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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당사이라 한다.) 급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급여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2장 급여 및 수당의 지급

 

3(급여의 지급방법) 급여는 통화로 전액을 직접 본인에게 지급하거나, 본인 통장 계좌에 대체 지급한다.

 

4(연봉의 산정) 개인별 연봉은 직급 및 성과평가결과에 의해 산정한다.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경우 월봉의 80%를 지급한다.

 

5(연봉의 계약) 직원은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 성과평가규칙, 성과연봉제 운영규칙에 의해 결정된 연봉에 대하여 [별지 제1] 연봉계약서에 의거 대표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연봉계약 체결시 기지급된 급여가 있을 경우 정산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연봉의 계약기간은 당해연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사항(승진 또는 징계 등)이 발생할 경우 급여를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6(연차수당) 연차수당은 매년 12월에 지급한다.

 

7(가족수당) 급여규정 제11조에 의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족 4인 이내로 한다.(,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 4명 초과 시에도 지급한다)

1항의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 의무가 있는 직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일세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자가 주거형편이나 근무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한다. (1호에 해당하는 사람, 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모의 경우는 55) 이상의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취업중인 자는 제외)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5.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가족수당은 [별지 제2] 가족수당지급(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부양요건을 상실한 달까지 지급한다.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제1] 증빙서류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한다.

주무부서는 가족수당의 합리적 지급을 위하여 가족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변동을 연1회 정기적으로 전수조사 할 수 있다.<신설 2014.1.20.>

 부부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와 부부 중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다른 1명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의 중복 수령을 금지하고 1인에게만 지급 한다(, 상기 기관에 배우자가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지급 금지에 대한 직원 동의 필요 / 사내 부부는 제외)

 

8(연구활동비 범위) 급여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한 연구활동비는 매월 20만원으로 한다.

 

9(초과근무수당) 정상근무시간 외 초과근무 하는 비보직 직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초과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 근무시간으로 한다.

초과근무자는 [별지 제3] 초과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시근무체제에 따른 교대근로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포괄산정임금제에 의하여 정률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0조의2(직무급)  급여규정 제11조의2 [별표 제6] 및 직제규칙 [별표 제3]에 따라 부대표이사는 가 등급, 본부장급은 나 등급 직무급을, 단장급은 다 등급 직무급을, 팀장급은 라 등급 직무급을 기본 지급액으로 하되, 가 등급 외의 다른 등급에 대해 동일 등급 내에서도 다음 기준에 따라 [별표 제2]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1. 경영·지원, 선임·총괄, 비상대응 등 직무특성

2. 관리대상의 규모·책임

3. 직무별 요구 역량 수준 등

 상위 직무를 대리할 경우에는 상위 직무의 직무급을 지급하고 동등한 직무를 겸직할 경우에는 1개의 직무급만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 1. 1>

1. 휴직, 정직 및 대기명령을 받은 자

2. 교육훈련자(파견자) 및 원외연구파견자

3. 1개월 이상의 휴가자 및 병가자

 

3장 퇴직금

 

11(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습중의 기간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3. 산전산후 휴가기간

4.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

6.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12(잔여월수의 지급율) 년 단위 이상의 잔여월수의 지급율은 상위년도 지급율에서 당해연도 지급율을 제한 다음 잔여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한다.

 

13(퇴직금 중간정산) 급여규정 제17조 및 취업규칙 제35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에 의하여 신청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매년 12 31일을 기준일로 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 1일부터 12 31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후의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급여규정 제15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이상 근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산 후 근속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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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서강하넷㈜
표준명생 산 관 리 업 무 규 칙등록 NO개정 NOPAGE
KH-100801 / 8
 
 
  
  
 1.  표준 제.개정 이력총 Page수:8 
  
 개정 NO.시행일내 용 요 약작성자기안부서 
 0     
       
       
       
  
 2. 표준회람 및 교육 훈련 
  
 NO.성명확인일자NO.성명확인일자NO.성명확인일자
             
             
             
             
             
             
             
             
             
  
 3. 교육현황 
 부서명교육대상교육일자교육시간교육장소교육인원교육담당
        
        
        
