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힐캄코리아(주)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검 토

승 인



󰍿 합 의


부 서 명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1. 원료선별

구입된 원료의 육안 검사를 실시하여 원료를 선별한다.



2. 원료 전처리

2.1. 선상 연육은 골판지 상자를 탈피한 후 육상 연육과 같이 해동한다.

2.2. 기타 부재료는 배합 기준서에 의거 정확히 칭량하여 준비한다.



3. 배합

3.1. 배합기준서에 의거 정량의 원료를 공정순서에 맞게 배합기에 투입한다.

3.2. 배합은 Silent Cutter에서 한다.

3.3. 배합순서

3.3.1. 연육투입(육상 투입 후 선상 투입) →

3.3.2. 식염 투입

3.3.3. 첨가물 투입 →

3.3.4. 증량제 투입(전분) →

3.3.5. 종료


※ 배합시 식염은 염용성 단백질 추출, 염미, 보수력, 결착력 등의 효과 외에 온도상승 억제 작용이 있으므로 조금씩 나누어 자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죽의 온도는 제품의 질에 큰 영향을 주므로 배합시 온도를 정확히 유지해야 한다.

※ 배합이 종료된 죽은 외괸상 크림처럼 윤기가 흐르고, 부드러우며 매끄러워야 한다.


3.4. 공정관리 항목

3.4.1. 배합육 최종 온도 : 10℃이하

3.4.2. 배합육 상태 : 양호해야 한다.



4. 성형

성형기로 일정 형태별로 튀김어묵 생산 기준표(별첨)에 따라 성형한다.



5. 가열

5.1. 튀김

5.1.1. 종류별로 유텅기를 이용하여 튀김어묵 생산 기준표(별첨)에 따라 튀김한다.

5.1.2. 튀김유 산가 측정

생산당당자는 기름색이 검게되었거나 거품이 일어날 때 실험담당자에게 산가 측정을 의뢰한다. 검사결과 산가가 3.5 이상이거나 기름색이 검게 되었을 경우에는 기름을 교체한다.

5.1.3. 공정관리 항목

튀김색 : 황갈색


5.2. 배소

5.2.1. 일명 부들어묵이라고 부르는 맛구이는 배소기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구어져 나온다.

( Drying → Cooking → 표면처리 )

5.2.2. 공정관리 항목

배소색 : 황갈색(심하게 타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6. 탈유 및 냉각


6.1. 탈유

탈유기로 반제품에 묻어있는 기름을 탈유기로 제거한다.


6.2. 냉각

냉각기로 탈유를 마친 튀긴 어묵과 배소를 마친 구운 어묵은 냉각기로 보내져 송풍에 의해 강제 냉각하고 냉각 중 자외선살균을 한다.


6.3. 공정관리 항목

성상 : 양호해야 한다.



7. 반제품 보관

완전 냉각된 반제품은 냉장고에 신선하게 보관한다.



8. 단위포장


8.1. 반제품을 규격에 맞게 일정량을 비닐봉지에 넣고 실링기로 실링한다.

8.2. 공정관리 항목

8.2.1. 1차 포장 중량 : 튀긴 or 구운 어묵 1,015±10g

8.2.2. 인쇄 및 유통기한 표시상태 : 양호해야 한다.



9. 박스포장

반제품 15봉(1㎏/봉)을 골판지 상자에 넣어 포장하고 테핑한 후 밴딩한다.



10. 동결

10.1. 하절기 또는 수요군의 요구가 있을 때 냉동실에 넣어 동결시킨다.

10.2. 공정관리 항목

동결상태 : 양호해야 한다.



11. 보관 및 출고

11.1. 박스 포장된 제품을 아래기준에 따라 보관한다.

하절기(5월~9월) : 냉장, 동절기(10월~4월) : 냉동

11.2. 주문에 의해 출고한다.



