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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넷)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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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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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06.05.01

06.07.01

             품질시스템 제정 (조직개편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규정된 요구 품질에 일치하지 않는 자재와 제품 및 의심스러운 자재와 제품이 부주의하여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구분 관리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용 또는 설치의 방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유지하고 부적합품의 식별, 문서화, 평가, 격리 및 처분 그리고 관련팀의 통지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발생된 의심스러운 재료 및 제품을 포함한 원· 부자재, 재공품, 최종제품 및 고객으로부터 반송된 부적합품 검토 및 처리등의 관련업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본 규정에서의 제품은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을 말한다.

 

3.2 부적합품

고객의 규정된 요구사항 또는 사양을 만족하지 않은 제품 또는 자재를 말한다.

 

3.3 재작업 (REWORK)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적합 제품에 취해진 조치를 말한다.

 

3.4    (REPAIR)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맞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적합품에 취해지는 조치를 말한다

 

3.5   

부적합LOT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LOT나 동일 시간대에 생산된 제품을 검사하여 적합품, 부적합품을 가려내는 행위를 말한다.

 

3.6   

규정된 요구사항을 적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리하여 특별한 사용토록 하는 서면승인을 말한다.

 

3.7    (SCRAP)

부적합품에 대하여 수리하였으나 특채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 또는 수리해도 사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부적합품에 취해지는 조치를 말한다.

3.8 의심스러운 제품(이하 의심품”)

제품 제조과정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합, 부 판정이 불분명한 제품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정기적(, , 분기, 반기, 년간) 부적합품 처리 승인

2) 품질 시스템상의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승인

        

4.2 생산혁신팀장

1) 정기적(, , 분기, 반기, 년간) 부적합품 처리 최종검토

2) 품질 시스템상의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검토

    

4.3 품질경영팀장

1)  부적합품 및 의심품에 대한 판단 기준 설정

2)  부적합품의 정량화 분석 및 감소계획 수립

3)  고객에게 접수 받은 부적합품에 대한 평가 및 조치

4)  부적합품에 대한 수정, 특인, 특채, 폐기, 반송등에 대한 식별, 격리 등의 처리방안 방안 결정

5)  주요 부적합 및 시스템 부적합 발생시 대표이사에게 보고

6)  당사 부적합품 중 고객의 특인·특채 승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특채 요청

7)  외주품에 대한 부적합품 발생시 외주통보 및 식별, 격리

8)  생산작업 중 발견된 외주 부적합품에 대한 특인, 특채 요청

 

4.4 생산과장

1)  공정중 부적합품 발생시 생산중단, 공정이상처리 및 집계

2)  공정중 부적합품 발견 시 응급조치 및 대책수립

3)  공정중 발생한 부적합품의 식별표시 및 격리

 

4.5 영업과장

1)  장기 재고로 인하여 사용불가로 판정된 부적합품의 폐각 처리

2)  설변으로 인하여 사용불가로 판정된 부적합품의 폐각 처리

3)  완제품의 인도, 포장, 취급, 보관중에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 격리

    

 

 

 

5. 업무절차

5.1 부적합품 식별 및 격리

부적합품의 발견 또는 발생부서는 투입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방법 중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방법으로 식별 및 격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적합 부위만을 표시하여도 부적합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그 부위에 제품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마킹하여 식별하고 불량RACK에 격리토록 한다.

  (: 수입 또는 공정 중에 발생된 개개의 부적합품   성형불량, 찍힘, 파손 등)

2)  부적합 부위가 외관상 식별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 내용, 수량, 일자, 품명 등을 포함한 부적합TAG[첨부#1]를 부착하여 식별 및 불량RACK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입 또는 공정 중에 발생된 개개의 부적합품   기능, 치수불량 등)

3)  부적합 사항이 LOT일 경우 부적합품 TAG를 부착하여 식별하고 수입품, 공정품, 고객반송품에 대한 지정된 부적합 보관장소에 식별, 격리한다.

4)  개개의 부적합품 중 부적합품의 식별을 생략하여도 양품과의 구별이 명백하여 혼입이 방지되는 경우에는 부적합품의 식별을 생략하고 부적합품 보관RACK에 보관하여 식별, 격리토록 한다.

5)  창고 보관 시 발견된 부적합품 또는 의심품이 발생하면 LOT단위마다 부적합TAG를 부착하여 식별하고 지정된 장소에 격리한다.

6)  시스템상의 부적합 발생시는 내부품질감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5.2 발생 통보

부적합품의 발견·발생부서장은 부적합 발견 시 적절한 식별 및 격리 후 품질경영팀 및 해당부서에 통보하며 품질경영팀장은 부적합품에 대한 이상발생 보고서에 따라 부적합 사항을 기록한 후 해당부서에 통보한 후 품질 문제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해당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2.1 일상적인 부적합 사항

1)  수입검사시 발견된 부적합으로 경미한 외관불량

2)  공정검사시 발견된 부적합으로 즉시 재작업이 가능하고 소량인 경우

3)  작업자 자주검사시 발생된 부적합으로 즉시 재작업이 가능하고 LOT성이 아닌 개개의 부적합인 경우

4)  출하검사 혹은 최종제품 감사시 발견한 부적합으로 포장 라벨 및 포장 상태 등의 경미한 부적합인 경우

 

5.2.2 중요 부적합 사항

1)   수입검사시 발견한 부적합으로 경미한 불량 3회 이상 재발 및 LOT성으로 다량의 부적합품이 포함되었을 경우

2)   공정 및 최종검사시 발견한 부적합사항으로 재작업 또는 선별을 필요로 하는 부적합 사항일 경우

3)   자주검사시 발견된 부적합으로 중요부위 및 LOT성으로 발생된 부적합 사항일 경우

4)   고객 반송품

5)   내부품질 감사시 부적합 사항

 

5.3 부적합품의 검증

1)   품질경영팀 또는 주관부서(해당 부적합품 주관부서)는 발견·발생부서로부터 부적합 사항을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부적합 내용에 대하여 확인, 검증을 실시하여 양품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식별을 제거하여 사용토록 한다.

