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규의 제정, 개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기타관리에 사항은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