12. 제품

12.1. 유통기한

제조일로 부터 냉장15일/ 냉동30일

12.2. 보관(존) 온도

10℃이하 냉장 / -18℃이하 냉동

12.3. 제품구분

어육제품/튀긴,구운 어묵



13. 품질기록


본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지침서(문서번호 : BWS-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14. 첨부


14.1. 튀김어묵 생산기준표




첨부 1. 튀김어묵 생산 기준표

종류

금형(∅)

형태

성형

중량

냉각후

중량

콘베어 속도

온도

1차

2차

1차온도

2차온도

맛어묵사각

16

가로 3cm, 세로 4cm

11.5g

10g

5.8

6.5

152

165

맛어묵환

19

가로 3cm

12.5g

11.5g

5.2

4

170

150

맛어묵별

기본몰드

11.5g

10g

4.2

5

130

160

꼬치사각

19

가로 4cm, 세로 7cm

21g

19.5g

6.2

7

162

170

춘하추동사각

16

가로 3cm, 세로 4cm

11.5g

10g

5.8

6.5

150

165

춘하추동환

18

가로 3cm

11.5g

10g

5.2

4

168

150

춘하추동별

기본몰드

11.5g

10g

4

5

130

158

생선묵사각

16

가로 3cm, 세로 4cm

12.5g

11g

5.8

6.5

160

170

생선묵환

19

가로 3cm

12.5g

11g

5.2

4

170

150

생선묵별

기본몰드

11.5g

10g

4.2

5

150

165

중각

가로 7cm,세로13.5cm

42g

40g

6.2

7.2

160

172

생선묵떡볶이각

16파이

가로 2.5cm, 세로 6cm

11.5g

10g

5.8

6.5

160

170

생선묵떡볶이봉

16파이

가로 3cm

11.5g

10g

6.2

6.5

170

150

생선묵떡볶이애기볼

14파이

6.5g

5g

6.2

6.5

170

150

오쌀바

기본몰드

95g

90g

2.3

2.9

130

145

75g

70g

핫스틱

기본몰드

95g

90g

1.5

3.5

145

140

핫바골드

30

85g

80g

2.3

2.9

150

145

특각

기본금형

12 ×18

45g

40g

5.5

7.2

155

170

상특각

기본금형

12 × 17

56g

50g

5.5

7.2

155

170

700특각

기본금형

12 ×18

78g

70g

5.5

7.2

158

175

상천(포장마차용)

기본금형

11 ×19

45g

40.5g

5

7.5

155

170

손중(포장마차용)

기본몰드

22g

20g

5

5.5

155

160

봉(포장마차용)

18

1.2cm × 14cm

43g

40g

5

4

180

160

꽈배기

.

43g

40g

4

6

170

152

특천

.

기본몰드성형(감보기)

62g

55g

6.2

5.2

150

160

덕용봉

18

1.2 × 15

43g

40g

5

4

180

160

덕용환

14

6.5g

6g

6

6.5

170

155

덕용어단

.

11g

10g

4.2

5

148

158

덕용소각

16

가로 2.5cm,세로 3.5cm

11g

10g

5.8

6.5

152

165

덕용튀김

14

6.5g

6g

6

6.5

170

155

★ 배합육 상태에 따라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는
www.iso9000.com.ne.kr을 참조하세요
====================================


728x90

힐캄코리아

설 계 관 리

표준번호

QP-4041

제정일자

2003. 7. 1

개 발 업 무 절 차 서

개정번호

0

페 이 지

1/4


1. 목 적

본 절차는 제품 개발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신제품의 개발단계에서 완제품 생산단계 이전까지의 업무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연구개발실장

1) 개발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

2) 계약 요구조건 검토

3) 개발 문서 승인 및 변경

3.2 관련부서

1) 제품개발 기획서 의뢰

2) 개발관련 업무 협조


4. 업무절차

4.1 개발 계획

1) 연구개발실장은 매년초 연도 개발계획을 수립화여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관리한다.

2)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가 있는 당사 사원은 제품개발기획서(QP-4041-1)에 내용을 기록하여

개발을 의뢰한다.

3) 연구개발실장은 제품개발기획서를 접수하면 제품개발기획접수대장(QP-4041-2)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4) 연구개발실장은 각 개발 단계별 담당자 및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제품개발계획서

(QP-4041-3)를 수립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관리한다.

5) 개발계획은 개발활동을 기술하거나 인용하며, 그 실행에 대한 책임을 정한다.

6) 개발활동은 다음의 기법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원에 배정되어야 한다.

(1) 기하학적 치수 및 공차법 (2) 품질기능 전개

(3) 제조개발/조립개발 (4) 가치공학

(5) 실험계획법 (6) 형상제작 기법

(7) 모의실험 기법 (8)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9) 신뢰성 공학 계획 등

7) 개발 업무가 진전됨에 따라 필요시 개발계획은 갱신되어야 한다.

