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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시설 및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안전관리관계자의 직무수칙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 · 보건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에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라 함은 직원이 회사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라 함은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적 · 기계설비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 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3. “보건관리”라 함은 직원의 건강 유지 · 증진 및 직업병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4. “사업장”이라 함은 회사의 주된 건물과 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5. “현장”이라 함은 회사가 시행하는 각종공사 및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자”라 함은 안전기사 자격증소지자를 말한다.

8. “안전담당자”라 함은 안전관리자의 보조자를 말한다.

9. “일일안전요원”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의 최고책임자에 의해 일일안전관리 업무수행의 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주관부서) ① 안전관리의 주관부서는 〇〇부로 하며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사 주관부서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통제, 조종하고 전사적 안전관리유지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안전우선) ① 회사의 모든 업무는 안전관리 정신의 기초 위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각 사업장 및 부서는 주관부서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지시나 자료제출 요구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② 각 업무담당부서는 주관부서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차량등을 우선으로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1절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 조직

제6조(조직구성의 원칙) ① 회사의 안전관리업무수행을 위해 본사는 안전보건관리(이하 “안전조직”이라 함) 및 소방관리기구조직 (이하 “소방조직”이라 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안전관리업무수행을 위해 각 사업장도 안전조직 및 소방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본사 조직구성) 본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조직 및 소방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소방관리책임자는 사장이 된다.

2. 안전담당자는 각 담당부서장이 된다.

3. 소방조직은 최고책임자 이하 전직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소방관리업무는 〇〇부에서 주관한다

제8조(사업장별 조직구성) 각 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조직 및 소방조직을 구성한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소방관리책임자는 각 사업장 조직에 따라 현장소장이 최고 책임자가 된다.

2. 안전관리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구조직상의 실정에 맞게 안전기사 유자격자를 임명한다.

3.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조치는 각 현장공사책임자가 관장하고 사후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는 관리담당자가 관장한다.

제2절 안전보건관리위원회 조직

제9조(기구조직의 원칙) ① 본사에는 안전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조사, 심의, 자문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장에는 단위조직별로 안전보건관리위원회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위원회 구성) ① 본사 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각 사업장은 사업장 최고책임자가 위원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자의 차하위자가 된다.

③ 위원은 10인이내로 하되 안전주관부서의 제청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다만, 공사담당 임원은 당연직으로 구성된다.

④ 간사는 〇〇부장이 된다.

제11조(사업장별 위원회 구성) 각 사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각 단위조직에 따라 그 최고책임자가 된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3. 간사는 단위조직의 안전관리자가 된다.

제3장 직 무

제1절 안전보건관리 조직상의 직무

제12조(안전주관부서의 직무) 안전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업무계획의 수립 시행

2. 안전보건관리위원회 회의 주재

3.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계획 결과보고 및 취합분석

4.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 및 대책

5. 각종 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대책의 강구 및 보고

6. 안전보건 점검 및 교육계획 수립과 실시

7. 안전보건 관계요원의 지도 및 독려

8. 각 사업장의 목표관리 평가

9. 안전관리와 관련한 상벌의 평가 및 발의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단위 조직상의 안전관리자의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안전작업의 지시 및 감독

3. 자체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4. 안전에 관련된 제반 시설, 보호장구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재해의 긴급처리 및 원인조사 보고

6. 소속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교육, 안전훈련실시

7. 무재해운동의 시행

8.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제14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안전담당자를 둔다.

제15조(전담 안전관리자의 직무) 전담 안전관리자(안전기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소장을 보좌, 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작업표준에 따른 이행 여부의 확인, 독려 및 시청각 기자재를 이용한 교육의 주관, 실시업무를 관장한다.

3. 각종 재해의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제16조(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 각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할 때에는 재해예방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고, 총괄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장이 되며 하도급 및 협력업체에게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토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보건관리위원회의 직무

제17조(안전보건관리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안전위원회는 안전주관부서로부터 안전관리의 제반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계획과 실적을 분석, 심의 조정한다.

