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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03

입찰 및 수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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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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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1. 적 용 범 위

 

2. 용 어 정 의

 

3. 책 임 사 항

 

4. 일 반 사 항

 

5.  

 

6.  

 

 

 

* 전 면 개 정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직 위

 

 

 

 

성명/서명

 

 

 

 

일 자

 

 

 

 

직 위

 

 

 

 

성명/서명

 

 

 

 

일 자

 

 

 

 

 

QP-06-04A-R.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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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수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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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와 발주처간의 이견이나 불명확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약검토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부서간의 상호협력관계를 기술한다.

 

 

2. 용어정의

 

계약서류 : 발주처 계약서, 계약관련 참고서류 및 시방서 등으로 강하넷()와 발주처간 협의결정된 서면상의 동의서

 

영업주관부서장 :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및 수주관리, 계약 등 제반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부장을 의미한다.

 

기술관련팀장 : 송전팀, 배전팀,지중선팀의 장

 

 

3. 책임사항

 

3. 1 업무부장은 공공 공사에서 수주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

 

3. 2 영업주관부서장은 영업정보 매체 즉, 발주처, 설계사등 신문광고, 수주정보지 및 기타 수단에 의하여 수집된 수주 정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3 영업주관부서장은 수집된 수주정보를 분석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후 책임있는 경영층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3. 4 영업주관부서장은 입찰참가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를 추진 및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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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영업주관부서장 또는 당해 프로젝트 관리에 책임이 있는 조직의 부서장은 관련 부서간의 업무의 이견을 조정하고 프로젝트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3. 6 영업주관부서장은 PQ(Pre-Qualification), 부대입찰, 적격심사서류작성 및 발주처 적격판정을 받을 책임이 있다.

 

 

4. 일반사항

 

4. 1 영업주관부서는 영업업무를 수행하며 입찰 또는 수주관리 수행을 주관하고 계약 내용의 검토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4. 2 사전 입찰 및 수주관리의 수행결과는 영업주관부서장에 의하여 강하넷() 사규중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책임있는 경영층까지 보고되어야 한다.

 

4. 3 입찰 및 수주관리 결과는 문서화하여 품질기록으로 유지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제공된 기본 설계서, 견적조건, 계약서 등은 입찰 및 수주관리 기본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4. 4 당해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 책임자가 결정되는 경우, 영업주관부서장이 하는 입찰 및 수주관리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절차

 

5. 1 영업주관부서장은 수집된 수주정보를 관리하여 공사성격 및 종류에 따라 해당공사의 사업성 및 입찰참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5. 2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요원은 입찰 및 입찰등록 지침서에 따라 현장설명 참가보고서를 작성 보고하고, 영업주관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책임이 부여된 경영층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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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기술관련팀장은 현장설명 복명서 또는 출장복명서의 검토결과, 입찰참여로 결정되면 영업주관부서장에게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입찰업무를 추진토록 해야 한다.

 

5. 4 영업주관부서장은 필요시 입찰 및 수주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관련팀장의 협조로 관련부서 요원으로 구성된 Project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5. 5 영업주관부서는 입찰참여 대상 프로젝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5. 5. 1 공사 일반조건의 검토

 

5. 5. 2 입찰참가 요청서의 접수 및 배포

 

5. 5. 3 사전자격부여(PQ)심사 서류의 준비(필요시)

 

5. 5. 4 입찰참여를 위한 등록 및 제반관련업무 수행

 

5. 5. 5 입찰조건에서 요구하는 기타 필요한 활동

 

5. 5. 6 참여 조직간의 업무협조

 

5. 5. 7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수행(의무사항)

 

5. 5. 8 입찰내역서 작성

 

5. 5. 9 부대입찰시 하도급업체 선정 및 제반서류 작성

 

 

 

5. 5.10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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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영업주관부서장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술관련팀은 현장설명 참가보고서를 작성 통보하고 공사 비용의 계산, 기본 설계서, 예산 내역서, 계약조건, 공사일정표 등의 입찰 제출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5. 7 영업주관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품질보증팀장은 품질과 관련된 발주처의 요구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5. 8 영업주관부서장은 견적서를 기초로한 최종입찰가격을 강하넷()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담당임원 및 최고경영층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5. 9 해당 영업주관부서장은 준비된 입찰 제반서류를 발주처에게 제출해야 한다.

 

5.10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영업주관부서장은 낙찰된 공사에 대한 입찰서류를 포함하여 계약서 및 시방서를 근거로 계약전 검토를 실시하여, 당사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최고경영층의 결재를 득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5.11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해당 임원은 현장소장을 선정하여 최고경영층의 결재를 득하고, 현장소장은 계약조건, 시방서 등의 입찰서류에 의거, 공사관리계획서 / 작업지침서를 준비하여 그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5.12 관리부 경리팀장은 계약체결 통보를 받으면 해당 프로젝트에 현장코드를 부여한다.