        
  
  
                  


규  격  서강하넷㈜
표 준 명생산관리 업무규칙등록번호개정NOPAGE
KH-100802/8
  
  제1조 : 목 적 
 합리적인 생산계획 수립을 통해 생산활동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생산활동에 수반되는 
 제활동을 원할하게 수행하며 마케팅능력 구비및 경쟁력 있는 제품의 생산을통해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수주납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함 
  
  제2조 : 적용범위 
 본규칙은 강하넷㈜ 생산관리의 생산계획수립및 제품출하관리 업무의 제업무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 관련표준  
     없     슴 
  
  제4조 : 용어의 정의 
 1. 경영생산계획 : 1회기년도 즉 1년간의 경영목표 이익계획을 수립하는 모델별 월별  
     판매계획 
 2. 3개월MKTG계획: 경영계획을 기초로 당월을 포함 향후 3 개월간의 수주추이및 매출 
     목표 자재수급계획(MRP) LINE운영계획의 기초자료 
 3. 실 행 계 획 : 4개월 마케팅계획 (제품별 BUYER,MODEL별 판매계획)을 기초로 차월의  
    생산,판매량을 결정하고 경영목표 이익계획의 달성을 위한 목표계획 
 4. 일별생산계획 : 제품별 BUYER,MODEL별 판매계획을 기초로 자재수급계획을 감안하여 
     수주납기및 선적예정일을 기준으로 LINE별 일별로 작성된 생산계획 
 5. 예상생산,판매계획 :실행생산계획을 기초로 당월 생산판매량을 추정하고 생산현황및 
    판매예상량을 집계하여 일일 선적실적을 관리 
 6. 완제품 출하 : 당사업부의 MAIN LINE에서 생산되는 모든제품중 완SET와 악세사리및 
    BUYER 가 요구하는 SPARE PARTS를 포함하는 제품의 출하.     
 7. S.K.D  출하 : BUYER의 요구및 현지공장의 요청에 의하여 완제품SET를 개별 ASS'Y 
    상태로 출하하는 경우 및 SET의 일부 ASS'Y의 출하도 포함한다. 
 8. C.K.D  출하 : BUYER의 요구및 현지공장의 요청에의하여 제품 구성부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단품상태로 포장하여 출하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공장지원부문 
    PACKING LIST에 준하여 포장작업후 출하한다. 
 9. SVC 자재및 기타 제품 : BUYER의 요구및 현지공장의 요청에 의하여 제품 구성부품의 
       기타 자재의 단품 혹은 ASS'Y의 출하로 정의되며 출하 품질 
       규정은 BUYER SPEC및 당사 표준 기준에 준한다. 
  
  
                   
규  격  서강하넷㈜
표 준 명생산관리 업무규칙등록번호개정NOPAGE
KH-100803/8
  
  제5조 : 책 임 과 권 한 
  
     1. 생산 관리 
 수출및 국판 ORDER에대한 생산계획을 일별로수립하고 합리적이고 경쟁력있는  
 제품생산을 위해 생산실적및 차질예상 요인을 사전에 분석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생산관리 부문이 주관이되어 지시, 
 통제하고 관리하여야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관련 부서 
 생산관리에서 수립된 생산계획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는 강하넷(주) 전부서를 말하며 
 생산계획및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에서 관련부서간의 이해 대립이 발생할 경우 
 생산관리 주관으로 필요한 부서를 추가할 수 있다 
  
      3. 부서별 업무분장 
 N O진   행   업   무   내   역발생시기관  련  부  서비  고
 1경영계획10월-11월   
  ㉮.년간 판매계획 수립 (모델별, 월별) 영         업  
  ㉯.년간생산계획 수립    
    (생산지결정, 모델별, 월별)    
 23 개월 마케팅계획     월 1 회      
  ㉮.3개월간의 확정및예상수주 입력즉   시영          업  
  ㉯.수주대비 생산.판매수량 결정 생  산  관  리  
  ㉰.개발계획및 자재계획 수립을 위해 배포 생  산  관  리  
 3실행계획       월 1 회생  산  관  리  
  ㉮.차월 판매물량 입수 (차분기 판매현황) 월 1 회생  산  관  리  
  ㉯.생산계획대비 수주납기및 판가확인수   시영업,생산관리  
  ㉰.경영계획대비 실행목표 비교검토월 1 회생  산  관  리  
      
