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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품질감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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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당사라 한다)의 품질활동 및 관련결과가 ISO 9001 품질 시스템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품질 시스템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관리능력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시스템의 유효성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반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품질심사

품질활동 및 그와 관련된 결과가 계획에 일치되는지의 여부 및 이들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목표달성에 적합한 것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 독립적인 조사를 말하며 정기심사 와 특별심사로 구분한다.

       

3.1.1 정기심사

내부품질심사 계획에 따라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품질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서 또는 요건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3.1.2 특별심사

비정기적인 심사로서 대표이사 및 품질경영대리인의 판단에 의해 일부분에 국한하여 다음사항 발생시 실시할 수 있는 심사를 말한다.

1) 예측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어 품질 시스템을 진단할 필요가 있을 때

2) 중대 품질문제가 발생될 때

3) 업무성과(Performance)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2 권고 사항

규정은 품질시스템 요소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실행 및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

         

3.3 중부적합 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고 품질 시스템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향후 시정 조치 및 효과적 필요한 부적합사항에 내리는 판정을 말한다.

1) ISO 9001품질시스템 요건 누락

2) 품질시스템의 미운영

3) 동일한 내용의 경 부적합이 다량 발생되었을 경우

4) 전회 심사에서 경 부적합으로 지적되었으나 시정조치 되지 않은 경우

5) 고객에게 부적합품이 납품될 수 있는 품질시스템의 운영

3.4 경 부적합 사항

1)  규정된 품질시스템의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경미한 경우로 개선이 요구되 는 사항

2)  업무진행자의 오류로 잘못 적용되는 경우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년간 내부품질심사계획서 및 내부품질심사 결과보고서 승인

2)  심사팀장 및 심사팀원의 선정 승인과 심사조직의 구성 승인

3)  경영검토 시행

       

4.2 품질경영 대리인(생산혁신팀장)

1)  년간 내부품질심사계획서 및 내부품질심사 결과 보고서 검토

2)  내부품질심사 조직의 구성 검토

3)  내부품질심사 결과 자료를 경영검토에 반영 건의

4)  내부품질심사 전, 후 회의 주관

 

4.3 품질경영팀장

1)  년간 내부품질심사계획 수립 및 피심사팀에 심사계획 통보

2)  심사원의 선정 및 심사조직 구성  

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4)  내부품질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 보고

 

4.4 피심사팀

1)  심사원의 요구사항 및 문서와 데이터(Date) 제시 협조

2)  내부품질심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및 일정준수

3)  재발방지 대책 및 개선활동

4)  시정조치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고 유사 부적합사항의 존재여부확인 및 시정조치 

 

4.5 심사팀장

1) 년간 내부품질심사 계획에 따라 심사준비 및 심사 수행

2) 내부품질심사 활동 총괄

3) 내부품질심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적합을 분류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

4) 내부품질심사 내용 및 결과를 피심사팀장과 품질경영팀장에게 전달

 

 

4.6 심사원

1) 내부품질심사 팀장의 지시에 따라 심사준비 및 심사수행

2) 시정 및 예방조치내용 확인

 

5. 업 무 절 차

5.1 년간 내부품질심사 계획수립

1) 품질경영팀장은 팀별 또는 품질 시스템 요건별로 정기심사가 년 1회 실시될 수 있도록 전년도 12월말까지 년간 내부품질 심사 계획서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2) 품질경영팀장은 년간 내부품질심사 계획 수립 시 모든 교대 조를 포함하고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내부품질심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경영자 검토사항(품질방침과 목표의 실행, 지속적 개선업무)

② 과거의 검사결과(시정 및 예방조치사항)

ISO 9001 품질시스템의 각 항목별 요건

④ 내부품질 심사원 및 조직 구성

⑤ 고객불만 사항

3) 매년 심사계획은 갱신되어야 하며 주요 사·내외 부적합품 또는 고객불만 발생시 품질경영팀장 또는 대표이사의 판단으로 특별심사를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5.2 심사팀 구성 및 심사원 선정

1) 품질경영팀장은 내부 품질심사 계획 수립 시 피 심사팀과 독립적인 인원으로 심사원을 구성하고 최고선임자를 심사팀장으로 내부심사팀을 구성하여 품질경영 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심사팀의 구성은 자격이 부여된 자 이거나 사내·외 내부 심사원 과정 교육을 15시간이상 이수하여 수료증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

3) 품질경영팀장은 필요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인된 외부심사원을 선임할 수 있다.

