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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성적서 V35

 



검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검사기준과 검사결과를 매번 반복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검사기준을 한번 작성하여 놓으면 양식을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료수량에 따른 개수만큼 데이터 샘플의 추출 및 합부 판정을 자동으로 합니다.
기준 범위를 벗어난 값을 입력하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불합격기준에 해당되면 불합격으로 판정합니다. 불합격글자도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작성된 검사보고서는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으며, 품목 및 규격마다 검사레벨, AQL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파일의 개략도를 넣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성적서 :
0. 메뉴버튼
   [Report_새로작성] : 신규로 작성할 수 있는 양식 상태로 나타냅니다.
   [Report_저장하기] : 작성된 값을 저장합니다.
   [Report_찾아보기] : 발행번호를 기준으로 저장된 값을 찾아 옵니다.
   ※ {보고서}{성적서} 시트 공용으로 사용되는 메뉴입니다.
1. [Report_새로작성] 시
   (1) 일련번호는 목록에 저장된 다음 번호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2) 품명, 규격과 로트크기(검사수량)을 입력하고 [Report_새로작성] 버튼을 눌러야만
       해당되는 검사기준 및 샘플크기에 따른 내용을 가져옵니다. 여러번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3) 실측치는 시료크기(샘플수량)만큼 랜덤으로 합격수치내의 값을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측정값은 소수점 자릿수도 맞춥니다.
   (4) 양품(A), 불량품(R)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A'로 나타납니다.
       만약 불량일 경우에는 'R', 보류일 경우에는 'H'로 수정하십시오.
   (5) 항목설정의 설정된 값의 로트 크기, 검사레벨, AQL 에 따라 샘플(시료)수량을 찾아 옵니다.
2. [Report_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작성된 값을 저장합니다.
   만약 같은 발행번호로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저장 합니다.
3. [Report_찾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발행번호를 기준으로 저장된 값을 찾아 옵니다.
   (1) 발행번호의 선택은 [스핀단추(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십시오.
   (2) 발행번호의 앞자리는 {C4}셀에서 설정하세요.
4. 입력한 값(실측치)이 합격기준을 벗어나면 글자색이 빨간색으로 변경됩니다.
   불합격 글자도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5. 품명을 먼저 입력하여야 규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6. 적용계측기의 일련번호는 설정된 값을 찾을수 있습니다.
7. 개략도(그림파일)은 "image" 폴더에 입력하여야 하고, 파일명은 "품명+규격.jpg" 이어야 합니다.
   (1) 예를들면, 품명=과자, 규격=Ramyon 이라면 파일명은 "과자Ramyon.jpg" 입니다.
   (2) 그림파일이 image폴더에 없으면 그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3) image폴더의 위치는 검사성적서(본 파일)가 위치한 곳에 폴더가 있어야 합니다.





















목록:
성적서나 보고서를 작성하고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항목설정 :
0. 메뉴버튼
   (1) [설정_입력저장] : 작성한 내용을 저장공간에 저장함
   (2) [설정_찾아보기] : 저장된 내용을 찾아옴
1. 품목, 규격별로 검사항목, 기준 등을 설정하는 창입니다.
    1개품목에 여러 개의 규격 입력 가능합니다.
2. 검사레벨, AQL, 사용계측기, 수입검사의 경우 협력업체 등을 입력하세요.
3. 허용공차가 없는 검사는 검사기준란의 윗칸에 "A"를 입력하세요
4. 허용공차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기준란의 상단에 최소값, 하단에 최대값을 입력하세요.
    예를들면, 453.0±0.5의 경우에는 상단에 452.5 하단에 453.5 를 입력하세요.
    성적서 [새로작성]시 자동 작성되는 값의 허용범위를 좀더 작게 나타내고자할 경우에는
    범위값만 줄여주세요(452.8, 453.2 등)
5. 저장된 검사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찾을품명/규격)셀에 품명 및 규격을 작성하고
    [설정_찾아보기] 버튼을 누르세요.
    *내용을 변경하고 [설정_입력저장] 버튼을 누르면 변경 저장됩니다.
6. 품목 및 규격마다 검사레벨과 AQL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찾을품명/규격) 셀에는 품명을 먼저 입력하여야 규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합격기준 :
0. 메뉴버튼
   (1) [설정_계측기] : (R27:U999셀)에 입력한 내용을 정열 및 다른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1. (계수조정형 샘플링 검사) 등의 테이블은 KSA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검사기준에 의한 시료크기)는 성적서 작성시 검사레벨 및 AQL에 따라 자동으로 값을 찾아 옵니다.












