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출고의뢰서

출 고 의 뢰 서

작 성

검 토

승 인

거래처 : 수 신 :

년 월 일

품 명

수 량

출고요구일

출고일자

비 고

품 명

수 량

출고요구일

출고일자

비 고

QP-151-04 강하넷(www.kangha.net)

'문서 및 자료 > 【 업무참고양식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조사 발생신고서  (0) 2013.08.30
외주업체 재평가서  (0) 2013.08.29
차량관리카드  (0) 2013.08.25
대금수령 위임장  (0) 2013.08.24
제안서  (0) 2013.08.23
728x90

구매관리절차서

1.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품질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매품이 규정된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구매관리 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제품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부자재, 설비 및 소모품 등의 모든 구매품에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3.1. 원자재

제품생산 시 완제품을 구성하는 성분배합비상의 재료

3.2. 부자재

포장지, BOX 등과 같이 제품을 보조하여 유통, 보관 등을 용이하게 하는 자재

3.3. 소모품

제품을 제조하는데 부수적으로 소모되는 재료와 공무환경 관련 자재

3.4. OEM 제품

외부 거래업체에서 당사의 상표를 부착 생산하여 당사에 납품하는 제품

3.5. 협력업체

당사에 제품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해당 자재의 생산 및 공급능력이 있는 자

3.6. 구매부서장

관리부서장, 생산부서장, 영업부서장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장

4.1.1. 구매관리 업무를 주관

4.1.2. 원부자재 및 소모품의 가격동향 파악

4.1.3.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4.2. 영업부서장

4.2.1. 상품(OEM) 구매

4.2.2. 상품 구매업체의 선정 및 평가

4.3. 생산부서장

4.3.1. 설비의 구매

4.3.2. 설비 협력업체의 선정 및 평가

4.3.3. 설비의 품질검사

4.4. 연구개발실장

4.4.1. 설비를 제외한 구매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수행

5. 업무절차

5.1. 구매의 기본방침

5.1.1. 구매품의 품질확보

5.1.2. 체계적 구매 계획에 의한 적정 재고유지

5.1.3. 구매 가격의 적절한 책정

5.2. 협력업체의 선정

협력업체관리 절차서(KH-QP-706)에 따른다.

5.3. 가격결정 및 조정

5.3.1. 신규 구매품 발주의 경우에는 복수의 거래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청구하여 가격 및 제반조건을 검토한 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입장에서 결정한다.

5.3.2. 기존 거래처의 구매품인 경우에 있어서 구매가격의 인하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거래업체의 견적서를 검토하여 경제적인 가격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단, 기존 거래처의 가격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처의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5.3.3. 가격결정 및 조정 시 품질의 변화(품질저하)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5.4. 구매계획

구매부서장은 구매품별로 적정재고 및 월 소요량을 산출하고 재고를 파악하여 구매를 계획한다.

5.5. 구매 계약

5.5.1. 신규업체

구매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구매계약 체결에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 해야한다.

(1) 계약일자

(2) 품명, 수량, 단가, 금액

(3) 품질보증 조건 및 지불조건

(4) 품질규격 및 검사규격

(5) 군납 제품에 관련되는 구매품은 정부 품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외주업체 시설에서의 정부품질보증활동 보장 내용 포함

(6) 기타 구매에 필요한 사항(납기, 출하방법 등)

5.5.2. 기존업체

(1) 협력업체의 사업자 등록 변경이나 품목 추가시 갱신 계약을 체결한다.

(2) 품질규격 및 검사규격 등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계속 거래해온 업체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품질규격 및 검사규격을 통보해야 한다.

5.6. 발주 및 검증

5.6.1. 구매품의 사용부서는 구매요구서(첨부 1)를 작성하여 구매부서에 요청한다.

5.6.2. 구매부서장은 구매요구서에 의하여 구매품의서(첨부 2)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고 전화 또는 FAX로 구매처에 물품을 발주한다.