 4수주관리및 생산계획운영    수   시영          업  
  ㉮.수주입수및 업무처리수   시생  산  관  리  
  ㉯.생산계획 작성 (검토용및 확정계획)월 1 회생  산  관  리  
  ㉯.LINE운영상 제반문제점 CHECK및 대책수립월 1 회생  산  관  리  
  ㉱.수주추가 수  시생  산  관  리  
  ㉲.수주취소       수  시생  산  관  리  
                   
규  격  서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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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진   행   업   무   내   역발생시기관  련  부  서비  고
 5자재발주 M.R.P관리매주 목생  산  관  리  
  ㉮.수주대비 신모델 대치발주운영    
  ㉯.당월포함 4개월 마케팅계획대비 전산입력        
  
 제 6 조 :  업 무 실 시 절 차 
  
   1. 경영계획 수립절차 
 담당부서영업관리생산관리지원팀 경리영업관리비  고
 업무내용판매계획 작성생산,판매물량조정특성별분류손익작성경영계획확정  
 차기년도 경영계획은 당해년도 10월-11월경에 수립함 
  
   2. 3 개월 MKTG계획 수립절차 
 가)회의및 업무내용 
 구    분수  주  등  록수  주  확  정마 케 팅 회 의비  고
 주관부서영업담당자 영업담당자   영   업    
 일    정상담활동후수시등록매 주 수    매월 15 일 경   
 내    용수주정보를 수출수주정보를 PC-FILE로 정리전월실적을검토하고  
  SYSTEM에 입력한다.하여 생산능력, 자재수급 및주요토의안건의처리  
   개발현황을 토대로 생산.판매   
       물량을 결정         
 참    석영업관리, 지원팀, 제조부, 생산관리, 연구소  
 부    서기타 필요시 관련부서 참석 통보 (단, 팀장 부재시 파트장 참석)    
 나) 주관부서의 책임 : 주관부서는 회의전 (2-3일) 자료배포를 실시하고 당일회의를 소집 
    운영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결과를 차월 마케팅시 보고한다. 
  
  
  
  
  
  
                   
규  격  서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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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행계획 수립절차 
 주관부서생     산     관     리시 기영     업
 일별계획4개월 마케팅물량을 기초로 생산,판매물량을전월 22일수주물량확인 및    
 수    립편성(수주기준 - 당월 판매가능물량)   ~ 23일 선적예정일 파악 
 생판회의차월 검토용 계획(일별)을 배포후 2일이내전월 24일판매계획 변동에 대한
 실    시자재,제조, 사양관련 생산문제점 검토   ~ 25일 BUYER에 계획 F/BACK
 확정계획생산,판매회의를 근거로 차월계획을 전월 24일일별계획을 근거로 
 배    포확정하여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 25일 출하일정 확정  
 기준계획전월 말일 차월 생산계획을 배포한다.전월 30일수주 변동계획 반영 
 배    포          ~ 31일     
 관련부서영업, 제조(Main, SMT), 구매, 자재, 기술, 품질, 연구소      
                   
