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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LED 터널등기구의 제조공정 중 총조립 공정의 작업표준에 대하여 규정 한다.

 

 

2. 완성품의 품질

조립 완성된 제품은 제품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품질의 시방에 적합하게 경제적 으로 조립되어야 하며 각 부위의 조립상태는 그의 형상이 바르고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3. 사용재료

제품 조립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사용 재료

규 격

비 고

PCB 조 립 품

해당 인수검사 규격

 

외 함

해당 인수검사 규격

 

커 넥 터

해당 인수검사 규격

 

나 사

해당 인수검사 규격

 

명 판 (스 티 커)

제품 및 중간검사 규격

 

 

 

4. 제조설비, 치공구 및 측정설비

LED의 총조립에 사용되는 제조 및 검사설비는 다음 표와 같다.

제조설비 및 치공구

규 격

수 량

 

측 정 설 비

규 격

수 량

전동드라이버

-

1

파워분석기

(V.A.W.PF.HZ)

600V/20A

1

절연저항계

500V / 1000V

1

전동드라이버

-

1

절연내력시험기

5KVA/10mA

1

니 퍼

-

1

내전압 시험기

5 KVA

1

고 무 망 치

-

1

종합시험대

점등시험

1

압 착 기

-

1

에이징시험대

에이징시험규격

1

 

 

5. 작업인원 및 자격

인원 구성

정원

자격 ( 경력 ) 기준

비 고

작 업 자

2

중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 1개월 이상 실무유경험자 또는 고졸이상의 학력소유자

작업자는 해당 작업표준을 숙지하고 작업 방법, 주의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6. 작업방법 및 작업조건

6.1 준비작업

순서

작 업 방 법

조건 ( 특기사항 )

1

작업지시서 확인,숙지

작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한다.

2

재료준비 및 품질확인

반제품을 작업대위에 나열시켜 놓은 후 총조립에 필요한 양질의 재료를 준비한다.

3

치공구 및 측정기준비

총조립 작업에 필요한 치공구와 품질보증에 필요한 측정기를 준비한다.

4

설 비 점 검

준비된 치공구와 측정기의 성능 및 정밀도에 이상이 없는지 설비점검 체크시이트에 의해 점검 확인한다.

5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준비

작업상 필요한 안전점검(전기의 정격전압 및 누전상태)과 보호장갑를 준비하고 시험대의 작동상태를 점검 확인.

6

에이징 시험대 점검

총조립 시험후 에이징 시험할 수 있도록 에이징 시험대 점검 확인한다.

 

6.2 본작업

순서

작 업 방 법

조건 ( 특기사항 )

총조립

에이징

납땜작업이 완료된 PCB 기판 안착, 나사 조립완료 한다.

나사 조립시 강한 밀착은 피한다 .

PCB 기판에 연결된 내부배선(콘넥터 일체형)을 컨버터 출력 내부배선과 콘넥터 연결.

콘넥터 연결배선 후 조입 볼트확인한다.,

등기구 상부와 하부를 조립(열결)한다.

나사 조립을 확인한다,

명판 부착한다

중간검사 및 제품검사의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총조립후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 겉모양, 정격전압, 정격전류, 정격입 력전력, 절연저항, 절연내력, 등상태, 표시사항, 점등상태등

중간검사 규격에 따라 시험한다,

중간검사 시험후 에이징 시험을 수행한다.

중간검사 규격에 따라 에이징 시험한다.

 

 

7. 작업시 주의사항

7.1 총조립 할 때에는 상부와 하부의 맞물림 치수를 수시로 확인한다.

7.2 총조립 완료 후 내부 부품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립되어 있어야 한다.

7.3 에이징 시험시 시험조건(정격전압)을 수시로 확인한다.

7.4 작업시 반드시 안전장갑을 착용 할것.

7.5 계속적인 제품의 불량 발생시나 설비에 이상이 있을시는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 지시 에 따른다.

7.6 설비나 측정기기 사용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 것.

7.7 작업중 흡연, 잡담 및 불필요한 행동을 금한다.

