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청렴의무 준수기간)청렴의무의 준수기간은 당사에서 상임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다만,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은 재직기간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무)상임임원은 제3조의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상 벌금형 이상의 범죄로 기소되거나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당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청렴의무 위반의 심의 등)①제6조의 신고가 있을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제재수준 등을 심의․의결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를 심의한다.
1.직무청렴의무 위반행위가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직무청렴의무 위반 행위 등이 제3조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인지 여부
3.기타 위반 행위의 직무 관련 정도
제8조(의견진술)①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제재수준 등을 심의할 때에는 심의대상자를 출석하도록 통지하여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다만,심의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심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③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재심청구)①제재를 받은 상임임원은 제재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제재통지를 받은 날부터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재심은1회에 한한다.
②이사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이를 재심의한다.
③재심에 의한 제재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지 아니하는 한 원 제재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제10조(제재 종류)직무청렴계약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이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1.포상취소:상임임원 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건의한다.
2.성과급 지급취소 등:의무 위반연도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취소・보류 및 환수한다.
3.해임건의: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한다.
제11조(제재수준)①이사회는 제10조의 제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감안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한다.
1.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청렴한 조직문화 훼손 여부
2.당사의 이익침해 또는 손해발생 여부
3.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규정 및 사회 인식 등으로 인한 행동의 불가피성을 고려한 정상참작사유
②의무위반으로 인해 형사상 처벌을 받았을 시 처벌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재를 차등 적용한다.
1.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가.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을 취소 또는 취소 건의
나.의무 위반연도 성과급 전부의 지급취소 및 환수
다.임면권자에게 해임건의
2.벌금형 이상의 형 확정 시
가.재직기간 중 받은 포상을 취소 또는 취소 건의
나.의무 위반연도 성과급 일부의 지급취소 및 환수
3.공소제기 시
가.형 확정시까지 의무 위반연도 성과급의 지급 보류
③제재 수준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다.
제12조(제재집행)①상임임원에 대한 제재수준이 의결되었을 경우,선임비상임이사 또는 대표이사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수 또는 지급보류 금액과 근거 및 사유,기한 등을 명시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사회에서 성과급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15일 이내에 환수금액,환수사유 및 근거,납부기한,납부방법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이사회에서 성과급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30일 이내에 집행되어야 한다.
④이사회에서 성과급 지급보류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형의 확정시까지 지급을 보류한다.단,무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되지 아니한 형이 확정된 때에는 보류된 금액에 보류된 기간 동안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의 경과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당사는 상임임원의 청렴의무 위반으로 제11조 제2항 관련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환수해야 할 성과급 상당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처분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2(의원면직 제한)상임임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될 경우 징계 확정 전까지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제13조(퇴직후 제재)상임임원이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한다.
제14조(제재시효)제재시효는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날부터3년으로 한다.단,금품 및 향응수수,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5년으로 한다.
제15조(손해배상 청구)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성과급에 대한 제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청렴계약 등 운영관리)①계약의 체결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상임임원 경영계약 담당부서장(이하"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담당부서장은 상임임원(퇴직임원 포함)이 법원으로부터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청렴의무 위반사항을 확인한다.
③담당부서장은 감사의견을 받은 제재심의안을 작성하고 선임비상임이사를 제재요구자(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로 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제17조(집행결과 보고)당사는 임원청렴계약 체결 및 제12조에 따른 집행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