  
   4. 수주관리 및 생산계획 반영 
  
 가.. 수주관리 
  1) 수주등록(영업) 
      영업부서의 수주상담및 BUYER로부터 문서(TELEX,FAX),유선,기타의 방법으로 입수된 
      ORDER 는 영업 전산담당자가 ERP SYSTEM에 입력하고 생산관리에 통보한다 
  2) 수주 입수(생산관리) 
 가) 수주는 반드시 영업에서 입력된 ERP 전산수주를 기준으로한다 
 나) 수주는 매주 목요일 자재발주(M.R.P)에 적용하고 긴급수주 또는 CANCEL에 
    대해서는 나 항의 절차 적용 
  3) 업무처리절차 
 가) 수주(ORDER)가 발생시는 확정수주와 예측수주로 구분하여 즉시 전산에 등록한다  
 나) 전산수주가 있으면 생산관리는 자재발주에 연결하고 생산계획을 편성한다 
 다) 전산 수주의 입력기간은 3 개월까지 입력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라) 수주의 납기일자는 BUYER 요구납기를 기초로 해당일 선적기준으로 입력한다 
 마) 생산계획 반영은 개발계획,자재수급및 생산가능일을 충분히 검토후 BUYER 
   요구 납기에 성실하게 응해야한다 
 바) BUYER 납기대비 지연시는 수출부에서 BUYER 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납기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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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 주 추 가 
   1) 생산계획이 확정된후 BUYER 요구에 의해 수주를 추가 긴급생산 반영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적용한다. 
 가) 생산계획 추가요청서를 FAX 또는 유선으로 접수하여 파트장의 허가를 득한다 
    (단 L/C수취가 가능한 확정수주만 가능) 
 나) 생산계획 추가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자재및 생산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수시로 일일 전략회의시 추가반영하고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다) 생산회의시 추가불능으로 판단되면 생산관리 담당자는 영업부에 추가 불가능 
    사유와 예상 생산가능일을 통보하고 납기일정 조정을 요청한다 
 다. 수주취소 
   1) BUYER 요구에 의해 2-3일 이내 계획물량에 대한 취소는 별도협의하여 결정함. 
     (생산후 전향판매 유도및 별도판매 계획수립 - 영업부) 
   2) 2주이후 물량에 대한 수주취소는 과잉재고부분에 대해 별도협의 대책을 수립한다. 
     (타 제조업체에 매각 또는 발주 조정진행- 구매부) 
   3) 업무처리절차 
 1) 수주 CANCEL 요청서를 관련문서 또는자료로 생산관리파트장의 허가를 득한다 
 2) 주간생산회의시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기록을 남긴다 
 3) 계획변경사항은 수시로 ERP 전산에 반영(수정)하고 전부서에서 조회토록한다 
    (긴급한 사항의경우 KWAVE 를 통해 전부서에 공지한다) 
   5. 생산계획 운영 
 가. 4주간 일별 생산계획 수립 
     1) 매주 수요일 수주정리 - 우선순위 반영 및 수주물량 조정 
     2) 매주 주간단위 생산계획 편성 및 조정 
     3) 주중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생산계획 수정 및 배포 
 나. 생산계획 운영 
 1). 매주 수요일 수주변동현황(ERP)을 근거로 생산계획을 변경하며 관련부서에 
     변경 통보한다.(KWAVE 또는 기타 문서) 
 2) 매주 목요일 ERP시스템에 변동물량을 등록하고 MRP를 실행시킨다. 
 3) 계획변동 부분은 발생정도에 따라 운영하며 지급사항은 긴급 회의소집을 
     통해 조정하고 KWAVE로 통보하고 조정한다. 
 4) 1주차내 생산계획운영은 일일 생산회의를 통해 조정 운영하며 
     1주이후 물량 변동은 KWAVE로 4주간 생산계획 배포시 반영하여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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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재수급(M.R.P) 운영
 
  
 가. 12 주간 물량입력 
    1) 수주 정리 (매주 수요일) 
    2) 생산 CAPA 대비 생산계획 예측 
    3) ERP 전산시스템에 12주간 생산계획 입력 
  
