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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저장,포장,보존 및 인도 절차서


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H- 1501

제정일자

1988.11.01.

취급,저장,포장,보존 및 인도

개정일자

2000.06.01.

Rev.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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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에서 취급하는 자재반제품 또는 제품의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에 대한 업무 절차에 적용한다.

2. 목 적

자재반제품 또는 제품 생산의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관리부서장은 자재 및 부품을 취급보관보존 및 인도할 책임이 있다.

3.2 생산부서장은 자재 및 제품을 취급보관포장 보존 및 인도할 책임이 있다.

3.3 품질관리부서장은 자재 및 반제품 또는 제품을 검사할 책임이 있다.

3.4 영업부서장기술부서장은 제품사양을 해당 부서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4.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의 체계

취급보관포장 보존 및 인도의 체계는 (부표1)과 같다.

5. 고려사항

원자재부품제품들을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5.1 취급

1) 검사품과 비검사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식별 표시되어야 한다.

2) 작업장공정간 이동시 제품 취급 시 유의한다.

5.2 보관

1) 적절한 보관장소 및 필요시 환경조건(온도,습도)을 확보한다.

2) 보관장소로부터 제품 입출고시 책임과 권한을 준수한다.

3) 경년변환가 예상되는 원자재부품 제품의 선입선출

5.3 포 장

1) 제품 수송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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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되는 물품의 포장

3) 수입품반제품완제품의 포장 상태

5.4 보 존

1) 검사품의 보존 및 부적합품의 격리상태

2) 식별표시 명확화(표시방법변색방지)

5.5 인도

1) 고객에게도 인도되기 전 제품의 품질 규정요건 유지

2) 고객에게 인도 후 제품사용 방법 명시(설명서 등)

6. 업무절차

6.1 취급

1) 수입품납품된 물품자재제품은 손상 또는 열화를 방지한다.

2) 충격오염방지를 위해 보관장소작업장공정간 이송 시 취급자는 주의한다.

3) 모든 제품의 취급 운반은 지게차 또는 크레인으로 한다.

4) 취급용 장비에 대한 서비스 기록은 서비스사업부에서 유지 관리한다.

5) 품질관리부서는 기사의 제품 취급 및 손상방지를 위해 수시로 운전자에게 취급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록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보관한다.

6.2 보 관

1) 생산관리부서는 부품자재보관 창고를 월 1회 점검하고창고관리 절차서의 창고 점검표 (양식 KH- 1502-01)에 기록하고 유지한다.

2) 생산관리부서는 장기보관 제품 (1년 이상 보관된 완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부서에 검사 의뢰하여 품질을 체크하고 이 후에는 출하 시 검사로써 제품의 품질을 확인한다.검사 의뢰는 수입검사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며품질관리부서의 검사자는평가결과를 수입검사 성적서 (양식 KH- 1001-02)에 기록하고 품질관리 부서장 결재후 원본은 보관하고사본을 생산관리 부서에게 송부한다.

(제품 성능에 대한 내용은 특기 사항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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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관리부서는 3개월 이상 보관된 반제품에 대해 반기별 제품보관 상태를 평가하고그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4) 보관 구역에서 반입반출에 대한 승인은 자재관리절차서 (KH- 0602) 및 창고관리절차 서 (KH- 1502)에 따른다.

6.3 포 장

1) 제품 포장 및 표시는 고객의 요구조건 및 사양서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생산부는 포장상태 습기 등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 포장은 사양서 및 작업 지도서에 따른다.

6.4 보 존

1) 반제품완제품은 파렛트별 보호막처리(비닐스폰지)보관한다.

2) 고객요구 시 별도의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제품 표식은 내구성표시 상태 등이 보존되어야 한다.

4) 모든 제품은 인수 시부터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분류되고보존하여야 한다.

6.5 인 도

1) 자가 차량 및 용차를 이용 인도한다.

2) 수출품은 콘테이너 인도를 원칙으로 한다.

