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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1.1 수입검사 및 시험  
  생산에 필요한 재료부품 또는 반제품을 인수할때, 그 물품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검사 및 시험
  1.2 공정검사 및 시험  
  제조공정 중 반제품 또는 제품을 다음공정에 보내도 좋은가를 판정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시험
  1.3 정규검사 및 시험  
  제조공정의 최종단계에서 완성된 제품이 고객의 시방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판정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시험
  1.4 제품검사  
  출하되기 전에 포장된 최종 제품이 모든 규정된 요구사항에의 일치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로서
  출하품중 Random 방식으로 Sample을 채취하여 실시한다.
  1.5 정밀측정  
  설계기록(도면)상에 나타난 제품의 모든치수를 측정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1.6 부적합품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원/부자재, 제품 및 계측기 등
  1.7 폐기  
  재작업 또는 보수가 불가능하여 버리는 것
  1.8 수리  
  원래의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의도한 사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적합품에 취하는 행위
  1.9 재작업  
  원래의 규정도니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적합품에 취하는 행위
  1.10 특채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출하는 것에 대한 서면 승인
  1.11 반품  
  규정된 요건 및 요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모한 제품을 외주업체에 반송하는 행위
  1.12 재등급  
  제품에 대한 범주 또는 순위의 품질등급이 다시 주어지는 조치
2. 책임과 권한  
  2.1 개발&품질팀장  
  2.1.1 수입, 정규검사, 제품감사, 정밀측정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적절히 훈련되고 규정된 자격을   
  2.1.2 검사품, 무검사품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2.1.3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검사업무가 적절히 수행되는지 확인, 감독한다. 
  2.1.4 수입, 최종검사, 최종감사를 담당하는 인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고 자격검정기록서에   
  2.1.5 정밀측정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적절히 훈련되고 규정된 자격을 갖춘 인원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2.1.6 개발부품 수입검사, 출하검사를 주관한다. 
  2.1.7 수입검사, 출하검사 및 시험을 통한 부적합품 선별 및 관리 
  2.1.8 부적합품의 공동원인 조사 및 시정조치방법 결정 
  2.1.9 부적합품의 최종처리 결과확인 
  2.1.10 부적합품(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특채심의 주관 
  2.2 생산(관리)팀장  
  2.2.1 시작제품의 LOT SIZE, 수량, 사양등을 확인하고, 개발&품질팀에 검사의뢰 한다. 
  2.2.2 생산(관리)팀은 공정검사를 공정자주검사요원에 의해 실시하며 해당 공정에서 품질이 확보되도록 
          관리한다. 
  2.2.3 부적합품(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특채심의 주관 
  2.2.4 부적합품의 시정조치방안 협의 및 대책 수립 
  2.2.5 부적합품의 식별, 보관 및 처리 
  2.2.6 부적합품의 식별,보관 
  2.2.7 부적팝품의 공동원인 조사 및 시정조치방안 
  2.2.8 부적합 공정 재공 및 반제품에 대한 특채심의 주관 
  2.3 기술영업팀장  
  2.3.1 시작 및 개발부품의 LOT SIZE, 수량, 사양등을 확인하고, 개발&품질팀에 검사의뢰 한다. 
  2.4 개발&품질팀장  
  2.4.1 개발품, 양산품에 대한 신뢰성 시험을 수행한다. 
  2.5 기술영업팀장  
  2.5.1 양산부품의 LOT SIZE, 수량, 사양 등을 확인하고 검사품인 경우 개발&품질팀에 검사의뢰 한다. 
  2.5.2 부품 부적합품의 반납 및 교환조치 
  2.5.3 부적합 자재에 대한 특채심의 주관 
3. 프로세스  
  3.1 개발부품 수입검사  
  3.1.1 기술영업팀은 시작부품 입고시 개발&품질팀에 검사의뢰 한다.
  3.1.2 기술영업팀은 시작부품 이후 개발부품 입고시 개발&품질팀에 검사의뢰 한다.
  3.1.3 개발&품질팀 수입검사 담당자는 부품을 Random Sample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3.1.4 공급자의 구매부품 검사는 검사기준서를 기준으로 하며 그와 도면에 명기된    
  3.1.5 검사원은 구매 부품이 부적합일 경우 시정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에
  
  3.2 개발부품 출하검사  
  3.2.1 개발&품질팀은 생산(관리)팀의 개발제품 생산완료 시 검사기준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3.2.2 검사결과 합격일 경우, 고객에 납입한다. 만일, 불합격일 경우 시정초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에
  