4) 심사요원의 선정 시 반드시 수강부서에 근무하지 않은 인원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5.3 심사원의 등록

1) 내부심사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ISO 9001요건, 심사방법, 내부품질심사 부적합 통보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사내, 사외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2) 품질경영팀장은 교육훈련 절차서에 따라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심사원에 대해 심사 자격이 충분한지를 검토한 후 심사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5.4 세부심사계획 수립

1) 품질경영팀장은 년간 내부품질심사 계획서에 따라 내부품질심사 실시 1개월 전에 심사대상의 활동 상태 및 중요성을 근거로 심사에 필요한 세부심사계획을 수립한다.

2) 세부심사계획 수립 시는 심사방법 및 범위, 일정, 심사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품질경영팀장은 이 내용이 포함된 심사 세부계획서 및 내부품질심사 점검 CHECK SHEET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득한다.

 

5.5 심사일정 통보

1) 품질경영팀장은 승인된 심사 세부계획서를 심사 2주일전에 피심사팀 및 심사팀에 통보하여 해당부서에서 내부품질 심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피심사팀장은 심사일정이나 시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품질경영팀장과 협의 하여 심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내부품질심사의 효율을 위하여 불시 심사는 배제한다.

            

5.6 심사준비

1) 품질경영팀장은 심사 실시전에 세부심사 계획 및 심사점검 CHECK SHEET, 심사요령에 대하여 사전에 사전회의를 통해 심사팀에 설명토록 한다.

2) 심사팀은 심사팀장 주관 하에 심사 전 다음사항을 점검 준비하여야 한다.  

 ① 심사점검 CHECK SHEET  

 ② 심사대상업무 분담

 ③ 심사일정표

 ④ 심사방향 및 지침

 ⑤ 전회 심사결과의 내부심사품질 부적합 통보서   

 

5.7 내부품질심사 실시

5.7.1 내부품질심사 시작회의     

심사팀장은 심사실시 전 수검부서장과 관련 실무자가 참석한 시작회의를 진행하며 진행시 심사팀장은 심사의 목적, 범위대상, 준비물, 시간계획, 협조 요청사항 등을 설명토록 한다.

    

5.7.2 내부품질심사 실시

1)  내부품질심사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내부품질심사 계획서에 의해 수행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원은 준비된 심사점검CHECK SHEET를 기준으로 관련문서 및 기록을 점검하고 피심사팀장은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심사원은 내부품질심사 수행 시 내부품질심사 점검 CHECK SHEET를 근거로 내부심사를 수행하며 전회 심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내부품질 심사 종합 통보서의 특기사항에 만족, 불만족을 표시한다. 이때 불만족 시는 내부품질심사 부적합 통보서를 재발행토록 한다.

3)  심사원은 부적합사항 발견 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며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피심사팀에 직접 통보하고 부적합사항은 내부심사 부적합 통보서로서 통보하고 품질경영팀은 품질 심사 부적합 통보서 관리대장에 내용을 기록한다.

4)  심사자는 심사 시 제시된 자료 및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시스템 및 유효성을 판단 하며 보다 객관적인 자세로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심사 시 문제라고 판단은 되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항 또는 효과성과 관련된 사항은 심사자의 의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5.8 내부품질심사 종결회의

1) 심사팀장은 내부품질심사가 종료되면 품질경영대리인의 주관 하에 종결회의를 실시 한다.

2) 종결회의 시 발견된 지적사항 등은 객관적 자료를 인용하여 부적합사항을 토의하고 내부품질 심사 부적합 통보서를 작성한다.

3) 내부품질심사 부적합통보서의 발행번호 부여방법는 ()와 같다. 

)   총무 -  00  -  001

                         일련번호

해당부서                 심사실시 년도(뒤두자리)

 

5.9 내부품질심사 결과보고

1) 품질경영팀장은 내부 품질심사 실시 결과인 내부품질 심사 점검 CHECK SHEET와 내부품질심사 부적합통보서를 종합하여 결과요약서 및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품질 경영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내부품질심사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① 내부품질심사 범위

  ② 내부품질심사 요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약

  ③ 부서별 부적합내용 및 시정조치 내역

3) 품질경영팀장은 승인된 내부품질 심사 보고서의 부서별 부적합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시정조치 요구하여야 한다.  

4) 부적합사항을 통보 받은 해당부서장은 중부적합인 경우 3개월 이내에 부적합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품질경영팀장은 시정조치 완료 후 1개월 이내 시정조치를 재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경부적합인 경우 해당부서장은 1개월 이내에 부적합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차기 내부심사 실시 때 시정 조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5.10 사후관리

1) 피심사팀장은 접수된 내부품질심사 부적합 통보서에 시정조치 결과를 요구일 이내에 발행하여 품질경영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원은 품질경영팀장과 함께 시정 및 예방조치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실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야야 한다.

