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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및 데이터관리 지침서

 

강하넷 문 서 및 데 이 터 관 리 문서번호 KI-4051 페이지
제 정 일 1996. 09. 02 1 / 11
지 침 서 개 정 일 2001. 01. 02
개정번호 3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당사의 문서 및 데이터관리 절차서에서 시행하도록 명시한
부분에 대해 적용한다.


2. 목 적
문서관리 매뉴얼이나 절차서에서 세부활동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
되어 효율적인 문서관리가 되기 위함이다.


3. 양식 등록 및 번호부여
3.1 두개 이상의 조직 단위에서 사용되는 양식은 반드시 등록한 후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을 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부서에서 사용하더
라도 번번히 사용하는 양식은 등록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1.1 양식의 구성
1) 규정,규격,시방서,매뉴얼,절차서,지침서,시험성적서,점검표,도면,작업
지도서,발주서 용지를 사용하여 세우거나 눕혀서 외곽선을 표시
하고 하단 왼쪽끝의 양식 등록번호 및 종이 SIZE를 기록,하단
오른쪽 끝에는 년 월 일 및 개정번호 (REV.NO)를 기록하며 중앙에
회사명을 표시한다. ,전표나 전산용지 등은 예외로 한다.
2) 외곽선 표시는 A4용지 상부로부터 25 mm, 하부로부터 25 mm,
왼쪽은 20 mm, 오른쪽은 20 mm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3.1.2 등록절차
1) 품질 및 일반문서(이하문서)의 양식을 등록하고자 할때는 양식2부를
작성하여 신청서 2(KI-4051-001)와 함께 주관부서 문서관리
담당자에 제출한다.
2) 문서관리 담당자는 작성원칙과 내용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승인권자의 결재를 득한후 원칙에 의거 신청서에 신규등록 번호
을 부여한 후 작성의뢰부서에 통보하고 양식등록대장(KP-4050
-001)에 기록한다.
3) 등록번호부여가 된 신청서와 양식 등록을 통보받은 작성담당자는
이를 근거로 인쇄의뢰 및 PC를 이용 인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K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강하넷 문 서 및 데 이 터 관 리 문서번호 KI-4051 페이지
2 / 11
제 정 일 1996. 09. 02
지 침 서 개 정 일 2001. 01. 02
개정번호 3


3.2 양식 등록 번호 부여 방법
3.2.1 양식 번호는 표준관리 지침서 5.3항에 일반문서 번호부여 방법
5.4 품질문서 번호부여 방법에 의거 부여된 번호뒤에 제정되는
일련번호 세자리 숫자를 추가하여 구성된다. 단 지도서와 기준서의 경우
일련번호 세자리 숫자 뒤에 알파벳 순서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0 0 0 - 0 0 0 0 - 0 0 0 ( 0 )
󰠏󰠏󰠏󰠏󰠏󰠏󰠏󰠇󰠏󰠏󰠏󰠏󰠏󰠏󰠏󰠏󰠏 󰠏󰠏󰠏󰠏󰠇󰠏󰠏 󰠇
󰠐 󰠐 알파벳 대문자 순서(지도서,기준서만해당)
󰠐 󰠌󰠏󰠏󰠏󰠏 제정순 일련번호
󰠌󰠏󰠏󰠏󰠏󰠏󰠏󰠏󰠏󰠏󰠏󰠏󰠏󰠏󰠏󰠏󰠏󰠏󰠏󰠏󰠏󰠏󰠏󰠏 관련 일반문서 및 품질문서 번호


3.2.2 양식부여 표시
) 일반문서중 인사고과 운영규칙”(IGr-2021)에 관련된 양식의 종류가
nnn(n=1,2,3.....0까지의 정수)가지인 경우의 표준번호 표시방법
 첫번째 등록 양식 : IGr-2021-001
 두번째 등록 양식 : IGr-2021-002
 nnn번째 등록 양식 : IGr-2021-nnn
) 품질문서중 표준관리 지침서”(KI-4021)에 관련된 양식,서식의 종류가
nnn(n=1,2,3.....9까지의 정수)가지인 경우의 표준번호 표시방법
 첫번째 등록 양식 : KI-4021-001
 두번쨰 등록 양식 : KI-4021-002
 nnn번째 등록 양식 : KI-4021-nnn