QP-4022-1 힐캄코리아 A4(210×297)

힐캄코리아

설 계 관 리

표준번호

QP-4041

제정일자

2003. 7. 1

개 발 업 무 절 차 서

개정번호

0

페 이 지

2/4


4.2 조직적, 기술적 연계성

개발에 관련된 서로 다른 부서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은 파악되고 개발계획에 반영되며, 필요한 정보는 문서화, 혹은 회의를 통하여 전달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3 개발입력

1) 연구개발실장은 고객의 기술사양서 등을 포함한 제품과 관련된 개발입력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2) 불완전 또는 모호하거나 모순된 요구사항은 이를 요구한 책임 있는 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3) 개발입력은 모든 계약 및 검토결과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4.4 개발출력

1) 연구개발실장은 도면, 계산서 및 사양서 등의 개발문서를 검토, 승인한 후 배포하여야 한다.

2) 개발 출력 자료는

(1) 개발 입력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2) 합격 판정 기준을 포함하거나 인용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안전성 및 적절한 기능발휘에 중요한 개발특성을 파악하여야한다.

(4) 계약사양에 규정된 경우 개발 출력은 제작전에 고객이나 대리인에게 검토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개발출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공정의 결과여야 한다.

(1) 단순화, 최적화, 기술혁신의 노력 및 낭비의 감소를 위한 노력(예, QFD, DFM/DFA, VE, DOE, 공차연구,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또는 적절한 대안)

(2) 적용하는 경우, 기하학적 치수 및 공차법의 활용

(3) 비용/ 성능/ 위험 보완의 분석

(4) 시험, 생산, 현장으로부터의 피드백의 이용

(5) 개발 FMEA 이용

4) 연구개발실장은 제품개발과정을 기록한 제품개발일지(QP-4041-4)와 제품개발진행상황표

(QP-4041-5)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4.5 개발검토

연구개발실장은 개발 출력물이 입력요건을 만족시키는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단계마다 관련되는 부서의 대표자를 포함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개발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QP-4022-1 힐캄코리아 A4(210×297)

힐캄코리아

설 계 관 리

표준번호

QP-4041

제정일자

2003. 7. 1

개 발 업 무 절 차 서

개정번호

0

페 이 지

3/4


4.6 개발검증

1) 연구개발실장은 개발단계별 출력이 입력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지 개발검증을 실시하여

제품개발결과보고서(QP-4041-6)와 개발검토/검증결과(QP-4041-7) 하여 문서화한다.

2) 개발검증은 필요시 다음과 같은 개발관리 수단으로 시행한다.

  (1) 대체 계산실시

  (2) 가능시 새로운 개발과 유사한 입증된 개발과 비교

  (3) 시험과 실증의 실시

  (4) 배포전 개발 단계별 문서의 검토

3) 연구개발실장은 제품결과통보서(QP-4041-8)에 제품개발결과를 작성하여 기획자에게 통보 한다.

4.7 개발유효성 확인

1) 연구개발실장은 제품이 고객의 필요성 및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제품 완료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개발유효성을 확인하고 문서화하여 차기 유사품 개발시 반영토록 한다.

2) 개발 유효성확인은 고객의 개발프로그램의 시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유효성확인 결과는 기록되어져야 한다.

4) 개발실패는 유효성확인 기록으로 문서화되어야 하고, 이는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에 따라 후속조치가 되어야 한다.

5) 개발유효성확인은 성공적인 개발검증 다음에 이루어진다.

6) 유효성확인은 정해진 조건하에서 이루어져야한다.

7) 유효성확인은 최종제품에 대하여 수행되지만, 필요한 경우 제품완성 이전에 할 수 있다.

8) 각각 달리 의도된 경우는 다수의 유효성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4.8 개발변경

1) 개발변경은 최초개발문서를 검토, 승인한 동일한 조직에 의해 검토, 승인 된 후 관련팀에 배포한다.

2) 모든 개발변경은 생산 실행전에 고객이 서면으로 승인하거나 또는 그러한 승인의 면제가 되어야한다.

3) 독점개발에 대하여는 형상, 장착성, 기능, 성능 및/또는 내구성에 대한 영향은 모두 효과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고객과 함께 결정되어야 한다.

