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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계획서) (강하넷)

수주번호

설 계 계 획 서

작 성

검 토

승 인

수 주 명

작성일자: 년 월 일 작 성 자 :

개정번호

순번

설 계 과 제

세 부 사 항

기 준

담 당 자

일 정

확 인

비 고

계 획 일

실 시 일

1

고객시방검토

설계담당이 고객협의내용 및

기술적인사항 검토

고객시방서 및 기타

관련자료에 적합할 것

2

설계입력자료작성

사양서(특기사항,기술적사항)입력

및 설계부서장의 승인

3

도면작성

단선결선도 작성

삼선결선도 작성

조작결선도 작성

외형도 작성

완성도 작성

4

설계출력

일반사양서 및 도면 출력

5

설계검토(심사)

관련부서장과 의 검토

1.고객요구및만족에 관한 사항

2.제품에 관한 사항

3.공정에 관한 사항

1.고객요구사항

적합성확인

2.구매,생산,검사 및

시험,출하등에 대한

적합성확인

관련부서장

생 산

자 재

Q M

영 업

설 계

6

설계검증

과거 유사설계와의 비교

고객문서와의 비교

고객문서의 계산치 검증

고객시방서 및

기타 관련규격에

의거 검증

검증자 :

7

승인의뢰

고객에게 승인의뢰

-

8

승인

고객의 설계도면승인

-

9

자재집계표작성

고객승인도면에 의거 자재집계

-

10

시운전

고객승인도면에 의거 시운전

-

특기사항 :

(설계계획서) (강하넷)

수주번호

설 계 계 획 서

작 성

검 토

승 인

수 주 명

작성일자: 년 월 일 작 성 자 :

개정번호

순번

설 계 과 제

세 부 사 항

기 준

담 당 자

일 정

확 인

비 고

계 획 일

실 시 일

1

고객시방검토

설계담당이 고객협의내용 및

기술적인사항 검토

고객시방서 및 기타

관련자료에 적합할 것

2

설계입력자료작성

사양서(특기사항,기술적사항)입력

및 설계부서장의 승인

3

도면작성

외형도 작성

각 부분 케이스 도면 작성

각 부분 회로도면 작성

4

설계출력

일반사양서 및 도면 출력

5

설계검토(심사)

관련부서장과 의 검토

1.고객요구및만족에 관한 사항

2.제품에 관한 사항

3.공정에 관한 사항

1.고객요구사항

적합성확인

2.구매,생산,검사 및

시험,출하등에 대한

적합성확인

관련부서장

생 산

자 재

Q M

영 업

설 계

6

설계검증

과거 유사설계와의 비교

고객시방서 및 기타 관련규격에 의거 검증

검증자 :

KT규격

7

승인의뢰

고객에게 승인의뢰

-

KT규격

8

승인

외부인증규격의 설계도면승인

-

KT규격

9

자재집계표작성

외부인증규격에 의거 자재집계

-

KT규격

10

시운전

외부인증규격에 의거 시운전

-

KT규격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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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및 치공구관리 절차서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사전제품질계획에 따라 금형, 치구와 고정구, 절삭공구, 게이지 및 CHECKING FIXT

-URE (이하 치구와 고정구, 절삭공구, 게이지 및 C/F를 ‘치․공구’라 한다)의 설계,제작, 사용보전 및

사후관리까지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금형 및 치․공구의 제작 및 관리방법 확립, 적용함으로써 공정능력 향상, 작업표준화, 정도유지,

작업시간 단축 등 사전 및 사후관리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제품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금형

원자재를 투입시켜 요구하는 제품형상을 만들어내는 금속제 형틀을 말한다.

3.2 치공구

치구 (JIG)와 고정구 (FIXTURE)를 조합 한 것으로 제조부문에서 제품생산의 한 보조 수단으로서

가공물 (또는 조립물)을 소정의 위치에 신속, 정확하게 위치를 결정시켜주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주어 허용 공차 내에서 동일한 다수의 공작물을 가공하여 품질의 유지와 작업성 향상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특수 공구이다.

