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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원

조퇴원

총 무

담 당

부 장

소 속

부 서

담 당

과 장

부 장

이 사

상 무

부사장

사 장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일 시

년 월 일 : ~ : ( 시간)

상기와 같은 사유로 조퇴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 년 월 일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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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재직하는 모든 사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퇴직금) 회사는 사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퇴직금 계산의 기초임금) 사원의 퇴직금 계산 기초임금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직원에게지급된 임금(기본급+제수당)을 3등분한 금액

2.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연․월차휴가보상수당을 12등분한 금액

제5조(지급사유) 퇴직금은 임직원이 1년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다.

1. 사직 및 해고시

2.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한 사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4.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제6조(지급율) 사원의 퇴직금 지급율은 “별표”와 같다.

제7조(퇴직금의 산출방법) 퇴직금의 산출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임금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율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②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월할계산에 의하 고, 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서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9조(근속기간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휴직 및 정직기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상등 본인 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휴직기간

3. 육아휴직기간

제10조(퇴직금수령권자) ① 퇴직금의 수령권자는 퇴직자 또는 근로기준법시행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르는 유족으로 한다.

② 퇴직금을 유족이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의 지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퇴직금지급의 특례) 유족의 사망등으로 인해 퇴직자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임의로서 분묘, 기념비설치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퇴직금지급시기)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통화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특별공로금) 재직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규정에 의한 퇴직금이외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퇴직금의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회사는 임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임직원이 퇴직하기전에 당해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② 퇴직금중간정산은 임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회사의 승락이라는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임직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회사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가 임직원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③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당해 임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별표)

퇴직금지급기준표

직 원

근 속 년 수

지 급 월 수

1

1

2

2

3

3

4

5

5

7

6

9

7

10.5

8

12.5

9

13.5

10

15

11

17

12

19

13

20.5

14

21

15

23

16

25

17

27

18

29

19

30

20

32

21

34

22

36

23

38

24

40

25

43

26

44.5

27

46.5

28

48.5

29

50.5

30

5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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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33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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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요구 양정기준

비위의 도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무단결근

나. 출근지연시간

다. 무단외출 및 무단조퇴

라. 휴가(결근, 지참, 조퇴, 외출등 포함) 기간중 책임직이 지정한 특정행위 금지위반

마. 업무처리지연

바. 업무의 부당처리

사. 당직 불이행

아. 직무명령 불이행

자. 기타 직무태반 위행

차. 직무유기

카. 기타법령 또는 사규위반행위등 성실의무위반

2. 조직내 질서존중의무 위반

가. 허가없이 연설, 집회, 유인물 게시․배포

나. 승인없이 경쟁업체의 출입

다. 승인없이 물품의 반출입

라. 기타 조직내 질서존중의무위반

3. 친절공정의무 위반

4.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면

(월 20일이상)

감봉

감봉

정직, 감봉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해임

감봉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해임

해임

(월 15일이상)

견책

견책

견책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정직

견책

견책

감봉

정직

정직, 감봉

정직, 감봉

(월 5일이상)

견책

견책

-

-

-

견책

견책

-

견책

감봉

견책

견책

견책

감봉

견책

견책

(월 4일이하)

견책(월 5회이상)

-

-

-

-

-

견책

견책

-

견책

-

-

견책

견책

견책

5.청렴의무위반

가. 금품수수

나. 뇌물전달

6.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당사 위신손상등 행위

가. 회가의 공신력․명예․위신의 손상행위 및 회사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나. 허위사실의 유포,(허위진정, 모함등 포함)

다. 회사이익을 해하는 행위등 금지위반

라. 압력, 부당청탁 및 사건청탁

7. 겸직제한위반

8. 업무상횡령 및 배임

가. 공금(공용물품)횡령 및 편취

나. 공과금의 부정부과 및 감면

다. 수입금미징수 및 기타 세입금손실

라. 위법부당계약

마. 공금유용

9. 회계처리위반

가. 공사부실시공

나. 부당한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

다. 회사재산의 망실 및 파손

라. 회사용품 부당사용 또는 매각

마. 기타 회계상의 부정

10. 직권남용

가.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침해

나. 직명사칭

다. 직무상 기만행위

11. 업무운영상의 위법 및 부당행위

가. 문서 위조, 변조, 손괴 및 동행사

나. 허위보고

다. 비밀문건 위반

라. 자재분실

마. 행정질서 문란

바. 시험관리부정

사. 평정부정

아.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 부당행위

자. 공사감독 검사부정

차. 기타 공사시행상 부정행위

카. 기타 위법 및 부당행위

파면

정직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감봉

파면

파면, 해임

정직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정직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정직

파면, 해임

정직

정직

파면, 해임

정직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해임, 정직, 감봉

감봉

정직, 감봉

정직, 감봉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감봉

해임,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감봉

정직, 감봉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정직,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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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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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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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정직

감봉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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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감봉

정직, 감봉,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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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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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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