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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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명 |
|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 제정일자 | 20 . . |
제1장 일반사항 | 개정일자 | 20 . . |
1. 공사개요
▶사업장 명 :
▶현장위치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발주자 :
▶시공자 :
▶공사 규모 :
2.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사 업 장 명 |
|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 제정일자 | 20 . . |
제1장 일반사항 | 개정일자 | 20 . . |
3. 위험성평가 추진절차별 주요업무
업무절차순서 |
| 책임과 권한 |
| 주 요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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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스템 정립 | ➡ | 총괄평가담당(수립) 현 장 소 장 (승인) | ➡ | • 현장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구성원 및 근로자에게 현장시스템 전체교육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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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작 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 ➡ | 공종별 관리감독자 (공사팀장,반장) | ➡ | • 신규공종, 진행공종 유해위험요인 파악 【별지9-2】사업장용 위험성평가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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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된 자료취합 | ➡ | 총괄평가담당자 | ➡ | • 위험성평가회의 실시 전에 총괄 평가담당자가 취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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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회의 | ➡ |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 ➡ | • 주관 : 현장소장 • 주기 : 2주에 1회 실시 • 구성원 : 반장급 이상 • 진행,기록 : 총괄평가담당 • 집중관리대상 대책수립 및 시기, 조치자, 확인자 결정 • 전회 미 실시사항 검토, 재협의 • 위험성평가표 작성 • 위험성수준 결정 • 차기회의 일시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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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대책 실행 및 확인 | ➡ |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 ➡ | • 관리감독자 - 감소대책 수립, 교육실시, 실행결과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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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 ➡ |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 ➡ | • TBM시 전 구성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전달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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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 ➡ |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 ➡ | •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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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 Back (재검토) | ➡ | 총괄 평가담당자 | ➡ | •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 현장소장은 검토후 Feed Back 조치 |
사 업 장 명 |
|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 제정일자 | 20 . . |
제2장 추진조직 구성 | 개정일자 | 20 . . |
1. 추진조직 구성(예시)
- 공종별 평가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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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현장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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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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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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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평가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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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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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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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공종명) |
| 관리감독자( ) |
| 관리감독자( ) | |||||||||||||||
성 명 |
| 성 명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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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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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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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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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 |
| 관리감독자( ) |
| 관리감독자( )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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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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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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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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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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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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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별 평가담당자 :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동 역할 수행
사 업 장 명 |
|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 제정일자 | 20 . . |
제2장 추진조직 구성 | 개정일자 | 20 . . |
2. 조직 구성원별 주요역할
담당 업무 | 사업주 (현장소장) | 총 괄 평가담당자 | 공종별 관리감독자 | 비고 | |
공정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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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공정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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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표 활용) |
| - 위험성평가표 취합 - 회의일정, 장소공지 | - 위험성평가표 제출 (회의 전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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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 가 회 의 | 위험성 계산 및 결정 | - 유해위험요인별 최종 위험성평가 | - 회의준비 및 진행 | - 작성자 직접발표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평가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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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 대상선정 | - 집중관리대상 최종결정 | - 집중관리대상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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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대책수립 | - 집중관리대상 감소대책수립 최종확정 | - 집중관리대상만 감소대책 정리 | - 집중관리대상 감소대책 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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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 확인자 지 정 | - 조치․확인자 지정 | - 조치자, 확인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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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교육 (TBM 활용) | - 교육준비 및 진행 - 법정교육과 연계 실시 | - 집중관리대상 안전조치사항 일일 교육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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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 - 일일 안전점검 확인 | - 일일 안전점검 계획수립 | - 집중관리 위험요인 일일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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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개선 (피이드백) | - 2주간 관리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재평가 | - 안전점검결과 정리 - 피이드백 자료준비 | - 안전점검결과 취합 - 차기 위험성평가 회의시 관리대상 위험성 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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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명 |
