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외주업체현황조사

작성일자 : 19 년 월 일

담 당

과 장

부 장

업 체 명

대 표 자

FAX

( )

소재지

본 사

전화

( )

공 장

전화

( )

설 립 일 자

19 년 월 일

자 본 금

백만원

공 장

규 모

대 지

㎥ ( 평)

소 유 권

□ 자 가 □ 임 대

건 물

㎥ ( 평)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사무직

기술직

생산직

합 계

협력업체 등록일자

19 년 월 일

남 자

발주예정 품목

여 자

: %

합 계

: %

학 력

수 준

대 졸

전문대

고 졸

기 타

: %

: %

당사

: %

주요 생산품

왕복 소요 시간

월 생산 능력

월 생산 실적

기타기술제휴선

주 거래 은행

월 매 출 액

년 간 매 출 액

품 질

관 리

인 력

현 황

직 책

성 명

학 력

전 공

입 사 경 력

나 이

비 고

공인기관인증

규격획득현황

(사본첨부)

회 사 약 도

* 상세히 기재하여 첨부할것

F-062-01(갑)

 

 

'문서 및 자료 > 【 업무참고양식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년도별 취득대장  (0) 2012.11.08
신제품 개발 품목 선정 평가표  (0) 2012.11.07
년간 교육훈련계획서  (0) 2012.11.05
징계의결 요구 양정기준  (0) 2012.11.03
월판매계획  (0) 2012.10.31
728x90

전산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전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당사업무 전산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계산조직”이라 함은 입력, 제어, 기억, 연산 및 출력의 기능을 가진 하드웨어(Hardware)와 그 하드웨어의 효율적 동작을 위한 소프트웨어(Sofrware)잋 일체의 주변기기를 말한다.

2.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이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을 구입, 임차, 리스 또는 증여받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업무전산화”라 함은 회사업무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업무주관부서”라 함은 전산화를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직제규정상의 분장업무를 갖는 각 부서를 말한다.

5. “전산부서”라 함은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전산기획부서 : 업무전산화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조정하 고 집행을 감독하는 부서

나. 전산개발부서 : 당사 업무전산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을 담당하는 부서

다. 전산운용부서 : 전자계산조직의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

6. “품질보증부서”라 함은 전산개발과제에 대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개발산출물”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전산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문서, 프로그램 및 실무지침서 등을 말한다.

제3조(전산화 추진시의 유의사항) 업무주관부서 및 전산부서는 전산화를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산화의 목적과 추진 방침의 명확화

2. 운용가능성의 충분한 검토

3. 업무의 단순한 기계화보다 경영관리측면에서의 업무개선에 중점 부여

4. 종합적인 경영정보체제(Total-MIS)구성의 전제

5. 회사예산범위 및 경비절감 효과

제2장 전산업무계획

제4조(전산화) ① 전산기획부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 전산화계획(이하“전산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산개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스템개발 및 운용계획

2. 전산망 구성계획

3. 전자계산조직 도입계획

4. 전산인력수급계획

5. 소요예산 추계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업무주관부서, 전산개발부서 및 전산운용부서에서는 전산화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료를 전산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업무주관부서, 전산개발부서 및 전산운용부서에서 전산화계획을 수정코자 할 때에는 수정요구서를 전산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간계획의 수립) ① 전산기획부서는 전산화계획에 입각한 다음년도 연간 전산업무계획수립지침을 매년 3월말까지 각 업무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각 업무주관부서는 기개발시스템의 운용계획,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추진계획 및 신규시스템 개발 계획이 포함된 연간전산업무계획안을 4월말까지 전산기획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산기획부서는 제1항의 연간전산업무계획안을 종합하여 전산개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간전산업무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9월말까지 업무주관부서, 전산개발부서 및 전산운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간계획의 추진실적관리) ① 전산개발부서 및 전산 운용부서는 연간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10일까지 전산기획부서 및 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는 추진실적에 대한 검토의견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전산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산기획부서는 제1항의 추진실적에 의거 분기별 심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전자계산조직 도입

제7조(전자계산조직의 도입추진계획) ① 전자계산조직을 도입하고자 하는 부서는 (이하 “도입요구부서”라 한다) 전자계산조직도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5조제1항의 연간전산업무계획안에 포함하여 전산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산기획부서는 제5조2항의 연간계획에 포함된 각 전자계산조직별로 도입추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도입의 추진) 도입추진부서는 도입계획상의 설치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야 한다.

