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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접수대장

 

일자

접수번호

시간

부서명

성명

전화

원 인

조치자

조치시간

비고

조 치 내 용

 

 

 

 

 

 

 

 

 

 

 

 

 

 

 

 

 

 

 

 

 

 

 

 

 

 

 

 

 

 

 

 

 

 

 

 

 

 

 

 

 

 

 

 

 

 

 

 

 

 

 

 

 

 

 

 

 

 

 

 

 

 

 

 

 

 

 

 

 

 

 

 

 

 

 

 

 

 

 

 

 

 

 

 

 

 

 

 

 

 

 

 

 

 

 

 

 

 

 

 

 

 

 

 

 

 

 

 

 

 

 

 

 

 

 

 

 

 

 

 

 

 

양식 QP 0502-03

 

주식회사강하넷

 

A4(210 X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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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무절차서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 전산장비 관리와 신규 및 기 개발된 시스템 관리에 따른 업무절차 및 운영 방안에 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는 당사에서 기개발된 전산 시스템과 DATA 및 전산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현업 부서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신규개발 및 수정 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에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SYSTEM :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논리 PROGRAM의 유기적인 집합을 말한다.

3.2 현업부서 : 전산장비 및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부서를 말한다.

3.3 USER : USER ID에 등록된 COMPUTER를 사용하는 개인을 말한다.

3.4 FILE TABLE의 정의

1) 정보처리 목적상 조직적으로 수집된 정보, 즉 레코드의 모임으로서 하나의 단위로 취급 되는 연관된 레코드들의 집합

2) 정해진 규칙에 따라 편성된 논리적인 의미를 갖는 데이타들의 집합

3.5 USERNAME : 각 업무별 DATA의 보안 및 기밀유지를 위하여 USER별로 부여한 식별코드 또는 번호

4. PROGRAM 개발(변경) 요청관리

4.1 처리절차

1) 전산화 의뢰

현업 부서에서 PROGRAM의 개발 및 변경이 필요할 시 PROGRAM 개발 요청서 (양식 QP 0502-01)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본을 전산부서로 발송 한다.

2) 요청 접수

PROGRAM SUPERVISOR는 요청서를 접수한 후 담당 PROGRAMER를 선정하고, 완료 예정일을 결정한다.

 

3) PROGRAMMING

담당 PROGRAMMERPROGRAM 작성, 수정등을 TEST LIBRARY에서 수행하며, TEST“PROGRAM TEST SHEET" (양식 QP 0502-02)를 작성, 책임자 승인 후 진도 관리한다.

4) PROGRAM 검수

작성 또는 수정 완료된 PROGRAMPROGRAM SUPERVISOR가 검토하고, 최종적으 로 의뢰부서 부서장에게 업무 협조전으로 승인을 받는다.

5. 전산 DATA 관리

5.1 USER 관리

1) USERNAME은 운용중인 당사 경영정보시스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USERNAME 등록 의뢰서 (양식 QP 0502-06) 작성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전산 부서로 발송한다.

2) 전산부서에서는 USERNAME 등록 의뢰서를 접수,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의뢰부서에 통보한다.

3) USERNAME은 개인별로 부여하되 당사 입사시 부여받은 사번을 그대로 사용한다.

POSITION 1,2 : 입사년도

POSITION 3, 4 : 입사월

POSITION 5, 6, 7: 순차적으로 부여

4) 당사 사원이외에는 경영정보 시스템의 USERNAME을 부여하지 아니하며 사용을 금지 한다.

6. DISK 관리

6.1 DISK의 정의

1) 얇은 금속 원판의 양면에 자기막을 씌우고 가는 트랙을 등심원으로 만들어 DATA를 트랙에 점 모양으로 자화시켜 기록한 것.

 

2) 표면이 자성 재료로 피막된 회전원판과 자기 HEAD를 조합하여 정보를 기억시키는 대용량 기억장치로서 임의 호출이 가능하며 ON-LINE SYSTEM으로 주로 이용하는

직접/등속 호출 기억장치

6.2 DISK FILE 관리

1) DISK의 보호 및 자료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BACK UP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관리는 BACK UP 관리기준에 따른다.

2) PROGRAM의 작성시 TEST용으로 작성한 File TABLEPROGRAM 완료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하며, 이후 정상가동의 DISK FILE은 임의로 삭제하지 못한다.

3) File TABLE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사용자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BACK UP 관리

7.1 BACK UP의 정의

1) 부주의한 동작으로 인하여 원본의 훼손에 대비하여 파일이나 라이브러리를 TAPE에 복제하여 두는 것.

2) FILE이나 DATA SETTAPE에 복사하는 것으로 본래의 FILE이나 DATA SET이 파괴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

3) DISK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현재 사용하지 않은 FILE을 향후 사용에 대비하여 복제하여 두는 것.

4) BACK UP은 경영정보시스템용 자료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전산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주 컴퓨터의 자료에 한한다.

7.2 BACK UP 관리 기준

1) WEEKLY BACK UP : 매주 필요한 날짜에 작업하여 FULL BACKUP .