3) 제품에는 서비스 연락처사용설명서(취급주의)를 단품별로 표시하여 고객에게 인도한다.

7. 사양통보

영업본부기술부서는 제품 사양서를 4부 작성 영업부서장 또는 기술부서장 결재후 1부는

보관하고 납기 최소 15일전 생산관리부서생산부서품질관리부서로 각 1부씩 송부한다.

8. 불량품 취급

운송 중 발생된 불만은 불만처리 절차서 (KH- 1901)에 준하여 처리한다.

9. 표시

제품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명 칭

② 용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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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조업자명

④ 제조업자가 정한 형식

⑤ 제조번호

⑥ 제조년월일

⑦ 기타 고객 요구사항

10. 취급설명서

제품포장 시 해당 취급설명서를 동봉한다.

11. 명판

명판은 승인 사양에 의거 지정된 곳에 부착한다.

12. 포장 박스

12.1 포장 박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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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주의 표시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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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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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포장 박스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운반수송보관 등의 취급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나무 박스 전후면우측상단 각각(a,b) 약 600mm떨어진 곳에 취급주의 표시는 (그림1)을 참조한다.

① 화물의 상하를 표시하는 표지

② 충격에 주의를 나타내는 표지

③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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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표시는 적색을 사용하되 스탬프도안불기작업등으로 번짐막리퇴색등이 생기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3) 표시는 주의 표시 방법으로 표시하되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품 명

② 충 중 량

③ 제조회사명

④ A/S 연락처

⑤ 기타 고객이 요구한 사항

13. 포장검사

생산부서는 제품 포장 시 출하체크 리스트 (양식 KH- 1501-01) 및 출하현황 (양식 KH-1501-02)을 작성 유지하여 제품 식별 및 추적성 관리가 연계되도록 한다.

14. 납품용역업체 관리

14.1 용역업체 선정

생산부서장은 납품 중 운반인도설치 과정에서 발생되는 완제품의 품질변화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4.2 용역업체 선정 방법

용역업체 선정은 납품 용역업체 선정기준표 (양식 KH- 1501-03)에 의거 실시한 후 70점 이상인 업체는 선정하고 미만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14.3 용역업체 승인리스트 관리

생산부서장은 용역외주 업체 리스트를 작성하고 승인 후 관리하여야 한다.

15. 기록 및 보관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부 서

 

 

출하체크 리스트

KH- 1501-01

3

생 산 부 서

 

 

출 하 현 황

KH- 1501-02

3

생 산 부 서

 

 

납품용역업체 선정기준표

KH- 1501-03

3

생 산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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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

 

취급,보관,포장,보장 및 인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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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객 󰠛 영업,기술부서 󰠛 생산관리부서 󰠛 생산부서 󰠛품질관리부서󰠛 관련표준및 양식 󰠛

󰠔󰠚󰠚󰠚󰠚󰠕󰠚󰠚󰠚󰠚󰠚󰠚󰠘󰠚󰠚󰠚󰠚󰠚󰠚󰠚󰠚󰠚󰠚󰠚󰠚󰠚󰠚󰠚󰠘󰠚󰠚󰠚󰠚󰠚󰠚󰠚󰠚󰠚󰠚󰠚󰠚󰠚󰠚󰠘󰠚󰠚󰠚󰠚󰠚󰠚󰠚󰠚󰠚󰠚󰠚󰠘󰠚󰠚󰠚󰠚󰠚󰠚󰠚󰠚󰠚󰠚󰠚󰠚󰠕󰠚󰠚󰠚󰠚󰠚󰠚󰠚󰠚󰠚󰠚󰠚󰠚󰠚󰠚󰠚󰠚󰠚󰠖