4. 문서등록 및 번호부여
4.1 문서번호 부여는 문서작성자가 승인권자의 결재를 받으면 아래 문서번호
부여 요령에 의거 문서번호를 기록한다.
4.2 문서등록비고란에는 품의서, 협조전, 보고서, FAX등 문서구분을 명기한다.
4.3 문서번호 부여원칙
4.3.1 문서번호는 부서명 및 사업장표시 두자리 or 세자리,년도 두자리, 월표시
두자리,세자리 총 9~10자리의 문서와 숫자로 구성되며 각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도록 각 부서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K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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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3




부 서 명 업무기능 등록번호구성예

총 무 부 총무 총무 0101 - 001

무역 무역 0101 - 001

경리 경리 0101 - 001

영 업 부 영업 영업 0101 - 001

개발 개발 0101 - 001

구 매 부 구매 구매 0101 - 001

자재 자재 0101 - 001

생 산 부 생산 생산 0101 - 001

외주 외주 0101 - 001

품질관리부 품관 품관 0101 - 001





4.3.2 문서번호 부여
xx p xxxx - xxx
󰠏󰠏󰠇 󰠏󰠏 󰠏󰠏󰠏󰠇󰠏󰠏󰠏 󰠏󰠏󰠇󰠏󰠏󰠏
󰠐 󰠐 󰠐 󰠌󰠏󰠏󰠏 일련번호
󰠐 󰠐 󰠌󰠏󰠏󰠏󰠏󰠏󰠏󰠏󰠏󰠏󰠏󰠏󰠏 연도 두자리와 월 두자리
󰠐 󰠌󰠏󰠏󰠏󰠏󰠏󰠏󰠏󰠏󰠏󰠏󰠏󰠏󰠏󰠏󰠏󰠏󰠏󰠏󰠏 공장(P)에만 적용
󰠌󰠏󰠏󰠏󰠏󰠏󰠏󰠏󰠏󰠏󰠏󰠏󰠏󰠏󰠏󰠏󰠏󰠏󰠏󰠏󰠏󰠏 부단위별 코드
) 품질관리부에서 2001 1월 첫번째로 업무연락을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결재를 득했을때 품관 0101-001로 표기한다.
) 생산부에서 2001 1월 두번쨰 발행한 회의록의 경우
생산P 0101-002로 표기 한다.


5. 문서종류 및 작성
5.1 공통 사항
5.1.1 모든 문서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뜻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는
한글을 명시하고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5.1.2 문서는 정자로 자필 또는 타자,PC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서한다.
5.1.3 ,,일 표시는 1996. 01.04. (1996.1.4)로 표기한다.

K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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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시간 표시는 오전 9 50분 일 경우 09:50 또는 AM 9:50이고
오후 9 50분 일 경우는 21:50 또는 PM 9:50으로 표기한다.
5.1.5 기술 및 특수 용어는 국가 기관이나 전문 기관의 심의회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1.6 대외문서나 기안, 보고문, 협조문, 통신문, FAX 등은 문서 말미에 --입니다.
---합니다. ---바랍니다로 하고 하달문(기사문)에는 간략한 용어인 --
,바람등으로 표기한다.
5.1.7 글씨, 그림, 도표, 양식 등은 문장 구성에 따른다.
5.1.8 번호 부여방법
1) 조항 번호는 1. 2. 3. 으로 한다.
2) 조항에 이은 세별 번호는 1.1, 2.1, 3.1, ․․로 한다.
3) 세별 번호에 이은 내용번호 1.1.1, 2.1.1, 3.1.1, ․․로 한다.
4) 내용에 이은 내용번 번호는 1), 2), 3), ․․로 한다.
5) 내용에 이은 세부내용 번호는 , , , ․․로 한다.
) 1. 문서관리 (조항번호)
1.1 문서구분 (세별번호)
1.1.1 관 리 본 (내용번호)
1) 규 정 (내용번호)
 규 칙 (세부 내용 번호)


5.2 문서의 구성 및 작성법
5.2.1 품의서, 협조전
1) 기안문서의 작성은 양식등록대장에 의한 양식을 사용한다.
2) 작성일자는 문서를 작성한 일자를 쓴다.
3) 문서번호부여는 문서작성자가 승인권자의 결재를 받으면 상기 4.3
항의 원칙에 의거 문서번호란에 기재하고 문서등록대장에 기록한다.
4) 제목 :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단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5) 내용 :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쉬운말로써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문이 끝나면 끝글자에서 한자 띄우고 자를 쓰며
명부나 서식 또는 통계표로 된것은 그 소요사항이 끝난줄의

