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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환경관리지침서

 

강하넷

안전·보건지침서

문서번호

KH-04

개정일자

2013. 01. 22

업무환경관리

개정차수

-

페 이 지

1/7

 

 

1. 적용범위

 

2. 목 적

 

3. 책임과 권한

 

4. 업무환경관리

 

5. 안전보건관리

 

6. 관련문서

 

7. 첨부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위

 

 

 

서명

날인

 

 

 

일 자

 

 

 

강하넷

안전·보건지침서

문서번호

KH-04

개정일자

2013. 01. 22

업무환경관리

개정차수

-

페 이 지

2/7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업무환경(사무환경 및 작업환경)의 개선 및 능률향상을 위한 35행 활동 및 안전, 보건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회사 내 모든 구역의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원가절감, 능률향상, 품질향상, 안전사고예방 등의 효과창출 및 근무의욕과 개선의식의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

업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다.

 

3-2 안전·보건팀장

3-2-1 업무환경개선의 주관부장으로 기획, 홍보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유지, 개선한다.

3-2-2 업무환경 점검 체크시트의 유지관리

3-2-3 안전, 보건 활동 실시 및 사고의 처리, 조사, 분석관리

 

3-3 관련 부장

3-3-1 업무환경개선 및 안전, 보건 활동 참여

3-3-2 활동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실시

3-3-3 업무환경개선 및 안전보건활동 교육 실시

 

4. 업무환경관리

 

4-1 업무환경개선활동

4-1-1 업무환경 관리 및 개선을 위한 활동대상은 다음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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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1. 22

업무환경관리

개정차수

-

페 이 지

3/7

 

<1>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활동대상표

 

구분

활 동 대 상

사무

부문

사무실

회의탁자, 통로, 회의실, 게시판, 청소도구, 창문, 입구, , 조명, 세면장, 각종 포스터 등

시험실

검사설비, 시험설비, 각종 대장, 규정, 규칙, 규격, 작업표준, 안전표시판 등

사무기기

컴퓨터, 전화, 복사기, FAX, 책상, 의자, 시계, 휴지통 등

서류

서류, 규정, 규격, 작업표준, 파일, 카달로그, 각종 양식 등

기타

식당, 기숙사, 화장실 등

현장

부문

작업현장

작업대, 통로, 조명, 창문, , 기둥, 청소용구, 화장실, 샤워실, 안전표지판 등

설비

(제조, 검사)

제조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설비 및 치공구

재료, 부품

원자재, 부자재 부품, 제품 등

서류

파일, 서류, 도면, 작업표준, 운전요령서, 설비대장, 각종일지 등

의식

현장의 에티켓, 규정, 규칙준수

인사, 복장, 행선지 표시, 전화응대, 효율적인 서류의 작성, 퇴근 시간의 예의, 방문객의 공장안내, 제한구역 출입, 그 외 각종 규정, 규칙준수 등

안전

작업표준준수

안전신조, 복장, 안전장구착용, 안전기준 준수, 작업표준, 작업지시서 준수, 흡연 장소 등

시간준수

출근, 퇴근, 회의시간, 휴식시간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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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 이 지

4/7

 

4-1-2 각 팀장은 각 팀에서 관리하는 부문에 대하여 다음 <2>의 절차에 따라 업무환경을 개선한다.

 

<2> 업무환경 개선 절차표

구분

활동내용

활동목적

정리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한다.

1)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2) 양품과 불량품이 섞여있지 않도록 한다.

3) 불필요한 것은 일정장소에 수집하여 제거시킨다.

ㆍ여유 공간 확보

ㆍ안전사고 예방

ㆍ원가절감

정돈

즉시 사용 가능토록 필요품목은 정렬, 표시한다.

1) 모든 물건에 대해 3(정위치, 정량, 정용기)을 준수한다.

2) 보관된 물건 중 중요품목은 식별표를 붙인다.

3) 물건이 있는 자리에 반드시 물건의 고정, 제자리 표시를 한다.

4) 모든 물건은 선입선출이 가능토록 제재한다.

ㆍ공수점감

ㆍ원가절감

청소

먼지, 오염, 이물질 등을 없애고 항상 깨끗이 한다.

1) 정해진 일시에 청소를 행한다.

2) 부서별, 과별 청소구역을 확정하여 청소한다.

3) 정리, 정돈이 미흡한 부분을 찾아낸다.

ㆍ가동율 향상

ㆍ수리시간 단축

ㆍ기계수명 연장

ㆍ품질향상

청결

정리, 정돈, 청소를 철저히 유지한다.