2) MONTHLY BACK UP : 매월 마지막주 필요한 날짜에 작업하여 FULL BACKUP

3) 전산부서에서 월 또는 일별로 발생하는 DATA중 현업부서에서 요청시 작업함.

4) MASTER FILE BACK UP으로 각 부서에서 요청서 폐기일자를 지정하고 작업을 실시함.

5) 월말 또는 년말에 BACK UP을 실시하여 BACK UP 보존 기간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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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특성관리절차서

 

1.적용범위

절차는 ○○○○()(이하 '당사' )에서 개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개발 초기 단계(설계)부터 양산후까지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특별특성에 관한 모든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2.목적

절차는 설계입력, 제품 제작, 품질계획, 품질검사, 양산과정 등에서 발생할 있는 불만족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공정관리의 수립을 위하여 고객, 작업자, 검사자 등이 요구하는 특별특성 등을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이룩됨을 목적으로 한다.

 

3.용어의 정의

3.1.특별특성

법규 안전을 포함한 제품/공정의 지식을 통해 고객에 의해 선정된 것을 포함하여 당사에서 지정된 제품 공정 특성

3.2.공정

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공급자, 생산자, 사람, 장비, 원재료, 작업방법 작업환경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총체적인 결합된 형태

3.3.측정시스템

측정되어지는 특성에 수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된 작업, 절차, 게이지 다른 장비, 소프트웨어 사람의 집합

3.4.반복성(REPEATABILITY)

동일한 시료를 동일한 측정자가 여러 측정하여 얻어진 DATA 산포크기를 말하며, 산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반복성이 좋아진다.

3.5.재현성(REPRODUCIBILITY)

동일한 계측기로 사람의 다른 측정자가 동일 시료를 측정할 때에 나타나는 측정 DATA 평균값의 편차를 의미하며, 차이가 적을수록 재현성이 좋아진다.

 

4.책임과 권한

4.1.설계단계 특별특성 선정 관리

4.1.1.설계 단계에서 특별특성은 설계담당자가 선정하고, 설계기술팀장이 승인할 책임이 있다.

4.1.2.설계담당자가 작성한 특별특성은 CFT에서의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설계기술팀장이 승인하여 선정 작업을 마무리 짓게 된다.

4.1.3.설계담당자는 특별특성 MATRIX(QP04-01-06)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설계과장은 검토, 설계기술팀장은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4.1.4.공정 단계에서 특별특성은 생산기술과장이 선정하고, 생산부장이 승인할 책임이 있다.

4.1.5.생산기술과장이 선정한 공정 특별특성은 CFT에서의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생산부장이 승인하여 선정 작업을 마무리 짓게 된다.

4.1.6.생산기술과장은 특별특성 MATRIX(공정)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생산부장은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4.2.공정단계 특별특성 선정 관리

4.2.1.선정된 특별특성은 공정 설계시 생산기술과장의 책임하에 관리계획서(QP09-02C-01) 반영하고 지속

         

 

    

 

명명법, 기호

 

기재서식

 

고객이 요구하거나 예상되는 제품의 편차가 안전 또는 법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

치명적 특성

C/C

(치명적 특성)

도면,관리계획서,특별특성 MATRIX, FMEA

,작업표준서

예상되는 중요 성능, 기능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중요 특성

S/C

(중요 특성)

관리계획서,

특별특성 MATRIX

FMEA,작업표준서

적인 실행과 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다.

4.2.2.생산부장은 CFT에서 검토되고 설계기술팀장에 의해 승인된 특별특성에 대해 생산 공정 관리의 책임이 있다.

 

5.설계 단계의 특별특성 업무 절차

5.1.설계 특별특성 선정기준

5.1.1.고객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특별특성은 고객의 요구특성과 동일하게 최우선적으로 선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5.1.2.치명적 특성

1)정부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안전, 환경 준수사항 )

2)DFMEA 심각도 9이상 일때

5.1.3.중요특성

1)유사한 설계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

2)기능, 조립성(상대물과의 조립성도 고려), 외관에 영향을 있는 사항

3)DFMEA 심각도가 5이상 8이하이고, 발생도가 4이상일 경우

4)과거 CLAIM 원인이 되었던 경우

5.2.특별특성 기호

 

 

 

 

 

 

 

 

※고객이 고객의 특별특성 기호표기 사용을 요구할 경우 고객이 요구하는 기호에 따라 특별특성기호를 사용한다.

5.3.설계단계 특별특성의 관리

5.3.1.특별특성 MATRIX

1)특별특성이 선정되면 설계담당자에 의해 특별특성 MATRIX(QP04-01-06) 작성하게 된다.

2)특별특성 MATRIX(QP04-01-06)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며, 설계담당자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올바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특별특성 MATRIX 관리 No.

: 특별특성 MATRIX 관리번호는 도면과 연계성을 가지고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을 가져올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DMS-H-00-H000

                           업체명 ITEM 일련번호(도면과 같은 관리번호 부여)

                           ITEM 분류번호 도면분류번호(CYL'HEAD G/K 시작도:12)            

                           문서분류 A:도면,F:DFMEA,G:PROTOTYPE C.P,H:특별특성MATRIX

(2)부품번호, , 고객업체

OEM에서 제시한 부품번호, 부품명, 고객 업체명을 기재하면 된다.