2)   품질경영팀 또는 주관부서는 발생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처리 검토 전에 선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품검사 기준에 적합한 선별기준을 발생부서에 제시하여 선별 조치토록 한다.

3)   선별·수정 통보를 받은 발생부서 및 업체는 고객 또는 당사의 선별, 수정기준에 따라 선별, 수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개선대책 및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품질경영팀장 또는 주관부서는 부적합사항으로 인해 자체, 고객사의 결품 및 라인중단이 예상 되거나 LOT 범위가 커 막대한 손실비용이 발생 예상될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5.4 부적합품의 검토

1)  품질경영팀장 및 주관부서장은 부적합품의 발생부서에 원인 및 대책을 요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기준을 정하고 필요 시 관련부서와 검토회의를 실시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 생산공정 중에 발생된 개개의 부적합품 중 작업표준에 그 처리방법이 규정된 경우 규정된 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재작업일 경우는 재작업 후 작업표준에 규정된 방법으로 자주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재 작업

  ㉯ 수리 또는 수리 없이 특채

  ㉰ 반송 및 폐기

2)  품질경영팀장 및 해당 주관부서장은 부적합품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 결과 고객에게 인도된 제품이 있을 경우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LOT에 대한 추적성을 확보한 후 고객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한다

 

5.5 부적합품의 처리

5.5.1 재작업(REWORK) 또는 수리(REPAIR)

1)  품질경영팀은 부적합품의 검토결과 재 작업 또는 수리 후 특채 사용토록 결정되었을 경우 SAMPLE 또는 재작업 표준서를 발생팀 또는 공급업체에 배포하여 재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이 재 작업 시 활용토록 한다.

2)  서비스품으로 공급되는 제품의 재작업 후에는 외관상으로 재작업 흔적이 없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 품질담당은 서비스담당에게 사전 통보하여 검토토록 한다.

3)  발생부서/공급업체 담당자는 재 작업 완료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품질경영팀장에게 통보하여 재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품질경영팀장은 재 작업 결과 내용을 확인한 후 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시 추적 가능토록 해야 한다.

4)  품질경영팀장 및 주관부서장은 재검사 결과, 요구 수준을 만족할 경우 추적 이력을 유지한 후 사용토록 발생부서에 통보하며 검사결과 조치가 미흡할 경우 추가 재 작업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재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반품 및 폐기토록 한다.

5)       재작업  수리된 제품은 완제품과 같은 수준으로 재검사 되어야 한다.

 

5.5.2 특채처리

1)  품질경영팀장은 제품 또는 제조 공정이 고객과의 계약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긴급조치 및 개선조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동안의 일정량에 대하여 생산유지를 위하여 불출하는 데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고객에게 서면 승인 의뢰토록 한다.

2)  특채 신청부서 또는 외주업체는 특채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특채 허가신청서 겸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품질경영팀에 특채 요청토록 한다.

3)  품질경영팀장은 이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특채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특채의 최종승인권은 품질경영팀장에게 있다. (, 고객제출용 특채 승인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다.)

4)  품질경영팀장은 특채품에 대해서는 그 이력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LOT 및 수량, 적용시기 기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  해당부서에서는 특채로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회수 또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양품과 구분되게 격리, 보관하고 식별 관리토록 한다.

6)  모든 부적합제품은 개선완료 후 최초 납입품의 이력(생산일자,LOT NO,수량)은 추적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5.5.3 반품 및 폐기

1)  품질경영팀장은 폐기판정 시 부적합품이 외주품인 경우 해당 공급업체에 반송 처리토록 하며 폐기 판정된 부적합품이 사내에서 발생된 경우 발생부서는 폐기 LOT에 대한 이력을 유지한 후 월별 집계하여 폐기에 대한 품의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 처리토록 한다.

2)  영업과에서 인수한 고객 불만품을 폐기할 때에는 고객과의 검토결과가 완료된 후 해당부서에서 폐기토록 한다.

3)  발생부서는 폐기 판정된 부적합품이 폐기처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사용 되어짐을 방지토록 식별, 격리보관 하여야 한다.

                      

5.6 우선순위가 부여된 저감계획

1)  품질경영팀장은 매월 발생되는 부적합품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우연원인, 이상원인의 추이를 분석하여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 또는 부적합품이 증가되는 품목 등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생산과장은 부적합품의 우선 순위에 따른 개선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품질경영팀장은 저감계획 대비 실적을 분석하여 품질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전사적인 개선활동을 유도하여야 한다.

3)  품질경영팀장은 부적합품 감소 활동결과를 종합하여 경영검토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5.7 기술승인 인정제품

1)  품질경영팀장은 제품(외주품 포함) 또는 공정이 변경되어 고객으로부터 승인 받은 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기록은 품질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 승인이 만료되었을 때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품질경영팀장은 고객이 한시적으로 승인했을 경우 승인 만료일자 또는 승인제품 수량에 한하여 특채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고객이 지정한 식별방법 또는 명확한 방법을 이용하여 출하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부서

비고

01

특채 허가 신청서 겸 통보서

6

품질경영팀

 

 

1)  부적합품 TAG

2)  특채 허가 신청서 겸 통보서

3)  품질문제 등록 대장

4)  이상발생 보고서

5)  개선대책 및 실시결과 보고서

6)  업무흐름도(첨부)

 

 7. 관련 문서

1)  사업계획 절차서

2)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3)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

4)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절차서

5)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6)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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