(1) 치구(JIG)

공작물을 올바른 위치에 놓기 위한 위치결정 기구와 고정하기 위한 클램핑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가공 작업시 공구를 공작물에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장치를 포함한 기구를 말한다.

(2) 고정구 (FIXTURE)

공작물을 올바른 위치에 놓기 위한 위치결정 기구와 고정하기 위한 클램핑 기구는 근본적으

로 치수 (JIG)와 같으나 공구를 공작물에 안내하는 안내장치가 없는 기구를 말한다. 그러나

치구와 고정구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이후로는 “치구(JIG)"라 통칭한다.

3.3 게이지 (GAUGE)

작업현장에서 측정값이 일정한치수로 반복적으로 발생될 때 합격, 불합격 CHECK시 사용되는

계측기로 PLUG GAGE, SNAP GAGE ,GO GAGE 등이 있다.

3.4 C/F (CHECKING FIXTURE)

제품의 정도를 최종 검증하기 위해 도면을 기준으로 제작된 검사구로서 제품의 위치를 결정

하고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구를 포함한 기구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개발부서장

(1) 제품설계 및 개발단계에서 CFT 와 함께 금형 및 치․공구의 제작검토, 설계수행, 제작 및

보전인원 확보, 개조 및 제작의 권한

(2) 시작품 제작 단계의 관리책임.

(3) 외주시 도면 & 제작시방 제공

4.2 생산부서장

(1) 보전 및 수리인원을 확보하여 공정설계 및 개발단계부터 양산이후까지 금형 및 치․공구관리

(2) 치공구의 지속적인 개선 및 유효성 평가 보완.

FP-001-02 Rev.1

강하넷

A4 (www.kangha.net)

금형 및 치․공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개정

번호

3 / 7

4.3 구매자재부서장

(1) 금형 및 치․공구의 외주 제작 업체의 평가/선정.

(2) 선정된 업체를 통하여 외주제작 및 구매

(3) 협력업체에 보급된 금형 관리

4.4. 품질보증부서장

(1) 금형 및 치․공구의 신규 제작품, 설계 변경품 및 고객 지급품의 평가 및 유효성 검증.

(2) 게이지 및 C/F의 관리 책임.

5. 업무절차

5.1 금형 치공구의 개발계획 수립

개발부서장은 신제품 개발의 따른 금형 및 치․공구의 제작검토를 실시 후 CFT의 협의를 통하여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을 결정한다.

5.2 설계

(1) 자체 설계

개발부서 설계담당자는 ‘예비공정흐름도’, ‘제조공정도’, 및 ‘관리계획서’ 등의 기타 관련자료의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 금형 및 치․공구에 대한 예상문제점 및 과거 유사문제점을 조사하여

‘설계관리절차 (BR-QP-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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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침공사

1. 적용범위 및 목적

당 공종은 당사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함으로서 고객이 만족하는 현장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보다 향상된 품질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1.1.

현장소장은 피뢰침공사의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현장 내 전기 담당자는 피뢰침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3항’에 명시한 모든 요건에 맞추어 시공을 지시, 관리, 감독하고 이를 기록, 검토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후 당사에서 정한기간까지 보관, 유지관리한다.

1.2.

3. 작업지침 및 절차

1.3.

3.1. 사용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따라 적용한다.

3.2 인하도선의 위치는 피보호물의 적당한 곳에 배선한다.

3.3 인하도선이 강전선, 약전선, 가스관 등과 적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3.4 본당을 요하는 곳은 적정본딩제를 사용하여 본당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5 돌침과 지지금속물은 적정하게 접속하고 견고하게 지지한다.

3.6 접지극 매설공사 및 리이드선의 설치는 양호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3.7 돌침, 지지금속물, 단자함 등은 유지 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3.8 피뢰 보호 각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3.9 지선처리는 방수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3.10 상기 3항의 전항목은 관련문서 4.5 CHECK LIST를 사용하여 최종점검 기록한다.

4. 관련문서

4.1 도면

4.2 시방서

4.3 전기설비 내선규정집

4.4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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