K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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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아랫줄 우측에 자를 쓴다.
6) 관계서류의 첨부 : 본문이 끝난 다음줄에 별첨이라 표시하고 첨부물의
명칭을 쓴다.
5.2.2 대외공문, FAX(사외)
1)대외공문
 수신 : 문서를 받아 최종 처리 권한이 있는 수신처의 직책을 쓴다.
 발신 : 문서를 송부하는 부서장의 직책을 쓴다.(대외공문은 제외)
 참조 : 문서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의 직책을 쓴다.




주식회사강하넷
(전화번호)
문서번호 : 일자 :
수 신 :
참 조 :
제 목 : X X X X X
1. 근거(문서번호,일자)에 의거 X X X
X X X X X X X X X X X니다.
첨부 : X X X X X X X1.
.




주소
회사이름
보내는 사람(부서/이름)






·

2) FAX(사외)
 대외공문의 양식를 사용하지않고 문서를 대외적으로 보낼때는 FAX
표지양식(KI-4051-003)를 사용한다
 FAX표지양식밑에 보내는 사람의 서명를하고 보내는 것이 좋다.
5.2.3 계획서,보고서
) 기안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계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할때는 A4
세우거나 눕혀서 작성한다.
) 겉표지에는 문서번호 결재인(작성자,검토자,승인권자)문서명,작성일
제정일,결재일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K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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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문서의 발,수신,도장표기
1) 문서 발송 도장 (적색)












2) 문서 접수 도장 (청색)












5.2.5 문서구분 및 폐기도장 표기 (적색)
1) 관리본 도장




관 리 본 NO 부서명
관리번호





() 강하넷 ① ②











2) 비관리본 도장




비 관 리 본
본 자료를 사용전 최신본인지 확인 하시오
() 강하넷












3) 폐기 도장




폐 기





()강하넷














K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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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일 1996. 09. 02 7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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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관리본번호 부여방법
1) 관리번호
 X - XXX
󰠏󰠇󰠏 󰠏󰠏󰠇󰠏󰠏
󰠐 󰠌→일련번호( : 001. 002 ․․ )
󰠌→ M. P. I. W. A. I. Q. S. F 구분
( M : MANUAL / p : 절차서 / I : 지침서 / W : 작업지도서(가공)
A : 작업지도서 (ASS'Y) / B : 업무 설명서.사업계획서
Q : 검사지도서 / S : 표준공정도 / F : 생산공정도 / R : 규정 )
 배포부서명
6. 결재의 종류 및 방법
6.1 결재는 작성자가 담당자(작성자)란에 서명하고 상위자에게 결재를 올리면
문서 내용과 위임 전결에 의거 결재권자를 정하여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 결재하는 것으로 전결,대결,후결,협조사인등으로 구분한다.
6.2 전 결 ( : 전결권자가 부장인 경우)




담 당 상위자(대리) 과 장 부 장 전 무 사 장













전결


































































6.2.1 담당자는 담당자란에 날인과 날짜를 명기하고 상위자(대리)에게 결재
를 올린다.
6.2.2 상위자는 문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전결권자를 결정하여 전결도장을
날인하거나 쓴다.
6.2.3 과장이 결재를 완료후 부장은 자기 전결 사항이므로 전무란은 대각선
을 긋고 사장란에 서명한다.
6.3 대 결 ( : 결재권자인 전무가 부재인 경우)




담 당 상위자(대리) 과 장 부 장 전 무 사 장















대결






















































































K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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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일 1996. 09. 02 8 / 11
지 침 서 개 정 일 2001. 01. 02
개정번호 3


6.3.1 정규의 결재권자가 출장,휴가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때 정식으로 직무
대리를 임명받은자가 결재하는 것으로 결재권자와 동일한 효력을 발
휘한다.
6.3.2 전무가 부재중이고 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했을 경우 전무란에 대결이
라쓰고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6.4 후 결 ( : 결재권자인 사장이 부재인 경우)




