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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연속성 계힉 수립    
   위원장은 중대재해발생시의 대응을 도모하는 비지니스연속성계획     
   에(BCP)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비지니스영향분석(BIA:Business Impact Analysis)    
    -리스크 평가 및 대책 (RA:Risk Assessment)    
    -비지니스연속성전략 (BCS:Business Continuity Strategy)    
2.재해상황  접수    
   1)비상대응팀은 재해 발견자로부터 상황을 접수받아 신속히 내부공지     
   하여 전 조직원에게 상황전파와 대피유도, 피해긴급조치 등을 취한다.      
   2)업무복구팀은 BIA분석서에 의거하여 업무현항을 확인한다.     
   3)시스템복구팀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3.초기 대응    
   1)비상대응팀은 파손된 기반시설 복구와 출입통제 등을 강화한다.    
   2)업무복구팀은 파악된 업무현황을 근거로 중요업무 피해상황을 신속    
   하게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3)시스템복구팀은 긴급점검 결과를 근거로 시스템 피해상황를 신속    
   하게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4)시스템 장애인 경우, 협력업체와 함께 신속하게 장애를 제거한다.     
   5)피해점검결과보고서는 대책본부에 신속하게 보고한다.     
   6)대책본부는 보고된 피해상황을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4.비상대응    
   1)위원장은 재난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피해상황이 확대되어 복구    
   목표시간(RTO)을 초과하는 위험단계에 이르면 재난을 선포한다.     
   2)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조직을 소집하고 BCP를 발동한다.     
5.업무연속성 및 시스템 복구    
   1)업무복구팀과 시스템복구팀은 BCP 팀구성원을 소집한다.     
   2)업무복구팀은 중요업무 세부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시스템복구팀은    
   시스템에 대한 세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피해 복구방안을      
   수립한다.     
   3)시스템복구팀은 본시스템 가동이 장애로 인해 업무가 중단된 경우 
   신속하게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하여 비상업무 체계로 전환하여 가동  
   되도록 한다. 
   4)업무복구팀과 시스템복구팀은 도출된 피해복구방안을 대책본부에  
   신속하게 보고한다. 
   5)대책본부는 해당 팀에서 보고된 피해복구 방안을 취합하여 위원장  
   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6)대책위원장은 보고된 피해복구방안을 검토 및 결정하여 해당 팀에  
   RTO내에 신속하게 복구되도록 지시한다. 
   7)업무복구팀은 업무복구를 BCS전략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진행상황 
   대책본부에 신속히 보고한다. 
   8)시스템복구팀은 본시스템 복구를 BCS전략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진행상황을 대책본부에 신속히 보고한다.  
   9)시스템복구팀은 본시스템 복구를 완료하면 재해복구시스템을 중지 
   하고 재해복구시스템에서 본시스템으로 전환을 진행한다. 
  10)시스템복구팀은 업무복구팀에 통보하여 본시스템으로 업무복구가 
  이뤄지도록 통보한다. 
  11)업무복구팀은 전환된 본시스템으로 BCS전략에 의거하여 RTO내  
  업무가 이뤄지도록 복구를 완료한다. 
  12)시스템복구팀은 본시스템에서 복구된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동여부   
  를 확인하고 대책본부에 최종적으로 가동 완료를 보고한다. 
6.재난종료  
   1)대책본부는 시스템복구팀으로부터 보고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  
   하여 BCP해제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위워장은 BCP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정상적으로 업무가동이 가능 
   하다고 판단된 경우 BCP해제 및 재난종료를 선포하고 내부공지를  
   통해 전사업장의 모든 임직원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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