5.6.3. 구매부서장은 구매품의 입고수량을 구매계약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6.4. 모든 입고된 구매품은 검증을 위해 연구개발실장 또는 생산부서장에게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5.6.5. 군납 제품에 관련되는 구매품은 정부 품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외주업체 시설에서 구매품의 품질을 정부품질보증 활동을 통하여 검증해야 한다.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KH-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구매요구서

QP-705-1

3년

사용부서, 구매부

구매품의서

QP-705-2

3년

구매부

표준계약서

QP-705-3

3년

관리부

7. 관련문서

7.1. 문서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H-QP-402)

7.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H-QP-403)

7.3. 내부감사 절차서 (문서번호 KH-QP-802)

8. 첨부

8.1. 구매요구서 (첨부 1)

8.2. 구매품의서 (첨부 2)

8.3. 표준계약서 (첨부 3)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부감사절차서  (0) 2013.06.01
기록관리절차서  (0) 2013.05.29
핫바생산절차서  (0) 2013.05.25
상호기능팀운영지침서  (0) 2013.05.15
도장공사지침서  (0) 2013.05.09
728x90

품질보증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 품질보증상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품질보증의 활동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방침과 그 기본사항을 명확히 하므로서 품질보증 활동상의 효율적인 추진과 이를 통한 경영효율의 향상을 기함에 목적을 둔다.

3. 용어의 뜻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3.1. 품 질

협의로서는 물서오가 외관특성을 말하며 광의로서는 협의의 품질외에 제품의 원가, 생산량의 조절 및 납기조정까지를 포함한다.

3.2. 품질보증

소비자가 만족하는 경쟁력 있는 품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3. 중점 보증항목

각 단계에 있어서 품질관 관련된 업무중 효과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보증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하며, 이 보증항목은 보증하는 단계에서의 항목이 아니고 다음 단계에서의 항목을 의미한다.

3.4. 설계품질과 제조품질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 능력을 고려하여 소비자 요구에 합치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품질을 설계품질이라 하며, 사용 목적에 어느정도 합치하는가가 설계품질의 적합성이 된다. 이에 반하여 실제 생산시에 실현된 품질을 제조품질이라 하며 설계품질과의 일치가 제조품질의 최대목표가 된다.

3.5. 목표품질과 품질표준

현재의 능력으로는 실현가능성은 명확하지 않으나 어느시기 까지는 실현이 요망되는 품질의 수준을 목표품질이라 하며 연구, 개발부분에서 달성하여야 할 수준이다. 이에 반하여 현재의 능력을 발휘하면 실현가능한 품질수준을 품질표준이라하며, 기술 생산부분이 달성하여야 할 품질수준이다.

4. 품질보증의 방침

당사의 품질보증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품질보증의 방침은 다음과 같이한다.

4.1. 전체공정(상품기획으로부터 판매후의 아프터 서비스까지)에서 품질을 만들어 다음 단계에 나쁜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자주보증체제의 확립.

4.2. 시험과 검사에 의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나쁜것은 다음 공정에 넘기지 않으며 또한 이의 재발방지를 도모.

4.3. 소비자의 요구를 철저히 파악하여 제품설계에 반영하며, 크레임의 성의있는 신속 정확한 처리.

5. 품질보증의 기본적인 사고

5.1. 국내외 시장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시장 및 소비자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제품기획이 계속하여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한다.

5.2. 항상 신제품,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을 추진하고 기술의 축적을 도모한다.

5.3. 제품으로써의 보증만이 아니고 사용상태에서의 기능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5.4. 초기 유동기의 관리기능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양산 초기단계에서 공정의 안정화를 확보하도록 한다.

5.5. 소비자에게 상품으로써 공급함에 있어 써어비스의 기술과 체제를 충실히 함으로써 품질의 유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토록 한다.

5.6. 품질보증활동을 정기적으로 확인, 감시함으로써 품질보증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철저와 체제의 충실을 꾀한다.

5.7.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품질을 확인, 조사하고 중요 품질문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6. 조직의 운영

6.1. 위원회의 설치운영

6.1.1. 품질보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품질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6.1.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A-202(품질경영추진위원회규정)에 따른다.

6.2. 타스크 포오스 팀(TFT)의 설치운영

6.2.1. 품질보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TFT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6.2.2. TFT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의 결재를 득한후 그 결정에 따른다.

6.3. 단계별 기능과 중점 보증항목

6.3.1. 품질보증 활동은 각 공정에서 정하는 품질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품질문제를 다음 공정에 넘기기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2. 당사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업무의 각 단계와 이에 따른 기능과 중점항목은 별표 1과 같다.

7. 품질보증체계

7.1. 품질보증체계도

품질보증 활동의 기본이 되는 당사의 품질보증 체계도는 부표 1과 같다.