담 당 상위자(대리) 과 장 부 장 전 무 사 장

















후결






























































6.4.1 정규의 결재권자가 출장,휴가 기타 사유로 부재중일때 대리 결재가
어려운때 결재란에 후결이라 표기한다.
6.4.2 후결은 결재권자에게 다시 결재를 받아야하고 결재권자가 수정 결재후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5 문서처리인 (결재인)
결재란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문서에 결재인을 날인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이 날인한다.
6.5.1 겉표지가 있는 경우 상단우측 여백이 있는 곳에 날인한다.
6.5.2 대외 공문이나 FAX등과 같이 문서 앞면에 내용이 가득한 경우 상단
우측 여백이 있는 곳에 날인하거나 여의치 못한 경우는 하단 또는
여유공간에 날인한다.
6.5.3 문서처리인 (결재인)은 부서별 업무위임전결 사항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6.6 협조서명
6.6.1 문서내용이 타부서와 관련되어 있을경우에는 승인권자의 결재를
득하기 전에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을 받아야한다.
6.7 문서보존기간
6.7.1 보존기간의 구분은 문서보존기간 설정기준 (별첨 #1) 따른다.
6.2.2 전항의 문서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법령에 따로 정하여 진것을 제외
하고는 사업년도 종료일로한다.

K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강하넷 문 서 및 데 이 터 관 리 문서번호 KI-4051 페이지
제 정 일 1996. 09. 02 9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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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3


7. 문서의 편철 및 분류
7.1 문서의 결재 및 처리가 끝난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해당문서의 종류,
내용별로 분류 편철하여야 한다.
7.2 문서의 Index 기재 요령
7.2.1 관리번호 :  4.3.1항의 업무기능의 첫자를 딴후 각 부서별로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
7.2.2 연 도 : 해당연도를 기재한다.
7.2.3 보존기간 :  6.7항의 기간을 기재한다.
7.2.4 제 목 : 문서분류 내용에 적절한 제목을 기재한다.
7.2.5 부 서 명 : 해당서류의 부서명을 기재한다.
7.3 문서의 Index의 양식은 별도 정함이 없이 각종 File의 형태에 따라 7.2항의
내용이 기재 된것으로 한다.
7.4 각 부서는 문서 편철을 위한 관리번호 부여 후 문서관리 번호대장(KI-4051
-002)을 작성 비치하고,정해진 서류함에 보관토록한다. 서류함 배치도는
별첨#2와 같다.
7.5 문서의 Index 부착요령
7.5.1 일반 File : File의 왼쪽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길이로 작성 부착한다.
























1.2cm




































































관 리
번 호































2.4


cm


























12cm




























제 목



·













3.5 cm











2


2.4 cm




연 도















































































보 존
기 간


















26.5 cm




2.4 cm











































































1.2cm

제 목




















































































12.2cm






 8 cm 























2.5 cm 부 서 명










1.2cm

부서명























































4.2cm






























































































(측 면) (전 면)

K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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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일 1996. 09. 02 10 / 11
지 침 서 개 정 일 2001. 01. 02
개정번호 3


7.5.2 면장철 형 File























2.5cm



4cm




























































제목





관 리
번 호
















3cm








연 도
6.5cm













보 존
기 간








제 목 3.5cm

























































9 cm










































2.5cm





























부서명








































6.5cm










9 cm






















부 서 명















3.5cm








































































(측 면) (전 면)






















7.5.3 전산용지 File





































4cm

































































관 리
번 호

































연 도

3cm















보 존
기 간





제 목 3.5cm

































































9 cm



















































9 cm





















부 서 명














3.5cm




































































K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강하넷 문 서 및 데 이 터 관 리 문서번호 KI-4051 페이지
제 정 일 1996. 09. 02 11 / 11
지 침 서 개 정 일 2001. 01. 02
개정번호 3


8. 기록과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관부서 보존년한

KI-4051-001 양식(제정,개정)신청서 전부서 품질관리부 3

KI-4051-002 문서관리번호 대장 전부서 전부서 1

KI-4051-003 FAX문서 표지 전부서 전부서 1







9. 관련 표준
9.1 표준관리 지침서(KI-4021)
9.2 문서 및 데이터 관리 절차서(KI-4050)



























































KI-4021-002 A4 ()강하넷 1995. 03. 04. (Rev. 0)

 

 

 

 

 

별첨 #1

 