7.8 부품, 반제품, 제품등을 운반 또는 취급할 때는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기능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9 작업중 작업장 이탈을 하지말 것.

 

 

8. 이상시 조치사항

8.1 제조설비. 치공구 이상시

이물제거. 급유. 간단한 나사체결등을 작업자가 시행하고 그 이상의 것은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8.2 제품이상시

제품품질에 이상이 발생하면 부품 또는 결선작업등을 조사하여 이상여부를 부서장에게 보고 대응책을 강구하거나 지시에 따른다.

 

8.3 안전사고시

8.3.1 안전사고 발생시는 큰소리로 주위작업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평상시 교육받은 데 로 긴급조치(응급조치)를 취한다.

8.3.2 이때 주위의 작업자는 상급자에게 연락을 신속히 취함은 물론 긴급한 초기대책에 참여 하여야 한다.

 

 

9. 공정관리 (중간검사)

관 리 항 목

관 리 규 격

주 기

측정방법

기록방법

총조립

겉 모 양

흠집, 찌그러짐, 긁힘 및 단자.표시 사항 등이 적합하게 부착될 것.

보통검사

1

수준: S-1

AQL:2.5%

중간검사규격 에 따라 시험한다.

중간검사

성 적 서

정 격 전 압

220V ± 2 V 이내일 것.

정 격 전 류

(표시치)90% ~ 110% 이내일 것.

정 격 입 력 전 력

(표시치)90% ~ 110% 이내일 것.

절 연 저 항

100이상 일 것.

전수검사

절 연 내 력

1500V/1분간 견딜 것.

점 등 특 성

4.4.7항에 따라 이상없이 점등 될 것.

표 시 사 항

4.4.8항의 표시사항에 적합할것.

체크검사

n = 2

C = 0

에이징

점 등 상 태

4.4.7항의 시험방법후 점등 될 것.

 

 

10. 작업교대시 인수인계 사항

10.1 계측기, 기계설비의 이상여부

10.2 작업지시내용

10.3 작업결과(지시량. 생산량. 불량수량등)

10.4 불량발생 여부 및 제품의 조립상태

 

 

11. 특기사항

11.1 작업자는 본 작업표준 수행 상 모순점이 있는지의 여부와 개선점을 생각하여야 한다.

11.2 모순점이나 개선점을 발견 또는 착안하였을 때는 부서장이나 품질부에 건의하여야 한 다.(일일 작업일보에 명기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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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공사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당 공종은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가요 전선관 공사 등 모든 배관공사를 포함하여 전기, 통신, 소방(전기분야)에 적용함으로서 고객이 만족하는 현장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보다 향상된 품질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현장소장은 배관공사의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현장내 전기 담당자는 배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3항’에 명시한 모든 요건에 맞추어 시공을 지시, 관리, 감독하고 이를 기록, 검토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당사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관, 유지 관리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사용된 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적합할 것.

3.2. 금속제 전선관은 리마질을 할 것.

3.3. 적정한 전선관 지지물을 사용하고 그 지지간격은 규정치에 적절할 것.

3.4. 전선관 상호간, 박스간 또는 기타와의 접속시 적정부속제 및 접착제를 사용해서 양호한 접속을 할 것.(카프링, 로크너트, 부싱 사용)

3.5. 전선관의 상호간 또는 기타관(약전선관, 가스관, 수관등)간에 요구되는 이격거리를 확보할 것.

3.6. 전선관 설치후 즉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플러그 또는 캡을 설치할것

3.7. 누락된 배관이 없을 것.

3.8. 매입관일 경우 관의 크기와 매입되는 깊이가 적정할 것.

3.9. 콘크리트 매립관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파손 및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할 것.

3.10. 사용될 부하의 목적에 맞게 배치 배관할 것.

3.11. 점검 및 보수가 용의 하도록 배관한다.

3.12. 상기 3항의 전항목은 관련문서 4.6 CHECK LIST를 사용하여 최종점검 기록한다.

 

 

4. 관련문서

4.1 도면

4.2 시방서

4.3 전기설비 내선규정집

4.4 소방관계 법규집

4.5 통신관계 법규집

4.6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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