10.2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검사항목별로 시료 수를 결정한다.

11. 판정상의 주의

검사원이 검사결과 부품에 대하여 합부판정을 할 때는 시험 및 측정이 객관적이어야 하고수치의 계산은 KSA 0021 (수치의 맺음법)에 따라야 한다.

 

 

강하넷

검 사 업 무

문서번호

KH 1001

Rev.

13

Page

0608

 

12. 검사 완료품의 처리

검사를 완료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2.1 합격품의 처리

1) 인수검사

검사 후 합격품에 한하여 거래명세서에 서명 후 생산관리부서에 통보, 별도의 식별표시 없이 자재창고에 입고한다.

2) 중간검사

합격된 반제품은 후공정으로 이송하고 저장이 필요한 반제품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정 장소에서 구분 식별하여 보관한다.

3) 제품검사

1) 자체검사 합격품은 합격스티커[부표5]로 합격표시하여 생산부로 통보한다.

2) 공인시험 합격품은 봉인 또는 공인기관 스티커 부착 후 생산부서에 인계한다.

12.2 불합격품의 처리

1) 인수검사

부적합 보고서와 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처에 통보한다. 다만 독점 생산품이나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채 관리 규정에 따른다.

2) 중간검사

중간검사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면 품질관리부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것은 선별하며 수리품은 전수 재검사를 실시하여 합부판정 결과 부적합품은 반품조치 한다.

3) 제품검사

제품검사 결과 불합격된 제품은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불합격 스티커 [부표6]로 표시를 하여 생산부서에 반송하여 재작업 또는 수리한 후, 관련검사규격에 의해 재검사를 받고 부적합한 제품은 공장장의 승인을 얻어 부품별로 분해하여 양호품은 사용하고 불량품은 폐품처리 한다.

 

강하넷

검 사 업 무

문서번호

KH 1001

Rev.

13

Page

0708

4) 제품검사 중 수리건 발생 시 다음의 경우 부적합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수리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2) 수리로 인하여 출하일정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3) 수리비용이 건당 1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5) 불량발생시 조치

불량 발생시 불합격 스티커를 붙이고 구분 격리 식별 될 수 있도록 하며 품질관리부서 장은 불량에 따른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관련검사 절차서및 지시서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갖고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하고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KH 1301)에 따라 재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3. 검사 완료전 제품의 사용

13.1 긴급한 생산목적으로 검사 완료전 제품이 사용될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부서에서 생산 로트 추적이 가능하도록 작업지시번호 (W/O)와 품명, 규격, 수량, 검사전 긴급 사용에 대한 사유를 협조전으로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한다.

13.2 품질관리부서에서는 경영관리자의 승인 후 검사 전 출하 제품에 대해 식별표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하여 제품을 생산부서에 인계한다.

13.3 공정 중 혹은 제품검사 결과 부적합 발생시에는 즉시 공정을 중단시키고 불합격 스티커를 붙여 격리시킨 후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처리 하고 식별 표시된 부적합 부품, 반제품을 회수하여 검사 완료된 부품, 반제품으로대체한 후 검사업무 절차서 (KH 1001)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검사 보고서의 보고 및 조치

14.1 인수검사의 보고

검사원은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14.2 중간 검사의 보고

1) 중간검사 성적서를 검사원이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2) 검사시 이상 발생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KH 1301)에 따라 처리한다.

 

강하넷

검 사 업 무

문서번호

KH 1001

Rev.

13

Page

0808

 

15. 기록 및 보관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부 서

 

 

인수검사 접수대장

양식 KH 1001-01

3

품질관리부서

 

 

인수검사 성적서

양식 KH 1001-02

3

품질관리부서

 

 

외함 인수검사 성적서

양식 KH 1001-03

3

품질관리부서

 

 

중간검사 보고서

양식 KH 1001-04

3

품질관리부서

 

 

시 험 결 과 통 지 서

양식 KH 1001-05

3

품질관리부서

 

 

AC 최종검사 성적서

양식 KH 1001-06

3

품질관리부서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산관리 업무규칙  (2) 2018.03.04
고객요구사항 검토절차서  (0) 2018.02.28
비상사태훈련 결과보고서  (0) 2018.02.25
윤활점검 기준표  (2) 2018.02.24
베이스접착표준  (2) 2018.02.22
728x90

검사 및 시험업무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검사 및 시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인수공정 및 중간제품완제품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증하여 적합한제품만 사용 또는 출하할 수 있도록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

물품의 시험 및 검사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물품이 적합 또는 부적합한가 판 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3.2 인수검사

생산 공정에 사용하는 자재를 사용 전에 규정된 요구사항 및 의도한 목적에 품질이 적 합한지 확인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3.3 공정 검사

제조공정과정에서 부적합품이 다음 공정으로 이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공정에 대 하여 지정된 검사원이 수행하는 공정간의 검사를 말한다.

3.4 중간검사

제조작업중의 공정품이 공정별 품질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5 제품검사

생산된 제품을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적합한지를 최종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책임자에 의해 선정된 검사 및 시험 책임자

(1) 인수공정중간 및 제품 검사 등의 기준을 설정한다.