󰠛 󰠛 󰠆󰠏󰠏󰠏󰠏󰠏󰠏󰠏󰠏󰠏󰠏󰠏󰠏󰠏󰠏󰠈 󰠛 󰠛

󰠛 󰠛 󰠐 사 양 결 정 󰠐 󰠛자재관리절차서󰠛

󰠛 계 󰠛 󰠌󰠏󰠏󰠏󰠏󰠏󰠏󰠏󰠏󰠏󰠇󰠏󰠏󰠏󰠏󰠎 󰠛창고관리절차서󰠛

󰠛 󰠛 󰠆󰠏󰠏󰠏󰠍󰠏󰠏󰠏󰠏󰠏󰠏󰠈 󰠆󰠏󰠏󰠏󰠏󰠏󰠏󰠏󰠏󰠏󰠏󰠏󰠏󰠏󰠏󰠏󰠏󰠏󰠏󰠏󰠏󰠏󰠏󰠏󰠏󰠏󰠏󰠏󰠏󰠏󰠏󰠏󰠏󰠏󰠈󰠛 󰠛

󰠛 󰠛 󰠐 사양통보 󰠉󰠏󰠏󰠏󰠏󰠋사 양 접 수󰠐󰠛LOT관리 절차서󰠛

󰠛 획 󰠛 󰠌󰠏󰠏󰠏󰠏󰠏󰠏󰠏󰠏󰠏󰠏󰠎 󰠌󰠏󰠏󰠏󰠇󰠏󰠏󰠏󰠏󰠏󰠏󰠏󰠏󰠏󰠏󰠏󰠏󰠏󰠏󰠏󰠏󰠏󰠏󰠏󰠏󰠏󰠏󰠏󰠏󰠏󰠏󰠏󰠏󰠏󰠎󰠛 󰠛

󰠛 󰠛 󰠆󰠏󰠏󰠏󰠏󰠍󰠏󰠏󰠏󰠏󰠏󰠈󰠛검사업무 절차서 󰠛

󰠛 󰠛 󰠐 자재발주 󰠐󰠛 󰠛

󰠔󰠚󰠚󰠚󰠚󰠖 󰠌󰠏󰠏󰠏󰠏󰠇󰠏󰠏󰠏󰠏󰠏󰠎󰠛제품 사양서󰠛

󰠛 󰠛 󰠆󰠏󰠏󰠏󰠏󰠍󰠏󰠏󰠏󰠏󰠏󰠈 󰠆󰠏󰠏󰠏󰠏󰠏󰠏󰠏󰠈 󰠛 󰠛

󰠛 󰠛 󰠐 자재입고 󰠉󰠏󰠏󰠏󰠏󰠏󰠏󰠏󰠏󰠏󰠏󰠏󰠏󰠏󰠏󰠏󰠏󰠋 검 사 󰠐 󰠛 󰠛

󰠛 󰠛 󰠌󰠏󰠏󰠏󰠏󰠇󰠏󰠏󰠏󰠏󰠏󰠎 󰌈󰠜󰠜󰠜󰠜󰠜󰠍󰠏󰠏󰠏󰠇󰠏󰠏󰠏󰠎 󰠛 󰠛

󰠛 실 󰠛 󰠆󰠏󰠏󰠏󰠏󰠍󰠏󰠏󰠏󰠏󰠏󰠈 󰠝󰠐󰠛 󰠛

󰠛 󰠛 󰠐 반 품 󰠉󰠜󰠜󰠜󰠜󰠜󰠜󰠜󰠜󰠜󰠜󰌐󰠐󰠛창고 점검표󰠛

󰠛 󰠛 󰠌󰠏󰠏󰠏󰠏󰠇󰠏󰠏󰠏󰠏󰠏󰠎 󰠐󰠛 󰠛

󰠛 󰠛 󰠆󰠏󰠏󰠏󰠏󰠍󰠏󰠏󰠏󰠏󰠏󰠈 󰠐󰠛수입검사성적서󰠛

󰠛 행 󰠛 󰠐 취급보관 󰠉󰠏󰠏󰠏󰠏󰠏󰠏󰠏󰠏󰠏󰠏󰠏󰠏󰠏󰠏󰠏󰠏󰠏󰠏󰠏󰠏󰠎󰠛 󰠛