|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 제정일자 | 20 . . |
제2장 추진조직 구성 | 개정일자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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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자 별 세부 업무분장(예시)
구성원 | 업무분장 |
현장소장 | - 조직구성원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업무분장 실시 - 위험성평가 회의 주관 - 위험성평가 평가 등록부 승인 - 일일 안전점검 결과분석 및 피이드백 승인 - 현장의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계획 승인 -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집행 승인 |
총괄평가 담당자 | - 현장 위험성평가 회의준비 및 진행, 서기역할 - 위험성평가표 취합 및 검토 - 확정 위험성평가표 정리, 배포 - 일일 안전교육 실시[TBM시 위험성평가 내용 교육] - 위험성평가 관련 문서 및 기록 작성 지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기록 유지, 관리 - 안전점검실시 후 차기 회의시 Feed Back 자료 준비 |
관리감독자 (성명: ) | - 공종별 평가담당자 공정표 작성 - 해당 공종별 위험요인 도출 및 위험성 판단 - 위험성평가회의 참석 - 해당 공종별 위험성평가표 교육 실시 [작업지시전달 시 또는 TBM 시 위험성평가표 내용 교육실시] -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한 현장 안전점검[집중관리 대상]실시 - 점검결과 피이드백 실시 |
관리감독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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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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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명 |
|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 제정일자 | 20 . . |
제3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 | 개정일자 | 20 . . |
1.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
가. 평가대상 작업공종별 공정표작성
- 공종별 관리감독자는 향후 2주간 진행될 작업에 대하여 공종을 분류하고 공정표를 작성
나. 유해위험요인 파악
- 공종별 관리감독자는 각 공종별 유해위험요인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회의 전까지 총괄 평가담당자에게 제출【별지 9-2호 서식】위험성평가표 활용
- 공종별 관리감독자는 각자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중 집중관리 이상으로 판단되는 유해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감소대책을 생각했다가 위험성평가 회의 시 적극 의견개진
-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수립 시에는 반드시 현장의 작업방법, 사용장비, 작업장상황 등의 현장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 위험성평가 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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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위험성평가회의는 사전준비 다음단계로 반장급 이상의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모여 위험성 계산,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단계 ○ (회의진행) 가급적 회의 총괄은 현장소장, 회의진행은 총괄 평가담당자가 서기를 병행 - 회의시간은 회의에 참여하는 공종별 관리감독자 수, 회의 장소 및 시간 등 사업장 특성에 맞게 현장소장이 적절히 운영 - 회의에 참여한 구성원이 알고 있는 현장별 특성을 최대한 수렴하여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회의는 시간, 장소, 인원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위험성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이 우선적으로 집중관리될 수 있어야 함 |
다. 위험성계산 및 결정
- 위험성 계산은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조합하여 계산하고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위험성수준 결정
|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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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계산 및 결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은 신청사업장에 배포할【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참조 |
『위험성계산 및 결정 예시』
여기서는 승산에 의한 방법으로 예시함
1) 가능성(빈도) : 1 ~ 3 ( 3단계 )
2) 중대성(강도) : 1 ~ 3 ( 3단계 )
3) 위험성계산 ‗ 가능성(빈도) X 중대성(강도)
4) 위험성수준별 관리 및 조치기준
위험성 수준 | 관리기준 | 조치기준 | ||
A | 9 | 집중관리 | 허용 불가능 | - 공법․설계변경 등의 감소대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작업불가 |
B | 5~6 | 중 대 | - 시공방법 개선, 안전시설 설치 등 기술적 감소대책 수립 필요 | |
C | 3~4 | 일상관리 | 허용가능 | - 일상 감소대책 필요 |
D | 1~2 | 경 미 | -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실시 |
※ 공통 : 개인보호구 착용 및 교육실시 기준은 공통 적용
라.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수준 “B" 이상의 집중관리 유해위험요인은 조치기준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조치자, 확인자를 지정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안전조치 완료 및 확인실시
-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반드시 실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하되,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실시, 신호수 배치 등의 단일대책은 지양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거나,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방향으로 감소대책 수립실시
※ [근본원인 제거, 시설개선에 의한 격리/방호] +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실시,신호수 배치] 등의 복합적 대책수립 가. 평가주기
사 업 장 명 |
|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 제정일자 | 20 . . |
제4장 위험성평가 실행 | 개정일자 | 20 . . |
1. 안전교육 및 점검
가. 아침조회, TBM 및 법정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일일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 교육실시
나. 안전점검 시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 연계 점검실시
- 작업수행 등을 목적으로 현장 방문 시 수시 확인
다. 안전점검 시 사전 파악하지 못한 추가 유해위험요인도 확인
※ 위험성평가표를 항상 휴대하여 확인점검사항 직접 명기
2. 지속적 개선(Feed Back)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허용가능 이내로 낮아질 때까지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수립 및 실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실시
【별지9-2】작성예시
회 사 명 | OO 건설(주) | 위험성평가표(사업장용) | 작성자 | 평가 담당자 | 현장소장 | |||||
현 장 명 | OO 아파트 신축현장 | |||||||||
평가기간 | 3. 5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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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일 | 3.7 or 3.7 ~ 3.9 | |||||||||
작 성 자 | 홍 작 성 | |||||||||
작업공종 | 작업장소/ 투입인원 | 유해위험요인 파악 ( 현장특성, 왜 반드시 기재 ) | 빈도 | 강도 | 감소대책 수립 | 조치자 | 확인자 | 점검내용 | ||
위험성수준 | ||||||||||
설비 (배관) | 지상 3층 / 5명 | - (현장특성)∅ 200mm 설비배관 설치작업을 위해 높이 6M인 이동식 틀비계 위에서 - (왜)안전난간을 밟고 천공작업 중 드릴이 튕기며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 | 2 | 3 | 1.위험성평가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2.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방호 가능하고 반드시 실행이 가능한 대책 수립 3.개인보호구, 교육 등의 단일대책 지양 | 조대박 | 이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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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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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 추가 유해위험요인 |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점검 시 추가 확인한 유해위험요인 기재 | |||||||||
범 례 | □ 위험성수준 = 빈도 x 강도 , 가능성(빈도) : 1 (낮음), 2 (보통), 3 (높음) 중대성(강도) : 1 (4일미만 요양), 2 (4일 이상 ~ 3개월 미만 요양) , 3 (3개월 이상 요양) □ 위험성수준 -경미(D): 1~2 , 허용가능(C): 3~4 , 중대(B): 5~6 , 허용불가(A): 9 ※ 위험성수준 “B” 이상 집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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