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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 삭제 <2008.9.25>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ㆍ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보존지구

가.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시설보호지구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시ㆍ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로 동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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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Come Korea
465-75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664-74호Tel:(011)9033-9001 Fax:(02)324-3060
Web site : www.isonote.comE-mail : iso9001@naver.com
   
문서번호 :Pict
제 HC - 06107 호
작성일자 :2009년 6월 11일
공개여부 :회람
수 신 :대표이사
참 조 :총무담당
제 목 :판매 안내
   
1귀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금번 당사에서 개발한 새로운 시스템을 아래와
3엠에스엑셀에 eogks 문제점을 완전히 보완하면서
    
양식번호 : MQF-000-01 (Rev. 0)A4 (210mm x 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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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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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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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힐캄코리아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고객의 요청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의 제품을 개발하여 양산하기까지의 업무에 적용한다.

2. 목적

고객의 요구품질을 만족시키고 양산시 생산저해요소를 사전에 발견 예방하여 작

업의 편의성과 품질의 안정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운영절차

3.1 사양접수

3.1.1 영업담당자는 고객으로부터 개발대상제품의 사양을 접수하여 개발담당자

에게 개발검토의뢰를 한다.

3.1.2 개발담당자는 문서접수내역을 전산에 등록한다.(개발수주등록)

3.2 사양검토

3.2.1 개발담당자는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을 검토하여 부족한 자료나 추가자료

가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통보하여 자료를 입수 한다.

3.2.2 개발담당자는 고객이 요청한 제품의 사양대로 개발하기위한 제반조건을

확인하고 당사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며 필요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생산시 예상되는 문제점 을 취합한다.

3.2.3 개발검토 중 제품사양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고

객과 협의하여 사양을 수정한다.

3.2.4 설계검토시 타인의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침해여부를

부품업체와 협의하여 부품을 선정한다

3.3 개발일정 관리표작성

고객으로부터 개발의뢰 받은 제품의 개발계획를 개발일정관리표

(Hill4041-001)에 기록 및 관리한다.

3.4 도면작성 및 출도

검토가 끝난 사양은 작업도면을 작성하여 각부서별로 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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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P/L작성 및 견본수주

3.5.1 개발담당자는 견본제작에 필요한 P/L을 전산에 등록한다.

3.5.2 영업 및 개발 담당자는 P/L등록이 끝나면 영업부에 SAMPLE수주를

요청한다. (생산 및 구매 요청서)

3.5.3 수주를 받은 생산 및 구매 담당자는 고객이 원하는 납기에 제품이

제출되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3.6 견본제작

3.6.1 개발 및 생산 담당자는 개발제품의 제작시 필요한 작업공구, 장비 등을

확인하고 생산부서장에게 준비를 요청한다.

3.6.2 고객에게 제출되는 최종 승인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양산 작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작업한다.(작업공정,치공구등)

3.6.3 생산부서장은 제품의 가공 및 조립작업 시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양산에

대비한다.

① 가공장비의 적정성 및 작업성

② 조립 치공구 및 생산성

③ 소요자재의 적합성 및 작업성

④ 공정검사방법 및 검사장비

⑤ 효율적인 작업공정

3.6.4 생산담당자는 개발제품의 제작시 예상치 않은 작업상의 문제가 발생되

거나 적용자재의 품질문제가 발견되면 개발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개발담

당자는 고객에게 통보하여 사양을 변경하도록 한다.

3.6.5 개발 및 생산작업자는 고객이 요구한 사양대로 제품을 제작하고, 문제점을

개발일정관리표(Hill4041-001)에 기록 관리한다.

3.6.6 제작된 제품은 품질관리부서에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사항 및

방법은 개발담당자가 고객과 협의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하도록 한다.

3.7 제품 평가

3.7.1 제품이 완성되면 관련부서와 함께 품평회를 실시하고 품평회 내용을

회의록(IGr-3103)에 기록한다.

3.7.2 다만 단순제품은 제외한다.

3.8 사양승인원 제작 및 제출

3.8.1 견본제작이 완료되면 개발담당자는 도면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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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도면에는 소요자재명, 규격, 소요량, Rev.NO 등이 명기되어야 하고

도면번호의 부여방법은 도면관리 지침서 (Hill4052)에 따른다.

3.8.3 도면작성 후 도면에 관련된 기술자료를 첨부하여 사양승인원을 제작한다.

3.8.4 승인원에는 다음과 같은서류를 유첨한다.

① 부품이력서 ② 제품목록표 (INDEX)

③ 외형도면 & 부품 PART LIST ④ 원자재 DATA자료

⑤ 품질인증서 ( ISO9000 )

3.8.5 승인원 제작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한다.

3.8.6 제작 완료된 사양승인원과 견본을 고객에게 제출한다.

3.9 사양승인원 접수 및 관리

고객으로부터 사양을 승인 받은 도면은 고객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한다.