󰠛 󰠛 󰠌󰠏󰠏󰠏󰠏󰠇󰠏󰠏󰠏󰠏󰠏󰠎 󰠆󰠏󰠏󰠏󰠏󰠏󰠏󰠏󰠏󰠈 󰠛 󰠛

󰠛 󰠛 󰠉󰠏󰠏󰠏󰠏󰠏󰠏󰠏󰠏󰠏󰠏󰠋자재청구󰠐 󰠛 󰠛

󰠛 󰠛 󰠆󰠏󰠏󰠏󰠏󰠍󰠏󰠏󰠏󰠏󰠏󰠈 󰠌󰠏󰠏󰠏󰠇󰠏󰠏󰠏󰠏󰠎 󰠛 󰠛

󰠛 󰠛 󰠐 자재불출 󰠐 󰠐󰠛 󰠛

󰠔󰠚󰠚󰠚󰠚󰠖 󰠌󰠏󰠏󰠏󰠏󰠇󰠏󰠏󰠏󰠏󰠏󰠎 󰠆󰠏󰠏󰠏󰠍󰠏󰠏󰠏󰠏󰠈 󰠛 󰠛

󰠛 󰠛 󰠉󰠏󰠏󰠏󰠏󰠏󰠏󰠏󰠏󰠏󰠏󰠋 생 산 󰠐 󰠛 󰠛

󰠛 󰠛 󰠐 󰠌󰠏󰠏󰠏󰠇󰠏󰠏󰠏󰠏󰠎 󰠛 󰠛

󰠛 체 󰠛 󰠐 󰠉󰠜󰠜󰠜󰠜󰠜󰠜󰠜󰠜󰠜󰠜󰠜󰌊󰠛 󰠛

󰠛 󰠛󰠆󰠏󰠏󰠏󰠏󰠏󰠏󰠏󰠏󰠏󰠏󰠈 󰠐 󰠆󰠏󰠏󰠏󰠍󰠏󰠏󰠏󰠏󰠈 󰠆󰠏󰠏󰠏󰠍󰠏󰠏󰠏󰠈 󰠛 󰠛

󰠛 크 󰠛󰠐출하지시서󰠉󰠏󰠏󰠏󰠏󰠈 󰠐 󰠐포장표시󰠉󰠏󰠏󰠋 검 사 󰠐 󰠛 󰠛

󰠛 󰠛󰠌󰠏󰠏󰠏󰠏󰠏󰠏󰠏󰠏󰠏󰠏󰠎 󰠐 󰠐 󰠌󰠏󰠏󰠏󰠇󰠏󰠏󰠏󰠏󰠎 󰠌󰠏󰠏󰠏󰠇󰠏󰠏󰠏󰠎 󰠛 󰠛

󰠛 및 󰠛 󰠆󰠏󰠍󰠏󰠏󰠍󰠏󰠏󰠏󰠏󰠏󰠈 󰠆󰠏󰠏󰠏󰠍󰠏󰠏󰠏󰠏󰠈󰠐󰠛 󰠛

󰠛 󰠛 󰠐 창고입고 󰠉󰠏󰠏󰠏󰠏󰠋파 렛 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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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 차 󰠐󰠛 󰠛