③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 경영계획 심의

2. 안전관리에 대한 분기별 실적분석 및 대책심의

3. 무재해 활성화 대책 강구

4. 사업장 평가신의 및 조치결정

④ 안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각 공사 분야별로 안전기사유자격자를 우선 선임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장별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단위조직 안전관리대책 심의

2. 안전관리에 대한 월 실적 분석 및 대책심의

3. 무재해 활성화 대책 강구

4. 안전관리업무에 관련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평가 등

제19조(회의개최) ① 사업장별 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단위조직 소속 임직원, 협력업체대표 및 기능직 사원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참석을 명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재시에는 위원중 차상위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재해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제1절 재해의 사전예방

제20조(무재해운동) ①각 단위조직은 안전주관부서에서 선정한 무재해운동 추진방침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단위조직은 무재해운동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전사원이 참가한 무재해선언대회를 매년 7월 ‘사업안전보건강조의 달’ 행사시 병행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안전주관 부서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연간업무계획) ① 안전관리주관부서는 안전관리계획에의거 연간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단위조직은 안전주관부서의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각 단위조직별 연간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목표관리) 안전관리주관부서는 기본지침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연간 관리항목 및 안전관리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관리를 시행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수칙) 각 단위조직은 사업장 실정에 맞는 일반 및 특별 안전수칙을 제정, 시행토록 하고 임직원 및 기능직사원이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목표관리 평가기준) 안전관리주관부서는 안전작업 표준과 안전기준을 정하여 각 단위조직이 철저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목표관리 평가기준) ①각 사업장의 안전관리 목표평가요서는 안전관리계획 대비실적, 무재해 목표달성수준등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본사 임원 및 각 부서의 목표관리 평가는 소속 해당 사업장의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③ 안전주관부서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④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평가점수는 매년 반기별 실시하고 업적고과에 반영토록 한다.

제26조(안전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작업을 위하여 예방조치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작업표준지침의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 관계자는 작업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검토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1. 작업자의 비적격성

2. 안전 위반행위

3. 기기의 결손여부

4. 작업장 안전상태

5. 부적당한 작업상태등

제27조(안전표시)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 각 사업장의 안전표시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28조(긴급위난시 조치) 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긴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훈련) ① 각 단위조직은 지식, 기술이 정확한 전달과 계도를 통해 작업방범의 개선과 안전의 확보로 신뢰감을 높이고 생산이나 품질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의거, 교육게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자교육 : 채용시 1시간이상 및 매 작업전 10분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리정돈 및 사고시 대처요령

나. 현장의 작업상황 및 그 위험에 대한 내용

다. 안전보호구의 중요성 및 그 착용법

라. 소화기 취급법

마. 직장 및 가정의 안전관리

바. 현장 근무시 준수 안전규칙

2. 일반근로자교육 : 월 1회 1시간이상 및 매 작업전 10분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위험예지훈련

나. 안전과 보건관리의 실제

다. 직장과 가정의 안전관리

라. 표준작업방법

마. 현장근무자 준수 안전규칙

바. 기타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3. 관리감독자교육 : 현장내의 관리감독자 및 협력업체 반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월1회 1시간이상 실시하며 주교육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현장관리, 감독자의 안전, 보건책임자 직무

나. 현장 안전보건 개선방법

다. 관계법령에 대한 설명

라. 안전보건지도 및 사고조사 분석방법

마. 위험예지훈련 기법

② 안전관리전담자등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의 실시는 관계법령 및 교육훈련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2절 안전관리

제30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각 사업장의 책임자는 착공예정인 공사에 대해 착공 30일전까지 법규정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규모가 법정규모이하인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유해위험기계 ·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안전관리자는 유해위험기계 또는 기구에 대해서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는 지체없이 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설계, 완성, 성능 또는 정기검사) 법정검사대상이 되는 기계, 기구등을 제작, 완성 출고시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완성, 성능 또는 정비검사등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자체검사) ①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시 즉각 조치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의견을 첨부,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기계, 기구의 목록은 따로 정한다.

③ 자체검사는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검사후 검사년월일, 검사방법, 검사결과, 검사부분, 검사자,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개요 등을 자체검사서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자체검사의 기록보존은 3년으로 한다.