3.10 구매업체 승인 이력

개발담당자는 고객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제품에 사용되는 기술적인 자료

및 구매업체의 원자재 승인관련내용을 원자재 승인이력(Hill4041-002)

기록하여 관리한다. (ex, PCB류)

[개발업무 단계별 검토]

구분

실시시기

주요검토내용

관련부서

초기단계

-고객의 결정된

개발사양 접수후

- 작업사양 검토 (P/L, 주의사항, 검사방법등...)

개발, 영업

- 고객납기검토 및 개발일정표 작성

개발

- 원자재 수급성 및 대체자재 검토

구매, 개발

- 진행에 따른 관련부서 업무협조 (수주, 출도..)

개발, 영업

- 생산공정 및 품질공정 검토보완

생기, 생산, 품관

검증단계

-초기개발 진행시

발생된 생산성 및

품질평가 접수후

- 작업설비 및 검사지그 검토확보

(스탠실, 작업툴, 검사지그등...)

생기

- 제품생산 및 신뢰성 검토

(품평회를 통한 문제점 협의 및 개선방안수립)

개발, 생산, 품관, 생기

- 생산공정 및 품질공정 검토보완

생기, 생산, 품관

승인단계

-부품/제품 신뢰성

및 양산성 평가

접수후

- 최종 생산공정 및 품질공정 검토보완

생기, 생산, 품관

- 원자재 기술자료 확보 및 부품등록

개발

- 업체 승인원 작성 및 제출

개발

- 승인원 인수 및 관련부서 출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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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관부서

보존년한

전산용지

개발수주현황

개발부서

개발부서

3 년

Hill4041-001

개발일정관리표

개발부서

개발부서

3 년

Hill4041-002

원자재 승인이력

개발부서

개발부서

10 년

5. 관련표준

5.1 계약검토 절차서 (IQP-4030)

5.2 영업관리 지침서 (Hill4031)

5.3 도면관리 지침서 (Hill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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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고 객

개 발

영 업

관련부서

관련양식

개발요청

개발요청

사양접수

①개발수주현황

접 수

②개발일정관리표

사양검토 및 일정표작성

검토의뢰

개발검토

자료제시

추가자료요청

및 작업도

면 출도

개발사양협의 및 작업도면 출도

출도도면접수

P/L등록

자재구매 및

생산수주요청

자재구매

생산요청

자재조달(구매)

수 주

개발제품제작및

양산검토(개발)

개발제품제작및 양산검토(생산)

개발제품

제작 및

검 사

개발제품접수

개발제품검사

(QC)

품평회

개발제품 품평회

도면작성

도면작성

승인원제작

사양승인원제작

승인원검토

(부서별합의)

승인신청

승인신청

개발제품.승인원

제 출

개발제품

승인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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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일정 관리표

작성

검토

승인

접수일자

제품기술

자가 ( ) OEM ( )

접수번호

제품판로

내수 ( ) 수출 ( )

업 체

인수사양

외형( )조립( ) 회로( ) 검사( )

모 델

개발일정

단 계

일 정

수 량

품 명

FDR

Code No

DR1

부서 /담당자

DR2

연 락 처

양 산

견본

1. 용도.

( )

2.수량.

( )

3.납기.

( )

진 행 항 목

진 행 일 정 ( 월)

원자재

요 청 일

입고예정일

입 고 일

작업설비

요 청 일

완료예정일

완 료 일

검사지그

요 청 일

완료예정일

완 료 일

작업진행

제품검사

품평회

업체제출

특기사항

1. 구분.

( )

2.수량.

( )

3.납기.

( )

진 행 항 목

진 행 일 정 ( 월)

도면작성

기술자료요청/ 입수

승인원 제작

승인원 완료예정일

부서별 협의

업체제출

특기사항

Hill4041-001 A4 힐캄코리아 1999. 05. 13 (REV.01)



원자재 승인 이력

자재코드

자재규격

자재품명

PART NO

제조업체


일 자

개정

(Rev.)

이 력 내 역

발행부서 및 담당자

확 인

담 당

승 인

Hill4041-002 A4 힐캄코리아 2000. 05. 02 (REV.02)

표준(제정․ 개정․ 폐기)기안서

표 준 명

개 발 업 무 지 침 서

등 록 번 호

I Q I - 4 0 4 1

제정일자

1996 년 09 월 02 일

의 뢰 일 자

2000 년 06 월 26 일

개정일자

2001 년 06 월 28 일

Rev. NO.

5

소속

개 발 과

기 안 자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개선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

.

1. 설계검토시 타인의 지적재산권 검토(추가) ----- 3.2.4항

2. 개발업무 단계별 검토(추가)

부 서 명

총 무 부

영 업 / 개 발

구 매 / 자 재

심 의 인

심 의 일

부 서 명

품질관리부

생 산 부

심 의 인

심 의 일

표준

관리

부서

심의결과:

담 당

검 토 자

승 인 자

Hill1-001 A4 힐캄코리아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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