제9조(전자계산조직의 산정) ① 도입추진부서는 도입의 타당성, 규모의 산정 및 기종선정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고 전자계산조직 도입심의안을 작성하여 전산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기획부서는 전자계산조직 도입심의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사장의 결제를 득 하여야 한다.

②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계산조직의 도입은 전산기획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운영준비) 도입요구부서는 도입된 전자계산조직의 설치와 운용개시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이 경우 도입추진부서는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도입요구부서에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도입지침) 전산기획부서는 전자계산조직도입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따로 지침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4장전산개발

제12조(개발요구) ① 소관업무를 전산화하고자 하는 업무주관부서는 현행업무를 조사분석하고 전산화에 대비한 개선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개발방식) ①개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개발:사내개발부서 또는 업무주관부서에 의한 개발

2. 위탁개발:외부기관에 대한 출연 또는 용역에 의한 개발

3. 패키지도입:상용화된 패키지의 도입

② 전산개발은 자체개발방식에 의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체개발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발부서는 위탁개발 또는 패키지도입방식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위탁개발중 용역개발의 경우 개발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산개발용역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용역 필요성

2. 용역업무 내용

3. 개발일정

4. 회사직원의 개발참여여부 및 이와 관련한 사항

5.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제14조(개발계획서의 작성) ① 제5조제2항에 의한 연간계획업무에 대하여 개발부서는 업무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전산개발계획서를 작성, 전산기획부서 및 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산기획부서는 제1항의 전산개발계획서 내용에 대한 조정을 하여 업무주관부서 및 전산개발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요구분석명세서의 작성) ① 개발부서는 업무주관부서와 공동으로 개발요구사항의 분석을 실시한 후 도구분석명세서를 작성하여 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산기획부서는 제1항의 의거 송부된 요구분석명세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내에 개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시스템설계명세서의 작성) ① 개발부서는 제15조의 요구사항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설계명세서를 작성하여 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는 제1항에 의거 송부된 시스템설계명세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이내에 개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프로그램의 작성) 개발부서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는 시스템설계의 내용에 적합한 표준언어와 일반적인 프로그램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구조적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종합성능시험) 개발부서가 프로그램의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5조의 요구분석명세서 및 제16조의 시스템설계명세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시험을 실시하고 개발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판정한 때에는 종합시험보고서를 첨부 업무주관부서에 인수시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인수시험) ① 인수시험을 요청받은 업무주관부서는 인수시험반을 구성하여 제14조의 전산개발계획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발부서와 전산기획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역개발의 경우 업무주관부서는 개발부서와 공동으로 인수시험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때 개발부서는 용역기관에 대한 검수를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개발산출물의 인계) ① 개발부서가 시험결과의 최종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업무주관부서에 개발산출물을 인계하고 개발보고서를 관련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개발완료시스템의 전산운용부서를 따로 지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개발산출물을 지정된 부서에 직접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자설명서 작성) ① 개발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해당 전산업무에 관한 사용자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개발완료후 업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는 제1항의 사용자설명서를 관련 각 부서에 배부하고, 업무주관부서 및 해당부서는 소관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하여 사용자설명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전산운용의 개시준비) ① 업무주관부서는 인계된 시스템에 대한 전산운용개시일을 결정,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는 제1항의 전산운용개시일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1. 관련규정, 조직의 정비 및 요원의 배치

2. 업무절차 및 서식의 정비

3. 운용계획 작성

4. 사용자 지침서의 내용 숙지

제23조(개발지침등) ① 전산개발부서는 전산개발에 관한 시스템설계의 기준, 각종 문서의 양식등 개발관리체계의 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지침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② 개발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개발된 시스템 중 “지적소유권관리규정”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재개발) 기개발시스템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전면적인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장의 개발절차에 준하여야 한다.