년간내역 :
0. 메뉴버튼 : [년간내역]
   [년간내역] : 해당년도의 모든 품목에 대한 데이터 계산함
1. 검사한 수량, 로트, 시료, 불량율의 데이터를 집계합니다.
2. 우선적으로 년(B2셀)을 설정하고 [년간내역] 버튼을 누르세요.










월간내역 :
0. 메뉴버튼 : [월간내역]
   [월간내역] : 해당월의 모든 품목에 대한 데이터 계산함
1. 검사한 수량, 로트, 시료, 불량율의 데이터를 집계합니다.
2. 우선적으로 년(B2:C2셀)을 설정하고 [월간내역] 버튼을 누르세요.











제품분석 :
0. 메뉴버튼
    (1) [제품분석] : 품명, 규격별로 년간데이터 추출함
1. 불량 현황을 품명 및 규격별로 집계, 분석합니다.
2. 목표값(계획)을 작성하면 그래프가 함께 작성됩니다.
3. 로트별 불량에 대한 값을 계산합니다.
4. 막대그래프는 합계 수량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불량분석 :
0. 메뉴버튼
   [불량분석] : 유형별 년간데이터 추출
1. 검사 빈도수가 많은 11개 유형에 대해서 집계합니다.
2 년도(B4셀)를 입력하고, 목표값(계획)도 입력하세요.
3. 검사항목별 불량에 대한 값을 계산합니다.
4. 합계 하단(O7:O16셀)의 막대그래프는 백분율그래프입니다.
5. {불량분석}의 데이터는 로트의 검사에서 각 항목별 불량을 집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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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 성적서

담 당

부서장

품 명

납 품 처

규 격

의뢰일자

로트크기

검사일자

로트번호

검 사 원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측 정 치

판 정

X1

X2

X3

X4

X5

특기사항

종합판정

양식 803-2(0)

(주)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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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측정기기 관리규정

1.      목적

규정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 측정 시험장비의 요구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정검사의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수립, 이행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규정은 교정검사가 필요한 모든 장비 이를 관리하는 조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정검사(CALIBRATION) : 국가표준원 장비와 소급성 유지를 위하여 하위급의 계량, 계측표준 장비 또는 정밀 계측기의 정도 변이를 소정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2    국가표준과의 소급성(TRACEABILITY TO NATIONAL STANDARD) : 국가 표준에 대한 하위급 표준 정밀 계측기 교정 검사의 연계성을 말한다.

3.3    교정 주기(CALIBRATION INTERVAL) : 계량 계측기의 규정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정 유효기간으로서 교정일로 부터 차기교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4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 : 계량 계측 분야별 기본 단위, 유도 단위 기타 특수 단위에 대하여 최고 정도를 가진 국가의 현시용 표준 장비를 말한다.

3.5    정확도(ACCURACY) : 참값에서 치우친 정도를 말하며, 치우침이 보다 작은 쪽이 정확도가 좋음을 나타낸다.

3.6    정밀도(PRECISION) : 측정값의 분산 정도를 말하며, 분산 정도가 작은 쪽이 정밀도가 좋음 또는 높음을 말한다.

3.7    표준 장비(STANDARD  INSTRUMENT) : 일반계측장비의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로서 표준기와 기준기를 나타낸다.

3.8    현장계측기(WORKING INSTRUMENT) :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작업용계측기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부서장

품질부서장은 검사, 조사, 시험 또는 교정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것과 제조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검사,  측정및 시험 장비는 교정검사가 실시되고 규정된 요구사항과 적합성을 결정 짓는 충분한 기능을 하기 위해 적절한 형식범위, 정도, 공차를 갖춘 것이 채택되어짐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4.2    담당부서장 

담당부서장은 작업자에 의한 제조 공정의 검증을 위해 검사, 측정, 시험용의 교정검사가 이루어진 장비와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해당 장비가 교정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부적합한 검사가 이루어진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교정검사 장비의 등록

담당부서장은 부서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정검사 대상장비에 대하여 인증서, 성적서, 거래명세표, 카다로그등을 근거로 교정검사장비이력카드 (QP-760-F01) 작성하고 교정검사장비대장(QP-760-F02) 등록 관리한다.

