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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처리지침서



1. 목적

공장과 서쪽 경계선으로 인접한 00대기오염 방지시설인 00용량의 집진기 1대의 분말 폭발로 폭발음과 함께 집진기의 백 필터 터짐/오염물질 비산/화재 발생에 대한 처리 지침으로 적용한다.  

2. 비상사태 조치인원, 조직, 임무

   비상사태관리절차서(EP-08) 별첨 1 “회사 비상사태 조직도” 를 참조한다.

3. 신고자의 우선 조치사항 및 신고요령

최초로 발견된 인원은 우선 인명 피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직도의 비상사태 통제자 또는 현장지휘자에게 방문, 유선 또는 무선으로 6하 원칙에 따라서 신고한다.

4. 경보 및 비상사태 조치사항

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비상사태관리절차서(EP-08)의 절차를 준용한다.

1) 알림

최초 사고 발견자는 사내 긴급대피 경고방송 및 비상연락망으로 신고한다.

연락/통보반은 사내 및 서산시외 관계부처(경찰서/소방서/환경과 등 해당부서)에 비상 연락한다

2) 대피

인원/차량통제반은 현장 인원을 정문 밖 터널로 대피시키고 사고 수습 때까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3) 방재

소화/방재반은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여 화재 방지를 위해서 소화전을 사용하여 물을 폭발현장 주위에 살포한다.

4) 사고 내용 확인

현장지휘자는 사고 처리반/원인 회사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사고 내용을 확인한다.

5) 피해 조사

현장 지휘자는 인명피해조사(고막 손상/외상 등)와 재산피해조사(폭발에 의한 유리창/설비의 손상 등)를 실시한다.

6) 오염물질 제거

오염물질 수거 및 제거- 백 필터 터짐에 의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원인 업체에 인도한다.

오염 장소 및 설비의 청소

7) 사고 처리완료 확인

현장지휘자는 사고 처리반/원인 회사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사고 처리 완료를 확인한다.

8) 보고

현장지휘자는 비상사태 통제자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인적 및 재산 피해와 조치현황을 보고한다

관리부서장은 필요 시 서산시외 해당부처(환경과/경찰서/소방서/원인 회사)에 피해 및 조치상황을 보고하고 그 후속조치를 취한다.

5. 비상연락 절차 및 비상연락망(대내외 관계자)

사내 비상연락망은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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