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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영절차서

 

                                                 
         
         
         
   
   
   
   
   
   
   
   
   
         
         
         
  문 서 번 호 P0602    
     
  표준 문서명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제 정 일 자 2017.12.24    
     
  개 정 일 자 2019.06.21    
     
  개 정  N O 1    
     
  관리 팀(부서) 경영지원팀    
     
         
         
         
         
         
         
         
         
  강하넷        
         
         
         
         
         
         
         
                                                 
양식 F01-04(REV.0) 강하넷 A4(210 × 297) 
회사 표준 신청서
       
구      분 □ 제정        ■ 개정        □ 폐기 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 P0602 작성팀(부서) 경영지원팀
문   서   명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작 성 일 자 2019.06.21
개 정  N O 1 작   성   자 부서(팀) 장
                                                 
신 청 사 유 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 재 구 분 주관 팀(부서) 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성 검  토 승  인          
  "            
/ / / / / / / /
                                                 
배   포          
         
양식 F01-02(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7.12.24
제개정일 2019.06.21
개정번호 1
  문서번호 P0602 P A G E 1/ 12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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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식 F01-03(REV 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7.12.24
제개정일 2019.06.21
개정번호 1
  문서번호 P0602 P A G E 2/ 12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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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7.12.24
제개정일 2019.06.21
개정번호 1
  문서번호 P0602 P A G E 3/ 12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당사의 환경 운영관리,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는 환경오염원 등을 적정하게 관리.보전 함으로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본 절차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본 절차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에 따른다.
      3.1 배출시설
           대기, 수질, 토양 등을 오염시키거나,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즉, 기계, 기구, 기타 물체를 말한다.
      3.2 방지시설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기타 부대시설 포함)을 말한다.
           (예 : 세정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3.3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승강기, 크레인, 호이스트, 리프트, 프레스, 절단기,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지게차, 콘베이어, 
           연삭기, 용접기,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 화학설비,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활선작업용 기구
      3.4 소방 및 위험물 설비
           위험물 저장소, 소방시설, 위험물 탱크
      3.5 시설변경
           기존시설 등을 부분적으로 개조하기 위해 기계,기구 등을 부착, 폐기 또는 용량증설 등을 하는 행위
           (고장 및 노후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는 제외)
      3.5 원료변경
           생산에 사용되는 유독물류, 유기용제류, 위험물 및 연료 등의 원료를 변경하는 행위
 
  4. 책임과 권한
      4.1 경영지원 팀(부서)장 (환경담당 팀(부서)장)        
           1) 회사의 환경운영관리 업무 총괄        
           2) 환경 부적합 발견 시 시정조치 요구서의 발행 및 종결처리        
           3) 배출 및 방지시설의 인,허가 사항 관리        
           4) 환경경영과 관련된 외주업체의 선정 및 관리        
           5) 폐기물 적치장의 운영(분리, 보관 등)        
           6) 환경오염물질관련 자가측정(외주) 및 일상점검 실시.        
         
      4.2 운영 팀(부서)장 (해당/발생/사용 팀(부서))
           1) 해당 배출 및 방지시설 등의 적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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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7.12.24
제개정일 2019.06.21
개정번호 1
  문서번호 P0602 P A G E 4/ 12
         
           2) 발생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 배출
           3) 환경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위한 지속적 개선활동 실시        
           4) 환경과 관련된 시설 설치, 변경시 경영지원 팀(부서)장에게 “환경안전 물질.시설의 사용.설치.변경.        
              폐기 검토”요청
 
  5. 운영관리 절차
      5.1 환경안전 물질 시설의 사용.설치.변경.폐기 절차        
           1) 목적 : 환경.안전관련 시설 등의 잘못 설치/변경 등에 의한 부적합 사전예방
               (1) 환경, 안전, 소방 법규 준수
               (2) 기타 사고 및 부적합 사전예방
           2) 상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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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P0602 P A G E 5/ 12
         
      5.2 환경법규관련 물질/시설의 운영관리 절차
           1) 폐기물 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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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P0602 P A G E 6/ 12
         
           2) 기타 시설 . 물질 환경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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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P0602 P A G E 7/ 12
         
           3) 환경관련 협력업체 관리 절차
 
 
 
 
 
 
 
 
 
 
 
 
 
 
 
 
 
 
  6.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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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록 및 관리
 
 
 
 
 
 
 
 
 
 
 
 
 
  ※ 상기 양식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대기)는 향후, 세척/탈지시설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부표 1) 폐기물 관리기준
  (부표 1-1) 지정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관련)
     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1.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수지(고체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2) 폐합성고무(고체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1.2 오니류 (수분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 이상인 것에 한한다)
       1) 폐수처리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2) 공정오니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1.3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2. 부식성폐기물
      2.1 폐산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에 한한다)
      2.2 폐알카리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3.1 광재(철강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레그를 제외한다)
      3.2 분진(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 된 것에 한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을 제외한다)
      3.3 폐주물사 및 샌드브라스트 폐사
      3.4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3.5 소각재
      3.6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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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P0602 P A G E 9/ 12
         
      3.7 폐촉매
      3.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4. 폐유기용제
      4.1 할로겐족(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에 한한다)
      4.2 기타 폐유기용제(4.1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락카
      5.1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HP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5.2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5.3 폐페인트 용기(용기안에 잔존하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바닥에서 6mm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폐유 (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및 
         폐식용유를 제외한다)
     7. 폐석면
      7.1 석면의 제조 가공시 또는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
      7.2 스레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
            가공 시설의 집진시설에서 모아진 분진
      7.3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폐닐 함유 폐기물
      8.1 액체상태의 것(2 mg/L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8.2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0.003 mg/L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9. 폐유독물
     10 감염성폐기물
     11 기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부표 1-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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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7.12.24
제개정일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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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P0602 P A G E 10/ 12
         
  (부표 1-3)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기준
 
 
 
 
 
 
 
 
 
 
 
 
  부표(1-4) 폐기물 배출 및 분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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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7.12.24
제개정일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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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P0602 P A G E 11/ 12
         
 
  (부표1-5) 폐기물 보관(장) 관리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부표 1-6)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보관가능용량 :                       톤  
  ③ 관리책임자 :   
  ④ 취급시 주의사항     
       ㅇ 보관시 :    
       ㅇ 운반시 :  
  ⑤ 운반예정장소 :   
   
   
  주1)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가로 60cm이상 x 세로 40cm이상)
  2) 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가로 15cm이상 x 세로 10c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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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P0602 P A G E 12/ 12
         
  업무흐름도
  업무구분 업무흐름도 비고  
         
      [관련표준]  
      1) 환경운영관리절차서  
      2) 의사소통관리절차서  
      3) 문서관리절차서  
      [별첨서식]  
      1) 법규등록대장  
      2) 법규파악대장  
      3) 환경법규 준수여부 평가서  
      4)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여부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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