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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관리규격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한다)의 모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변경점 관리에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의 변경점 발생시 관련부서(업체)의 수행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입부품 품질확보와 품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

 

3. 업체 변경점의 정의

모기업에 납품되는 신규 개발품 또는 기 양산 부품으로 4M(검사자부품

SPEC, 원재료제조설비작업방법)과 금형관련 변경검사방법 변경2

VENDOR변경등 성능기능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내용을 말한다.

 

4. 변경점 신고 및 접수부서

4.1 변경점 신고 내용은 모기업의 품질부서에서 A, B급으로 구분하여

A급은 개발에 FEED BACK하여 재승인을 득하고, B급은 모기업의

품질부서에서 검토하여 승인한다.

4.1.1 A급 부품 SPEC변경원재료 변경(재질재료), 금형수정사용부품의

공급업체 변경

4.1.2 B급 제조공정 LAY-OUT변경제조설비 변경작업방법 변경,. 시험

방법 변경검사 JIG변경 등

4.2 접수부서


구 분

변경사항

접수부서

검토부서

신고일정

SPL입고

승인여부

기 계

(MACHINE)

금형관련 변경

제조설비 변경

(신규교체)

제조공정

LAY OUT변경

구매팀

구매팀

 

구매팀

 

개발부서

품질부서

 

품질부서

 

즉 시

D + 2

 

D + 2

 

5EA

×

 

×

 

 

 

재 료

(MATERIAL)

원자재 변경

(재질재료등)

구매팀

개발부서

즉 시

5EA

방 법

(METHOD)

검사방법 변경

시험방법 변경

(출하검사,신뢰성)

품질부서

품질부서

 

품질부서

품질부서

 

D + 1

D + 1

 

×

×

 

 

구 분

변경사항

접수부서

검토부서

신고일정

SPL입고

승인여부

기 타

부품 SPEC

변경

- 2차 VENDOR

변경

구매팀

 

구매팀

 

품질부서

 

품질,자재

 

즉 시

 

즉시

 

5EA

 

5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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