  7. 출하 업무 내역 
  
 가. 출하가능 현황파악 
    1) LINE별 일일 생산 계획에 의거하여 예상 생산량을 파악한다. 
    2) 일별 생산계획 기준으로 MODEL별 업체별 출하계획을 파악한다.   
    3) 생산계획 및 LINE운영에 따른 출하예상 계획을 작성한다. 
 나. 수출 제품 출하절차 
    1) 생산현황을 파악하고 출하검사 완료여부를 파악한다 
   (QC 검사대기 , QC 검사중 , 출하대기) 
    2) 출하검사 완료분에 대하여 출하가능통보를 하고 BUYER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여 출하지로 제품을 출고시킨다. 
    3) 출하대기 물량에 대하여 제조부서 통제에 따라 물류팀에서 LAPING 작업을 한다. 
    4) 영업부에서 출하의뢰를 하면 INVOICE를 작성하고 출하를 진행한다 
        단) 사전 제조팀에 제품출고 요청서를 작성하여 물류이동에 대한 
            근거를 남기고 관리한다. 
 다. 국판 출하절차 
    1) 제조과 물동일보를 기준으로 생산완료분에 대한 QC 제품검사 진행유무를 
   확인한다. (QC 검사대기 , QC 검사중 , 출하대기) 
    2) 출하검사에서 BUYER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결과를 생산관리로 통보한다. 
    3) 생산관리에서는 합격된 제품에 대해 BUYER에게 통보하고 출고요청한다. 
    4) 납품서를 입수하여 BUYER 물류창고로 제품을 운송한다. 
 라. 사외 제품반출(제품,반제품) 
      제품반출기준에 따른다. 
  
                   
규  격  서강하넷㈜
표 준 명생산관리 업무규칙등록번호개정NOPAGE
KH-100808/8
  
 마. 불합격에 대한 재검 계획수립 
    1) QC 불합격된 LOT에 대하여 생산관리는 재검계획을 수립한다. 
    2) 생산관리는 BUYER 납기를 영업부에 확인하여 재검을 독려한다. 
    3) 재검완료된 제품(LOT)에 대해서는 출하검사부터 다시 진행한다. 
 바. 제품 재고관리 
    1) 물동일보를 기준으로 일일 계획대비 실적을 CHECK하고 기록 관리한다. 
    2) 출하일보를 근거로 일일 계획대비 실적을 CHECK하고 기록 관리한다. 
    3) 월별 예상실적을 정리한다. 
   가) 제품별 ,모델, BUYER 별 정리 
   나) 기말재고 및 기초재고 정리 
    4) 최종 마감실적은 제품출고전표 및 생산일보를 기준으로 생사실적 및 
   출하실적(반출,가반출포함)을 CHECK하여 ERP 시스템에 마감한다. 
 사. 장기재고 처리 방안 
    1) 국판의 경우 
   월별 재고현황을 파악(재고조사)하고 영업부에 통보하고 판매를 독려한다. 
    2) 수출 제품의 경우 
   수출제품은 원칙적으로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3개월 이상 재고 발생시 
   전향판매 또는 별도 거래선에 입고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  품질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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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관리 업무규칙

  

                                                                                        

    제 1 조 : 목 적

 

       에스캠(주)에서 반출하여 외주 임가공업체에서 완제품 및 반제품을 만들어 반입되는

       과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임가공 관리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 적용 범위          

 

        본 기준은 에스캠(주) 외주관리 업무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 관련 표준  

 

1. 생산 관리 업무 규칙   (SCA-1008)

2. 변경점 관리 업무 규칙 (SCA-1019)

 

   제 4 조 : 용어의 정의

 

1. 외주 임가공 :

에스캠(주)에서 자재를 공급받아 에스캠(주)의 요구나 지시대로 생산(임가공)하여 납품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급 자재 정산 :

에스캠(주) 외주 임가공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반출하여 생산 및 ASS'Y 입고 후 출고 대비 입고 기준으로 과부족을 파악 정산하고 재공을 관리함을 말한다.

      3. 임가공비 정산  :

임가공 업체에서 가공한 후 입고 완료한 것에 대해 임가공비를 산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4. 완제품 :

에스캠(주)의 작업표준서 및 부품 LIST에 의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 업체에서 가공, 조립 및 포장까지 행하여 에스캠(주)에 입고 후 재가공 없이 판매 가능한 형태.

5..반제품 :

에스캠(주)의 작업표준서 및 부품 LIST에 의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 업체에서 가공, 조립하여 반조립 상태로 납품하는 형태.

