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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및 진동 절차서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7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소음 및 진동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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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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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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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및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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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의 감소를 위한 일반적인 대책에 관하여 기술한다.

2. 용어 정의

2.1 소음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소리를 말한다.

2.2 진동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2.3 특정공사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발표 8에서 정한 공사

2.4 소음진동 규제기준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32, 57조 관련 별표 15에서 정한 기준

2.5 소음진동 배출시설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로써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 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기준

2.6 소음진동 방지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한 시설

2.7 방음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한 시설

2.8 방진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시설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한 시설

2.10 암소음

한 장소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의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에서의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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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및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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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암진동

한 장소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의 진동이 없을 때 그 장소에서의 진동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설비 담당자는 모니터링 및 측정 관리 절차서에 따라 소음 및 진동 운영관리 상태 를 점검하고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며 문제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필요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요구서의 발행 및 처리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 생산부서장은 필요시 생산기술부서 또는 외부 위탁기관에 생산현장의 소음 및 진동 감소 대책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업무절차

4.1 일반사항

4.1.1 생산부서장은 필요시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점검의 결과로 발행된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관리 된다.

4.1.2 소음 및 진동에 관한 관련법규는 법규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4.1.3현장의 특정요건을 위한 소음 및 진동의 한계치는 법규관리 절차서에 따라 환경 경영프로그램에 기술하여 관리한다.

4.1.4 필요시 생산부서장은 소음 및 진동관리에 대한 자료를 생산현장에 제공할 수 있다.

4.1.5소음 및 진동에 의한 민원 발생 시 생산부서장은 추가로 측정을 할 수 있고,가능하면 즉시 저감대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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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및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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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음 및 저감대책

4.2.1 저 소음 / 저 진동 공법 및 기계를 선정한다.

4.2.2 소음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주로 낮 시간대(08:00-18:00)에 진행한다.

4.2.3 기계는 가능하면 소음머플러, 방음/방진 카바 등을 설치한 후 운전한다.

4.2.4 과속차량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적절히 규제하고 경적사용을 자재하고 가능하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한다.

4.2.5 가능하다면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4.2.6 장비는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4.3 소음 및 진동운영관리

4.3.1 설비 담당자는 필요시 현장의 소음 및 진동 운영관리절차가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4.3.2 현장의 소음 및 진동 발생량과 영향은 측정 및 점검관리 절차서에 따라 점검 및 측정한다.

4.3.3 생산부서장은 운영관리절차에 대한 환경점검 및 측정결과를 기록으로 식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4.3.4 소음 및 진동규제기준은 환경법규에 등록된 규제치를 참고하여 환경 목표 및 세부목표에 따른다.

4.3.5 생산부서장은 방침 및 목표관리와 영향 재평가를 위하여 점검 또는 측정자료를 집계 및 분석하여 품질/환경경영 대리인에게 반기별 1회 보고해야 한다.

 

5. 관련 절차서

5.1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절차서(KH-203)

5.2 목표관리 절차서(KH-204)

5.3 측정 및 점검관리 절차서(KH-503)

5.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KH-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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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절차서

1. 목적

회사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물질을 예측, 감시 및 측정 관리하여 주변환경 오염도를 법적 규제치 이내로 유지 관리하며 이해 당사자와의 신뢰성을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사사업장 및 현장(감리단사무실)

3. 용어의 정의

3.1. 감시

관련 법규 및 규정된 요건 하에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상의 영향과 경관 변화를 예측하여 환경훼손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확인 감독함을 말한다.

3.2. 측정

계측기 또는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치로 표시된 값으로, 참고자료에 의해 나타난 값이나, 관련 표준 및 법규에 의한 실제 값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감리본부장 및 각 본부장

4.1.1. 현장 전반에 대한 업무관장 (검토 및 관장)

4.1.2. 책임 감리원 및 감리원 배치 현장에 대한 기술적 지원

4.1.3.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의 검토 및 승인

4.1.4. 환경감시 및 측정을 수행 할 환경 관리자 임명

4.2. 환경관리자

4.2.1.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의 작성

4.2.2. 환경감시 및 측정장비의 관리 및 검교정 실시

4.2.3. 감시 및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고 및 조치

4.2.4. 현장에 대한 정기적인 기술지도 및 검사실시

4.2.5. 환경감시 및 측정에 관련한 업무지원

5. 업무절차

5.1. 감시 및 측정 계획

5.1.1. 환경관리자는 식별된 중요 환경요인을 파악,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을 작성하고 본부장 및 감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1.2. 환경감시 및 측정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측정분야

(2) 측정대상

(3) 측정방법 (자가 및 위탁측정/점검자/분야별 측정장소,주기 등)

(4) 측정빈도/ 주기

(5) 기타사항

5.1.3. 측정분야 및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분 야

대 상

기본환경

영향평가

(일반적 환경요인)

1. 소음 및 진동규제 2. 수질오염 방지

3. 대기오염 방지 4. 폐기물 규제

5. 토양오염 6. 환경 위해물질

7. 에너지 규제

부서환경

영향평가

(각 본부 및 현장)

1. 폐지

2. 음식물 쓰레기

3. 미관(근무환경)

4. 화재, 폭발

5.1.4. 측정방법은 점검분야 및 대상별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실시하며 측정은 측정장비로 자체 혹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5.1.5. 측정빈도/주기는 관련법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는 현장 및 각 부서의 품질/안전점검 주기 및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한다.

