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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급여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른 성과연봉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성과연봉제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기본연봉) 직원의 기본연봉은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기본연봉은 누적식으로 운영하며 매년 임금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인상률에 따라 인상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급 및 2급직원의 기본연봉 인상률은 최하등급자의 기본연봉이 삭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제1>와 같이 개인성과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

 

5(성과연봉) 직원의 성과연봉은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그 구성은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한다.

성과연봉은 개인성과평가등급이 당해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누적식으로 운영한다.

성과연봉은 <별표 제1>와 같이 개인성과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

성과연봉의 비중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급여규정 제11조의 수당, 11조의2의 직무급의 총 집행액 대비 성과연봉의 집행액을 의미하며 매년 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7(평가등급별 인원비율) 직원의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별표 제2>와 같다.

 

8(개인성과평가) 직원의 개인성과평가는 성과평가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연봉의 차등방식

구분

차등방식

기본연봉

o 직급 및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차등인상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α+1.5%

α+0.75%

α%

α-0.75%

α-1.5%

※ α : 기준인상률

성과연봉

o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차등지급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132%

116%

100%

83%

66%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인원비율

10% 이상

20% 내외

40% 내외

20% 내외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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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기능팀운영지침서

1. 적용범위

지침서는 당사 제품의 개발단계 및 일부 필요에 따른 설변관련 업무추진에 적용한다.

2. 목 적

지침은 개발단계(초기~양산전) 및 일부 필요에 따른 설변관련 업무에 대한 상호기능팀(Cross-

Functional Teams : 이하 “CFT"라 함)을 구성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CFT”라 함은 신규 또는 변경제품의 생산을 준비하기 위한 수평적 업무 활동팀을 말한다.

4. 책임 및 권한

4.1 공장장

CFT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승인의 권한

4.2 기술개발부서장 (CFT 팀장)

(1)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주관을 가지고 해당되는 개발의 CFT 팀장 및 팀원을 지정하여 운영

한다.

(2) 양산 설변품도 CFT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팀을 운영한다.

(3) 필요시 기술개발부서장도 팀장 또는 팀원이 될 수 있다.

기술개발부서장이 지정하는 CFT의 팀장은 팀을 리드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팀원에게

업무를 부여하며, 주기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에 대하여 기술개발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3 CFT 팀원

기술개발부서장이 지정하는 팀원은 명령된 기간까지 소속되어 팀장의 업무지시에 의거 팀 활동

을 한다.

5. 업무절차

5.1 팀구성 시점

기술개발부서장은 영업부서로부터 받은 개발착수서 접수, 또는 설변에 따라서 팀활동이 필요시

CFT의 구성(FI-0201-T11)하고 공장장의 승인을 받아 팀을 공식화한다.

(1) 팀장 및 팀원의 선정

(2) 각 팀원의 기본업무 부여

(3) 업무활동 시점~완료 일정의 지시

5.2 팀의 구성

(1) 기술개발부서장은 팀장 및 팀원에 대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받아 CFT팀을 공식화 한다.

(2) 일반적으로 팀장은 1명이고, 팀원은 설계, 영업, 품질보증, 자재, 양산에서 최소1명씩 지정

되어 운영되며, 팀의 업무에 따라 증․감을 할수 있다.

(3)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한 팀장 및 팀원은 활동기간까지 전적으로 팀에 소속되어 팀의 업무

에만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고객의 요구 또는 특별한 사항에 있을 시, 아래 인원이 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가. 고객이 팀원으로 활동 요청 시, 고객 또는 협력업체 인원

나. 기술적․교육적으로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

5.3 팀의 업무

기술개발부서장으로부터 부여된 팀활동 업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전제품 품질계획(APQP)을 진행하며, 세부절차는 사전제품 품질계획 절차(BR-QP-0201)에

의한다.

(2) 양산부품승인절차(PPAP)를 진행하며, 세부절차는 양산견본품승인지침(QI-0201-T05)에 의한다.

(3) 사전제품품질계획 단계에서 필수적인 업무

가. 주요 특성치의 결정 및 전개

나. 설계 및 초기공정 FMEA의 실시

다. 잠재고장의 감소를 위한 조치

라. 관리계획서의 개발

마. 타당성 검토

(4) 공장장 또는 기술개발부서장으로부터 지시된 업무

5.4 업무추진

(1) 팀의 운영일정은 기본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팀의 전체 추진일정을 기록 관리한다.

(2) 팀장은 통상 매주 진행된 내용을 요약하여 팀활동보고서를 기술개발부서장을 경유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5.5 팀의 해체

팀장은 팀의 활동이 양산전이라도 완료(고객으로부터 승인 등)가 됐다고 판단될시 팀 활동 완료

보고서로 기술개발부서장을 경유하여 공장장의 허가를 얻어 팀을 해체할 수 있다.

6. 관련절차

7.1 사전제품품질계획절차 (BR-QP-0201)

7.2 양산 견본품 승인지침 (QI-0201-T05)

7. 기 록

상호기능팀 활동지침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양식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고

FI-0201-T11

상호기능팀 조직도

개발 부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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