 

5.2    장비의 교정검사 방법 시기

5.2.1  정기적인 교정검사 방법과 주기에 따라 적절한 환경에서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 항상 사용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교정검사 방법에 따라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5.2.2  교정검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교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인증기관이 없는 경우는 혹은 자체에서 2차표준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외기관 또는 자체에서 교정검사를 실시할 있다. 경우에 교정에 사용되는 기준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기준은 국가 표준 또는 국제표준을 말하며 이러한 표준이 없을 경우 제조업체의 추천사항이나 산업관행에 따른다.

 

 

5.2.3  품질부서장은 매년1 부서의 교정검사장비대장을 취합하여 교정검사계획서(QP-760-F03) 작성하여 이행하며, 차기 교정검사일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2.4  교정검사일을 통보받은 해당 부서장은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할 있도록 한다.

5.2.5  품질부서장은 장비의 등급별 교정검사 주기 허용오차에 따라 교정검사 결과에 대해 합부를 판정 한다.

5.2.6  교정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가.  정기 교정검사 검사는 교정검사 주기에 따라 사외기간에 의뢰하여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나.  수시 교정검사 검사는 고객의 요구시, 장비의 이상이나 결함 발견시, 고장수리 실시하며 정기 교정검사 방법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다.  장비는 사용전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장비 이상이 발견시 재교정검사를 의뢰한다.

5.2.7  교정검사성적서는 품질부서장의 검토와 승인을 득하여 보관한다.

5.2.8  교정검사성적서(QP-760-F04)에는 교정검사기관명, 교정검사일자, 장비명, 장비번호, 측정치, 측정결과,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2.9  교정검사가 완료된 장비는 교정검사 필증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5.2.10    교정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규정 5.4항에 따른다.

5.2.11    수리 불가품은 폐기한다.

5.2.12    시험 하드웨어와 시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검사,측정 시험설비의 교정세팅을 무효화할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5.3    교정검사 대상 장비의 식별

5.3.1  ID NO(식별번호) 장비에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야 하며 지워지지  않는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ID NO 있는 교정기관의 교정검사 필증 라벨을 장비에 부착한다.

5.3.2  불출전에 교정검사된 모든 계측   시험 장비는 교정검사 만기일을 표시하는 교정검사라벨로 식별하여야 한다.

5.3.3  라벨은 항상 장비에 부착되어야 하며 직접 라벨을 부착할 없다면 장비가 보존되어 있는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5.4    부적합 장비의 관리

5.4.1  부적합한 것으로 식별되는 장비는 부적합품관리규정(QP-830) 따라 조치한다.  부적합장비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교정기간이 만료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

나.  요구되는 정밀도가 벗어나거나 사용중 이상이 발생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

다.  장비의 부품중 소실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

5.4.2  부적합장비가 발생시 품질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품질부서는 부적합품관리규정(QP-830) 따라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합장비로 검사 시험한 제품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4.3  교정기간이 만료된 검사, 측정 시험장비는 재교정검사를 받은 사용 가능하다.

5.4.4  계측기 사용부서는 계측기가 수리불가 또는 마모 등으로 이상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면 품질부서로 통보하며, 폐기로 결정되면 해당 장비는 폐기처리하고 장비의 이력자료는 보관용 자료를 제외하고 삭제한다

 

6.      기록 보관

No

보관부서

보존기간

1

교정검사장비이력카드

담당부서

영구

2

교정검사장비대장

담당부서

2

3

교정검사계획서

품질부서

2

4

교정검사성적서

담당부서

2

 

7.      관련사내표준

7.1    부적합품관리규정(QP-830)

 

8.      첨부 서식

8.1    교정검사장비이력카드(QP-760-F01)

8.2    교정검사장비대장(QP-760-F02)

8.3    교정검사계획서(QP-760-F03)

8.4    교정검사성적서(QP-760-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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