(2) 인수공정중간 및 제품 검사원의 자격을 부여받고 검사를 실시한다.

(3) 긴급한 목적으로 인하여 검사 전 불출에 대한 승인을 한다.

(4) 부적합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주관하고제품검사결과를 품질경영팀장에게 승인 받 고 이에 따라 출고를 승인한다.

4.2 검사 및 시험 책임자 선정

(1) 검사 및 시험 책임자의 자격은 교육훈련규정(KA-103, 6항참조)에 따라 자격이 부여 되어야 한다.

4.3 관리팀장

(1)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부적합품 발생 시 부적합품의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 인수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공정에 투입하여야 한다.

4.4 관련팀장

부적합품의 발생 시는 부적합품 관리규정(KA-502, 참조)에 따른다.

 

5. 업무절차

5.1 검사원의 자격

검사원의 자격은 교육훈련규정(KA-103, 참조)에 따라 그 자격을 부여한다.

5.2 인수검사

(1) 매 로트마다 인수검사를 실시하며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의 상태는 제품식별 및 추 적성관리규정(KA-403,참조)에 따라 처리한다.

① 인수검사 품목을 인수한 검사담당은 거래명세표와 발주서를 대조하여 검수하고수입검사를 실시한다. (인수검사통칙(KC-100, 참조)에 등록되어 있는 인수검사 품목에 한한다.) 소모성 자재는 수량 및 사양 검수로 대신한다.

② 검사대기

검사담당은 수령된 원부자재를 일정한 장소에 그림1과 같이 인수검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

그림 1


(2) 검사 로트으 구성

인수 검사 통칙(KC-100, 참조)에 따라 검사 로트를 구성한다.

(3) 검사 실시

① 검사원은 입고된 원부재료가 인수검사 기준 및 규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수검사를 실시한다.

② 인수검사 대상 품목 및 검사 기준은 승인된 인수검사 기준서에 따른다.

③ 인수검사 결과는 인수검사 시험성적서(첨부:양식A501-1)에 기록하여 유지한다.

업체 성적서가 첨부된 원부자재는 인수검사 성적서의 기록을 생략하며 성적서의 확인만으로 인수검사를 대신한다.

④ 납기상 부득이 작업현장에 긴급 투입되는 원부자재는 반드시 품질경영팀장에게 통보 해야 하고투입된 로트는 별도 관리하여 추적할 수 있도록 식별하고부적합시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3 공정중간검사 및 시험

(1) 생산담당자는 작업시점 및 완료시점 등을 작업지시 및 작업일지(KA-401, 참조)에기재한 후 검사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공정중감검사 및 시험 의뢰를 받은 검사원은 QC공정도관리기준서 및 중간검사기준 서(KB-200,300. 참조)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다.

(3) 공정중간검사 및 시험을 마친 검사원은 각 검사규격시방서 및 도면에 의해 공정 관리시이트(첨부:양식A501-2), 중간검사성적서(첨부:양식A501-3)을 작성 판정한다.

(4) 긴급 목적으로 인하여 불출된 경우에는 차후 공정중간검사 규격 및 도면에 의거 검 사를 실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5.4 제품 검사 및 시험

(1) 생산담당자는 작업완료 시점을 구두 또는 작업 지시서에 기재하여 검사원에게 통보하 고검사요청을 한다.

(2) 제품검사 및 시험 의뢰를 받은 검사원은 제품 검사 기준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다.

(3) 제품검사 및 시험을 마친 검사원은 제품검사시험성적서(첨부:양식501-4)를 작성하고 판정한다.

5.5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입회 검사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검사 시험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검사 및 시험계획서 또 는 검사기준서시방서를 작성하고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출승인을 받아 검사를 한다.

5.6 공인 기관 검사

완성된 제품은 고객이 요구할 경우 관련 공인기관에 검사신청서(공인기관 규정양식)를작성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5.7 검사 후 처리

① 적합부적합 표시는 검사항목마다 아래와 같은 도장으로 해당 성적서에 표시한다.(종합판정은 아래와 같은 도장으로 표시한다.)

적 합 품 > < 부 적 합 품 > < 종 합 판 정 >

 

▶ ◀

 

▶ ◀

 

10

15

20

 

양 호

 

 

 

불 합 격

 

 

 

합격

 

 

 

6

6

10

 

 

 

 

 

 

 

②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관리규정(KA-502. 참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합격품은 자재관리규정(KA-302. 참조)에 따라 처리한다.

 

6.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 참조)에 따른다.

 

7. 관련규정

7.1 자재관리 규정 (KA-302)

7.2 제품관리 규정 (KA-402)

7.3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규정 (KA-403)

7.4 부적합품 관리 (KA-502)

7.5 인수 검사 통칙 (KC-100)

7.6 제품 검사 기준서 (KB-100)

7.7 공정도 관리 기준서 (KB-200)

7.8 중간검사 기준서 (KB-300)

 

8. 첨부

8.1 인수검사 시험 성적서 (양식A501-1)

8.2 공정 관리 시이트 (양식A501-2)

8.3 중간 검사 성적서 (양식A501-3)

8.4 제품검사 시험 성적서 (양식A501-4)

 

9. 부칙

본 규정은 승인 일로부터 시행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