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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절차서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5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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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5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1 / 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단계

생산

전부서

담당부서

부적합발생

 

 

품질보증

대책수립

 

 

 

품질보증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받은

해당부서

 

 

 

해당부서

 

 

품질경영과

 

유효성 확인 및 사후관리

 

 

품질보증

 

 

 

 

 

 

 

 

해당부서

 

시정 및 예방조치 업무 흐르도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5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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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경영검토 공정 및 제품부적합품고객불만내부심사 및 고객불만 등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발생된 부적합품이나 부적합 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기획팀장

2.1.1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 발행 및 조치결과/유효성 확인

2.1.2 부적합 사항에 대한 예방조치 계획 수립 및 결과 확인

2.1.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경영검토를 위해 제출

2.2 관련팀장

2.2.1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 발행 및 결과 확인

2.2.2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에 따른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계획 수립 및 수행

2.3 심사원/검사원

해당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 발행 및 조치 결과/유효성 확인

 

3. 업무처리 절차

3.1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경우에 발행되어야 한다.

구 분

부적합품 또는 부적합 사항

경영검토

검사 및 시험

내부심사

고객불만 및 고객불만

경영검토시 지적사항

검사 및 시험 결과 부적합품

내부심사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

접수된 고객요구 및 고객불만 요청

3.2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 발행

3.2.1 해당팀장기획팀장 및 검증 인원은 부적합 사항이 발생되면 부적합 내용을 파악하고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에 부적합 내용을 기록한다.

3.2.3 작성된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는 대상 부서에 송부하고 시정조치/예방조치 발행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

3.3 시정조치 계획 및 실행

3.3.1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를 접수한 관련팀장은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조치 계획 수립 또는 조치를 실행하여 발행부서로 송부한다.

3.3.2 시정조치 계획은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작성되고 시정조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완료 예정일을 명확히 명시한다.

3.3.3 관련팀장은 시정조치 계획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중 완료 예정일자에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행팀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3.4 시정조치 결과 확인

3.4.1 발행 팀장은 시정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 발행대장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관리부로 송부한다.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5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3 / 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3.4.2 발행 팀장은 시정조치 결과의 확인 중 시정조치 요구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를 재발행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업무절차는 3.2항 이하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3.4.3 발행 팀장은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를 근거로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적합성 및 효율성 검증은 시정조치 완료 1개월 후 또는 차기 심사 시 유효성 확인으로 대체한다.

3.5 시정조치 결과 보고

3.5.1 기획팀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여 종결 처리한다.

3.5.2 기획팀장은 종결 처리된 시정조치 결과를 수집하여 경영검토 시 보고한다.

3.6 예방조치

3.6.1 기획팀장은 반기 단위로 부적합 사항을 파악하여 부적합의 잠재 원인을 도출하여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조치 요구서를 발행하여 해당부서로 송부한다.

3.6.2 해당팀장은 예방조치 요구서에 따라 예방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방조치를수행하여야 하며 예방조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문서관리 절차서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3.6.3 기획팀장은 예방조치 요구서를 근거로 예방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3.6.4 예방조치에 대한 적합성 및 효율성 검증은 예방조치 완료 1개월 후 또는 차기 심사 시 유효성 확인으로 대체한다.

3.6.5 기획팀장은 예방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를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한다.

3.6.6 기획팀장은 종결 처리된 예방조치 결과를 수집하여 경영검토 시 보고한다.