 

 

제 5 조 : 책임과 권한

 

    1. 제조팀장     

        가. 외주관리 업무 관련 총괄 관리

        나. 외주 ITEM, 물동, 대금정산의 최종 결정과 승인권

        다. 외주업체 선정의 검토 및 최종결정권 (적격성 합격판정 업체에 한정)

 

     2. 외주관리 파트장

 

가. 외주관리의 일반적의 관리 업무 결정 및 승인

나. 외주 업체의 계획된 물동, 자재 입,출고 관리 결정 및 승인

다. 외주 업체의 작업지시 및 지도, 감독의 승인, 집행

         라. 업무의 효율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업무별 담당자를 지정, 담당자에게

             일반적 업무의 위임 또는 권한의 제한

 

3. 외주관리 업무 담당자

 

가. 임가공 업체에 자재 입,출고, 재공관리 등 물동 관리

나. 업체의 작업지시, 작업관리, 품질관리, 변경점 관리 등 업무 진행

다. 월별 임가공 단가의 정산 보고 및 사급 자재의 정산

         라. 외주관리 담당자는 외주관리 업무규칙에 의거 직속상사의 지시에 의거 공정함과                   정확성을 기하여야 하며 업무관련 책임을 진다.

 

       4. 관련 부서

 

         가. 품질팀 (품질팀장)

            1) 외주 단가의 검토 및 품의 / 검토 (합의: 관리, 최종승인권자: 대표이사)

            2) 외주 업체 선정에 대한 적격성 검토 및 판정 (가, 부 결정권)

            3) 외주 업체의 공정 지도 및 품질 진단 실시/ 평가 (필요시)

            4) 완제품 외주 생산시  생산 제품에 대한 LOT 판정 (합,불합격 판정)

  5) 외주업체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작업지도를 실시한다.

         

나. 생산 관리

            1) 완제품에 대한 외주생산 계획 수립 (사내 CAPA OVER시)

 

         다. 관리/경리

1) 외주 임가공비 정산 품의서 합의 및 대금 지불

 

라. 자재관리

1) 생산계획에 준해서 입고된 자재에 대해서 외주관리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자재를

   불출한다.

2) 입고된 자재에 대해서는 입고자재 리스트에 기록하여 외주관리 담당자가 자재재고

   를 조회할 경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 6 조 : 업무절차

 

1. 외주 (임가공) 업체의 선정 

가. 외주(임가공)의 목적

   1) 수요 변동에 대한 경영상의 위험을 분산및 생산 COST를 절감.

   2)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내 여유공간 확보

   3) 과도적, 부분적 부하의 증감에 대하여 능력의 균형확보

 

나. 외주(임가공) 업체의 선정 절차

   1) 외주 업체의 수배 및 외주대상 Item Sample/사양 인계후 견적 입수

   2) 업체 평가(경영상태, 물량대응력, 품질관리, 공정운영)를 통한 적격성 심사

      단, 기존거래업체의 경우 생략할수 있음(부칙으로)

   3) 적격성 합격 업체에 대한 임가공 단가 협의 및 조정

   4) 임가공 계약서 체결

 

2. 외주 임가공 품목 결정

 

외주 임가공품목의 결정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추진 한다.

 

가. 외주를 이용하는 편이 제조원가가 싼 것.

나. 발주업체의 생산능력 부족을 보충하고 또 조업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것.

다. 품질 및 기술 면에서 안정되어 있는 것.

라. 물류 COST가 적은 것. (단가가 싸고 운반이 용이한 것)

. 기타 인원 효율화 등 사내 가공보다 유리하다고 인정 되는 것.

바. 외주 임가공품목의 결정, 변경 및 중지는 그 목적, 작업표준, 품질, 납기,

    등을 고려하여 제조팀장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3. 임가공 단가 결정

     

가. S/T는 당사의 표준 시간 산출기준에 의해 산출한 것으로 결정한다.

나. 임율은 에스캠(주) 기준임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임율 조정이 필요시에는 대표이사 결재를 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사내 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그 외의 사항은 외주 임가공 거래 기본계약서에 준한다.

 

4. 임가공 물동 관리

 

가. 외주관리에서는 생산 계획에 준해서 임가공 업체에 자재를 불출하고, 미출

 자재에 대해서는 구매/생산관리 등에 통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입고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나. 임가공 업체는 신속히 작업을 진행하고,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당사로

    납품토록 조치한다.