1) 주위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오염된 것은 현장에 투입하지 않는다.

3) 업무환경개선을 지속적 유지한다.

ㆍ현장개선

ㆍ사기증진

ㆍ이직율 감소

ㆍ기술축적

습관화

정해진 정리, 정돈, 청소, 청결의 지침을 몸에 배게 한다.

ㆍ경영합리화

ㆍ기업경쟁력 재고

ㆍ복리증진

 

4-2 개선상태 점검

4-2-1 업무·보건팀장은 1/분기별 각 팀의 업무개선상태에 대하여 부장 중심의 3인을 편성하여 대상구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4-2-2 각 팀장은 업무개선상태점검 시는 점검용 체크시트(첨부1: 사용실용, 첨부2: 현장용)를 사용하여 점검 후 업무·보건팀에 제출한다.

 

4-2-3 관리팀장은 제출된 점검시트를 취합 후 대상 부문에 대한 평점을 집계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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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2-4 대표이사는 업무환경개선결과에 대하여 각 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관하며 개선부진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계획을 수립, 적용토록 해당 팀장에게 지시한다.

 

4-2-5 관련 팀장은 개선대상부문에 대한 개선을 실시 후 개선 전후 상태를 비교 분석 후 대표이사 승인을 득 한다.

 

5. 안전보건관리

 

5-1 안전점검

5-1-1 당사의 모든 사원은 작업 전후로 일상안전점검 및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5-1-2 각 부은 48시간 이상 휴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발생방지를 위한 휴무전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조치기간

2) 조치목적

3) 사전 안전조치내용

4) , 숙직 근무강화 계획(근무자 명단포함)

5) 순찰근무 강화계획

6) 휴무 중 공사 또는 작업계획(근무자 명단포함)

7) 비상연락망

8) 기타 사전조치 사항

 

5-1-3 당사의 안전 담당자는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일일 안전상태를 점검 후 안전일지(첨부3)를 기록 유지한다.

 

5-2 안전보호구

5-2-1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1)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

2) 전열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화상, 기타 위험성이 있는 작업

3) 전기용접 또는 기타 강한 광선을 발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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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4) 유해 방사선이 발생되는 장소에서의 작업

5) 분진 또는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작업

6) 가스 화합물, 증기 또는 연기가 발생되는 장소의 작업

7) 피복에 상해를 가져오는 물질 또는 공기 중에서의 작업

8)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의 작업

9) 추락의 위험을 느낄때의 작업

10) 안구에 해로운 장소에서의 작업

11) 물체의 충격으로 인해 신체일부에 위험을 느낄 때

12) 기타 안전관리자가 보호구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5-2-2 관리팀은 신입사원 입사 시 및 1/년 다음의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며 안전보호구지급대장(첨부4)을 기록 관리한다.

1) 안전모 착용

2) 방진, 방독마스크 착용

3) 안전벨트 착용

4) 안전화 착용

5) 전기 작업용 보호구 착용

 

5-3 소화기 관리

5-3-1 소화기는 소방법 제 286항에 의거 적시적소에 비치되고 있어야 하며 분실, 파손 등으로 사용이 어려울 때 안전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2 안전담당자는 1/월 소화기의 정위치, 청결상태, 부품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화기점검대장(첨부5)을 기록 관리한다.

 

5-3-3 소화기는 다음의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신품 구입으로 대치한다.

1) 소화기 몸통의 파열 시

2) 소화기 캡 나사 마모로 인해 조여지지 않을 때

3) 봄배 나사부분 마모로 인한 기능 불량 시

4) 기타 분사용기 가스도입관의 기능손실로 부분교환을 하여도 사용이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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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4 안전사고 조치

 

5-4-1 당사에서 다음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최초 목격한 자는 이를 지체없이 관련 팀 및 안전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해 등의 인적사고

2) 화재, 폭발, 도난 등의 물적 피해

3) 책임이 회사에 귀책 되는 배상 책임사고

4) 기타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5-4-2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응급조치를 취한다.

1) 응급 구조 시는 응급조치 후 앰블런스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 후송한다.

2)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5-4-3 안전담당자는 사고 시는 지체 없이 사고현장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가 완결되기 전에는 사고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재해 당시의 현장을 원형 보존하여야 한다.

 

5-4-4 안전담당자는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안전일지 및 보고서를 작성 비치 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교육 및 훈련규정(SHP-C01)

 

7. 첨부

 

7-1 5S 평가체크시트(사무실용)

7-2 5S 평가체크시트(현장용)

7-3 안전일지

7-4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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