7.2. 품질보증활동 일람표

각 단계별 중점 보증항목과 이에따른 주관팀, 협조팀 및 업무집행 요령은 별표1의 중점보증항목 일람표에 따른다.

8.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의 실시

8.1. 정보와 품질보증

8.1.1. 제품기획, 생산 및 판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장요구품질과 수요동향의 적정파악을 행하여, 소비자의 신제품 요구에 대응할수 있도록 적시에 정확한 정보 파악을 하여야 한다.

8.1.2. 이에 구체적인 실시,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501(판매업무규정)에 따른다.

8.2. 제품설계와 품질보증

8.2.1. 제품설계 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수요동향에 적시 대응하는 제품의 기획과 이에 따른 신제품 개발을 행하고, 시장요구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품질을 설계하여 이를 만족할수 있는 설비확보, 원가경쟁력 확보, 요구의 납기확보를 할수 있도록 설비계획을 하여야 한다.

8.2.2. 특히 적정한 품질설계를 달성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기준서를 운영하여야 한다.

8.3. 생산준비와 품질보증

생산준비 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8.3.1. SWS-B-101(구매업무규정)에 따라 양품의 원부재료 및 부품의 적기공급을 실현하여야 한다.

8.3.2. SWS-C-201(공정관리규정)에 따라 공정능력의 확보를 실현하여야 한다.

8.3.3. SWS-B-201(제조업무규정)에 따라 적정한 생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4. 양산과 품질보증

양산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다음과 같다.

8.4.1. 제조품질의 관리

SWS-C-101(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설계품질과 일치하는 제조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8.4.2. 제조원가의 관리

정확한 표준원가의 산출을 통하여 제조원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301(경리업무규정)의 정한바에 따른다.

8.4.3. 양 및 납기관리

SWS-B-201(제조업무규정)에 따라 적정 생산성을 유지함으로써 양 및 납기의 확보를 이룩하여야 한다.

8.4.4. 설비관리

SWS-C-301(제조설비 관리규정) 및 SWS-C-302(검사설비 관리규정)의 정한바에 따라 설비 및 계측기의 예방 보전을 위하여 설비의 능력과 계측기의 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8.4.5. 표준작업의 실시

SWS-C-202(제조공정도 관리규정) 및 SWS-F-200(작업표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제조품질을 1회 승부로써 확보하여야 한다.

8.4.6. 안전관리

SWS-C-401(소방 및 안전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제조품질을 1회 승부로써 확보하여야 한다.

8.5. 검사와 품질보증

8.5.1. 검사의 철저한 검사정보의 피이드 백을 통하여 차 공정에 대한 요구 품질의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5.2. 이의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사항을 SWS-B-401(검사업무규정)의 정한바에 따른다.

8.6. 출하와 품질보증

8.6.1. 보관품의 품질열화방지, 선입선출의 실현 및 안전운반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6.2. 이의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601(물류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8.7. 판매와 품질보증

판매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다음과 같이 한다.

8.7.1. 판매전 관리 및 서어비스 준비

가) 적기 공급체제의 확립과 판매망의 구축

나) 판매 및 서어비스 계획의 확립

다) 제품의 홍보와 취급방법 지도

8.7.2. 판매

판매실적의 평가, 분석과 판매여건의 개선등으로 적정한 판매관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8.7.3. 판매후 관리

가) 크레임의 신속한 처리와 재발방지에 중점을 운다.

나) 사용 취급시의 기술지도와 정기 대림점 순방에 의한 품평을 실시하여 설계품질에 신속한 휘이드 백을 실현하어야 한다.

8.7.4. 이의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501(판매업무규정) 및 SWS-B-502(불만처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8.8. 검사와 품질보증

8.8.1. 당사제품의 품질수준 평가와 각 단계의 품질보증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을 표준화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8.2. 품질감사는 각 단계에서의 품질보증활동의 이행여부, 크레임발생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의 실시와 중요 품질문제에 대한 등록현황 및 그 개선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8.8.3. 이의 구체적인 실시,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A-203(QM추진감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잔골재의 유기불순물 시험지침서  (0) 2013.01.13
영업관리규정  (0) 2013.01.09
튀김제품 생산지침서  (0) 2012.12.30
배관공사지침서  (0) 2012.12.27
패티류생산지침서  (0) 2012.12.1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