 

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양식 805-1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

관리부

양식 805-2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 발행대장

관리부

 

5. 관련문서

5.1 문서관리 절차서(QP-401)

5.2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QP-401)

5.3 경영검토 절차서(QP-502)

5.4 내부심사 절차서(QP-802)

5.5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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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규정


강하넷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규정문서번호(REV.)KH-212(0)
페 이 지1/6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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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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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적  4.0 책임과 권한
     4.1 경영대리인
    품질보증 활동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을       1)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를 방침 보고로 제출
    방지하고, 잠재적으로 예상되는 부적합사항을 예방함으로 품질을       2)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의 승인
    안정시키고, 개선함으로 고객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4.2 품질기술부서장
        1)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 및 예방 조치 주관
2.0 적용범위        2)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 검토 및 확인
        3)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 작성 및 관리대장 작성
    이 규정은 당사의 업무 전과정에서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부적합 사항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4.3 해당부서장
    대하여 적용한다.        1)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이행
        2)예방조치 사항을 품질관리과에 통보
3.0 용어의 정의  
  
    3.1 시정조치  
       현재의 부적합 사항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  
  
    3.2 예방조치  
       잠재적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하는 활동  
  
    3.3 경결함  
       문제의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고 작업자의 실수, 소재  
       불량 등 문제의 발생이 일시적인 결함  
  
    3.4 중결함  
       문제의 발생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에도 동일 유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결함 
  
                



강하넷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212(0)
페 이 지4/6
 
6.0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업무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1고객 불만검사  부적합 심사 지적사항 경영검토 결과 프로세스 불만 기타불만 사항1)제품의 품질 및 품질경영시스템에 관련하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가   
  필요로하는 문제가 발생된 경우 관련부서장과 업무담당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원인 분석을 거쳐 적절한 조치방법을 취해야 한다. 
2)이러한 문제에는 고객불만과 같은 사외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공정/검사 등의 부적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내 문제를 모두 
  포함한다. 
3)발생된 문제는 관련부서장에 의해 경결함 및 중결함으로 구분하고
  경결함의 경우 즉각적인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결함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처리하고 필요시 타과와의 
  협조를 구함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시정조치 및 예방조치가 요구되는 문제에는 다음과 같다. 
  (1)고객불만 : 제품 품질 및 사용에 관한 문제들로 관리과에서 


     문제해결을 주관한다. 
  (2)검사부적합 : 인수, 중간, 제품 검사 및 공정중에 발생하는 
     모든 부적합으로 품질관리부서장이 해당되는 경우 생산과와 
     함께 문제 해결을 주관한다. 
  (3)심사지적사항 : 품질시스템 및 운영에 관한 심사시 지적된 
     문제점들로 각 과에서 문제 해결을 한다. 
  (4)경영검토결과 : 경영검토 결과 방침 및 목표에 부합되거나 미비된
     업무에 대한 문제로 각 과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5)프로세스불만 : 품질경영 시스템 운영상에 불합리한 점 
  (6)기타 불만사항 : 기타 회사 운영상에 발생되는 각 종 문제들로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품질경영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강하넷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212(0)
페 이 지5/6
 
6.0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업무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2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보고서1)품질기술부서장은 문제 발생 과를 판별하여 해당 부서에게     품질기술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보고서를 발행하여 통보한다.   
2)발행된 요구서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처리 사항 및 완료 여부를 관리한다.   
    
3 1)요구서를 접수하는 과는 문제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에     처리부서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2)문제 해결은 동일 문제 발생을 없애기 위한 조치여야하고, 단순한  
  문제해결 보다는 품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3)수립된 문제 해결 대책은 각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하면, 품질관리부서에서는 문제해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완전한 조치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대표에게 보고하여   
  완료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재시정조치를 요구한다.   
            
4 1)문제가 해결되면 처리 과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보고서에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보고서   처리부서
  문제해결 방법 및 결과를 기록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한다.   
            
5 1)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는 주기적으로 문제의 원인 및 처리 결과에예방조치 요구서  품질기술부
해당부서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경영검토 자료로 보고하여야 한다.   
2)분석된 자료를 품질 개선 및 경영시스템의 합리화를 위해 활용한다.  
3)시정조치 결과가 일시적이거나 문제 해결에만 집중된 경우 등   
  시정조치 후에도 문제 발생의 잠재성이 남아 있을 경우 예방조치를  
  요구함으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4)예방조치는 전과가 합의하여 작업 및 회사 운영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며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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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71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시정 및 예방조치

개정번호

0

Page

1/4

 

-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71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시정 및 예방조치

개정번호

0

Page

2/4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조직이 식품안전방침, 식품안전목표, 감사결과, 데이터 분석, 시정 및 예방조치, 경영검토 등을 통하여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평가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고객의 불만해소, 예방활동을 통한 재발방지, 기술축적과 식품안전안정을 도모하고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

3.1.1 부적합사항 정보수집 및 관련부서 FEED BACK 한다.