5.1.6. 책임감리원은 필요시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첨부 1)/ 환경관리 체크리스트(첨부 2)를 분야별로 작성하고 현장 및 관련부서에서 적용 시행토록 할 수 있다.

5.1.7. 점검 및 측정 요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훈련 절차에 따른다.

5.2. 환경감시 및 측정 실시

5.2.1. 환경관리자는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첨부 1)에 따라 환경감시 및 측정기준(첨부 3)을 참조하여 환경감시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5.2.2. 환경관리자는 필요시 감시 및 측정을 공사 담당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공사담당은 훈련 및 자격인정 절차에 따라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5.3. 환경감시 및 측정결과 조치

5.3.1. 환경관리자는 감시 및 측정결과를 해당 체크리스트/측정성과표에 기록하고 책임감리원 및 관련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3.2. 환경감시 및 측정결과 부적합 발생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절차서(문서번호 HQEP-MA-3)에 따라 관련부서,시공회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시정되도록 조치한다.

5.3.3. 환경관리자는 환경감시 및 측정결과 중대한 환경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합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공정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즉시 책임감리원에게 보고 및 시정조치를 강구한다.

5.3.4. 부적합 사항은 해당 체크리스트에 객관적 사실을 기입하고 즉시 조치하며, 즉시 조치 불가능하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보고서를 통하여 처리한다.

5.3.5. 반복되는 부적합 사항이나 중대한 사항은 재발방지와 환경개선 활동을 위하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청서를 발행하며 경영 검토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5.4. 측정장비 관리

5.4.1. 측정장비의 검교정 및 관리, 양식사용은 계측기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5.5. 측정운영관리

5.5.1. 환경요인별로 배출량을 요구조건(규제치, 세부목표)에 따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관리를 해야 한다.

5.5.2. 환경관련 설비, 시설 등이 설계 및 설치 요구조건에 부합되게 가동되는지를 일지에 관리 유지해야 한다.

5.5.3. 환경방침 및 목표와 연계하여 항상 배출량을 비교 검토하여 관리한다.

6. 환경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HQE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서

HQEP-MA-51

2년

감리본부

환경관리 CHECK LIST

HQEO-MA-52

2년

감리본부

7. 관련문서

7.1. 환경영향평가 절차서 (HQEP-EM-1)

7.2. 환경법규 관리 절차서 (HQEP-EM-2)

7.3. 인적자원 관리 절차서 (HQEP-RM-1)

7.4.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HQEP-MA-3)

7.5. 기록관리 절차서 (HQEP-MS-3)

8. 첨 부

8.1.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 (HQEP-MA-51)

8.2. 환경관리 CHECK LIST (HQEP-MA-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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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공사 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당 공종은 당사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축물의 옥내, 외 조명취부 공사를 포함하여 적용함으로서 고객이 만족하는 현장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보다 향상된 품질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현장소장은 조명공사의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현장내 전기 담당자는 배선기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3항’에 명시한 모든 요건에 맞추어 시공을 지시, 관리, 감독하고 이를 기록, 검토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당사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관, 유지 관리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사용된 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적합할 것.

3.2 조명기구의 부착시 제조사의 설치방법에 따른 적정부품을 사용한다.

3.3 2중 천전의 경우, 조명기구 연결용 가용 전선관을 적정부품과 함께 사용한다.

3.4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부착한다.

3.5 조명기구의 수직, 수평을 유지한다.

3.6 특수형(방수, 방폭, 방진형등)의 경우 관련조항을 만족하여 기구배선, 배관 등이 적정재료로 시공되도록 한다.

3.7 조명기구와 취부면 사이는 적절한 틈새를 유지한다.

3.8 연결용 리드선은 허용전선을 사용하고 선의 접속은 적정접속재로 양호하게 접속한다.

3.9 접지를 요하는 조명기구의 접지접속은 필히 시공한다.

3.10 옥외설치 자동점멸기의 절치는 규정된 조건에 맞추어 시공한다.

3.11 안정기는 배전 전압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절연저항시험을 한후 설치한다.

3.12 조도는 규정치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3.13 조명기구 자체의 소음 및 기구의 진동이 없도록 한다.

3.14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은 특히 관련법규상 적정한 타입을 선정하고 적정한 위치에 시공한다.

3.15 상기 3항의 전항목은 관련문서 4.5 CHECK LIST를 사용하여 최종점검 기록한다.

 

 

4. 관련문서

4.1 도면

4.2 시방서

4.3 전기설비 내선규정집

4.4 소방법 시행령

4.5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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