* 문서보존기간 설정기준 *
구 분 설 정 기 준 비 고


영구


- 회사가 존속하는 한 동시에
있어야 될 문서
- 임원 및 종업원의 인사문서
- 효력이 계속되는 문서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



- 품질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 회사발전 사료
- 정관
- 인사관계 서류



10


- 예산 결산 또는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 사내 전반에 관한 지시문서 및
조사문서
- 급여 및 후생관리문서
- 관공서 제출문서 및 시달명령
문서
- 계약서류



- 전표, 원장, 결산보고서


- 설계도면, 규격, 지도서등

5

- 세무관련 중요문서
- 업무상 사고 관련문서
- 반제품 및 원부자재
출고 전표
- 설비도입 관련문서


- 세금계산서, 매출장, 거래
내역서 및 증빙서류
- 전표류
- 설비도입 검토,도입 품의서

3

- 보고서 (통지 및 조사서류)
품의서
- 법령에 정해진 문서
- 품질 중장기 계획



- 안전, 공해 관련문서
- 중요품질 기술품의서, 보고서
- 품질 중장기 계획서
- 년간 사업계획서
- 교정 DATA점검표

1

- 일반 회의록
- 업무연락문서
- 원본이 있는 사본
- 기술,작업방법 및 작업조건
개선자료



- 회의록
- 시험검사 성적서
- 이상발생 통보서, 개선대책서
- 통신문, 협조전, FAX

 

 

 

 

 

 

 

양 식 등 록 대 장

󰠲󰠲󰠲󰠲󰠲󰠲󰠲󰠲󰠲󰠲󰠲󰠲󰠲󰠲󰠲󰠲󰠲󰠲󰠲󰠲󰠲󰠲󰠲󰠲

NO 양식번호 양 식 명 의뢰부서 의뢰일자 승인일자 비 고





























































































































































































KP-4050-001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문 서 관 리 번 호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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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

관리번호 연 도 별 보존기간 제 목 보 관 처







































































































































KP-405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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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는 품질 및 일반문서(이하 문서라 한다)

작성,승인,배포,보관,보존,회수 및 폐기 절차와 데이터 관리에 적용한다.

 

2. 목 적

2.1 문서의 작성,보관,유지,폐기의 통일과 이력관리를 용이하게하기 위함이다.

2.2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그에 따라 운영

되었을때 업무에 착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3 상호 신뢰 확보를 위한 문서의 증거를 위함이다.

 

3. 용어 정의

3.1 문 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방법,절차,규칙등을 정의한 서류를 말한다.

3.2 데이터(DATA) : 시험이나 측정,관찰에 의해서 얻어진 정보나 지식을 기록한

자료 또는 그것을 업무수행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하여 기록한

서류나 외부기관에서 제공되는 기술자료(KS,JIS)를 말한다.

3.3 원 본 문서가 작성되어 승인권자의 결재를 득한 문서를 원본이라 한다.

3.4 서 식 문서의 내용과 형식이 정해져 있어 필요내용만 기록하면 완성되

는 용지로서 보증서,인증서 등을 말한다.

3.5 양 식 문서를 일률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을 갖춘 용지로서

전표성적서등을 말한다.

3.6 관리본 한개의 문서가 배포된 최초의 부서에 계속적으로 복사,배포되는

문서로 매뉴얼,절차서,지침서,계획서,도면,규정등 중요문서로써

작성자,상위자의 결재나 검토자,승인권자의 결재를 득한 문서로

계속 관리할 문서를 말한다.

3.7 비관리본 한개의 문서를 참고용으로 배포한 경우에 수정된 문서를 계속적

으로 복사,배포할 필요가 없는 문서로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문서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일반표준에 대한 관리부서는 총무부로 하고품질표준에 대한 관리부서는 품질

관리부로 한다.(상세한 내용은 표준관리 지침서에 준한다)

4.1 문서 관리 부서

4.1.1 양식등록 및 번호부여 원칙 설정 (지침서 3.2)

4.1.2 문서이관 및 문서보관 창고 지정 운영

4.1.3 외부문서 접수 및 중요문서 발송 등록

4.1.4 문서보관 유지

4.1.5 품질문서 및 일반문서의 원본 등록,보관,유지관리

4.1.6 품질문서 원본의 심의 주관

4.1.7 문서의 구분과 보존기간 설정

4.1.8 개정 되거나 수정 보완된 최신본 보관 유지 관리

4.1.9 보존기간 경과 문서 폐기

4.2 문서 기안 부서

4.2.1 문서의 작성

4.2.3 제정,개정,폐기의 심의

4.2.4 불요 문서의 폐기

4.2.5 보관 장소의 저장 및 보관 방법의 준수

4.3 문서 관리 담당자는 부서별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5. 문서배포의 단위

5.1 문서내용이 부서전체에 해당하거나 부서내의 특정과에 한정되지 않는

문서는 부서단위로 배포한다.