제5장전산운용

제25조(시스템의 관리) ① 전산 운용부서는 기개발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운용계획

2. 시스템 유지보수(보완개발 포함)

3. 시스템문서의 보완

4. 기타 시스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기본자료 화일(Master File)의 작성

② 전산운용부서는 기개발시스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제5조제1항의 연간전산화추진계획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6조(시스템 유지보수) ① 전산운용부서는 기개발시스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련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등의 변경

2. 새로운 업무내용의 추가

3.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

4. 관련 단위업무의 통합시스템 구축

5. 기타 부분적인 추가개발 또는 부분적인 대체개발이 필요한 경우

② 업무주관부서가 기개발시스템에 관련된 중요한 제도변경등을 할 경우에는 전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용역에 의한 운용) ① 업무주관부서는 용역개발된 시스템의 운용을 해당 용역기관에 위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및 기한을 명시한 용역계획을 수립, 전산기획부서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산운용부서는 업무량의 폭주, 하드웨어의 가동장애등으로 자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산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전자계산조직의 운용) 전산운용부서는 설치된 전자계산조직의 합리적,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1. 설치된 전자계산조직의 운용절차

2. 전산실 운영

3. 작업기준 및 우선순위

4. 전산실 보안

5. 장애대책

6. 시스템 및 자료의 관리, 이용 및 안전대책

7. 부대설비관리

8. 기타 전산조직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이용개방의 원칙) ① 회사의 각 사업소에 설치된 전자계산조직은 그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관련 사업소간 협의를 거쳐 공동이용이 가능토록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산운용부서가 제1항에 의해 이용을 개방할 때에는 당해 업무수행에 대한 지장의 유무를 사전 검토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터널공사체크리스트  (0) 2012.09.22
인감 등록 대장  (0) 2012.09.21
수금업무규정  (0) 2012.09.17
폐기의뢰서  (0) 2012.09.16
골재의 염화물 함유량시험 지침서  (0) 2012.09.15
728x90

학생성적관리 프로그램 V23 (엑셀2007버전용)

매월 또는 매회 작성하는 데이터의 총체적인 관리로 각 (10년이상*50과목)의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반, 전체의 평균 및 석차를 표시하였고, 매월(회)의 그래프를 통해 현재의 추세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원)의 의견란 작성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으며, 작성된 데이터는 한번의 클릭으로 전체의 성적표를 출력합니다.
각 과목별 및 전체의 그래프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성적통지표는 평균점수에 따라 별의 개수 및 상용문구를 찾아 오도록 하였습니다.
성적표는 이번달만 또는 이전달과 이번달을 동시에 볼수도 있습니다.
성적표 발송을 위한 주소라벨의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점수입력 시트
(1) 각 인원에 대한 과목별 점수를 총합적으로 입력합니다.
(2) 작성된 값은 [데이터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시트에 입력되고, [데이터찾기]버튼을 눌러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만약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한다면 데이터를 수정하고 [데이터저장]을 누르세요.
(4) 데이터는 한꺼번에 모든 인원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5) 저장 가능범위 ; 50과목 및 기간은 10년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6) 월(회)별로 시험보는 인원이 변경이 된다면 그 때마다 {인적사항}시트에서 변경하여주세요.
(7) (E6)셀 시험일자를 입력하세요.
(8) [검색하기] - 반 또는 이름으로 검색하여 원하는 데이터만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9) 검색단어는 한글자 이상 입력하면 됩니다.

