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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공사 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당 공종은 당사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축물의 옥내, 외 조명취부 공사를 포함하여 적용함으로서 고객이 만족하는 현장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보다 향상된 품질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현장소장은 조명공사의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현장내 전기 담당자는 배선기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3항’에 명시한 모든 요건에 맞추어 시공을 지시, 관리, 감독하고 이를 기록, 검토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당사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관, 유지 관리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사용된 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적합할 것.

3.2 조명기구의 부착시 제조사의 설치방법에 따른 적정부품을 사용한다.

3.3 2중 천전의 경우, 조명기구 연결용 가용 전선관을 적정부품과 함께 사용한다.

3.4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부착한다.

3.5 조명기구의 수직, 수평을 유지한다.

3.6 특수형(방수, 방폭, 방진형등)의 경우 관련조항을 만족하여 기구배선, 배관 등이 적정재료로 시공되도록 한다.

3.7 조명기구와 취부면 사이는 적절한 틈새를 유지한다.

3.8 연결용 리드선은 허용전선을 사용하고 선의 접속은 적정접속재로 양호하게 접속한다.

3.9 접지를 요하는 조명기구의 접지접속은 필히 시공한다.

3.10 옥외설치 자동점멸기의 절치는 규정된 조건에 맞추어 시공한다.

3.11 안정기는 배전 전압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절연저항시험을 한후 설치한다.

3.12 조도는 규정치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3.13 조명기구 자체의 소음 및 기구의 진동이 없도록 한다.

3.14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은 특히 관련법규상 적정한 타입을 선정하고 적정한 위치에 시공한다.

3.15 상기 3항의 전항목은 관련문서 4.5 CHECK LIST를 사용하여 최종점검 기록한다.

 

 

4. 관련문서

4.1 도면

4.2 시방서

4.3 전기설비 내선규정집

4.4 소방법 시행령

4.5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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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

공종 : 조명공사(1/1)

담당

관리

소장

*점검위치 :

점 검 사 항

상 태

조치사항

양호

불량

(불량,재시공)

1. 사용된 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적합한가?

2. 조명기구의 부착시 제조사의 설치방법에 따른 적정부품을

사용하는가?

3. 2중 천전의 경우, 조명기구 연결용 가요 선관을 적정부품과

함께 사용하였는가?

4.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부착하였는가?

5. 조명기구의 수직, 수평을 유지하는가?

6. 특수형(방수, 방폭, 방진형등)의 경우 관련조항을 만족하여

기구배선, 배관등이 적정재료로 시공되도록 하였는가?

7. 조명기구와 취부면 사이는 적절한 틈새를 유지하는가?

8. 연결용 리드선은 허용전선을 사용하고 선의 접속은 적정

접속재로 향호하게 접속하였는가?

9. 접지를 요하는 조명기구의 접지접속은 필히 시공하였는가?

10. 옥외설치 자동점멸기의 설치는 규정된 조건에 맞추어 시공

하였는가?

11. 안정기는 배전 전압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절연저항 시험을

한후 설치 하였는가?

12. 조도는 규정치이상을 유지하는가?

13. 조명기구 자체의 소음 및 기구의 전동은 없는가?

14.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은 특히 관련법규상 적정한 타입을

선정하고 적정한 위치에 시공하였는가?

* 특기사항

점 검 자 20 . . .

협력업체 :

확 인 자 20 . . .

담당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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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기구,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화, 회사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기구와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직관리) 각 기구의 장은 소관부서의 관장업무와 조직권한 의 행사, 사원의 활용등에 있어 항상 유효적절한 상태가 유 지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조직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① 회사는 본사, 지점, 출장소, 사업소, 영업소, 연구 소, 공장, 현장, 사업(본)부, 주재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있다.

② 회사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 : ㉠○○실 ㉡○○실 ㉢○○실 ㉣○○실

2. 부 : ㉠○○부 ㉡○○부 ㉢○○부 ㉣○○부

③ 각 부서별로 별도의 과․계․팀을 둘 수 있다.

④ 공사현장조직은 공사현장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장 구성원

제5조(구성원) 회사의 구성원은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사원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고문, 상담역 등 기타 필요한 간부를 둘 수 있다.

제6조(직원) ① 회사의 직원은 간부직, 일반직, 별정직 직원으로구분하며, 필요한 경우 기능직, 임시직, 일용직원을 둘 수 있 다.

② 사원의 직종, 직급, 직위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보직) ① 사원의 보직은 부장은 1급, 차장은 2급,과장은 3급, 대리는 4급, 주임은 5급, 대졸사원은 6급, 고졸사원은 7 급으로 각각 보한다.

② 3급 이상의 사원이 결원, 출장 또는 유고시에는 차하위급 자의 사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발령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직급별 정원은 별도로 정하며 사장은 총정원범위 내에서 직급을 하향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임시기구) 사장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임시기구를 설 치 잠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직 무

제9조(사장) ①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 전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전무이사) 전무이사는 사장, 부사장을 보좌하며 사장, 부사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상무이상, 이사) 상무이상 및 이사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 사를 보좌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업무를 분장, 수행하며, 차상급자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감사는 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사무를 관장한다.

제13조(부․차장) ① 부장은 소속장의 명을 받아 부속부서의 업무를 관장․지휘․감독한다.

②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여 소속사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과장) 과장은 소속장의 명을 받아 소속과의 업무를 관장한 다.

제15조(계장) 계장은 소속장의 명을 받아 소속계의 업무를 관장한 다.

제16조(사원) 사원은 소속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령된 업무를수행하며, 각자 부여된 고유업무를 처리한다.

제5장 업무분장

제17조(업무분장) 각 부서는 업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되, 타 부서와의 관련 업무는 당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부서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상호협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업무의 귀속) ① 업무분장에 있어서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아 니한 업무는 관련부서의 장과 상호 협의에 의하여 관장 부서를 결정한다.

② 관련부서 장과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직제관리 책임부서장이 이를 조정한다.

제19조(권한과 책임)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직무권한규정에 따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회사의 전사원은 타 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조 직 기 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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