5.2 문서의 내용이 특정과에 한정된 문서는 그 해당과에 직접 배포한다.

 

6.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모든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소정의 결재권자의 결재로서 성립되며 해

당부서에 도달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7. 문서의 구분

7.1 문서는 사용을 목적으로 업무의 수행방법이나 절차를 정한 수행문서와

시험,검사,측정등 그 결과를 기록한 기록문서로 구분한다.

7.2 문서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본과 비관리본으로 구분한다.

이때 관리본 및 비관리본 도장은 문서 및 데이터 관리 지침서 5.2.5항과

같다.

 

8. 용지의 크기 설정

8.1 품의서(기안문),통신문,협조전,팩스,규정,매뉴얼,절차서,지침서,서식,양식등

문서의 기본 규격은 A4(210×297mm)를 세우거나 눕혀서 쓰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8.2 전산용지,도면,통계표,증빙서류 기타 특유한 형식의 문서등은 예외로 한다.

9. 양식등록 및 문서번호 부여

9.1 문서에 사용되는 공통 양식은 등록되어 양식등록 대장(QP-4050-001)

에 의거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며문서번호 부여는 승인권자의 결재

를 득한후 부여해야 한다.

9.2 양식이나 문서등록 번호 부여방법은 문서 및 데이타 관리 지침서 3.2항에

따른다.

 

10. 문서의 등록배포 및 접수

10.1 문서의 등록

10.1.1 문서등록 및 번호부여 방침은 문서 및 데이터 관리 지침서 4항에 따

른다.

10.1.2 품질문서의 제개정절차는 표준관리 지침서 6항에 따른다.

10.2 문서의 배포

10.2.1 문서 담당자는 수신처 또는 배포처가 명시된 해당 부서만 복사하여

배포하고 원본은 보관한다.

 

  

10.2.2 문서 담당자는 사내 공문을 발송할때는 발송도장을 날인하고 문서

발송대장(QP-4050-003)이나 해당 문서에 인수인계자 서명을 날인한다.

10.2.3 사외 공문을 발송할때는 대표이사의 직인이 필요한 경우는 총무부서

에서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발송문서 우측하단에 적색으로 발송

도장을 날인후 문서발송대장(QP-4050-003)이나 우편물 발송대장

(QP-4050-005)에 기록하여 발송한다단 부서장 명의의 사외 발송

문서일 경우는 각 부서에서 발송한다.

10.2.4 데이터(DATA)류나 작동매뉴얼등의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복사본을 사용부서에 배포할 수 있다이때 복사본에는

사용 부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0.3 문서의 접수

10.3.1 대외문서 및 외주업체의 문서 접수는 총무부서에서 하고 휴무나 야

간시 타부서에 도착한 문서는 최대한 단시일내에 총무부서로 이송 처

리한다.

10.3.2 총무부서는 대표이사 명의나 관공서의 대외문서일 경우 우편물 접수

대장에(QP-4050-004)기재하고 문서 좌측하단에 접수인을 날인 후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대외문서중 FAX로 접수된 대외문서는 소관부서에서 처리한다.

10.3.3 부서간 문서접수는 해당부서의 문서관리 담당자가 접수하여 문서접수

대장(QP-4050-002)에 기록하고 부서장의 결재을 받은후 처리한다.

10.3.4 문서 접수도장 및 발송도장은 문서및 데이터 관리 지침서 (QI-4051)

5.2.5항과 같다.

 

11. 문서이관

11.1 보존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원본을 계속 현 사무실의 문서보관 장소에서

보존하기 어려운 정도로 문서가 적치되어 있을 때나 극비 문서등은 지정된

보관장소로 매년도 3월에 이관한다.

11.2 문서가 이관된 문서 보관 창고에는 문서이관목록 대장(QP-4050-007)

비치해 두어야 한다.