3) 품질경영팀장은 시정조치가 미흡한 경우 피심사팀장과 그 내용을 협의하여 시정조치를 재 요구할 할 수도 있다.

4)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에 대한 현황은 반기별로 품질경영팀장이 보고하며 차기 내부심사시 우선 대상으로 심사조직에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토록 한다.

    

5.11 기록활용

내부품질심사보고서는 경영검토 및 차기 내부품질심사 자료로 활용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부서

비고

01

년간 내부 품질심사 계획서

3

품질경영팀

 

02

심사세부 계획서

3

품질경영팀

 

03

내부품질심사 점검 CHECK SHEET

3

품질경영팀

 

04

내부품질심사 부적합 통보서

3

품질경영팀

 

05

부적합 통보서 관리대장

3

품질경영팀

 

06

내부 품질심사 결과 요약서

3

품질경영팀

 

07

내부 품질심사 종합 보고서

3

품질경영팀

 

 

1)  년도별 내부 품질 심사 계획서

2)  심사 세부 계획서

3)  내부 품질 심사 점검 CHECK SHEET

4)  내부 품질 심사 부적합 통보서

5)  내부 품질 심사 부적합 통보서 관리대장

6)  내부 품질 심사 결과 요약서

7)  내부 품질 심사 종합 보고서

8)  업무흐름도(첨부)

 

7. 관련문서

1)  사업계획 절차서

2)  문서관리 및 자료관리 절차서

3)  시정 및 예방 조치 계획서

4)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5)  교육 훈련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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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품질감사 계획서

작성일자 :

작성자 :

피감사부서

감 사 내 용

구 분

감사일자

비고

감사팀장

감 사 팀

 

 

 

 

 

 

 

 

 

 

 

 

 

 

 

 

 

 

 

 

 

 

 

 

 

 

 

 

 

 

 

 

 

 

 

 

 

 

 

 

 

 

 

 

 

 

 

 

 

 

 

 

 

 

 

 

 

 

 

 

 

 

 

 

 

 

 

 

 

 

 

 

 

 

 

 

 

 

 

 

 

 

 

 

 

 

 

 

 

 

 

 

 

 

 

 

특기사항 :

부서별 내부품질감사 결과에 따라 일정이 연장될 수 있음.

 

 

 

 

양식 KH 1701-01

주식회사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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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H 1701

제정일자

1987.03.02.

내부 품질 감사

개정일자

2000.06.01.

Rev.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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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품질보증 활동이 이행,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전 부문에 있어서의 품질보증체계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모든 품질관련부서에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의 품질보증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품질시스템 및 절차가 모든 관련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그 준수 및 관리상태가 유효 적절한가를 판정하며 품질 시스템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 관리 부서장

1) 내부품질감사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팀을 구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2) 임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한다.

3) 감사계획 및 실시 전반을 주관하고 시정조치 계획 및 이행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3.2 감사팀장

1)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완료하여 해당조직에 통보

감사 목적 및 범위

감사자 및 팀장 지정

일정 및 감사 실시 내용의 문서화

감사 대상 조직

2) 감사팀 구성과 지휘

감사대상 업무와 독립하여 충분한 권한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책임이 없는 사람 중에 자격이 부여된 감사자를 선임한다.

감사팀장을 포함 1인 이상의 감사자로 팀을 구성한다.

3) 감사 실시 결과 통보

4) 시정조치결과 확인 및 피감사부서 비밀 보장

 

 

 

강하넷

내부 품질 감사

문서번호

KH 1701

Rev.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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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피감사부서장

관련 표준, 계획, 실적 및 전회 감사 관련사항을 포함한 충분한 자료를 감사자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4. 용어의 정의

4.1 정기감사

정기감사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전사적인 감사계획에 의거 직접 부서별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내부품질감사는 년 2(반기별) 실시한다.

4.2 임시감사

임시감사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즉 품질시스템의 기능적 분야에 중요한변경시나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 부적합사항의 발생 등 특정분야 추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한다.

5. 감사원 자격요건

5.1 감사팀장 ( 전 항목 해당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상인 자.

2) 사외 내부품질감사 교육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내부품질감사 전달 교육 12시간 이상이수자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3) 팀장 이상인 자

4) 예외의 경우로써 당사 임원급 이상은 필요시 감사팀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5.2 감사원 자격 ( 전 항목 해당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상인 자.

2) 사외 내부품질감사 교육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내부품질감사 전달교육 12시간 이상 이수자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3) 회사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3 자격인증

품질관리부서장은 사외교육 이수, 또는 사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대표이사 승인을 득하여 등록 관리한다. 자격 인증은 2년 주기로 갱신한다.