  3.3 양산부품 수입검사  
  3.3.1 기술영업팀은 양산부품의 Lot Size, 수량, 사양 등을 확인하고 검사품인 경우 개발&품질팀에   
  3.3.2 개발&품질팀 수입검사 담당자는 검사협정에 명시된 검사시료수 만큼 부품을 Random Sample하여  
  3.3.3 공급자의 구매부품 검사는 검사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그와 도면에 명기된    
  3.3.4 공급자에서 작성된 검사 기준서는 수입검사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개발&품질팀장의 결재로 승인이
          이루어 진다.
  3.3.5 검사에 필요한 계측기 및 시험설비는 교정검사를 필한 것을 사용한다.
  3.3.6 공급자는 구매 부품이 검사품일 경우 입고 시 거래명세표와 검사성적서를 제출하고,   
  3.3.7 검사원은 구매 부품이 검사품일 경우 제출된 검사성적서에 측정값을 기입하고 부품수입            
  3.3.8 검사원은 구매부품이 부적합일 경우 시정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에  
  3.3.9 부적합한 구매부품에 대한 차기 Lot 입고시 검증방법은 아래와 같다.    
  3.3.10 만일, 동일 부적합이 재발생 되었을 경우는 협력업체에서 100% 품질보증을 할 수   
  3.3.11 구매부품의 합격된 제품은 기술영업팀의 지정된 장소에 입고 보관한다.
  3.4 검사품 & 무검사품 선정  
  3.4.1 검사품목 선정 기준
  3.4.2 "유검사" 해제 (무검사로 전환) 기준
  3.4.3 "무검사" 해제 (유검사로 전환) 기준
  3.4.4 기타 검사
    
  3.5 검사품 & 무검사품의 입고처리 기준  
  3.5.1 기술영업팀은 LOT SIZE, 수량, 사양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검사품일 경우 개발&품질팀에  
  3.5.2 기술영업팀은 LOT SIZE, 수량, 사양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무검사품일 경우 개발&품질팀에  
  3.6 외주부품 정기신뢰성 관리  
  3.6.1 개발&품질팀은 개발단계에서 협력업체와 체결한 검사협정에 의거하여, 정기신뢰성 성적서를 접수
  3.6.2 접수받은 정기신뢰성 성적서를 검토하여, 합·부 판정한다. 평가결과 경미한 부적합일 경우
  3.6.3 개발&품질팀은 정기신뢰성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결과 "NG"일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3.7 공정 자주검사(초·종물 검사)  
  3.7.1 생산(관리)팀원은 제품제조와 관련된 중요 특성에 작업표준서,
  
          CHECK SHEET(QPF-501-05-0)를  작성하여 생산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정검사의 기준
  3.7.2 공정검사는 1Shift 연속생산량을 1LOT로 구분하고 초종물 검사를 실시한다.
  3.7.3 합격품은 별도의 표기없이 공정을 진행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코드에   
  3.7.4 작업자는 동일불량이 연속적으로 10개이상 발생 되었을때는 "이상처리 루트"에 따라 처리하고,  
  3.7.5 합격된 제품은 공정이동전표에 최종작업자가 서명을 하고 완성품 운반용기에 부착하여 
  
  3.8 부적합품 처리  
  3.8.1 수입검사 부적합품 처리
  3.8.2 공정검사 부적합품 처리
  3.8.3 제품검사의 부적합 처리
  3.8.4 고객불만사항의 부적합품 처리
  
  3.9 출하검사  
  3.9.1 개발&품질팀은 최종제품중 Random Sampling하여, 오조립, 기능, 외관 등 출하검사 Check Sheet에  
  3.9.2 검사원은 불량발생시 완성품 적재용기에 불량 Tag를 붙이고, 고객에 납입되지 않도록 한다.
  
  3.10 정규검사  
  3.10.1 개발&품질팀 고객대응 담당은 년간 정규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0.2 고객대응 담당은 고객과 체결한 검사협정서에 의거하여, 정해진 주기 및 시료수 등을 파악하여
  
  3.10.3 이상이 없을경우 내부결재를 득한 후 고객에 제출하여야 한다.
  3.11 정밀측정 & 기능시험  
  3.11.1 개발&품질팀 및 생산(관리)팀은 년간 정밀 측정계획, 년간 기능시헌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3.11.2 개발&품질팀 및 생산(관리)팀은 각각의 계획에 따라 정밀측정, 기능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
  3.11.3 만일, 정밀측정 또는 기능시험 제품에 부적합이 발생했을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에
  