4) 연구개발실장은 제품이 사용되어지는 시스템에 대한 개발변경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개발변경에 대해서는 개정내용이 관련부서에 전달되어야 한다.


QP-4022-1 힐캄코리아 A4(210×297)

힐캄코리아

설 계 관 리

표준번호

QP-4041

제정일자

2003. 7. 1

개 발 업 무 절 차 서

개정번호

0

페 이 지

4/4


4.9 고객 시작품 지원

1) 연구개발실장은 포괄적으로 시작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2) 시작프로그램은 양산시 사용할 동일한 외주업체, 치공구 및 공정을 사용한다.

3) 성능시험은 제품의 수명, 신뢰성 및 내구성을 고려하고, 활동은 시기 적절한 완료 및 요구사항에의 일치여부가 추적되어야 한다.

4) 성능시험 활동이 외주 처리되는 경우, 연구개발실장은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4.10 기밀유지

연구개발실장은 개발 중에 있는 고객과 계약이 된 제품 및 관련 제품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보장한다.

3.12 개발요원 자격인정

1) 연구개발실장은 개발요원자격기준에 부합되는 개발요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개발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발행/개정시 개발요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기록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관기간

비 고

제품개발기획서

QP-4041-1~3

연구개발실

5년

제품개발기획접수대장

QP-4041-2

제품개발계획서

QP-4041-3

제품개발일지

QP-4041-4

“:

제품개발진행상황표

QP-4041-5

제품개발결과보고서

QP-4041-6

개발검토/검증 결과

QP-4041-7

제품개발결과통보서

QP-4041-8

1년








QP-4022-1 A4(210×297)

====================================
다운로드는
www.iso9000.com.ne.kr을 참조하세요
====================================



728x90

당직근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타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본사 당직근무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〇〇부에서, 각 사업장은 〇〇부에서 주관하며 당직명령자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2장 당직근무



제4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의 편성) ① 본사 또는 각 사업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명하되 당직근무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이하 “당직장”이라 한다) 1인은 가능한 감독적 직위에 있는 상위자로서 편성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주관부서의 장 또는 당해 사업소의 장이 근무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변경신청서에 의거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비서담당직원

2. 휴직, 휴가, 출장, 기타 정당한 사유로서 출근하지 못하는 자

3. 수습근무중인 자

4. 임시직 및 일급제 고용자

5. 전임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자

6. 기타 특별한 사유로서 소속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여자직원의 경우에는 숙직근무를 면제한다.

제8조(당직신고, 인계인수 및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의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관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열쇠,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근무종료시 이를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일 경우에는 일직근무책임자와 숙직근무책임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명령자의 출근 즉시 당직근무중의 이상유무를 우선 구두보고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당직주관부서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실의 위치) ① 회사는 방범, 방호, 방화등 당직근무 수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옥내외부 중요순찰 대상지에는 순찰함을 비치,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점검토록 한다.

제10조(당직실의 비치서류 및 부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비상연락체계망도

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1조(당직근무자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화 및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근무자 및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3. 긴급한 전신 · 전화의 접수

4. 문서의 수발 및 인계

5. 각 부(실)사무실 열쇠관리

6. 물품의 반출입 단속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 및 방범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사무실 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게하고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실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신 · 전화 · 문서등이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 또는 해당부서장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6호의 단속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관계부서의 특별한 연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의 반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 및 증빙서류등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사태시 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사내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연락

2. 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방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비밀문건 및 중요 물품등의 보존을 위한 긴급조치

② 제1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긴급사태 수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 후 상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순찰임무) ① 당지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사옥내외를 2회이상 순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찰할 때에는 순찰함에 순찰이상유무와 시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순찰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유의사항) ① 숙직근무자는 무단으로 취침하거나 기타 다른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지 못한다. 다만, 당직명령자의 명에 의해 상황에 따라 교대 또는 잠시적으로 취침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간소복착용 및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 사장 또는 당직업무 주관부서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불시 점검을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당직태만자의 조치) ① 당직점검자가 이 규정에 위반한 당직근무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직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숙직종료시간에 속하는 날을 휴무케하여 휴식을 취하게 한다. 다만, 소속장은 업무형편상 그 휴식시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지급)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당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의 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


당 직 변 경 신 청 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