 

 

 

강하넷

내부 품질 감사

문서번호

KH 1701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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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감사원의 권한

감사원은 감사명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권한을 갖는다.

1) 품질경영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문서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관계자의 출석답변 요구

3) 감사결과에 의거 감사대상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및 예방조치의 제안, 조언, 권고 및 개선지시를 할 수 있다.

5.5 피감사 부서 협조

피감사 부서장은 감사원의 요구사항을 업무진행상 불응하여서는 안된다.

6. 감사 절차

내부품질감사의 절차는 (부표1)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부품질감사 부서별 해당 항목 MATRIX도는 (부표2)와 같다.

6.1 감사준비 및 수행

1) 품질관리부서장은 감사 15일전에 감사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감사계획표 (양식KH 1701 -01)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를 위해 선정된 요소들은 감사계획서 상에 식별된 요구사항과 대비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3) 선정된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결정짓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4) 감사 결과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 보고서 (양식 KH 1701-02)를 작성하여 피감사부서장의 확인 후, 감사 완료 5일 이내에 해당부서로 송부한다.

5) 부적합보고서 발행 번호는 연도, 일련번호로 작성한다.

) QNCR 9701

6) 신속한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감사 지적사항이 발견될 시 감사팀장은 피감사 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강하넷

내부 품질 감사

문서번호

KH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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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회신 및 확인

1) 피감사 부서장은 부적합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작성, 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은 품질관리부서에 송부한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시정조치 회신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정조치의 유효성을 평가 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시정조치결과 관리대장 (양식 KH 1701-03)에 기록, 종합 관리한다.

6.3 감사결과 보고

1) 품질관리부서장은 감사결과에 나타난 부적합사항 및 그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15일이내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 (양식 KH 1701-04)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이행 상태를 계속 추진 확인한다.

2) 대표이사는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검토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여 품질 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영검토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3) 감사시 지적받은 부적합사항은 차기 감사에서 우선 체크하여 시정조치의 지속적인 실행 여부와 유효성을 검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7. 감사 결과의 평가

감사팀장은 KS A/ISO 9001 요건과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등을 감사 완료시 종합 평가하여 감사결과 보고에 유첨한다.

8. 부적합의 판정

8.1 중결함 사항

1) 품질 시스템 준수 위반

2) 품질 시스템 1항에 대한 실행이 없는 경우

3) 품질 시스템의 1조항 이상 누락된 경우

4) 경결함 사항이 15개 이상 생길 경우

 

 

 

강하넷

내부 품질 감사

문서번호

KH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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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경결함 사항

1) 품질시스템 1항을 독립적으로 위반한 경우

2) 시정조치가 1개월 이내에 가능한 사항

9. 문서의 보존 및 보관

내부품질감사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관은 다음과 같다.

 

 

 

 

 

 

 

문서 및 기록명

양 식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부 서

 

 

감사 계획표

KH 1701-01

5

품질관리부서

 

 

부적합보고서

KH 1701-02

5

품질관리부서

 

 

부적합보고서 관리대장

KH 1701-03

5

품질관리부서

 

 

감사결과보고서

KH 1701-04

5

품질관리부서

 

 

 

 

 

 

 

 

 

 

 

 

 

 

 

강하넷

내부 품질 감사

문서번호

KH 1701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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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내부품질감사 (FLOW-CHART)

 

 

 

 

강하넷

내부 품질 감사

문서번호

KH 1701

Rev.

14

Page

07/07

 

(부표 2)

ISO 9001 요구사항 대비표

 

 

항 목

ISO 9001 요건

총무

전산

기획

경리

연구

영업

구매

자재

생관

기술

Q.C

 

 

4.1

경영책임

 

 

4.1.3

경영검토

 

 

4.2

품질시스템

 

 

4.3

계약검토

 

 

4.4

설계관리

 

 

 

 

 

 

 

 

4.5

문서 및 자료 관리

 

 

4.6

구 매

 

 

 

 

 

 

4.7

고객 지급품의 관리

 

 

 

 

 

 

 

 

 

 

4.8

제품식별 및 추적성

 

 

 

 

 

4.9

공정관리

 

 

 

 

 

 

4.10

검사 및 시험상태

 

 

 

 

 

 

 

4.11

검사,계측 시험장비

 

 

 

 

 

 

 

4.13

부적합품의 관리

 

 

 

 

 

4.14

시정 및 예방조치

 

 

 

 

4.15

취급, 저장, 포장,

보존 및 인도

 

 

 

 

 

4.16

품질기록의 관리

 

 

4.17

내부품질감사

 

 

4.18

교육 / 훈련

 

 

4.19

아프터 서비스

 

 

 

 

 

 

 

4.20

통계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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