(3)핵심팀

임무의 파악과 수행에 권한을 가진 책임있는 인원과 부서의 이름을 기입한다. CFT 구성되어 있다면 CFT팀원의 부서와 이름을 기입한다.

(4)특별특성 내용

특별특성 선정 기준에 의해 지정된 특별특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입하여 작성한다. , 선정이유에 대해 기입하며 가능하다면 특별특성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포함토록 한다.

(5)특별특성 관리 방법

특별특성에 대한 관리는 PROTOTYPE SAMPLE 제작한 설계검증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지므로 설계담당자는 지정된 특별특성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방법을 결정하여 기재한다.

(6)특별특성 실행 확인, 결과

지정된 관리방법을 실행한 결과와 간략한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5.3.2.PROTOTYPE 관리계획서

1)PROTOTYPE 관리계획서(QP02-03C-01) 작성자(설계담당자) 특별특성으로 지정된 점에 대해 관리계획서(QP09-02C-01) 상에 반드시 기호로써 나타내어 특별관리를 주어야 한다.

2)PROTOTYPE 대한 특별특성 관리를 실행 검사 결과가 합격 판정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설계담당자는 시정조치에 대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설계 변경 대책을 세워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3)치명적인 특성에 대한 관리시 합격 판정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특히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설계기술팀장은 필요시 고객(OEM) 협의하여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6.공정 단계의 특별특성 업무 절차

6.1.공정 특별특성 선정 기준

6.1.1.치명적 특성

1)고객이 지정한 치명적 특성

2) PFMEA(QP02-03B-01) 심각도 9이상 일때

6.1.2.중요특성

1)유사한 공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중요 특성)

2)장비, 설비, 작업자 등이 제품에 영향을 있는 경우(중요 특성)

3)PFMEA(QP02-03B-01) 심각도가 5이상 8이하이고, 발생도가 4이상일 경우(중요 특성)

4)과거 CLAIM 원인이 되었던 경우(치명적 특성)

6.2.특별특성 기호

공정 단계에서 특별특성 기호표기는 설계 단계의 기호와 동일하다.

6.3.공정 단계의 특별특성 관리

6.3.1.관리계획서(선행 양산, 양산)

1)생산기술과장은 공정 단계에서의 PFMEA 실시한 특별특성을 선정하고, 관리 방법 실행 계획을 관리계획서(선행 양산, 양산) 상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2)생산기술과장은 지정된 특별특성에 대해 관리계획서(QP09-02C-01) 특별특성 분류란에 기재한 관리계획서 특별특성(옵션) 양식을 통해 설명/이론적 해석, 규격/공차 등을 기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책임이 있다.

6.3.2.관리계획서에 기술된 특별특성의 관리와 관계되는 게이지 시험장비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시스템 분석 지침(QP10-01B) 따라 게이지 R&R 실시한다.

6.3.3.계수치 자료의 관리도

1)생산과장은 계수치 자료에서 무결점(Zero Defects)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2)기타 자료의 수집, 원시 자료의 기록, 관리도 눈금 선정 기입, 관리한계선, 공정관리 해석 등은 SPC(통계적 공정관리) 지침(QP20-01A) 참고하면 된다.

6.3.4.계량치 자료의 관리도

1)생산과장은 계량치 자료에서 공정능력산출(Cpk) 1.33이상이 유지될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2)기타 자료의 수집, 원시 자료의 기록, 관리도 눈금 선정 기입, 관리한계선, 공정관리 해석 등은 SPC(통계적 공정관리) 지침(QP20-01A) 참고하면 된다.

6.4.이상 조치 방법

6.4.1.지정된 특별특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부적합 혹은 이상 발생시 품질관리부장은 수입, 공정, 출하, 정밀검사 기능시험에서 발생된 부적합품의 평가와 처리를 즉시 시행한다.

6.4.2.품질관리부장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부적합품 처리 절차(QP13-01) 따라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C.F.T 또는 관련부서 회의 소집을 통해 원인 분석을 실시하며, 개선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

6.5.지속적 개선

6.5.1.생산기술과장은 지정된 특별특성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속적 개선의 대상으로

No.

 

           

 

     

 

 

 

1

2

3

4

5

6

7

 특별특성 MATRIX

 DFMEA

 PFMEA

 관리계획서

 게이지 R&R 데이타표

 게이지 R&R 보고서

 관리도

QP04-01-06

QP02-03A-01

QP02-03B-01

QP02-03D-01

QP11-01A-01

QP11-01A-02

QP20-01A-01

Balance Out + 1

Balance Out + 1

Balance Out + 1

Balance Out + 1

3

3

3

설계기술팀

설계기술팀

생산기술과

생산기술과

품질관리부

품질관리부

생산과

정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

6.5.2.생산기술과장은 지정된 특별특성에 대해서는 개선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개선이 완료되면 개선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장과 공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3.생산기술과장은 개선된 공정의 공정 능력 품질의 안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승인하고 이상 발생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안정된 품질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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