󰠛 치 󰠛 󰠆󰠏󰠏󰠏󰠏󰠏󰠏󰠈 󰠌󰠏󰠏󰠏󰠏󰠇󰠏󰠏󰠏󰠏󰠏󰠎󰠛 󰠛

󰠛 󰠛 󰠐 인도 󰠉󰠏󰠏󰠏󰠏󰠏󰠏󰠏󰠏󰠏󰠏󰠏󰠏󰠏󰠏󰠏󰠏󰠏󰠏󰠎󰠛 󰠛

󰠛 󰠛 󰠌󰠏󰠏󰠏󰠏󰠏󰠏󰠎 󰠛 󰠛

󰠗󰠚󰠚󰠚󰠚󰠘󰠚󰠚󰠚󰠚󰠚󰠚󰠚󰠚󰠚󰠚󰠚󰠚󰠚󰠚󰠚󰠚󰠚󰠚󰠚󰠚󰠚󰠚󰠚󰠚󰠚󰠚󰠚󰠚󰠚󰠚󰠚󰠚󰠚󰠚󰠚󰠚󰠚󰠚󰠚󰠚󰠚󰠚󰠚󰠚󰠚󰠚󰠚󰠚󰠚󰠚󰠚󰠚󰠚󰠚󰠚󰠚󰠚󰠚󰠚󰠚󰠚󰠚󰠘󰠚󰠚󰠚󰠚󰠚󰠚󰠚󰠚󰠚󰠚󰠚󰠚󰠚󰠚󰠚󰠚󰠚󰠙

강하넷

취급,저장,포장,보존 및 인도

문서번호

KH- 1501

Rev.

08

Page

07/07

 

그림 1 )

상하방향

 

충격주의

 

물 주의



728x90

인수검사기준 - 구동장치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LED 터널등기구를 사용하는 구동장치의 인수검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및 기호

당사에서 사용하는 구동장치의 형상 및 치수는 표1.과 같다.

 

1. 외함의 형상 및 치수

 

형상

외함의 형상 및 치수

품목

치수

가로

세로

길이

 

150W 이하

(100W)

80± 2mm

50± 2mm

184± 5mm

 

150W 초 과 (200W)

80± 2mm

50± 2mm

206± 5mm

 

 

3.품질수준

3.1 겉모양

컨버터의 외함은 흠도장 벗겨짐오염 등이 없이 형상이 바르고 튼튼할 것.

 

3.2 입력전압(V)

정격입력전압은 220V 일 것.

 

3.3 입력전류

( )A ± 10% 이내 일 것.

 

 

3.4 입력전력

( )W ± 10% 이내 일 것.

 

3.5 출력전압

DC (표시치)의 V ± 10% 이내 일 것.

 

3.6 모델명

제품에 모델명이 표기되어 있을 것.

 

3.7 커넥터

누그러짐찍힘,핀상태가 양호 할 것.

 

3.8 배 선

입출력 및 접지선은 0.75 mm 이상 일 것.

 

4. 시험 및 측정방법

4.1 겉모양

밝은 곳에서 건강한 눈으로 시료와의 거리를 약30Cm 간격으로 유지하면서 3.1)항과 같은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사한다.

 

4.2 입력전압

시험대에서 정격입력 전압을 가하였을 때220V에서 시험하였을 때 이상유뮤룰 확인 한다.

 

4.3 입력전류

시험대에서 정격부하로하여 정격입력 전압을 가하였을 때 ( )A± 10% 이내 일 것.

 

4.4 입력전력

시험대에서 정격부하로하여 정격입력 전압을 가하였을 때 ( )W± 10% 이내 일 것.

 

4.5 출력전압

정격입력전압을 가하였을때 출력측의 전압이 DC (표시치)V ± 10% 이내 일 것.

 

4.6 모델명

육안으로 제품에 모델명이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한다.

4.7 커넥터

육안으로 누그러짐찍힘,핀상태를 확인 한다.

 

4.8 배 선

육안 표시사항을 확인하거나버니어캘리퍼스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하였을때 입출력 및 접지선은 0.75 mm 이상 인지 확인한다.

 

5. 검사방법

5.1 검사로트의 형성

제조 및 규격별공급선별 1회 납입량을 1검사 로트로 하고 컨버터 1개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5.2 검사항목검사방식검사조건판정기준 및 불합격로트의 처리

 

순 서

검 사 항 목

검 사 방 식

검 사 조 건

합 격 판 정 기 준

불합격 로트 의 처리

단 위 체

로 트

1

겉 모 양

KS Q ISO

2859-1

로트마다의 검사에대한

AQL 지표용

샘플링검사

체크검사

보통검사 1

수준: S-1

AQL:2.5%

 

 

3.1)항에 적합 할 것.

KS A ISO

2859-1

샘플링

검사표

반 품

2

입력전압

220V 이내일 것.