 

5.13 계약의 변경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한 처음 계약시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의 재계약을 위해 기술관련팀장 / 현장소장은 영업주관부서장에게 변경이나 수정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계약문서는 해당 영업주관 부서장에 의해 현장소장, 해당 기술관련팀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5.14 영업주관부서장은 본 절차서에 따라 입찰 및 수주관리를 수행해야 하고 그 입찰 및 수주관리 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서(QP-20)에 따라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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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본 절차서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 입찰 및 수주관리 절차는 필요시 영업주관부서의 업무절차에 따른다.

 

 

6 참조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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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검토절차서

 

 

           

1.                

2.            

3.          

4.          

5.            

6.          

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0

1997.  8. 18.

ISO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최초 제정

1

 

 

2

 

 

3

 

 

 

 

 

 

 

 

 

        

                   

      

 

 

 

 

 

 

 

 

 

 

 

 

 

 

 

 

 

 

 

 

 

 

1.      목적.

 절차서는 당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 요구사항에 대한 회사의 능력  향후 발생할  있는 위험 요인 등의 계약 검토에 대한 절차  방법을 정의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절차서는 고객이 요구 조건을 검토 조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고객 요구사항.

고객 요구사항은 사양가격납기수량 등을 말한다.

3.2    계약검토.

품질 요구사항이 적절히 정의되고모호하지 않고문서화되고또한 회사에 의해 실현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접수전에 하는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업무부서.

담당자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접수되면 고객 요구사항을 검토하며회사 상품의 판촉업무를 수행하는  고객과의 계약 이전에 회사의 의무를 고객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약속함으로써 계약 접수(체결) 이르게  책임이 있다

4.2    업무부서장.

고객과의 계약을 직접 접수(체결)하는 부서로서 고객으로부터의 주문서”(QP-0301-01) 검토  통제의 책임을 갖으며담당자의 요청등에 의하여 계약(주문의뢰서) 확정한다.

 

5.      업무절차.

5.1    고객 주문서의 접수.

업무부서원은 고객 요구 사항의 주문서를 직접(복사본 제출또는 FAX 접수를 받으며유선 또는 다른 방법의 주문은 안된다소량의 주문인 경우는 유선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거래처의 확인은 접수자의 책임으로 한다.

5.2    주문의뢰서  생산지시서의 작성.

업무부서원은 고객 주문의 접수되면 전산 매출업무의 복층유리 주문서발행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입력하고인쇄한다.

5.3    주문의뢰서의 검토.

5.3.1    업무부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가.  고객 요구사항의 명확성 여부를 검토.

나.  회사의 이행능력  고객 요구사항의 해결방안.

다.  고객의 이행능력  처리방안.

라.  납기준수 가능여부.

5.3.2    업무부서는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최종 정의하여 반영하고고객과 주문책임자와 합의에 의하여 접수가 확정된다.

5.3.3    각종 계약검토와 관련된 문서를 기록하여 보관관리한다.

5.4    계약(주문의뢰서) 성립.

업무부서는 검토 완료된 주문의뢰서에 고객의 서명 또는 고객 주문서 첨부하는 것으로 성립한다.

5.5    주문의뢰서의 관리.

5.5.1    업무부서는 문서 규정에 따라 해당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

5.5.2    주문의뢰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5.6    계약의 변경.

업무부서는 고객으로부터 요구사항의 변경으로 통보 받은 때에는 생산지시서(QP-0301-02)” 생산부서에 통보하기 이전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이때에는 5.1항부터 다시 행하여야 한다.

5.7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고객으로부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사 통보를 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업무부서 대책을 협의한다.

 

6.      기록  보관.

No

                      

      

보존기간

1

 주문의뢰서

      

3

2

 생산지시서

      

3

 

7.      관련사내표준.

7.1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1601)

 

8.      첨부  양식.

8.1    주문의뢰서.(QP-0301-01)

8.2    생산지시서.(QP-0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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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계약서

 

 

물품매매계약서

 

계약번호

08

0080

계약일자 2001  8 22

()

상 호

 

사업자번호

- -

영업장소재지

 

업 태

 

종목

 

성 명

(한글)

(한자) 

주민 NO

-

현 주 소

(주민등록지)

□□□-□□□

전 화

(사업장) 0

인도장소

 

인수자

  

전화

 

(자택) -

갑의

상 호

 

사업자번호

- -

영업장소재지

번지 호 통 반

업 태

 

종목

 

성 명

(한글)

(한자) 

주민 NO

-

현 주 소

(주민등록지)

□□□-□□□

전 화

-

()

판 매

상 호

 

(영업소)

 

주 소

 

 

대표이사

 

 

 

 

 

품 명

규 격

수량

단 가

금 액

납 기

표준유무

비 고

표준

비표준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지불약정일

현 금

어 음

결제일자

특기사항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 물품대금은 지급기한 내에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한다.

- 약속어음 또는 수표에 의하여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그어음 또는 수표가 현금으로 완제 될때까지는 물품의 소유권은 을에게 유보시킨다.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와 법규에 따르며 본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동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설치장소

1. 사 무 실

2. 점 포

3. 산 업 용

4. 관공서및

투자기관

5. 병 원

 

담 당

대 리

과 장

차 장

부 장

사 장

 

 

 

 

 

 

6. 교 회

7. 호텔여관

8. 유흥업소

9. 기 타

 

 

 

물품매매계약서 A4(29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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