  4.1 부적합품의 시정조치  
  4.1.1 수입/공정/제품검사 결과 부적합품이 발생한 경우, 부적합 제품에 대한 부적합 보고서에 의해   
  4.1.2 부적합 원인 분석 결과를 부적합보고서의 불량 원인에 반영한다.
  4.2 부적합품의 수리  
  부적합품의 수리 시 최종 수리된 제품을 개발&품질팀 주관으로 최종 검수한다.
  4.3 부적합품 조치사항에 대한 유효성 확인   
  다음 방법을 통하여 유효성을 확인한다.
  4.3.1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유효성 확인 결과 기록
  4.3.2 해당 공정에 부적합 사항 중요항목 검사
  4.3.3 재발 유무 확인 등
  4.4 불합격품의 관리  
  규격 불일치 또는 부적합품을 폐기 또는 고객 또는 고객대리인에게 불합격품 처리방안을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5 폐기품의 처리  
  폐기로 판정된 불용자재/제공품 등의 불합격품은 생산관리 부서에서 별도 식별 후 폐기 전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 이후 폐기 품의를 실시하여, 경영층 결정사항에 따라 폐기 처리시 관리부서로 인계하고
  관리부서에서의 최종폐기를 처리한다.
  4.6 불량품 처리 기간  
  부적합품 보관장소의 불량품 및 부적합 보고서 처리 기간은 "경영층 결정사항 일정 따라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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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관 리 대 장
NO. 문 서 명 문서번호 개정일자 폐기일자 배 포 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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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 생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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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 공정,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변경 관리에 대한 세부 시행 절차에 대한 방법 및
책임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에서 이루어지는 인원, 기계 및 설비, 자재 및 공정 등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점검, 대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4M
    1) 사람(Man), 2) 기계/장비(Machine), 3) 자재/재료(Material), 4) 방법(Method)
3.2 Man(작업자, 검사원 등)
    검사원, 품질/환경/안전 관리자, 특수공정작업자, 생산작업자의 변경
3.3 Machine(기계장치, 설비)
    금형/목형, 지그의 수정/제작, 제조 설비/측정 장비의 신설, 개조, 공장/설비의 레이아웃 등의 변경
3.4 Material(원/부자재, 재료)
    원자재(재질, 재료) 변경 및 원자재 업체의 변경, 장기재고의 사용
3.5 Method(방법)
    작업 순서, 작업 방법, 공정의 변경, 검사/시험 조건 및 방법의 변경, 작업 장소 변경(공장 이전, 외주화),
    외주 임가공 업체의 변경
3.6 Specification(사양서)
    도면, 제품 규격, 원자재(재료) 규격, 시험 규격, 검사 기준서, 공정도, 작업표준서 등의 기술표준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공정 수행 중 변경 사항에 대한 최종 승인
4.2 생산부서장
    공정 변경 사항의 식별 및 변경 체크시트, 변경 승인 요청서 및 변경 관리대장의 발행 및 조치사항 확인
 
5. 업무 절차
5.1 4M 변경 신고 대상
  5.1.1 고객 통보 대상
    1) Man
       품질/환경/안전 관리자, 최종/출하 검사원, 특수공정작업자 변경
    2) Machine
       금형, 지그의 제작 및 수정, 제조 설비, 검사 설비의 신설 및 개조
    3) Material
       원자재 재질 변경, 2차 Vendor 변경, 장기재고 사용
    4) Method
          작업 순서, 작업 방법, 공정의 변경, 검사 조건 및 방법의 변경, 제조 장소의 변경
    (공장 이동, 사내공정 외주화 등), 외주업체(2, 3차 Vendor)의 변경
     5.1.2 자체 관리 대상(5.1.1항 고객 통보 대상 포함)
 1) Man
    검사원, 생산작업자 변경 
 2) Machine 
       공장설비, 레이아웃의 변경, 6개월 이상 장기 미사용 제조/검사 설비의 사용
    3) Material
       기술표준의 변경
    4) Method
          작업 순서, 작업 방법, 공정의 변경, 검사 조건 및 방법의 변경, 제조 장소의 변경
    (공장 이동, 사내공정 외주화 등), 외주업체(2, 3차 Vendor)의 변경
     5.1.3 협력회사 외주 공정
 1) 5.1.1항에 의거 적용 관리한다.
 
    5.2 변경 의뢰서 작성
      5.2.1 당사 및 협력사는 공정간 4M 변경 발생 시 품질 및 납기 등을 검토 후 "4M 변경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당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5.2.2 당사 및 협력사는 4M 변경 적용 전에 반드시 1항의 4M 변경 신고 대상에 의거 "4M 변경 승인
         요청서"를 당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5.3 변경 검토 및 승인
5.3.1 접수한 주관부서장은 4M 변경을 검토하고,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검토 및 승인한다.
   5.3.2 4M 변경을 적용한 양산 초도품에 대해서는 공정 중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식별표를 부착
      한다.
5.3.3 4M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검사 및 작업방법으로 품질을 보증할 수 없는 경우 기술표준(검사
         지침)을 개정하여 검사를 강화하며, 공정진행 중이거나 공정 완료된 부품에 대하여 품질 검증
      방안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한다.
   5.3.4 4M 변경 절차를 미준수한 부서나 협력사는 부적합 보고서를 발행하여 개선하고, 품질 검증이
      안된 부품이 후속공정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3.5 4M변경 초도품은 4M 변경 의뢰서 접수 시 사양서 및 품질기록 데이터를 확인한다.
5.3.6 부적합품 처리는 4M변경과 연계하여 원인 분석 및 개선하며 시정조치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조치
      한다.
5.3.7 고객이 관련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피드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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