3

입력전류

( )A ± 10% 이내 일 것

4

입력전력

( )W ± 10% 이내 일 것

5

출력전압

( )V 일 것

6

모델명

제품에 표시되어 있을 것.

체크검사

반 품

7

커넥터

누그러짐찍힘,핀상태가 양호 할 것.

8

배선

0.75 mm 이상 일 것.

비 고: 1. 검사항목은 KS인증품 및 ISO 9001인증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인수검사를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당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항목은 실시 할수있다.

2. 컨버터 자재가 변경될 경우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받아놓아야 한다.

 

 

 

5.3 시료의 채취방법

로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로트의 1열부터 KS A 3151(랜덤샘플링 방법) 3.2항 계통샘플 링 하여 규정된 시료수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5.4 검사후처리

제조 및 규격별공급선별 1회 납입량을 1검사 로트로 하고 컨버터 1개를 1검사 단위 체로 한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컨버터는 수송 및 기타 취급중 변형,찌그러짐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포장되어있어야 한다.

 

6.2 표시

규격용량입력전압입력전류입력전력출력전압모델명제조처제조일자수 량 등이 표시되어있어야 한다.

7. 보관 및 취급시 주의사항

7.1.1 컨버터는 규격별로 구분하여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보관대에 적재하여야 한다.

7.1.2 컨버터는 품질보전을 위하여 충격을 주지 않아야하며 습기가 없는 곳에 통풍이 잘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7.1.3 컨버터는 취급할 때에는 외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8. 기록 및 문서의 보관

검사결과는 인수검사 보고서에 기록하여 기술 자료로 활용하고 품질부에서 5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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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투광등기구 중간 검사기준서

1. 적용범위

이 중간검사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제조하는 LED투광등기구에 대해 규정한다.

 

2. 종 류

LED투광등기구의 종류는 다음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종류

구 분

종 류

비 고

정격전력W

150 이하

 

150 초과

 

 

 

3. 검사로트의 구성

동일한 제조 방법으로 정격별 1일 작업량을 1검사 로트로 하고 작업된 반제품 1개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4. 공정별 검사항목 및 방식

 

 

공정명

검사항목

검사방식

검사조건

1

LED모듈

1

겉 모 양

외주관리

외주관리규정에 따른다

2

컨버터

1

정격전압

2

정격전류

3

입력전력

3

도장(외함)

1

겉모양

2

치수

3

내화성,내열성,내부식성

4

색상

5

부착성내식성

5

총조립

1

겉모양

KS Q ISO

2859-1

로트마다검사에

대한 AQL 지표

샘플링검사방식

 

 

KS Q ISO

2859-1

보통검사1

수준: S-1

AQL:2.5%

AC /Re:0/1

시료n=

2

정격전압

3

정격전류

4

정격입력전력

5

절연저항

전 수 검 사

6

절연내력

7

점 등 상 태

8

표시사항

체크검사

n=2,c=0

6

에이징

1

점등상태

 

 

5. 시험 및 검사방법

5.1 총조립

5.1.1 겉모양

명시거리에서 육안으로 외관의 흠짐긁힘찌그러짐 등이 없이 깨끗하여야 하며 접지단자표시사항이 바르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명시거리 정상적인 상태에서 눈이 피로를 느끼지 않고 가장 똑똑하게 물체를 볼 수 있는 거보통 건강한 눈

은 20~30cm의 거리인데근시안은 이보다 가깝고 원시안은 이보다 멀다.

5.1.2 정격전압

시험하고자 하는 LED 투광등기구에 정격입력전압을 인가할 때 정격입력전압은 ± 2V를 벗어 나지 않아야 한다.

정격전압 전기기기의 정격 출력을 정할 때 제조업자가 지정한 전압.

5.1.3 정격전류

LED 투광등기구로 부하를 걸고 입력단자 사이에 정격주파수의 정격입력전압을 가한 후 LED 투광등기구가 안정되었을 때 입력전류를 측정한다이때 명판 표시치의 90% ~ 110% 이내일 .