3.1.2 부적합품에 대한 추적관리 및 대책수립을 주관한다.

3.1.3 부적합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대책 실시를 주관한다.

3.1.4 재발 방지 및 표준화(작업표준, 규격보완 등)를 주관한다.

3.1.5 대책 실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3.1.6 공정 중 중대 식품안전문제 발생 시 생산중단 및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3.1.7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현장적용 및 결과를 통보한다.

3.1.8 식품안전문제 발생 시 현상파악 보고,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1.9 재발방지 대책 및 예방활동을 주관한다.

3.1.10 변경사항에 대한 시정, 예방조치 결과의 확인을 주관한다.

 

3.2 관련부서장

4.2.1 원인분석 및 대책에 대한 기술협조를 지원한다.

4.2.2 변경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를 식품안전팀장에게 통보한다.

 

4. 시정조치

 

4.1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71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시정 및 예방조치

개정번호

0

Page

3/4

 

4.1.1 검사원은 수입, 중간, 최종검사 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 중 중대한 식품안전문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의뢰, 결과보고서를 작성(필요한 경우 시험 성적서 첨부), 식품안전팀장의 승인을 득 한 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구매업체 포함)

4.1.2 시정 및 예방조치의뢰, 결과보고서를 통보 받은 관련 부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식품안전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2 내부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내부심사 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사항을 의뢰받은 부서는 요구사항 에 적합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결과를 해당 내부심사팀장 또는 식품안전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3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4.3.1 영업/무역부서장은 고객의 불만사항 중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의뢰, 결과보고서를 작성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3.2 해당부서장은 고객 불만사항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에 고객불만사항 처리를 통보하여야 한다.

4.3.3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는 재발방지 및 식품안전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수립 적용되어야 한다.

4.3.4 고객불만사항을 처리한 부서는 관련결과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4 식품안전시스템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4.4.1 당사의 모든 조직원은 당사 조직의 구조, 업무절차, 공정, 책임 및 권한 등에 부적합 사항이 발생 또는 발견한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의뢰, 결과보고서에 작 성한 후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4.2 식품안전팀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처리방향을 결정하고 당사 식품안전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관련 부서에 시정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4.4.3 식품안전팀장은 시정조치의 실행성과 및 유효성을 파악하고 해당결과를 경영검토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71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시정 및 예방조치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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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 예방조치

 

5.1 각 부서장은 부적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요인을 파악, 기록 정리하여 경영검토시 예방조치 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5.2 기초자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관리일보, 각 검사성적서, 고객불만 및 부적합 사항 처리 결과, 내부심사 결과 등의 기록서를 참조할 수 있다.

 

5.3 식품안전팀장은 제출된 예방조치 안건에 대하여 시급성, 중요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장과 협의 후 예방조치를 전개, 실행하여 야 한다.

 

5.4 실행되는 예방조치 활동은 충분한 기간동안 관련 업무에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효과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해당 결과는 경영자 검토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6. 시정 및 예방조치 발행의 제한

6.1 피상적이면 안된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6.2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현상 분석 및 해결의 방한을 검토하여 첨부한다.

 

6.3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동일 부적합 사항 중 근본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6.4 회사 경영에 관련된 사항은 발행을 금한다.

 

7. 관련문서

 

7.1 내부심사 절차서

7.2 기록관리 절차서

7.3 부적합제품의 관리절차서

 

8.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시정 및 예방조치의뢰,

결과보고서

SP 713-1

생산부

3

시정조치 관리대장

SP 713-2

생산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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