제34조(안전일지등의 작성) 일일 안전요원은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을 안전일지등에 기록하여 현장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보호구) ①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 또는 품질검사를 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호구는 해당직원 및 근로자들에게 전원 지급되어야 한다.

제36조(휴무중 안전조치) 각 단위조직 및 소방조직은 3일이상 휴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휴무 전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동조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치기간

2. 조치목적

3. 사전 안전조치 내용

4. 일 · 숙직근무 강화계획

5. 순찰근무 강화계획

6. 휴무중 공사 또는 작업계획

7. 비상연락망

8. 기타 사전조치사항

제37조(안전점검 및 순찰) ① 사업장내의 추락, 토사석 붕 · 도괴, 화재, 감전, 도난의 위험이 있는 취약지역, 특히 위험한 작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외부인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는 일일 1회이상,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는 일일 2회이상, 수시로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내의 모든 작업자는 작업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각 사업장 실정에 맞는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계, 기구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등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표지판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상태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태

④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는 시정지시서를 현장소장에게 발부하고 현장소장은 해결책을 강구, 시정하여야 한다.

⑤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자세가 발견되었을 경우 주관부서는 년 1회이상 각 사업장에 대한 순회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제3절 사후관리

제38조(사후처리) 재해 사후처리와 관련한 조사 보고, 재해분석 및 통계, 대책수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재해보상 · 배상 및 보상규정에 따른다.

제39조(재해정도의 구분) ① 재해정도는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인적상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재해구분 판단은 의사 소견서에 의한다.

제40조(보고시기 및 경로) ① 각 사업장에서는 제반 사고 발생시 그 경위는 신속히 조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의 은폐, 허위 또는 보고태만 사항등이 발견될 시엔 해당자를 징계한다.

② 중대재해 및 사망사고등 A급재해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시엔 유선으로 본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3일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B급 및 C, D급 재해는 발생 1일 이내 유선으로 본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5일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사업장에서의 사고 발생시 해당 담당자와 관리자는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은 보고기간내 사고내용을 본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에 대한 수습은 해당 현장소장의 감독하에 수습되어야 하며, 추가적이 지원이 요구될 시에는 본사에 지원 요청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제41조(은폐기준에 대한 예외사항) 기간내에 해당보고를 행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재해은폐로 간주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통신이 두절된 경우(단, 이 경우 복구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및 불의의 재해로 인해 보고가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객관,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제5장 보건관리

제42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근로자의 보건과 건강한 사업장유지를 위하여 직원 신규 채용시 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가. 사무직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나. 기타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2.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에 규정한 유해, 위험부서 근로자는 채용시, 당해업무 배치 전환시 및 6개월내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임시건강진단

회사는 소속근로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보유자등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44조(구급용구) 각 사업장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응급조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의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제46조(작업환경의 개선) 작업장이 인체에 유해한 환경일 경우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검토 개선하여야 한다.

제6장 상 벌

제47조(포상 및 징계상신)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한 포상을 상신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한 명령이나 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상신할 수 있다.

제48조(포상상신) 포상을 상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 대상자중에서 상신한다.

1. 안전 · 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 운동제안이 채택된 자

3. 안전업무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49조(징계요구대상자) 징계요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재해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50조 (포상 · 징계 평가사항) 포상 또는 징계 요구시 평가 기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율, 도수율 및 손실금액

2. 안전진단 결과표 및 시정실적

3. 무재해 목표 달성실적

4. 안전수칙 실천상태, 교육 및 안전 활동

5.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제7장 보 칙

제51조(비상연락망 설치) 각 사업장은 비상사태 발생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설치 운영하하여야 한다.

제52조(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조직의 편성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 등을 임명하게 하여야 하며, 회사의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53조(손실금절감방안 강구) 안전주관부서 및 단위조직은 기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회사의 손실금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안전관리비 예산확보) 해당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비는 공사견적 금액에 포함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공사 실행예산에 이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55조(준용규정) 안전관리주관부서는 이 규정을 적용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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