성적표 시트
(1) 셀의 삭제 및 추가를 하게되면 값을 찾을 수 없으니, 사용하지 않는 해당 행열은 숨기기하여 사용하세요.
셀의 너비, 높이의 조정 및 항목의 수정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2) [화살표] 버튼을 눌러 해당 월(회) 및 학번(개인별)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 [성적찾기]버튼을 누르세요.
(3) [전체인쇄] 버튼은 해당월(회)의 전체 인원을 출력합니다.
(4) 그래프 안의 셀에는 글자 등의 입력을 자유로이 작성할 수 있으며 그래프와는 무관합니다.
(5) (H4) 셀의 내용은 {설정}시트에서 입력한 내용이 (H5)셀의 평균점수에 따라 나타납니다.
나타내고 싶지 않을 때는 공백으로 하세요.
(6) (학원의견란)에 작성할 내용도 {설정}시트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합니다.
(7) 과목은 드롭다운 메뉴로 언제든지 변경가능 합니다. 2개월(회)분을 나타낼 경우에는 좌우를 같은 과목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8) 그래프 셀의 높이, 너비는 적당하게 변경하여 사용하세요. 그래프는 클릭하여 지울수도 있습니다.
다시 [성적찾기]를 누르면 그래프를 새로 그리기 때문에 삭제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9) (B19,M19)셀의 그래프 최대눈금값입니다. (B19)셀은 막대금래프의 최대값, (M19)셀은 꺽은선의 최대값입니다.
그래프는 그래프의 영역을 벗어날 수도 있으나 데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B19)셀 막대금래프의 최대값은 만점기준으로 만점값(150, 200점 등)으로 변경하여도 됩니다.


점수(순위)분석 시트
(1) 먼저 [학번] 버튼으로 해당인원을 선택하고,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값찾기]버튼을 누르면 값을 나타냅니다.
(2) 월(회)의 기준은 {점수입력} 시트에서 입력한 월(회)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그래프는 (C28)셀 값부터 12월(회)간을 표시됩니다.
5회~14까지를 보고 싶으면 (C28)셀에 5를 입력하세요.
(4) 오른쪽 막대그래프는 참고용으로 현재의 12월(회)를 평균한 값입니다.
(5) 그래프의 크기는 사용자에 맞게 적당히 조정하여 사용하세요. 셀의 너비,높이 조절


인적사항 시트
(1) 학생의 기본 자료를 입력 합니다.
(2) 매월 통지표에 작성할 학원 코멘트 내용을 월별로 기록합니다.
(3) 학번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학번을 기준으로 값을 저장하고 찾아 옵니다.
(4) 작성 완료후 [인원.과목설정] 버튼을 눌러 주세요.
(5) [샘플삭제] 버튼을 누르면 현재의 샘플을 삭제합니다.
일부시트. 셀의 값은 삭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입력데이터는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6) (B6~K6)셀에는 찾고자 하는 문자(단어)를 입력하고 [검색하기]를 누르면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7) 검색단어는 한글자만 넣어도 됩니다. 성명에서 "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소서노, 서상대를 검색합니다.
(8) (N6)셀의 숫자는 아래 코멘트내용의 길이를 제한하기 위해 전체 글자수를 나타낸 것으로
해당 숫자 이상의 코멘트가 작성되면 빨간색으로 셀색깔이 변경됩니다.
(9) 작성한 인원을 일시적으로 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란에 "o"표시하고 [인원.과목설정]을 누르세요.
복구할 경우에는 "o"만 삭제하고 [인원.과목설정]을 누르세요.
(10)우편 발송용 주소라벨은 (Q3:T6)셀의 값을 설정하고 [라벨미리보기]로 확인한 다음
[봉투라벨만들기]를 누르세요.

주소라벨:
(1) 행,열의 너비 및 높이를 조정하여 인쇄되는 라벨용지와 맞추세요.
(2) 행의 높이를 조정시는 전체의 행높이를 같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
(3) 인쇄 미리보기를 하여 A4용지에 각 주소가 짤리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설정 시트
(1) 과목 등 파란색 글자가 있는 셀을 사용자에 맞게 입력하세요.
(2) 이 시트에서 설정된 값들은 다른 시트를 사용시 나타납니다.
(3) 점수별 별의 개수 및 학원의견란에 들어갈 1줄의 내용은 점수에 따라 자동으로 {성적표} 시트에 나타납니다.
표시하지 않는다면 셀의 내용을 공백으로 하세요.
(4) 시험일자는 {점수입력}시트에서 입력한 값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5) 과목은 50개까지 가능합니다.

'사무자동화 > 【 성 적 관 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생성적문항분석 V12  (0) 2011.05.12
학생성적관리 V24  (0) 2010.10.21
학생성적문항분석V10  (0) 2010.03.22
학생성적관리 엑셀프로그램  (0) 2010.01.04
학생성적관리 프로그램 V21  (4) 2009.06.0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