다. 임가공 업체의 생산 지시는 생산계획에 의거하여 지시하되, 생산 관련 회의록

    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5. 자재출고 / 가공품 입고 관리

 

가. 외주 임가공 업체에 출고된 사급자재는 월 1회 전산으로 정산하여 정산 자      

 료를 당사와 업체가 각 1부씩 보관하고, 년 2회 정기재고 조사 후 과부족분에

 대하여 대금 정산을 실시한다.

나. 생산 취소 및 모델 단, 폐종분과 생산계획 이월분(차월 생산계획 미반영분)  

 은 자재 반입증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반입한다.

다. 시방변경 자재는 대치 출고 후 기 출고자재를 자재반입증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반입한다.

라. 원자재불량, 자삽 및 출고 ERROR 자재는 불량자재(판정,교환) 의뢰서를 제출

 받아 확인 후 대치자재를 출고하고, 기 출고자재는 7일 이내에 반입한다.

마. 반입증 작성 시 모델명, ASS'Y 명, 수량을 반드시 정자로 작성하여 외주관리

 담당자 또는 제조부서의 릴리프 이상의 인수자 날인을 받아 외주관리 파트에

 제출한다.

바. 임가공물 반입증상의 모델, BOARD , 수량과 현물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사. 외주관리부서와 임가공 업체는 매월 초(외주관리부서가 지정한 일자)에 반입

    내용에 대해 내용 및 수량을 확인 후 서로 이상이 없을 경우 임가공비 정산에

    임한다.

 

6. 대금 정산

 

가. 임가공비 정산은 입고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입고 수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고된 수량을 합산한다.

             즉, 임가공비 = 당월 입고 수량 × 단가 (단가 = S/T × 임율)

다. 임가공비 지불은 월 1 회로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고된 것에 한하여

             익월 12일에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지불방법은 외주 임가공 업체가 당시 주거래 은행에 대표자 명의로 예금구좌

    를 개설하고 구좌번호가 보이는 통자 사본을 제출받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통화폐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한다.

 

7. 부적합품 처리 절차

 

가. 입고된 제품 중 불량으로 판정된 제품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외주 임가공 업체 사원은 생산부서로부터 불량으로 판정되어 반품된 ASS'Y

   를 직접 인수받아 외주 관리부서에 반출증 발행을 의뢰한다.

2) 외주 관리부서는 반출의뢰를 받은 즉시 전산에 RETURN 처리를 하고 반출증

   을 발행, 내용 및 수량을 확인하여 인감 결재후 반출한다.

3) 외주 임가공 업체는 불량 반출된 ASS'Y를 조치후 양품 상태로 납기 준수하

   여 재 입고 처리한다.

 

나. 임가공 업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원자재 불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1) 업체로부터 불량자재 판정의뢰서에 의해 반입된 원자재 불량에 대해

즉시 부품검사파트에 검사를 의뢰한다.

2) 부품검사 담당자는 검사 의뢰서와 함께 동봉된 원자재 불량에 대해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외주관리에 송부한다.

3) 외주부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원자재불량은 1 : 1 교환 처리토록 한다.

 

다. 임가공 업체의 작업불량이라고 인정하는 불량자재에 대해서는 자재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거나 당월 지불해야 할 임가공비에서 공제한다.

 

라. 자재 대금은 수불상의 전월 평균 입고 단가를 적용하며 수출용 원자재는

    관세를 추가로 적용한다.  (전월 평균 입고 단가  +  관세)

 

 

                                                                

제 7 조 : 기록 관리

 

1. 거래계약서

가. 거래업체와의 외주 임가공 거래 기본계약서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

 

2. 임가공 단가 품의서

가. 임가공 단가 품의서는 단종 후 1년까지 보관한다. 

3. 임가공비 지급 품의서

가. 임가공비 지급 품의서는 3년간 보관한다.

 

4. 반출증/반입증

가. 자재 출고/반입시의 반출증은 6개월간 보관한다.

 

5. 임가공 제품 반입증

가. 임가공 제품 반입증(또는 거래 명새표)은 6개월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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