 

  

12. 문서보관 유지

12.1 문서의 보관은 항상 최신본의 것이 보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12.2 문서의 보관은 단위부서별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실내는

2년 미만의 문서만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필요 문서는 자체 폐기 처리한다)

12.3 문서철의 보관은 보관함,캐비넷,책장등에 보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12.4 중요 문서가 이관된 문서보관 창고나 사무실의 문서보관 유지는 화재,

수재 및 도난방지 직사광선이나 쥐,해충등에 의한 손상방지가 되어야 한다.

 

13. 문서 및 재발행

13.1 사내 배포처등에 송부한 문서가 잘못되었을 경우 업무상 긴밀하고 서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용 방법이나 조건 등이 변경된 부분만 원본을 수

정하여 보완하고 재발행하여야 한다이때 변경 내용이 단순할 경우에는 원

본의 수정은 원본작성자가 수정하고 배포된 복사본은 최종배포 담당자가 수

정하여 날인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3.2 사외발송문서 변경에 의한 재발행은 최초 작성부서에서 재작성하고 검토

승인후 재등록하여 원본과 복사본에 발송도장을 날인하고 문서발송대장에

기록후 배포한다.

13.3 사내발송문서 변경에 의한 재발행은 상기 13.1항에 따르되 발송도장을

날인하고 문서발송대장(QP-4050-003)에 기록한다.

 

14. 구본회수 및 폐기

14.1 문서관리 담당자는 복사본의 재발행시 개정된 최신본의 발송과 회수를

실시한다이때 그 기록은 문서발송 대장에 기록되어져야 한다.

14.2 문서를 재발행,배포할때는 작성부서 문서관리 담당자가 관리본에 한해서

회수하고,문서 발송대장이나 이에 준하는 문서에 의거 회수확인을 명기하

여야 한다.

 

 

  

14.3 문서 회수시 문서발송 대장이나 접수대장에 기록된 구본의 문서제목은

적색으로 두줄을 긋고 문서관리 담당자의 회수확인을 명기하여야 한다.

14.4 보존기간이 경과한 관리본의 원본은 원안작성 부서의 문서관리 담당자가.

문서작성자와 협의 후 폐기한다.

14.5 폐기하는 문서는 소각,이면지등으로 문서 담당자가 구분 처리한다.

소각 문서는 기밀보안이 요구되어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문서로 문서의

형태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이면지 활용은

시효성이 없거나 기밀보안이 요구되지 않는 문서로 내용이나 형태를

유지해도 무방한 문서에 한하여 이면은 효력없음도장을 날인하여 사용

한다.

14.6 보존 기간이 경과한 문서지만 참고용으로 보관할때는 별도로 구분하고

[참고용]이라고 표기하여 보관 유지할 수 있다.

 

15. 분실,손상된 문서처리

15.1 보존 기간내 원본이 분실 또는 손상되어 있는것을 발견할때는 상사에

보고하고 재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문서발송 대장과 문서 목록표에

적색으로 두줄을 긋고 분실 또는 손상에 의거 재발행을 명기하고 원본

이 철한 페이지에 철해야 한다.

15.2 보존 기간이 경과한 문서가 분실 또는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는 그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상기 13항에 의거하여 재발행되고 중요하지

않은 문서는 폐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6. 문서의 보존기간 및 보관부서

16.1 모든 문서는 내용구분에 따라 1,3,5,10,영구기타등으로 구분하고

그 설정기준은 문서관리 지침서 6.7항에 따른다.

16.2 보존 기간을 설정할 때는 그 내용의 완료시점과 효력의 지속성을 감안

하여 정한다.

16.3 모든 문서의 원본은 작성부서에서 보관하는것을 원칙으로하나 중요 문

서나 극비 문서인 경우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수 있다.

  

17. 문서의 작성일,제정일,시행년 월 일,개정일

17.1 문서의 작성자가 문서를 작성하여 완료하고 상위자에게 결재를 올리는

날짜를 작성일로 한다.

17.2 문서의 최종 승인권자의 결재를 득한 날짜를 제정일(결재일)로 하고 특

별한 문서의 시행 년 월 일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제정일(결재일)

시행년월일로 간주한다.

17.4 문서에는 반드시 작성일,제정일(결재일),시행년월일,개정일,개정번호등을

명시하여 시종과 시효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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