정격전류 전기기기의 정격 출력을 정할 때 제조업자가 지정한 전류.

5.1.4 정격입력전력

LED 투광등기구로 부하를 걸고 입력단자 사이에 정격주파수의 정격입력전압을 가한

후 LED 투광등기구가 안정되었을 때 입력전력를 측정한다이때 명판 표시치의 90% ~

110% 이내 일 .

정격입력전력 전기기기의 정격 출력을 정할 때 제조업자가 지정한 전력.

5.1.5 절연저항

절연 저항은 충전부와 몸체사이 절연을 측정하고대략 500V급의 직류 전압으로 전압 을 적용하고 1분 후에 측정해야 한다이때 절연저항은 자체기준 100㏁ 이상 이어야

한다.

절연저항 부도체로 절연된 두 도체 사이의 전기 저항.

5.1.6 절연내력(내전압시험)

절연내력시험은 절연저항 시험직후에 하고충전부와 몸체사이에 1500V의 전압을 1

분간 가하여 시험한다이때 절연내력은 1분간 견디어야 한다.

절연내력 절연 파괴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전압.

5.1.7 점등상태

LED 투광등기구로 부하를 걸고 입력단자 사이에 정격주파수의 정격입력전압을 가한

후 LED 투광등기구의 점등상태를 측정한다이때 LED 등기구는 이상없이 점등되어야

한다.

5.1.8 표시사항

a)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b) 정격 전압(V)

c) 정격 전류(A)

d) 정격 전력(W)

e) 정격 주파수(Hz)

f) 제조 연월

g) 정격 광속(lm)

h) 색온도(K)

i) 정격 수명 시간(시간)

j) 역률

k) 광효율(lm/W)

l) 지향각(°)

m) 승인번호

n) 접지기호(  )

o) IP 등급(옥외용의 경우)

p) ta()

q) 안전에 필요한 경우연결부의 위치와 목적의 표시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r) A/S 연락처

s) 원산지

5.2 에이징시험

점등상태

LED 투광등기구로 부하를 걸고 입력단자 사이에 정격주파수의 정격입력전압을 100시간 이상 가한 후 LED 투광등기구의 점등상태를 측정한다이때 LED 투광등기구는 이상없이 점 등 되어야 한다.

6. 합부판정기준 및 불합격로트의 처리

LED 투광등기구의 시험결과는 다음 표와 같이 판정하며 불합격 로트는 전수 선별한 후 재

검사를 실시한다.

 

 

구 분

검 사 항 목

합 부 판 정 기 준

불합격 로트의 처 리

단 위 체

로 트

총 조 립

겉 모 양

외관의 흠짐긁힘찌그러짐 등이 없이 깨끗하 여야 하며 접지단자표시사항이 바르게 부착되 어 있어야 한다.

KS Q ISO

2859-1

샘플링검사표

보통검사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

n=5

반 품

선별 후 재검사

정 격 전 압

220V ± 2V 이내일 것.

정 격 전 류

(표시치)의 90% ~ 110% 이내일 것.

정격입력전력

(표시치)의 90% ~ 110% 이내일 것.

절 연 저 항

100㏁ 이상 일 것.

전수검사

절 연 내 력

1500V/1분간 견딜 것.

점 등 특 성

5.1.7항에따라 이상없이 점등 될것.

표 시 사 항

5.1.8항의 표시사항에 적합할 것.

체크검사

n=2

c=0

에 이 징

점 등 상 태

100시간 에이징후 이상없이 점등될 것.

 

 

7. 검사결과의 처리

7.1 중간검사의 검사결과는검사 및 시험업무에 따라 합격로트는 후 공정으로 이송하고 불합격

로트는 전수선별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8. 시료채취

KS Q 3151(랜덤샘플링 방법) 3.2항 계통샘플링하여 로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 된 시료

수 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9. 기록 및 문서의 보관

검사결과는 중간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 기술 자료로 활용하고 품질부에서 5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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